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1. 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529호, 시행 2023. 11. 17.]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11.17>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조
삭제 <2016.1.11>
제4조
삭제 <2016.1.11>
제5조
삭제 <2016.1.11>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3.11.17]
제7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이하 "운행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3.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실외이동로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1항제4호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운행안전인증 업무 처리규정
5.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6.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운행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④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7조의5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의3(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이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로봇의 최대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 5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로봇의 최대 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의5(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안전인증 대상을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3. 실외이동로봇의 설계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계획서(실외이동로봇의 횡단보도 통행방식,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사고발생 대응 시나리오 및 혼잡상황 대응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시료)로 제출해야 한다.
③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⑥ 운행안전인증(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의6(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의7(변경인증)
①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의 내용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 변경
2.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난연(난연)을 위한 재질 변경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의8(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의10(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① 법 제40조의4 및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본조신설 2023.11.17]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③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④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본조신설 2012.7.27]
제9조
삭제 <2016.1.11>
부칙<제32호, 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2.7.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 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 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