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3기 온첨반 수강생입니다.
복습 중 불복기간 관련하여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불복기간 약술 모범답안에서 행정소송의 불복기간 중 90일의 경우,
“불변기간에 해당하나 행소법제8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제173조 준용하여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90일이 도과하였더라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제소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완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반면 1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예외로 하는 것이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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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불복기간 추후보완
할수있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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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
23.07.17 20: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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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카톡 아이디 : moonilbar
문자 : 010-6491-6729
번거롭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카페 질문을 놓치고 있었는데 글로 답변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