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99%이상 통계가 맞아 믿을 수 있는 것이 인구통계이다. 그리고 위의 표에선 없지만 5000만을 넘지
못하고 2019년부터 4933만을 정점으로 하락한다.)
위의 그래프와 아래 그래프를 비교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인구는 10% 증가했는데 경매 물량은 4배
가까이 폭등해 있다.
정상이 아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투기화 사회이다.
큰돈을 벌기 위해선 빚 같은 것은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위험한 것인데도 돈만 된다면 겁 없이 몰방한 것이다.
2007년4월 인천 송도 오피스텔 분양 당시 5000:1 그리고 뉴스에선 우리나라 펀드 수가 지구에서 가장 많다고 자
랑스럽게 떠들어댔다.
펀드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사람들이 무서움 없이 너도나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들어갔다. 코스피 1800~2000가
면서 주위에 펀드로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을 보아서 그랬던 것이다.
부동산 또한 5000:1..전국에 투기꾼이 다 송도로 왔을 리는 없다. 바로 언니, 오빠, 옆집 삼촌, 고모, 이모, 전 국민이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 대출받아 부동산에 몰방했던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2000포인트이던 코스피는 900이 되어 펀드는 깡통이 되어 버리고 3년 지난 부동산은 보다시피 가계부채 900
조의 무게와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공식 24만 채 비공식 50만 채 이상, 인구는 고령 사회를 바라보며 공급, 수요 모든
것이 아작이 나 버려다.
(여기서 누군가가 코스피는 1700까지 현재 올라갔는데 무순 헉소리냐고 떠들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900->1700으로 된 파이는 기관, 외인, 큰손들과 극히 일부의 행운의 개미투자자만 가져
갔을 뿐이다. 개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지인 것이다.)
동서고금 인류 역사에서 투기가 투자로 불리우며 사람들을 현혹해 빚이 사회적으로 많아졌을 때 정상적으로 해결된 적은 결코 단 한 번도 없다.
연착륙? 아래 한 번 더 나오겠지만,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 일 뿐이다.
이러한 사회의 비정상적인 상황의 끝이 사회현상에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 TV광고이다.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광고보다는 3금융권 대출 광고 및 보험광고가 다수를 이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이다.
3금융권 대출 광고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그들을 찾는 이가 많아 수익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해 진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보험광고가 많은 것은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0년 3월부터 모든 매체에서 상대적으로 암울한 전망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 15년간의 대법원 경매 물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다.
보는 바와 같이 두 번의 꼭짓점을 알 수 있다. 한번은 1998년 IMF 위기, 그다음은 2003년 카드 대란, 이 두 번의 위기와 현실을
비교해 보면 한번 경매 매물 하락을 끝내고 오름으로 숫자가 변하면 끝장!(경매대란 혹은 경제위기)을 볼 때까지 올라가야지만
다시 하양으로 간다는 것이다.
중간에 대충 올랐다 대충 내려오는 흔히 말하는 연착륙, 그런 것은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준비한 이유는 2008년 중순경부터 저점을 찍고 상승을 시작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번 시작된 상승은 그 끝점을 보기 전에는 과거 15년 2번의 위기를 바탕으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연착륙" 그것은 현실에서는 단어로만 존재하는 신기루 같은 것이다.
카드 돌려막기 또는 노름에 빠진 노름꾼이 모든 것을 다 잃어 버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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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불행한 피해자 전세입자!
수도권 전세금 6000만 원까지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라에서 인정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 2000만 원까지는 전세입자가
후 순위이더라도 보장해준다.
(사실 이것도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008년 8월21일부로 올랐다. 근저당 설정일이나 말소기준권리일이 이 날짜 이전인 집에 계약해서 들어갔다면 4000만 원일 시 1600만 원까지 보장이다. 수도권 기준)
그러나 6000만 원 이상의 전세입자들은 "아~ 니들은 나라에서 보호해줄 정도로 가난하지 않은 잘사는 놈들이니 한 푼도 보
장해 줄 수가 없다"고 하여 경매 시 선순위 물권자들이 경매 낙찰 금액을 들고 가고 남는 금액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남지
않으면 빵 원이다.
