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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6년간 407억원 '흑자'?…"경영악화는 왜곡"
○ 누적적자로 인해 비상경영을 선포한 서울대병원이 실상은 지난 6년간 흑자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흑자를 봐왔음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해 계상했기 때문이다.
○ 19일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간한 '서울대병원 비상 경영의 진실'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9년부터 매년 160억~360억원에 이르는 액수를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항목을 비용으로 계산해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비영리법인이 건물 신축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 보고서를 살펴 보면 2012년말 서울대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은 880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지난 2007년부터 이 같은 지출을 제한 순익을 살펴보면 ▲2007년 마이너스 24억원 ▲2008년 마이너스 188억원 ▲2009년 203억원 ▲2010년 298억원 ▲2011년 190억원 ▲2012년 마이너스 72억원 순이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6년간 407억원, 연평균 68억원 가량 흑자를 기록한 한 셈이다.
○ 특히 2009년부터 2011년의 흑자 규모는 691억원으로 지난해 발생한 마이너스 72억원의 손실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매년 마이너스 5억원에서 마이너스 188억까지 적자를 기록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 비상경영을 선포한 바 있다. 서울대병원 오병희 원장은 '서울대병원이 현재 개원이래 최대 위기'라며 지난 7월 23일 전직원에게 비용절감 방안 메일을 발송했다.
○ 노동자운동연구소 김동근 연구원은 "한국 의료체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의료체계의 최종 책임자 서울대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경영 상태를 왜곡했다"며 "이를 빌미로 경영위기를 선포한 경영진은 그에 걸맞는 사회적 파장이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울대병원은 비상경영을 이유로 의사에게 환자를 더 많이 보도록 강요했다"며 "병원종사자에게 이런 식의 수익 압박을 가하면 필히 진료 왜곡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을 불러온다"고 꼬집었다.
○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A모 관계자는 "지난해 심장뇌혈관병원이나 직원 연수원등 큰 사업을 시작해 왔다. 큰돈이 들어갈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축적을 해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업을 대비해 서류상 손실을 잡은 건 비상경영체제는 아니지 않냐는 기자의 지적에 그는 "외래 증가율이 많이 떨어져 올해 당기 순손실만 마이너스 680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며 "정부시책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경영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무리한 외연확장…재검토 필요"
○ 전북대학교병원이 수천억원의 차입으로 무리하게 군산분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전주 본원마저 경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현주 의원(통합진보당·비례대표)은 17일 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대병원은 군산분원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빼더라도 2000억원 안팎의 사업비를 차입해야 하는 등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며 "군산전북대병원 설립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 이 의원은 "전북대병원은 권역암센터와 노인센터, 호흡기센터, 어린이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장애인치과진료센터, 본원 리모델링, 주차장 건립 등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은행차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 차입으로 분원을 짓는 것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빚이고, 결국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전북도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지난 2000년 당시 500억원을 들여 전북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군산의료원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인근에 국립대학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불필요한 혈세를 이중으로 투입하는 것"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 전국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 지부장 출신인 이 의원은 "군산의료원은 올해 말로 5기 위·수탁 계약이 만료된다"면서 "전북대병원은 기존 군산의료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의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 한편, 전북대병원은 군산의료원에서 5분 거리인 옥산면 13만4000㎡ 부지에 총사업비 2560억원(국비 751억원 포함)을 투입, 지하 3층, 지상 8층, 500병상 규모의 분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군산의료원은 대지 4만9666㎡, 지하 1층, 지상 8층 450병상 규모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사립대학병원인 원광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 "기피과 전공의 미달, 5대병원서도 예외 없어"
○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 진료과목의 전공의 미달 문제가 서울의 5대 상급병원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별 지원율 하위 5개과의 정원 및 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의 지원자가 미달됐으며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는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자가 각각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 특히 가톨릭중앙의료원 비뇨기과에는 10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흉부외과는 5대 상급병원 모두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 전국 상급종합병원 내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목도 많았다. 비뇨기과의 경우 20개의 상급병원에서 지원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했으며 흉부외과는 15개, 병리과는 13개, 산부인과는 10개의 병원에서 정원 미달이 발생했다.
○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부·미용 관련 진료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데도 높은 급여가 보장되지만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데도 낮은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 숙련이 필요하고 공공성이 높은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공공성의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급종합병원 수익 5년간 61조원?
○ 지난 5년간 44개 상급종합병원(올해는 43곳)의 총수익이 6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및 일반종합병원 수익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총수익은 61조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빅5병원의 수익은 상급종합병원 전체 수익의 34.4%에 해당하는 21조원이었다.
○ 이 기간 동안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수익증가율은 34.0%(10조3,000억원→13조8,000억원)이었으며, 빅5병원은 44.1%(3조4,000억원→4조9,000억원)였다.
■ 병원계 순수익률
○ KTB투자증권이 지난 2010년 발간한 ‘의료산업 이슈’에 따르면 주요 대학병원의 당기순이익은 을지대병원 24.7%, 건양대병원 16.3%, 세브란스병원 14.8%, 순천향대병원 11.2% 등이다.
○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분석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KB연구소가 발간한 ‘국내병원산업 현황 및 재정운영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병원계의 순수익률은 9.1%로 4~5% 수준인 국내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KB연구소는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외 수익·비용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비중이 높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비용적 성격이 약하므로 이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1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보건산업통계집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순수익률 3.2%에 비해 중형병원과 소형병원은 각각 9.3%, 7.5% 등으로 높은 순수익률을 기록했다.
○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병원 연관업체들의 순수익률 평균은 4.1%로, AmSurg 7.9%, Psychiatric Solutions 6.7%, Universal Health Service 5.0%, Lifepoint Hospitals 4.7%, Health Management 2.9%, Tenet Healthcare 2.4%, Community Health System 2.0%, Kindred Healthcare 1.5% 등이었다.
■ ‘보호자 없는 병원’…간호사 없는 병원 될 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지만 제 때 실시한 곳은 13곳 중 3곳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금까지 간호사 정원 미달인 채로 운영 중인 병원도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간호전문인력의 간병을 통해서 간병부담은 덜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막대한 간병비용의 지출을 줄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 시범사업 개시일인 7월1일 모든 시범사업 병원이 제대로 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개시해야 했지만 실상 제때 개시한 곳은 전체 13곳 중 일산병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3곳 에 불과했다.
