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지급 거부 행위가 ‘처분’인 이유가
연금법 29조에 급여는 신청에 따라 ‘처장의 결정’으로 지급되기 때문인가요?
만약 법에 신청에 의해 무조건 지급되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갑의 권리는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고 당사자소송의 대상인가요?
첫댓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카톡 아이디 : moonilbar문자 : 010-6491-6729 번거롭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카페 질문을 놓치고 있었는데 글로 답변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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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아이디 : moonilbar
문자 : 010-6491-6729
번거롭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카페 질문을 놓치고 있었는데 글로 답변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