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모씨 부부가 지난 8일 오후 7시30분쯤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입국과 동시에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돼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는데요.
마이크로닷 부모 논란은 이른바 '빚투운동'이 달아오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논란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과거 신씨 부부가 친척과 이웃에게 거액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8년 5월 피해자들에게서 직접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 형태로 거액을 대출받은 후 잠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논란이 불거진 지 5달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고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씨 부부를 체포할 수 있었던 근거는 1998년 발부된 체포영장입니다. 21년 전 나온 체포영장이 어떻게 지금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발부됩니다.
형사소송규칙은 '7일을 넘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유를 소명해 체포영장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공소시효와 동일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공소시효란 쉽게 말해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범죄행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이 소멸돼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은 사유를 소명해 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요. 공소시효 내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거죠. 이에 일반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동안은 체포영장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ACB63C5CADE1B520)
◇처벌 피하려 해외 도주하면 '공소시효 정지'
그렇다면 결국 신씨 부부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가 체포영장의 유·무효를 가릴 수 있는 건데요.
신씨 부부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사기죄'입니다. 당시 피해금액은 6억원 정도로,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억~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의 경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간 흐른 시간만 놓고 보면 이미 공소시효를 훌쩍 넘긴 거죠.
하지만 신씨 부부는 사건 후 아이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외로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국외로 도주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졌는지를 판단할 때, 형사면책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2011도8462) 즉 마닷 부모가 뉴질랜드 이민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로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 불가피하게 해외에 체류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공소시효 정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신씨 부부에 대한 체포영장은 3년 전 갱신돼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씨 부부는 1998년 당시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가 된 상태였는데요. 이에 공소시효 정지 가능성이 있어 체포영장도 계속해서 갱신될 수 있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3B1365CADE1E52A)
![](https://t1.daumcdn.net/cfile/cafe/99EC9E375CADE1FB1E)
마이크로닷(본명:신재호)1993년 11월 21일생 형:산체스(본명:신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