○ 사업 개시일을 경과해 사업을 시작한 곳은 인하대병원, 서울의료원, 세종병원, 목포중앙병원,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병원 7곳이었고 삼육서울병원은 7월 말에 사업을 시작했다. 안동의료원, 청주의료원은 8월이 지나서야 사업을 개시했다.
○ 문제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성공의 핵심인 간호인력이 부족한 채로 시작됨에 따라 간병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참여병원 13곳 중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윌스기념병원 9곳이 간호사 정원 미달이며 심지어 이 중 안동의료원, 좋은삼선병원 2곳은 채용률이 20%에 불과하다.
○ 또 간호사 정원이 미달된 9곳 중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4곳은 간호조무사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목표했던 병상도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은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실시를 강력히 주장해서 포함시켰지만 시범사업 개시를 제대로 준비하는 못한 복지부와 의료기관의 늦장 준비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부실하게 출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 또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시범사업 준비과정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등 가용예산을 충분히 활용해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제대로 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적십자병원의 재정난
○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적십자병원 운영실정’에 따르면 5개 적십자병원의 총 부채는 1289억원에 달한다. 서울적십자 병원의 부채규모가 3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주적십자병원(318억원)과 인천적십자병원(317억원)이 뒤를 이었다.
○ 이 같은 재정난 때문에 적십자병원은 의약품, 의료장비 대금은 물론 직원의 월급마저 제때 주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다. 김 의원은 “인천과 통영적십자병원에서는 3억3000만원 가량의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재정난이 위기 수준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 한진그룹 송도에 국제병원 건립
○ 한진그룹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글로벌 국제병원을 건립한다. 인천시와 한진그룹은 16일 인천시청에서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천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의 추진이 어려워지자 국내 일반 병원과 동일한 비영리병원 건립을 추진해 왔다.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는 지금까지 국제병원이 없었던 송도 지역의 최초 글로벌 종합병원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를 진료하게 된다.
○ 한진그룹은 약 5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투입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약 7만7550㎡(약 2만3500평) 부지에 진료단지, 연구교육단지, 복합지원단지 등을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는 송도 영리병원 설립 부지가 아닌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 진료단지는 3만3000㎡(1만평)의 부지에 약 2700억원을 들여 총 1300병상의 규모로 건립된다. 세계적 유수 외국병원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외국인 진료와 질환별 전문 특성화 센터를 운영하고 사회공헌 의료복지 서비스 분야를 특화해 구성할 계획이다. 연구교육단지는 2만3100㎡(7000평)의 부지에 약 1100억원을 들여 의료 연관 산업 개발 및 육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융합연구 인프라 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복합지원단지는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의료 연계사업 개발과 육성을 위해 2만1450㎡(약6500평)의 부지에 약 1200억원을 투자해 최고급 메디텔 숙박시설, 시니어타운, 의료컨설팅 등을 위한 메디컬 비즈니스 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 이와 함께 한진그룹은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인천송도국제도시를 세계적인 의료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이 인접해 있다는 장점을 기반으로, 한진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와 결합시켜 의료 서비스 및 관광 수요 유치 등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인천시는 송도에 외국인 병원 설립을 추진했던 하버드대와 연세대와도 협의를 지속해 병원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 김영모 인하대 의료원장은 "한진그룹이 인천에서 태동한 만큼 인천에서 받은 사랑을 환원하기 위해 메디컬 콤플렉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대형병원 고가 건강검진, 방사선 피폭 기준치 30배
○ 대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연간 기준치 30배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의 건강검진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방사선 피폭량이 최대 32.333m㏜(밀리시버트)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상 일반인 대상 방사선량 한도는 1m㏜이다.
○ 기본검진에서는 5대 병원 모두 피폭량이 1m㏜ 내외였으나, 암 정밀검진·프리미엄검진·숙박검진 등 고가의 검진을 받을수록 피폭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의 아산프리미엄멤버십 검진은 피폭량이 32.333m㏜에 달했다.
○ 삼성서울병원은 4개의 검진프로그램에서 기본항목 외에 추가검사 항목을 택할 경우 피폭량이 최대 27.134m㏜였다. 서울대병원의 숙박검진은 최대 피폭량이 25.274m㏜였고, 서울성모병원의 명품건강검진 프로그램 최대 피폭량은 24.202m㏜였다. 연대세브란스 병원은 기본검진에서 추가항목을 모두 택할 경우 피폭량이 최대 23.134m㏜에 이르렀다.
○ 의료방사선 피폭량의 세계 평균은 0.6m㏜이고 국가별로는 미국 3m㏜, 독일1.9m㏜, 영국 0.41m㏜ 정도다. 또 방사선 직업종사자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법은 연간 피폭량이 50m㏜, 5년 동안 10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빅5 병원의 고급 검진에서 입는 피폭량이 방사선 직업종사자의 연간 노출한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셈이다.
○ 병원에선 고가검진일수록 복부·골반 CT(컴퓨터 단층촬영), 허리CT, PET-CT(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등의 기기를 동원한다. 이 기기들이 피폭량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CT는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3대)보다 높다. PET-CT도 한국은 OECD 평균보다 2.2배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병원을 옮기며 재진료할 경우 30일 이내에 CT를 다시 촬영하는 비율도 19.5%로 나타났다.
○ 김 의원은 “재촬영 이유가 해상도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의료기관 수입을 위해 남용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개인별 피폭량 측정과 관리, 의료기관의 위험 고지의무 마련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도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해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추계 자료를 보면, 비급여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7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종합병원 18.6%, 병원 5.4%, 의원 2.2%, 약국 1.8%순으로 뒤를 이었다.
