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신을 극제하면 안 된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아래에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辛 庚 丙 ○ ○ 子 ○ | 壬 辛 庚 丙 ○ ○ 子 ○ |
금수상관(식신)격일 때, 정관 丙을 상신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때 子가 丙을 극하지만, 조후가 필요하므로 정관 丙을 상신으로 씁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성격된 상태입니다. 子가 상신 丙을 극하든 말든 말입니다.
이걸 패격이라고 논할 사람은 바보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용신(子)과 상신(丙)의 관계는 이처럼 극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달리 서로 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이 사주는 천간 壬이 상신 丙을 극합니다. 그래서 패격입니다.
즉 이미 성립된 상신이 있는데, 그 상신을 극제하면 패격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신을 극제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패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격국법 입문자 님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만약 상신을 극제 대상으로 삼는 이론이 있다면, 이건 올바른 격국법 이론이 아닙니다.
즉 엉터리 격국법입니다.
필자가 이점을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양인격과 록겁격에서 용신을 상신으로 착각하며 엉터리 격국법을 시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구해진 상신(이게 사실은 상신이 아니고 용신입니다)을 다시 극제할 수 있다며 박박 우기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인격과 록겁격에서 용신과 상신을 똑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필자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면, 양인록겁격의 용신을 상신이라고 박박 우기는 일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