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 방안 합의
여야의 충돌을 불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엄격히 제한되고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가 도입된다.
1.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안건을 올려 상정처리하는것을 뜻한다
국회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후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되는 방법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정요건이 강화됨
서로간의 다툼으로 인해 소관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한이 마감되기전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를 직권상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의장석 점거라든지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은데 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할수있는 경우를 강화하여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이 축소되고 남용을 제한하여 몸싸움등이 줄어들 여지가 많아지게되죠
2. 또 국회의장석ㆍ상임위원장석의 임의점거를 금지하는 한편
질서문란행위와 관련된 의원을 징계할 때에는 수당 등을 감액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 조치를 강화
3.필리버스터제도를 도입
필리버스터제도는 의사진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합법적인 방해행위인데
발언을 길게해서 다음으로 진행을 못하게 하는건데 발언시간 제한으로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도입될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는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4. 이와 동시에 국회 내 극한 갈등으로 주요 법안ㆍ안건의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신속처리 안건은 국회 전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