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미국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다면
(문)
저는 미국 영주권자인데 한국 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사무실에 불려 가서 입국 심사를 또 받고 몇시간씩 붙잡혀 있곤 합니다. 이게 무서워서 해외 여행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꼭 한국에 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답)
입국 때마다 영문도 모른 체 2차 심사를 불려간다면 이민국 심사관에게 그 이유를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등의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라면 입국 시 뒤에 있는 사무실로 불려 가서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는 해외여행 전에 관련 범죄에 관한 법원 기록을 미리 준비하고 이민법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미국 밖에 나가거나 미국 밖에서 길게 체류한 경우에도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히 체류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너무 미국 밖에 오래 있으면 과연 이 사람에게 영주권이 필요한 것인가 의문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잦거나 긴 해외 체류의 이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본인의 체류 근거지가 미국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 서류들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 입국 때마다 2차 심사에 불려갈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타인 때문에 여러 번2차 심사를 받는다면 국토안보부의 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을 통해 redress letter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시 이 서류에 있는 redress control number를 제시하면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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