○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재정 대부분이 대형병원으로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특정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정책이 의료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또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 추계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는 보장성 강화 대상 선별에 '중증도'를 적용,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 약 193만명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 여기다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보장성 계획이 추가되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전망이다. 김 의원은 특히 "심.뇌혈관질환 외래환자는 질환 예방과 수술 후 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로 예방.관리 없이 치료 중심 정책만 추진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
■ 송도 국제병원 ‘빛 좋은 개살구’
○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또 다른 국제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국제병원들이 수년 전 양해각서(MOU)를 교환한 뒤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나오는 얘기라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인천시는 17일 한진그룹과 ‘한진 메디컬 콤플렉스’를 송도국제도시에 설립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이 5000억원을 투자해 2018년까지 송도 5, 7공구 7만 7550㎡에 글로벌 국제병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 송도 국제병원과 관련된 MOU만 벌써 세 번째다. MOU는 필요한 절차이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는 예가 30%에도 못 미쳐 ‘빛 좋은 개살구’다.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과 송도 1공구 13만 719㎡ 부지에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MOU를 교환하고 2011년 투자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KT&G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인천시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차질이 생겼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다 고급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 국내 병원들은 황폐화될 것이란 시민단체들의 반발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 들어 비영리병원을 설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러자 존스홉킨스병원이 손을 뗐다. 서울대는 미국 하버드대와 함께 비영리병원으로 ‘서울대·하버드대 송도국제병원’을 짓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 사업이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 설사 모두 현실화돼도 문제다. 한진 국제병원이 1300병상,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1000병상, 서울대·하버드대병원이 600병상 등 모두 2900병상으로 일부 내국인이 이용해도 외국인 수를 감안하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은 1892명에 불과하다. 인천 지역 병원 의사인 정모(52)씨는 “물론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국제병원이 들어서면 내국인 몰입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국 무늬만 국제병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형병원 5곳, 비싼 고급병실이 41%… 일반실 입원에 3일 걸려
○ 상급병실에서 일반병실(통상 6인실)로 옮기는 환자의 88.9%는 비자발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특히 ‘빅5’로 불리는 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에서 원치 않는 상급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는 평균 3일을 기다려야 일반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로 인한 환자의 추가부담액은 평균 47만~97만원이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려대 윤석준 교수팀과 함께 국내 병원의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5월에서 7월까지 병원급 이상의 1461개 요양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지난해 10~12월 사이 병원급 이상의 기관에서 진료한 경험이 있는 환자·보호자 1만여명의 설문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의 일부인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해 실시됐다.
○ 조사결과 상급병실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답한 환자는 40.5%에 불과했다. 그들이 꼽는 이유도 “일반병실 부족”(52.7%)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환자들이 원하는 일반병실은 턱없이 부족했다. 병원급 이상 전체 기관의 일반병상(침대)은 74.1%였으나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적어져 상급종합병원은 64.9%, ‘빅5 병원’은 58.9%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에선 병상의 절반 가까이가 환자들이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급병실에 놓여져 있다는 얘기다.
○ 상급병실 환자 중 일반병실로 옮기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기간은 2.8일이었고 1일 평균 6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빅5 병원의 경우 1일 평균 대기인원은 118명, 대기기간은 약 3일이었다.
○ 선택진료비는 강제성과 부담 정도가 더욱 심각했다. 빅5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93.5%, 전체 병원 환자 중에서는 40%가 선택진료를 이용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선택진료를 택했다고 답한 사람은 59.1%에 불과했다. 선택진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부담에 대해 병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도 63.4%였고 선택진료비 금액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도 72.1%에 이르렀다. 특히 선택진료 의사보다 경력은 짧지만 진료비가 덜 청구되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51.9%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이처럼 선택진료가 ‘선택’이 아닌 현실 속에서 선택진료비 규모는 연간 1조3170억원에 이르렀으며, 이 비용의 70.5%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 전체적으로는 병원의 비급여 수익 중 선택진료비는 23.3%나 차지했고, 대형병원일수록 비중이 높아져 상급종합병원은 이 비율이 30.6%에 달했다. 선택진료비에는 처치·수술료(37.2%)뿐 아니라 진료지원과목인 영상진단·검사료·마취항목 비중도 41.4%나 됐으며, 이 비율 역시 대형병원일수록 상승했다.
○ 이번 조사 결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연간 2조3317억원에 달했다. 간병비는 이번에 공개된 실태조사에선 빠졌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연 4조2400여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이른바 ‘3대 비급여’가 6조57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가 8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므로, 이번 발표로 ‘3대 비급여’가 비급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 상급종병 10곳 중 3곳 5년 내내 적자…삼성서울병원도
○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경기불황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이 몰린다는 상급종합병원들도 절반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7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상급종합병원 수익(수입) 및 지출 현황(2008~2012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44개 상급종합병원(2013년 43개소) 중 22개소가 지출보다 수입이 적어 적자를 기록했다.
○ 2012년 기준 전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적으로 7억4,534만원의 수익(수입-지출)을 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던 상급종합병원 22개소는 -76억5,297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08년에도 44개 상급종합병원 중 50%인 22개소가 적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적자금액은 88억9,509억원이었다.
○ 5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도 13개소(29.5%)나 됐다. 최근 5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은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순청향대천안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이다.
○ ‘빅5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흑자는 아니었다. 빅5병원 중 5년 내내 흑자를 기록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이 유일했으며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5년 내내 적자였다.
○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08년 14억7,710만원, 2009년 63억3,133만원, 2010년 64억9,322만원, 2011년 75억3,142만원으로 수익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 70억9,069만원으로 4억원 가량 수익이 감소했다.
○ 반면 5년 내내 적자를 기록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011년까지 적자 규모를 줄여 나가다가 2012년 -486억6,138만원으로 2008년 -371억5,581만원보다 오히려 100억원 가량 적자가 늘었다.
○ 서울대병원도 지난 5년간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다. 지난 2008년 -187억6,225만원이었던 수익은 2009년 -36억7,177만원으로 적자 규모를 대폭 줄였지만 2012년 -126억8,144만원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 세브란스병원은 지난 2008년 26억9,613만원의 흑자를 기록한 이후 2011년까지 적자였지만 2012년 29억7,463만원으로 다시 흑자로 돌아섰다.
○ 2010년까지 적자였던 서울성모병원은 2011년 96억2,491만원 흑자를 냈으며 2012년에는 203억8,548만원으로 수익이 늘었다.