(여기서 보증금 즉 전세금처럼 물권으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거나 동사무소나 세부서에가서 확정 일자도 받지 않은 보증금
은 채권자들과 동일! 취급을 받아..즉 채권자들은 순위도 없다 그냥 다 뭉탱이로 잡아서 채권 금액을 다 더하여 100%으로 잡
고 우선 순위의 물권자들이 먹다 남은 금액을 자기%만큼 들고 간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세입자는 이러한 사실 조차도 모르고 부동산 떡방의 더러운 혓바닥에 속아서 덜 썩! 계약을 해버리니,
모르면 용감해진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떡 방에선 대부분이 6000만 원까지 보장된다고 하지 "사실은 2000만 원만 보장됩니다. 그것도 최근에.." 라고 말하는 진실
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 계약만 하면 "나 몰라!"니...구역질나는 놈들 같으니라고!)
현재 투기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전세 들어갈 때 근저당이 없는 집을 찾기가 힘들다.
이러한 현상과 부동산 폭락이 맞물려서 투기꾼들도 뒤지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떡 빵의 뱀보다 더 간사한 입에 속아 넘어
가 2000만 원 이상 전세 들어간 사람들은 어이 할꼬...2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보장 그러나 2000만원에서 금액이 올라 갈수
록 잃어 버리는 파이는 꺼진다.
예전에 알던 사람중 1999년 10년간 모은 돈 5000만 원으로 40넘은 나이에 늦 장가가서 홀어머니와 같이 아파트 전세들어가
산지 딱 5개월만에 집주인이 은행 빚을 값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었으나 근저당 금액 7000만 원중 실 대출금액은
5500만원 낙찰금액 4000만 원 결국 전세금 빵원되어 낙찰자에게 이사비용으로 100만원 받고 방 하나짜리 골방으로 쫏겨나
서 어머니, 마누라, 자신, 온 식구가 거지가 되었다.
40이면 작은 나이도 아닌데.. 그러나 대부분이 모른다. 사람 좋아 보이는 떡 방의 말만 믿으니.. 그때 그랬다지! 떡 방과 집
주인이... "근저당이 7000만 원이라도 실 대출 금액은 1000만 원 받에 안된다. 그러니 걱정 말라!" 그러면서 계약후 4500만원
을 더 대출한 것이다.
그러나 저당과 근저당의 차이를 아는 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등기부에 저당이 설정되면 딱 그 금액이다. 금액을 더 대출
하려면 또 저당권 설정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저당은 전세입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전세입자는 안전하다. 그러나 근저당은
1억을 설정해 놓고 실 대출은 5000만 원만 해 놓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했다가 바로 다음날 5000만 원을 1억 한도에 의해
다시할 수 있다.
채권자의 우선순위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말이다. 꼭 마이너스 통장같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떡 방의 입방아에 놀아나는 것이다.
요사이 갑짜기 경매물건들이 50% 올랐다. 아고라에 부동산 매매에 대한 경고 글은 많으나 정작 투기꾼도 아닌 진정한 미래
의 피해자인 전세입자에 대한 경고 글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재 전세금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꾼들이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이상 빚을 낼 곳도 없어 전세금으로 돌려 막기 중이
기 때문이다.
부디 투기꾼들의 돌려막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는 베이비붐세대의 부동산 불패신화와 함께 수많은 피해자들을 남기고 사라질 것이다.
아래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보증금)보장 한도 표를 첨부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의 일정액의 우선 변제금(최 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으로 보상해주는 기준일은 최초 근저당의 설정일이나 말소기준권리일을 기준으로 아래 표 각 지역의 정해진 범위내에서 보장됩니다.
)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
잘읽었습니다.
아는것이 힘이다 모르면 당한다. 좋은내용 잘 읽었습니다.
아 정말 잘읽었습니다.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
잘읽었습니다.. ^^
잘읽었습니다 ^^
잘읽었습니다
갑자기 저 사는집 등기부 등본을 다시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감사합니다
엥..? 20백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우선 변제금관련 내용이구요. 대항력(주택의 인도와 부동산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 없이도 보증금을 모두 회수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세금 보다 비싸게 매각이 되야 겠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을 한다음에 추가 대출을 할때는 다시 설정을 합니다. 1순위 저당권, 우선변제권자, 2순위 저당권이렇게 있다면 1순위 5천 후에 남는 금원 우선변제권자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