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재 법무부차관과 정신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2016. 5. 23.(월) 충남 공주시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방문하여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상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료감호소는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가수용되어 치료받는 전국 유일의 시설이나, 병동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지난 해 8월 국립부곡병원 내 부곡 법무병원을 개설하여 치료감호시설 확대의 물꼬를 트는 한편, 병동 운영인력 12명을 확보하고 의사 4명을 추가 채용하며 유휴병동을 리모델링하여 병동 시설을 확보하는 등 치료 여건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이창재 법무부차관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함께 치료감호소를 둘러보고, “과밀 수용 상태에서는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치료감호소의 인적․물적 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등 양질의 치료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시키는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올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신장애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중한 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칠 뿐, 치료를 받도록 할 방법이 없어 재범의 악순환이나 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하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보호관찰관이 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정시설에서는 급증하는 정신질환 수용자가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더 이상 재범 하지 않도록, 외부 전문의 초빙 또는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하고 4개 지방교정청 산하 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여 보다 강화된 정신과 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년원도 정신질환 소년원생 치료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국립정신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의료진과 치료시설을 구비한 의료전담소년원 신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