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구 선거에서 유표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얻은 정당에 우선적으로 1석 배분.
2.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득표비율에 따라 나머지 배분.
이렇게 배웠거든요..물론 이 때는 1인 1표제였겠죠.
근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얻거나 정당투표에서 100분의 3 이상을 얻은 정당에 한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렇담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이냐", "100분의 5 이상이냐"를 안 나누고 그냥 100분의 3만 넘으면 똑같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건가요?
1인 2표제 되면서 바뀐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