■ 상급종합병원 총수익 전체 수익의 34.4%
○ 지난 5년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총수익이 6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인 ‘상급종합병원 및 일반종합병원 수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44개 상급종합병원 총수익은 61조원이며 이는 매해 평균 12조 3000억, 병원별 평균 2800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총수익 증가도 2008년 10조3000억에서 2012년 13조8000억으로 4년간 34% 증가했으며 BIG5병원의 4년간 수익률은 45%나 증가해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 반면 일반종합병원 236개소의 총수익은 2008년 10조50억에서 2011년 10조6000억원으로 5.9% 증가율에 거쳐서 BIG5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 병원별 총수익은 2012년 기준으로 아산병원이 1조300억으로 1위였고, ▲삼성의료원이 1조 400억 ▲연대세브란스가 9600억 ▲서울대병원이 9200억 ▲가톨릭서울병원이 6700억으로 뒤를 이었다.
○ 특히 BIG5병원의 쏠림현상도 심해져 2011년 기준 44개 전체 상급종합병원 수익 13조1900억 중 5개병원의 총수익은 4조6800억으로 BIG5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급종합병원 전체수익의 35.5%에 달했다.
○ 더불어 201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총수익 13조8000억 중 의료수익은 전체 수익의 93.5%에 이르고 의료외 수익이 6.5%를 차지했다.
■ 영리병원 도입, 신중 접근"
○ 기획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른바 영리병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기재부가 14일 국회 기재위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관련 연도별 추진실적 및 향후 연도별 주요 추진계획'에 강조된 내용이디.
○ 기재부는 이 자료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의료민영화 논란 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류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은 제도상으로는 도입이 허용됐지만 기관 간 이견으로 실제 유치 과정에서 장애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말에 종합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총 20차례의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해외진출방안 등 12회의 종합 대책과 콘텐츠-미디어-3D 산업, 관광레저산업 등 분야별 대책 8회였다. 성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측은 "관광,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비자 제도 개선, 관광인프라 확충 등으로 외국 관광객 1100만명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689만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은 지난해 1130만명에 이르렀다.
○ 기재부는 "(영리병원에 대해)보건·의료 등 갈등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성과와 부작용 검증 후 단계적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계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분야 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박원순 시장 "공공의료 투자, 우리가 가야할 길"
○ "의료 정책은 정치철학과 비전의 문제이며 공공의료 투자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박원순 시장은 16일 오후7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의료의 공공성'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공공의료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 박 시장은 쿠바와 브라질의 제도를 예로 들며 공공의료 영역은 국가의 경제력 보다는 추진 의지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나라라고 의료제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니며, 쿠바나 브라질처럼 가난하거나 개발도상국인 곳도 공짜로 수술을 해주는 제도 등을 만들어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이 보건의료제도(NHS)를 런던올림픽 개막식 때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가나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국민과 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의 공공의료 정책방향으로는, 예방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은 일상의 삶에 침투해야 한다"며 "예전처럼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예방과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 자치구의 빈부에 따라 건강관리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직도 재정문제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의 비율이 13.2%에 달해 시장으로서 해야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현재 서울시의 평균 비만율은 23.7% 수준이지만 동북권역 등이 25%를 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망률도 지역별 편차가 심해 이들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이어 "우리 사회가 고도성장을 하면서 서로가 상처를 주는 폭력사회가 됐다"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치유하고 행정적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치료의 개념을 넘어 치유와 예방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박 시장은 "상암동 아파트 단지에서 석달새 6명의 자살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대책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아파트를 임대해 공간을 제공했다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복지와 관계, 행복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강연회장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회원들이 서울시립 보라매병원의 선택진료비 폐지와 4인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서울대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 건강보험 부과체계 ‘엉망’, 국민 불만↑
○ 국민건강보험이 복잡한 부과방식으로 국민의 불편하게 하고 가입자 간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잡한 부과기준과 보험료 부담유형으로 인해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 회사원의 경우 건강보험료율 5.89%의 절반 2.945%를 월급에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상한선인 월급 7810만원 기준을 넘는 직장인의 경우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 우리나라 최고 로펌으로 평가받은 K로펌의 A변호사는 월 7800만원을 받고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월 2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반면 같은 로펌에서 월 1억3500만원을 받는 B변호사 역시 245만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보험재정에도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 여성 연예인 C씨는 월평균 3300만원의 수입에 재산과표 6억원, 자동차 2대를 보유하고 있는 고소득 지역가입자다. C씨는 월 보험료로 168만원을 내야하지만 지인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월급을 90만원으로 거짓 신고해 월 2만700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다 적발됐다. 이는 직장-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 D씨는 노래방 운영에 따른 종합소득 1800만원, 재산과표 23억6천만원, 자동차 3대 보유자다. D씨의 지역보험료는 월 43만원. 사업장을 4대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월급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됨을 알게 된 D씨는 노래방을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했다. 그 후 D씨의 보험료는 1/4로 대폭 줄어 10만원이 됐다.
○ 지체장애 4급, 시각장애 6급의 중복장애인 E씨는 열심히 일해 40여평의 토지를 구입했다. E씨는 장애인 경감을 적용받아 월 62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왔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잃은 후 매월 6만원의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A씨는 매일 공단지사에 현금으로 보험료를 조금씩 납부하며 ‘보험료를 깎아줄 수 없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사례다.
