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23 - 157 호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 담보력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여력이 없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재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3. 1.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특별경영안정자금 변경되는 사항(시행일: ’23.1.16.) | |
| |
◈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금리 조정(담보별 1회차 기준) ❍ (현행) 협약최고금리 : 보증서 4.5%이하 , 부동산 4.9%이하 수요자부담금리 : 보증서 2.0%이하, 부동산 2.4%이하 → (변경) 협약최고금리 : 보증서 5.5%이하 , 부동산 5.9%이하 수요자부담금리 : 보증서 3.0%이하, 부동산 3.4%이하 ◈ 중소기업육성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 지원 ❍ '22.11.1.부터 '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3320호) ※ 적용기준 : 시행일 이후 금융기관 대출건부터 적용 |
융자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지원대상: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기준 |
▴ 법인 ▴ 휴·폐업 중인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도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 소유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보증제한 기업 등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무도장운영업(91291) 등) |
❍ 지원방법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 재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 융자규모 : 50억원
❍ 추천기간 : ‘22. 8. 1. ~ '23. 5. 31.(추천서 유효기간 : 2023. 6. 30.)
* 추천서 발급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담 보 별 | 최고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 수요자부담(%) | 비고 |
| 보증서 | 5.5이하 | 2.5 | 3.0%이하 |
|
| 부동산 | 5.9이하 | 2.5 | 3.4%이하 |
| 신 용 | 은행자율금리 | 2.5 | 은행 금리에서 2.5% 차감 금리 |
* '22.11.1.부터 '23.6.30까지 수요자부담금리 1.4% 초과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됨.
❍ 이차보전비율 : 2.5%
❍ 대출기간 : 2년
접수방법 및 처리절차
❍ 접수방법 : 신용확인(신용보증재단 협조) 후 융자추천서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 처리절차
| ① 신용 확인 | ➪ | ② 융자추천서 발급 | ➪ | ③ 보증서 발급 | ➪ | ④ 대출 실행 |
| 신용보증재단 | 경제통상진흥원 | 신용보증재단 | 15개 협약금융기관 |
① 대상여부 확인(제주신용보증재단) : 홈페이지(https://jcgf.or.kr/) 예약 후 방문 상담
② 융자추천서 접수(경제통상진흥원) : 융자추천서 발급
③ 보증서 발급(제주신용보증재단)
④ 대출실행(협약금융기관) : 상담 후 대출실행 * 융자추천서, 보증서 지참
※ 보증서 담보 시 NH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하고 부동산, 신용 담보 시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능
문의처
❍ 신용확인 및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064-750-4800)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 710-2634~5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1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