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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설명 못하는 ‘청각‧언어장애인’ 문제 심각 - 청년의사
청각‧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을 찾을 때 필요한 의료통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청각·언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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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통역해주는 수어통역사가 필요하다.
2020년 기준 청각·언어장애인은 41만8,180명으로 청각장애인이 39만5,789명, 언어장애인이 2만2,391명이다. 하지만 아직 자체적으로 수어통역사를 배치한 의료기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복지부에서 (사)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수어통역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은 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로선 청각·언어장애인은 수어통역센터의 의료통역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각 시도에 설치된 수어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영상전화, 인터넷, 내방 등을 통해 의료통역, 법률통역, 일상생활통역 등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 수어통역센터는 197개소이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수어통역사는 976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수어통역센터나 수어통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력 배치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수어통역 인프라의 편차가 크다.
인 의원 분석에 따르면 시도별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대비 수어통역센터 비율은 최대 28.8배, 수어통역사 비율은 최대 7.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수어통역센터 1개소당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전국 평균 2,122.7명이었다.
시도별 수어통역센터 1개소가 담당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수는 강원 858.1명, 전남 1,019.3명, 전북 1,397.9명 순으로 적었고, 인천 2만4,725.0명이 가장 많았다. 강원과 인천의 차이는 약 28.8배다.
한편 수어통역사 1명당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전국 평균 428.5명으로, 강원 183.9명, 전남 251.8명, 세종 262.6명 순으로 적었고 대구 1,321.8명가 가장 많았다. 강원과 대구는 약 7.2배의 차이를 보였다.
인 의원은 수어통역 서비스에 대한 수어통역센터와 의료기관의 관심과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장애인 단체는 수어통역센터와 의료기관이 수어통역 서비스에 소극적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어통역센터가 지원한 의료통역은 총 19만6,601건인데 이를 청각·언어장애인 1인당 연간 지원건수로 환산하면 0.47건에 불과하다,
시도별 청각·언어장애인 1인당 연간 의료통역 지원건수가 많은 지역은 제주 1.25건, 서울 0.71건, 경북 0.67건 순이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 0.18건이었다.
또한 의료통역은 일반 통역에 비해 의료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전문분야에 대한 수어통역사 교육도 미흡했다.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의료통역사 양성과정을 실시한 지역은 서울과 전남 2개 지역에 불과했고 이를 수료한 수어통역사도 67명 뿐이었다.
인 의원은 “수어통역사의 의료기관 배치를 논의하는 것과 동시에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시도별 등록 청각·언어장애인 수에 비례해 수어통역사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통역 등 전문분야 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올해 초 국내 연구진은 수어를 구사하는 아바타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이 기술이 발전하면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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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은 보호자 없으면 스마트폰 개통 불가? - 비마이너
발달장애인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스마트폰 가입계약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제시됐다. 해당 주장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김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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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스마트폰 개통 사기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스마트폰 가입계약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제시됐다. 해당 주장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김상희 국회부의장 등 주최로 열린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로부터 3주 전, 발달장애인들은 LG유플러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특정 장애유형의 당사자가 보호자 없이 홀로 대리점에 방문할 경우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은 사기피해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이런 장애계의 목소리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와 통신사업자는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방안만 궁리할 뿐, 정작 문제를 일으킨 통신사와 대리점이 어떻게 사회적 책임을 갖고 지원할 것인가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히려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가 ‘스마트폰 개통 시 장애인 지원 제도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식으로 눈총을 주며, 그런 주장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토론회 현장.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 “스마트폰 대수, 요금제, 단말기 가격까지 제한하자”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사기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김태표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사무총장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로 8개월간 접수된 스마트폰 개통 피해는 총 70건이며 피해금액은 약 2억 3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가해자는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끼워팔거나, 현금 지급을 미끼로 스마트폰을 3대 이상 과다 개통해 피해를 끼쳤다. 부모와 자녀 모두 지적장애인인 일가족이 16건의 피해를 입기도 했으며, 스마트폰 작동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금융앱 등에서 금품을 갈취해 가기도 했다. 피해사실은 미납금에 대한 독촉장 등이 발견돼 가족이나 지인, 활동지원사가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윤태영 교수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피해사례 중에는 지적장애인 피해가 전체 70건 중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윤태영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이 스마트폰 개통 시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영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잘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악질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으로,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한 휴대전화 가입계약만이라도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표준약관 등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건 차별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해 조언을 받도록 하는 건 거래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까지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순 과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윤 교수 의견에 정부가 동의하고 나섰다. 이정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은 윤 교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보호자에게 조언을 듣는 정도까지는 대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정순 과장은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장애계 주장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지적장애인의 개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한 건 맞는데 개통절차를 강화하는 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승국 팀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통신사업 관계자 또한 같은 말을 했다. 양승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은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장애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지침을 만들어도 시장에 안착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시장에 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팀장은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시 단계별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장애인 등록여부 확인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장애인에게 스마트폰 몇 회선 개통까지 인정할 것인지, 법정 대리인은 어느 선까지 인정할 것인지, 요금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장애 수준까지 제한할 것인지, 단말기 가격은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 등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연 사무국장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유튜브 김상희TV 캡처
- “장애인 소비자 말고 대리점, 통신사가 책임져야”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우선 윤 교수의 제안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비장애인에게는 요청하지 않는 보호자 동반을 장애인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명확한 장애인 차별 행위다. 장애인이 성인이라면 그에게도 비장애성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양승국 팀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스마트폰 개통과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소비자에게 사기피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다. 통신사와 대리점이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며 “사기피해를 끼친 가해자나 통신사 등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강력처벌받아야 할 문제”라고 성토했다.
지난 7일 오전 11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은 서울 용산에 있는 LG유플러스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김동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피켓에는 '사기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치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적혀 있다. 사진 이가연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장애계의 본사 항의 방문 이후 기존의 장애인 차별 제도를 철회했다. 앞으로는 조력자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등 장애인 소비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대리점 불법 행위 등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도 했다. 이외 세부규정은 장애계와 함께 논의해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호주에서는 한 통신회사가 원주민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제대로 된 설명을 해 주지 않아 원주민이 막대한 재무위기를 맞이하게 된 일이 있었다. 호주연방법원은 통신회사에 한국 돈으로 407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통신회사는 원주민이 이용하는 14개 국어 콜센터를 운영하고 원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 가독성 좋은 삽화 가이드 등을 마련했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건 모두에게 주어진 공평한 권리다. 장애인 소비자가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는 방안,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