○ 김 의원은 “지난해 민원의 81%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따른 불평등과 차별로 인한 것이었다”며 “소득, 재산에 대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잡한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현재의 불편, 불평등,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보험 강화…실제 재정투입 절반도 안돼"
○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했지만 실제 재정투입은 약속한 예산에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안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보장성 강화항목에 집행된 예산은 1조373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2009년부터 5년간 투입하기로 약속한 예산 2조8829억원의 48%에 불과한 수치로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계획 재점검 및 자체 평가 역시 전무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 항목의 경우 3288억원의 신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실제로는 지난 1년간 747억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안 의원은 "정부의 장밋빛 보장성 확대정책 발표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됐다"며 "앞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장성 강화 중기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료 상한액 납부자 가장 많은 곳은
○ 월급여가 7810만원이 넘어 건강보험료 상한액인 230만원을 내는 사람이 가장 많은 직장은 김&장 법률사무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월급여가 가장 많은 사람은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씨로 월 17억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 14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2522명 가운데 김&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전자(62명), SK에너지(28명), 법무법인 광장(20명), 현대자동차(14명), 삼일회계법인(12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5.89%(본인·회사 50%씩 부담)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지만 월 평균 급여가 781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 상한제에 따라 230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 특히 건강보험료 상한액 적용대상자 중 가장 많은 급여을 받는 사람은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씨로, 월급만 17억원이다. 대목산업개발의 J씨(14억4000만원), 삼성전자 S씨(14억3000만원), 한국정밀 L씨(13억4000만원), 삼성엔지니어링 M씨(13억1000만) 등도 월급여가 10억이 넘었다.
○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1000명에서 올해 5월 기준 25만3000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최고등급 보수월액을 받는 소득자는 2009년(6579만원) 1945명에서 2013년(7810만원) 5월 기준 2522명으로 늘었다. 이들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0.14~0.54% 수준으로 일반 직장인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비율의 건보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 김 의원은 “사회적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과 부자들이 느끼는 부담에 큰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해선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만가구' 건강보험료 '1만원'도 못 내
○ 월 건강보험료 '1만원'을 2년 이상 체납한 빈곤가족이 '1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맞춤형복지 실현이 의료사각지대는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빈곤체납가구는 11만7000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체납가구의 7.7%다. 이들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는 극빈층이다.
○ 빈곤체납가구는 경기 침체로 장기 체납세대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들 중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가구는 5만2000가구 였다.
○ 또한 체납 세대는 보험료 체납과 탕감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총 5663세대, 3회 결손처분을 받은 가구는 186세대나 됐다. 그 중에는 '97만원'을 내지 못해 6회나 보험료 결손처분을 받은 가족도 있었다.
○ 반면 박근혜정부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을 일부완화하여 저소득층을 더 맣이 포괄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다. 두 급여는 현행 최저생계비의 소득·재산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맞춤형 복지 개편은 현재 건강보험 빈곤체납가구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최 의원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별급여를 논의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의료급여의 수급자 확대가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신매매·강제노동…'현대판 노예' 한국에 몇명?
○ 전세계에 아직 2900만명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노예 해방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 이하 WFF)이 최근 '2013 세계 노예 보고서'(The Global Slave Index 2013)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7일 보도했다.
○ 현대판 노예란 인신매매, 강제노동, 부채노동, 강제결혼, 아동 매매, 노동 착취 등의 희생자들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 존재하는 2900만명의 '현대판 노예' 가운데 70%가 인도, 중국 등 10개 국가에 집중돼 있었다.
○ 현대판 노예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로 1400만명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에는 세습 노예, 성매매, 강제결혼, 아동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사실상의 노예제가 만연해 있다. 인도는 '최악의 아동노동금지 협정'(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에 가입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어 중국과 파키스탄에도 각각 290만명, 200만명의 현대판 노예가 남아있었다.
○ 한국에는 1만451명이 사실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닉 그로노 WFF 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은 지난 1800년대 대서양 노예무역이 금지되면서 노예제도가 사라진 것으로 안다"며 "이들은 아직도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 노예제도는 과거 노예제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폭력이나 사기, 빈곤 등에 의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보수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주 노동자 사상 첫 국감 증언 “월 320~330시간 살인적 노동”
○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에 대해 증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캄보디아인 딴 쏘푼(34)은 “한 달에 320~330시간을 근무했다”고 말했다. 법정 근로시간의 두 배가량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우다야 라이는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노동부는 6년째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딴 쏘푼과 꼬이 한(32)은 지난해 6월 초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을 찾은 뒤 전남 담양의 한 야채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여간 하루에 12시간씩, 많게는 15시간씩 일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월 330시간을 일했다. 그러나 딴 쏘푼과 꼬이 한에게 지급된 임금은 월 90만원. 시간당 2700여원을 받고 일한 셈이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으므로 최저 임금의 60%에도 못 미친다.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고 급기야 지난 6월 농장주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 못하면 캄보디아에 가라”며 이들을 해고했다.
○ 딴 쏘푼은 지난 6월18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인 ‘지구별 정류장’의 도움으로 광주시 고용노동청과 광주고용센터에 농장주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딴 쏘푼은 470여만원, 꼬이 한은 총 43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청은 2개월간의 조사 끝에 딴 쏘푼은 41만원, 꼬이 한은 40만원만 인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딴 쏘푼이 제출한 자필 근무일지, 근로 동영상, 사진 등은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 지구별 정류장 관계자는 “2개월간의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한 조사는 단 1회뿐이었고, 그 조사도 제대로 된 통역자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주는 “첫 석 달간은 수습 개념으로 90만원씩 줬는데,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 40만원 정도를 더 넣어줬다”며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시켰다”고 해명했다.
○ 광주고용센터는 딴 쏘푼 등이 다른 농장에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장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사업장 변경을 하기 위해선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거나,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사업장 변경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딴 쏘푼 등은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보면, ‘2개월분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농장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면서 딴 쏘푼은 취업자격비자마저 상실했다.
○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딴 소푼이 지난 1년간 겪은 일들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보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을 허가해야 하고 근로조건과 인권실태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농·축산업을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규약개정 '거부'
○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가 해직자를 조합원 대상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가 16~18일 실시한 규약개정 요구 수용·거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서 67.9%가 ‘규약 시정명령 거부’에 투표했다. 전체 조합원 5만9천828명 중 84.6%가 투표했고, 67.9%가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수용’ 의사를 밝힌 조합원들은 27.8%였다.
○ 노동부는 23일까지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할 예정이다. 총투표 결과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전망이다.
○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총투표 결과는 6만 조합원이 해직자와 함께 전교조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라며 “전교조는 노동부 시정명령 철회를 위해 법적대응은 물론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교육장악 음모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하지만 법외노조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조합원들 중 일부는 법외노조가 될 경우 단체협약·노조 활동 제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법외노조가 되면 조합비를 걷을 때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체크오프 방식에서 CMS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전교조 조직력 복원도 과제로 남아 있다.
