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글이며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의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임의단체는 5인이상 누구나 만들수 있으며
정관과 대표자 인적사항.사무실 주소를
세무소에 신고를 하면 거의 100프로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됩니다.
또한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세무소 관할 사항입니다.
즉 동호회의 경졔적 활동이 가능하게 한 정부의 결단으로
고유번호증 제도가 세무소 관할로 시작된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임의단체로 활동을 하면서 그 공익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1년이상 활동실적을 주무관청에 신고.
정관과 창립에 관한 사항.100명 이상의 회원명부를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제라서 특별한 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나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서류와 똑 같은 서류와 방법을 요구합니다,
다만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라서 커트라인 기준이 있다는 것이겠지요
기부금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려면 4년간 활동실적과 공익성 활동이 강해야합니다..
사단법인 대한파킨슨병협회는 그 까다로운 절차를 다 거첬다는 것이고
2023년에는 공익법인의 지위를 얻습니다.
공익법인은 사단법인 중 공익성이 큰 조직에게 약간의 행적적 편의를 제공합니다.
법무부 관할이며 이 또한 허가제입니다.
모 단체가 자신들은 비영리임의단체라고 하며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말은 없습니다.
임의단체는고유번호증은 동호회의 경제적활동을 보장해주는 제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단체 활동을 하다보니 공익성을 인정받아서
사단법인의 지위를 얻게 되는것이지
사단법인의 지위를 얻기위해 공익적 활동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모 단체는 그 순서가 바뀐듯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인등록은 모두 회원 수 100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대한파킨슨병협회를 발전을 원하신다면
모 임의단체에 가입하지 마시고
또 이미 개인적 친분으로 가입하였다면 지금 당장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를 바랍니다.
제가 대외적 활동을 하다보면 모 임의단체로 입장이 난처하고 협회의 활동 영역을 침범하기에 모 임의단체는 협회와 한길을 갈 수 없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물론 아직은 모 임의단체의 지위가 크지 않기에 영향이 미비하나
여러분의 안일한
나 하나쯤 거기 회원이 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생각하겠지만
모 임의단체의 회원이 100명이 넘게된다면
창립후 1년 후에 비영리민간단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의 지위로도 교묘하게 협회 활동을 방해를 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얻으면
얼마나 더 방해를 할지 걱정되고 우려됩니다.
협회는 이중회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며
그 이전에 회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은 안됩니다.
이미 가입한 회원은 당장 모 임의단체에 탈퇴서를 제출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를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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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란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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