•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갑상그릴라 : 갑상선암,갑상선결절.항진증,저하증,갑상선염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갑상선 종합 질문 갑상선 유두암 - 중증 장애인 등록
대니림 추천 0 조회 427 14.08.27 11: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08.27 12:05

    첫댓글 장애인 등록은 우리가 알고있는 장애인증이 나오거나 사회적 혜택은 아니고, 연말정산때 살짝 혜택이 있는 정도로만 알고있습니다. 서류도 외래가셔서 간호사에게 얘기하면 뭔가 서류를 줄거고 그 서류를 연말정산때 같이 첨부하시면 되는걸로 알고있어요~자세한건 카페 글 검색해보시면 회원분들이 자세히 글써놓으신게 있어요~
    그리고 수술비나 비용 환급은 혹시 산정특례(중증환자) 등록으로 받으신거 아닌지..산정특례 등록되면 급여부분의 5%만 내면 되거든요...5년동안..
    병원마다 등록해주는 시기가 달라서 혹시 그혜택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14.08.27 13:22

    두둥실구름님 말씀이 맞습니다.. 병원비혜택과 건강보험료를 지역에서 내고 계신다면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14.08.27 20:30

    병원에진료보시러가실때간호사님께미리말씀하시면중증서류한장줍니다저는복사해서냅니다

  • 14.08.27 22:43

    수술비 환급 받으셨다면 중증등록은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 처리해서 준것이구요 산정특례란 암치료시 95%는 건강보험에서 나머지 5%만
    중증환자가 자기부담하는 혜택입니다 갑상선암도 수술해서 암 판정일로 부터 5년간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연말 소득공제시 소득공제용장애인증명서 병원에 신청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인적공제에서 200만원 공제혜택을 볼 수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 14.08.28 11:30

    소득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해주나요?
    5년동안 매해 보장받는거죠?

  • 14.08.28 14:38

    @후니처 연말에 연말정산 하시면 당연 후니처님 또는 배우자께 내어서
    인적공제 200만원 된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