○ 전교조는 23일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을 경우 ‘노조설립취소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에 나선다. 이달 2일 전교조가 제기한 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 전교조는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에서 1만여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사대회를 진행한다.
■ 지난해 노동조합원 178만1000명…조직률 10.3%, 0.2%P↑
○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원수는 178만1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6만1000명이 증가했고 조직률은 10.3%로 0.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17일 발표했다. 이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 행정관청이 2012년말 기준으로 작성한 노동단체카드를 수집,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다.
○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 19.8%를 기록한 이후 하락추세를 보여 2010년 최초로 한 자리수인 9.8%까지 떨어졌다가 2011년 복수노조제도 시행 등의 영향으로 10%대를 회복했으며, 지난해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45.4%(808,664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민주노총 33.9%(604,705명), 국민노총 1.0%(17,914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이 19.7%(350,054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조합원수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반면, 국민노총과 미가맹노조 조합원수는 소폭 감소했다.
○ 한편 노동조합 조직형태별로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은 98만4000명으로 전체 조합원 178만1000명의 5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랑스 직장폐쇄 요건 강화? 볼리비아는 노동자가 접수
○ 최근 직장폐쇄 요건을 대폭 강화한 프랑스에서 크게 더 나아가 볼리비아에서는 회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을 폐쇄할 경우 노동자가 접수, 자주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그린레프트위클리>에 따르면,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지난 7일 회사가 파산, 정리 해산, 부정하게 폐쇄 또는 포기될 경우 노동자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노동자가 운영하며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된다.
○ 모랄레스 대통령은 이에 관한 ‘대통령령 1754’를 볼리비아 일반산업노동자연맹(CGTFB) 창립 62주년 기념식장에서 발표,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와 사회적 이해를 옹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니엘 산탈라 노동장관은 이 같은 대통령령에 대해 볼리비아 새 헌법 54조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노동자는 일자리 안전과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 채권 절차, 청산 그리고 부정의한 방법으로 폐쇄 또는 포기되는 회사를 노동자가 재가동, 다시 조직할 수 있으며, 공동체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형성할 수 있다. 국가는 노동자의 활동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술한다.
○ 모랄레스 대통령은 수백 명의 노동조합원 앞에서 고용주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직장폐쇄로 위협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협한다면, 회사 또한 파산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다. 여러분이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이 회사들은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 산탈라 노동장관은 에나텍스(Enatex), 인스트라볼(Instrabol)과 트라볼텍스(Traboltex)의 사례처럼 헌법 조항이 이미 이들 회사를 설립하는 데 준용됐으며, 이제 새로운 칙령으로 보다 많은 이 같은 회사가 설립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계는 예상대로 새 대통령령이 민간투자를 저해하고 기업의 다양성을 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산탈라는 이 법이 규정하는 의무에 따르지 않는 회사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장에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우대 정책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외에도 산탈라 노동장관은 국가는 노동자의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며, 사측이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한 노동자를 탄압한 데 대한 정부의 개입 사례들을 전했다. 최근 볼리비아 정부는 이 같은 사례로 인해, 버거킹에 대해 30,000 볼리바안노스(약 480만원)을 벌금과 해고된 노동자 복직 및 노동조합 인정을 명령한 바 있다.
■ 갈길 먼 '시간선택제 일자리'
○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방안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고용률 70% 달성에 필수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여전이 마뜩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될 경우 고용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어 실제 이 제도가 확대되기 전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정부의 구상은?= 지난해 기준 149만개로 추산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측면에서 현재까지 나온 방안은 인건비ㆍ사회보험료 지원ㆍ세제혜택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기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한도를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다. '양질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보험료 부담분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1명당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됐다.
○ "지원내용, 이전 정부와 큰 차이 없어"= 현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확실히 지원규모면에서 이전 정부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지원 실적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업장은 총 548곳에 불과했다. 근로자도 1913명에 그쳤다. 컨설팅 사업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 사업에 28억 5000만원을 투입했지만 창출된 일자리는 647개에 불과했다. 당시 컨설팅을 받은 281개 업체는 총 7127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제시했지만 결과는 목표치의 9%에 불과한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 중 50%를 쓰지 못한 고용부의 대표적 성과 부진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 임금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사업을 지원받은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7057원으로 지난 2011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인 1만5289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만 넘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등 애초부터 지원요건이 낮게 설정돼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성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 기업들은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비용 관리에 민감한 기업 입장에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는 한 시간제 일자리를 무턱대고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들은 전일제 임시직, 간접고용직 등을 통해 이미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비례보호의 원칙에 따라 4대 보험 등을 챙겨줘야 하는 시간제 근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용률 70% 달성은 장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총량 확대,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늘리는게 맞다"며 "시간제 일자리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이 확대되는 문제와 더불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통상임금 확대해도 기업부담액, 15조원 안돼"
○ 통상임금을 확대·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액이 최대 15조원을 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당초 경총이 주장했던 38조원,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망했던 22조원에 비해 훨씬 적은 액수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구성 및 수당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기업들의 부담액이 15조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고정상여금과 기타수당이 통상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경총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분석한 것 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선 기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편입에 따른 기업 부담액을 한국노동연구원은 7조2000억원으로 예측했지만 고용부 실태조사를 반영하면 약 3조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를 반영했더니 기타수당 부분이 실제로는 단협을 통해 이미 개별기업의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큰 액수를 차지하는 실비변상·성과보상 수당은 원래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한국노동연구원은 부담액을 14조7000억원으로 내다봤으나 실태조사를 반영하면 약 11조7000억원으로 부담액이 줄었다. 근무성적평가 등을 반영한 고정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7월 100인 이사 사업장,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구성 및 수당기준'에 대한 설문조사와 50개 기업에 대한 '임금구성 및 각종 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고용부는 임금구조 내역 뿐만 아니라 개별 항목별 입금액, 기타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 등 임금의 세부내역을 조사했다.
