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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수당 에 대하여
솔곡 추천 0 조회 871 12.04.25 11:4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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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5 11:52

    첫댓글 저희 아파트의 경우 경비원의 경우 공휴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날 만큼은 지급하라는 것이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 12.04.25 13:12

    감단직근로자는 휴일,근로자의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용역계약을 한상태에서 귀아파트에서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용역회사에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 12.04.25 12:48

    감단근로자, 휴일수당은 당연 없지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있습니다.

  • 12.04.25 13:29

    북파님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24시간 교대근무가 대부분입니다. 하루 근무(24시간)가 다음날 근무까지 한걸로 되는거죠. 당연히 근로자이니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 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무 특성상(경비나 설비담당이라)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어 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확히 밝히고 있으니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

  • 12.04.25 13:35

    감단직은 24시간 근로자 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하여 지급요청을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 12.04.25 15:58

    제가 메일로 관련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 12.04.26 08:33

    자료를 게시하여 주시면 참고자료로 감사하겠습니다

  • 12.06.16 21:20

    솔곡님도 받아보세요...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받을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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