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출산 장려금 1억원...세금으로 4000만원 떼일 수도
업계 “기부로 보고 세금 면해줘야”
신수지 기자 입력 2024.02.06. 03:00 조선일보
부영그룹은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를 추진하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고 한다.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떼게 된다. 직원들의 기본 연봉이 있으니 1억원을 추가로 받으면 근로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최대 38% 세율이 적용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출산 장려금 1억원을 준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합산되면 4000만원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부영은 이번에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10%를 적용받아,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나중에 증여세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이 방식도 세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1억원을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병탁 세무사는 “근로 관계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정책적으로 고려해 증여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등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도록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렇게 하려면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쓴 예산이 수백조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기업의 저출산 지원금에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출산 장려금이 결국 육아를 위한 소비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 결손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수지 기자
신수지 기자 - 조선일보
신수지 기자, , 최고의 조선일보 기자가 쓰는 뉴스를 1등 디지털뉴스 조선닷컴에서 지금 만나 보십시오.
www.chosun.com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