○ 홍 의원은 "거시적 통계만을 활용했던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임금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인한 실태조사로부터 도출된 결과"라며 "자료 및 분석방법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용한 분석방식과 고용부 공식 자료만 활용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 공공 비정규직 증가율, 정규직의 5배
○ 공공기관 295곳의 비정규직 증가율이 정규직 증가율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던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 기획재정부가 16일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채용한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4만 1547명에서 올 6월 4만 6404명으로 불과 6개월 사이 11.7%(4857명) 늘었다.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직전 3년(2010~2012년)의 평균 정원 증가율이 2.2%였다. 비정규직 증가율이 이보다 5배 이상 빠른 셈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전년보다 3.1%, 2.1% 줄었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8.6%, 7.3%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11.7%로 더욱 크게 늘었다.
○ 지난달 초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모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 5511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공공기관의 빠른 비정규직 증가율은 이런 정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위탁받았는데 정규직 정원 확대가 어려워 지난해 40명의 비정규직을 뽑았다”고 말했다. 다른 공기업 관계자는 “기재부가 정원을 억제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했지만 비정규직은 관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만 관리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공공기관이 계약직으로라도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업무수행과 비용절감 등 나름의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주당 63시간 근무' 제조업 근로시간 초과 '심각'
○ 정부가 근로시간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제조업체들의 장시간 근로실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음료·섬유제품·종이제품 등 대기업 3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감독을 벌인 결과 86.6%에 달하는 29개소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 이는 지난 5~6월 실시한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와 같은 결과다. 당시 조사에서도 감독대상 제조업체 314곳 중 272곳(86.6%)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는 연장·휴일근로수당 600만원, 퇴직금 1900만원 등 미지급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32개소에서 총 57건이 적발됐다.
○ 또 감독대상 33곳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최소 35.3시간에서 최대 63.6시간(평균 48.5시간)으로 대부분 주·야 맞교대와 휴일근로 남용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교대제 현황을 보면 주야2교대(5곳), 3조3교대(10곳), 4조3교대(8곳), 4조2교대(2곳), 7조3교대(2곳) 등 27곳이 다양한 형태로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주야2교대 사업장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6.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곳이 많은 반면 4조3교대, 4조2교대 사업장은 한 군데도 없었다.
○ 특히 33개 업체의 휴일근로는 주당 평균 3.6시간으로 휴일근로가 전혀 없는 사업장부터 주당 평균 14시간에 달하는 사업장까지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재 시정지시를 이행 중인 20개소 현황을 살펴본 뒤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도는?
○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미 올 상반기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일정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7일에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내용을 보면 그것이 노동자에게 미칠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 첫째, 당정은 2016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1,000명 이상 규모의 기업부터 시작해서 100명 미만 기업으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이 제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확보해준 것이다. 이는 법제도 변화에 앞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언뜻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의도적으로 연장근로 시간 계산에서 휴일근로 시간을 제외해 68시간까지 초과근로가 가능해지면서 잔업‧특근이 일상화되어 버렸다. 이것이 연간 노동시간이 OECD평균보다 400시간이나 긴 한국의 장시간 근로를 뒷받침해온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이다. 따라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는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해 즉시 시정해야할 문제이지, 굳이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문제도 아니고 경과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문제도 아니다.
○ 그렇다면 당정이 확보하려는 3~5년 동안 자본은 무엇을 준비하려할까? 그 동안 재계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규고용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해왔다. 이를 감안할 때 주어진 기간 동안 자본이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 방안은 다양할 수 있다. 직접적인 임금삭감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전체 임금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노동강도를 상승시킴으로써 신규고용 없이도 기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임금감소, 고용불안, 노동강도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이번 당정 안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는 1년 중 6개월 동안은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합법적으로 주당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둘째,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를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가급적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의한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른 3개월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는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만 되면 하루에 12시간 일을 해도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노동자는 손해를 본다. 정부는 이 제도가 근로시간을 줄여주고 또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여가활용이 손쉬워지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언제 일할지 언제 쉴지 결정하는 것은 회사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원할 때 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정에 따라 강제로 쉬게 되고, 이는 임금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장근로 수당의 감소로 이어진다.
○ 반면 자본은 수주량 변화 및 계절적 업무 등 경영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고 연장근로수당 지급감소에 따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당정 합의처럼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은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기가 더욱 수월해지는 반면 노동자가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까워진다. 자본 입장에서는 이미 현장에 만연해있는 고무줄 노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임금비용까지 절감하게 해주는 1석2조인 셈이다.
○ 이번 당정 합의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동시에 제안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근로시간단축과 노동유연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사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가정 하에 고용률 70%를 달성하고자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려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신규고용은 준고용비용(연공서열급, 상여금 및 성과급, 고용보험 등)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본은 근로시간 단축에 노동강도 상승으로 대응하며 이는 신규고용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 게다가 신규고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단시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노동자운동은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노동유연화를 지칭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이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유연화로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 어떻게 보면 당정 합의 발표 내용은 박근혜 정부 노동유연화 정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난 6월 고용률 70% 로드맵에 포함된 각종 노동유연화 기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업무 확대, 임금체계 개편 등 박근혜 정부의 노동유연화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 최근 10년간 파트타임 취업자 증가율, 풀타임 9배 웃돌아
○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파트타임 노동자 증가율(4.6%)이 풀타임 증가율(0.5%)의 9배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추세라면 5년 후인 2017년에는 파트타임 노동자(15~64세 기준)가 취업자 5명 중 1명꼴인 459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15일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리뷰 10월호 '파트타임 근로의 추이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연구위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파트타임(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풀타임 취업자는 104만명 늘어났지만 파트타임 취업자는 이보다 많은 147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57만명 수준이었던 파트타임 취업자는 지난해 404만명까지 증가했다.
○ 특히 여성 파트타임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여성 파트타임 취업자는 2002년 146만명에서 지난해 240만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남성 파트타임 증가율은 4% 수준에 머물렀다.
○ 안 연구위원은 "이런 추세라면 향후 5년간 파트타임 취업자가 126만명 늘어 2017년에는 459만명에 이를 것을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시간제 일자리는 전일제에 비해 임금수준이 매우 낮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부가급부도 저조했으며 고용안정성도 미비했다"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왜 덴마크 사람은 행복한가?
