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대근무자 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소장이 근로자의 날 휴일 근무 수당은 다른 아파트도 지급하는 곳이 있다며 요구하니 지급해야 하는지요.
2. 지급한다면 공휴일 일요일 휴일 수당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저희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의 경우 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만큼은 지급하라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감단직근로자는 휴일,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보시길 바랍니다.이미 용역계약을 한상태에서 귀아파트에서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용역회사에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단근로자, 휴일수당은 당연 없지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있습니다.
북파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근무(24시간)가 다음날 근무까지 한걸로 되는거죠. 당연히 근로자이니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무 특성상(경비나 설비담당이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확히 밝히고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감단직은 24시간 근로자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하여 지급요청을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메일로 관련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게시하여 주시면 참고자료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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