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590,591p,
안녕하세요 통지 승낙 관련 양수인에게 대항가능한 케이스 정리를 간단히하면
1. 통지 또는 이의 보류 승낙: 451조 2항에 의하여 - 통지나 승낙 '전' 양도인에게 대항가능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가능 ( 591p 하단 박스의 동그라미 1번은 승낙 '후' 라서 안됨) (+ 위 법리는, 재채권양도에도 양수인 양도인 뒤집기만 하면 같음)
2. 이의 보류 안한 승낙: 통지나 승낙 전에 있던 사유라도, 양수인에게 대항불가 (따라서 그냥 기존양도인에게 줬던거 회수만 가능할뿐이다) (양수인의 선의 무중과실 전제
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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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책에서 이의 "보류한" 승낙은 크게 밑줄그어있지 않거나 안다뤄져있길래 정리해봤습니다! 통지랑 같게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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