세계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이다. 지난 9월 유엔이 조사한 '2013 세계 행복 보고서'의 1등은 덴마크가 차지했다. 10점 만점에 7.693점을 받았다. 뒤이어 노르웨이,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이 차지했다. 한국은 41위에 머물렀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미국이 더 높지만, 행복감은 덴마크가 더 높다. 덴마크는 지난 30년간 경제 호황과 침체를 거듭해도 행복지수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유연안전성의 효과
올해 6월 나는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이창곤 소장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주도하는 스톡홀름포럼과 함께 스웨덴과 덴마크를 방문하여 배우는 즐거움을 누렸다. 코펜하겐에서 덴마크 경총(DA), 노총(LO),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잇달아 방문했는데, 이구동성으로 덴마크의 복지를 한마디로 '유연안전성(Flexicurity)'라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실업자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결합된 '유연안전성'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높다.
놀라운 일은 기업이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반발이 적다는 점이다. 사실 덴마크의 고용보호 수준은 독일과 프랑스보다 낮다. 최저임금제도 없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준은 매우 높다. 과거에는 4년간 실업수당을 지급했지만, 최근 2년으로 축소했다. 그래도 2년 동안 이전 직장 임금의 80%를 받는다.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다. 정부 예산 중 직업훈련 비중이 높아 한국의 3배 수준을 넘는다. 그러니 노동자들이 해고와 직장 이동을 꺼리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유연안전성은 고용보호보다 고용창출을 강조한다.
유연안전성의 효과는 청년 고용에서 더욱 빛이 난다. 덴마크 경총 해닝 가데 수석 고문은 "덴마크의 청년 실업률은 유럽에서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취업 연계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럽연합 평균 청년 실업률이 22%인데 비해, 덴마크는 13%에 그쳤다. 에스파냐는 50%에 달하고, 영국과 스웨덴은 20% 수준이다. 덴마크의 청년들은 일찍부터 직업기술 교육을 받는다. 학생이 기업의 견습생으로 일해도 급여를 제공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학과 산업, 연구 인력과 중소산업체의 협력을 지원한다. 뱅앤울프슨, 레고, 머스크, 노보 노디스크 등 세계적 기업도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의 70%가 20인 이하 직원을 고용하는 회사이다. 대기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을 중시하지만 고숙련 기술자의 수준이 높다.
노사 타협과 사회적 대화의 지혜
덴마크의 유연안전성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보호 시스템을 만든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는 매우 길다. 18세기부터 노동운동이 등장했으며, 1871년 사회민주당(SDP)이 창당되었다. 1899년 노동총파업으로 기업과 노조가 4개월간 대립한 끝에 역사적인 '9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세기 초부터 노동자와 소농의 정치적 역량이 커지면서 정치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1930년대 최초로 사민당에서 노동자 출신 총리가 배출되었다. 이때 기업과 노조의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노사 교섭과 자율적 협상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치권의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 노령연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복지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다.
정치권에서도 한 정당이 권력을 독점한 적이 없다. 사회민주당, 사회자유당, 자유당, 보수인민당 등 4개 주요 정당이 덴마크 정치를 지배했다. 1960년대까지 사민당이 주도적으로 정치를 이끌었다. '68혁명'으로 4대 정당의 지지율은 80% 수준에서 60%로 떨어졌지만, 좌파와 우파 연정이 형성되면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협상하는 기술을 터득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모든 정당은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 노인, 어린이, 환자,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회적 합의
덴마크는 어떻게 관대한 복지국가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당연하게도 높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연금도 공짜"라는 말을 하면 덴마크 사람은 모두 웃을 것이다. 덴마크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5만 달러가 넘지만, 평균 소득세율은 50% 수준이기 때문에 관대한 복지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 부자들은 수입의 6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25% 수준으로 매우 높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불리하다. 하지만 덴마크 노총(LO) 엔스 에릭 오흐트 수석 고문은 "덴마크의 세금은 높지만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 자동차 세금은 무려 250%나 된다. 3000만 원짜리 차를 사려면 75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위 경쟁을 위해 대형차를 선호하는 한국과는 달리 덴마크에서는 소형차가 대세이다.
덴마크 국민이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사회적 신뢰이다. 덴마크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매우 크다. 2012년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를 보면, 덴마크의 국가 청렴지수가 100점 만점에 90점이었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보다 가족과 공동체의 소속감이 높다. 인구 550만의 작은 나라이며 동종적 문화를 유지하는 점도 사회적 결속력을 높이는 이유일 것이다. 다른 한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코펜하겐에서 일주일을>의 저자 유승호 교수는 덴마크에서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게 아니라 직업의 귀천이란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회적 평등을 강조한 18세기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 <에밀>에서 이 세상 최고의 직업은 농부라고 말했다. 그다음이 대장장이, 목수의 순서이다.) 내 친구 유승호 교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변호사와 목수가 서로 직업의 우열 없이 아무렇지 않게 친구로 지낸다"고 전한다. 납세 후 소득이 변호사나 목수나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덴마크의 상대적 빈곤율과 사회적 불평등의 수준도 매우 낮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행복한 사람들
코펜하겐은 '자전거 천국'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페달을 밟는 대학생뿐 아니라 양복 정장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나이 지긋한 노신사도 볼 수 있다. 직장인의 35%가 자전거로 통근한다. 국회의원도 자전거를 타고 등원한다. 1970년대 자동차 사용이 늘어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자 덴마크 정부는 자전거를 대중교통으로 장려하기 위해 자동차에 '세금 폭탄'을 부과하고, 자동차 생산을 아예 포기했다. 자동차 산업으로 돈을 벌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한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원전과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해도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한국의 상당수 사람은 북유럽 국가를 말할 때마다 "그 나라들은 우리와 너무 달라요"라고 말한다. 물론 다른 점이 많다. 그러나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험에서 배울 점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덴마크 사민당 사무실에서 만난 20대 청년 사이몬 레더 국제위원장은 덴마크의 행복 비결로 "사회정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복지제도, 낮은 부패율, 높은 사회적 신뢰"를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국정개혁을 위해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이다. 북유럽의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면서도 한국적 적용의 가능성을 고민해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 김윤태 고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