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회원들의 도움으로 암을 극복하고 활발한 나눔 활동을 펼치던 구독자 97만명의 인기 유튜버가 최근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에게 돌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머사이트 회원 도움에 암 수술
‘웃긴 동영상’ 100만 유튜버 성장
“초등 때 담임이 촌지 달라며 때려”
영상 올렸다 1심서 명예훼손 집유
2014년 4월 30일 유머 사이트인 ‘웃긴대학’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저 암이래요’란 제목의 글엔 진단서 사진 한 장과 함께 ‘오늘 암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먹만 한 암이 자라고 있네요. 아버지도 지난해 암으로 돌아가셨죠. 이제 웃대 행복프로젝트 봉사 일정은 무기한 연기됩니다’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가수엔터스’라는 회원의 글이었다. 그는 평소 재미있는 게시물뿐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함께 돕자고 독려하고 실제 도움을 주는 글을 자주 올렸다. 그런 그가 암에 걸렸다는 글을 올리자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그를 위로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돈을 십시일반 모아줬다.
“치료할 능력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글을 남긴다”고 썼던 ‘가수엔터스’는 회원들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훌쩍 넘기는 기부금을 받고 같은 해 5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그는 “원래는 죽었어야 할 절 여러분들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쫓아내시고 싶어도 질리도록 봉사 글로 찾아뵐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주인공은 대구에 사는 유정호(26)씨. ‘웃긴대학’ 회원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암을 극복한 유씨는 그의 말처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봉사활동과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수제 비누를 만들어 판매한 뒤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거나 소방서, 복지시설 등에 먹거리를 나누는 ‘나눔천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9월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YouTube)에 ‘유정호TV’ 채널을 개설해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층간소음 복수하는 법 레전드’ ‘게임기 훔쳐간 사촌 동생 복수 레전드’ ‘모르는 여성에게 변태 짓 하는 아저씨 직접 복수함’등 유머러스한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24일 현재 구독자가 97만1620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가 됐다.
그런 유씨가 최근 재판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0일 ‘돈 달라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 등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 A 씨(52·여)에 대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유씨는 “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자습을 시키고 어머니를 불러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그날 이후 애들 앞에서 저를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XX처럼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등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A씨)는 피고인(유씨)이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도 없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거느린 유튜버로서 자신이 제작·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이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가수엔터스’라는 회원의 글이었다. 그는 평소 재미있는 게시물뿐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함께 돕자고 독려하고 실제 도움을 주는 글을 자주 올렸다. 그런 그가 암에 걸렸다는 글을 올리자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그를 위로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돈을 십시일반 모아줬다.
“치료할 능력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글을 남긴다”고 썼던 ‘가수엔터스’는 회원들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훌쩍 넘기는 기부금을 받고 같은 해 5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그는 “원래는 죽었어야 할 절 여러분들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쫓아내시고 싶어도 질리도록 봉사 글로 찾아뵐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주인공은 대구에 사는 유정호(26)씨. ‘웃긴대학’ 회원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암을 극복한 유씨는 그의 말처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봉사활동과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수제 비누를 만들어 판매한 뒤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거나 소방서, 복지시설 등에 먹거리를 나누는 ‘나눔천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9월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YouTube)에 ‘유정호TV’ 채널을 개설해 유튜버로 활동을 시작했다. ‘층간소음 복수하는 법 레전드’ ‘게임기 훔쳐간 사촌 동생 복수 레전드’ ‘모르는 여성에게 변태 짓 하는 아저씨 직접 복수함’등 유머러스한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24일 현재 구독자가 97만1620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가 됐다.
그런 유씨가 최근 재판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초등학교 담임 교사와 관련한 허위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명예훼손)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지난해 4월 20일 ‘돈 달라고 때리셨던 제 담임선생님을 찾습니다’ 등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초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 A 씨(52·여)에 대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유씨는 “저는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치지 않았는데도 초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자습을 시키고 어머니를 불러서 ‘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자 그날 이후 애들 앞에서 저를 실내화로 뺨을 때리고 XX처럼 기초수급자로 살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등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A씨)는 피고인(유씨)이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도 없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은 많은 회원을 거느린 유튜버로서 자신이 제작·게시하는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진지하게 확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만들어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방송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