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초경량(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 전환교육 신청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 비행자격 전환교육 희망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습니다.
<전환교육 일정은 미정이지만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청받아
전환교육 희망자를 받습니다>
국토해양부령 제569호(2013. 2. 15)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에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자격제도가 신설되어 2013.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환교육자 희망자를 신청받습니다.
그간 민간자격증(한국모형항공협회 발행)으로 항공사진촬영 등 사용사업용 무인고정익 및 무인비행선을
조종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전환교육을 실시합니다.
*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사용사업용 무인헬기회전익, 무인고정익, 무인비행선 조종자는
국가자격(교통안전공단 발급) 취득이 의무화(‘14.1.1)
--아 래--
가. 제목 :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증 전환교육 신청
나. 기간 : 2013. 12. 5(목)-12.11(수) 24:00까지 (7일간)
다. 신청 대상자 :
- 무인비행장치(회전익) 조종자 : 2013년 2월 15일 이전 한국모형항공협회 지도조종자
(3회 이상 지도조종자 보수교육 이수자) 이상으로서 40시간(모형비행기 약 200회 비행에 해당) 이상의
비행경력을 가진 현재 협회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
- 협회에서 소정의 실기검증(예정)을 통해 비행경력증명을 협회장이 인정한 자.
라. 자격증 종류 : 무인 회전익
마. 인원 : 80명. 인원 초과시 비행경력 우선으로 선정.
바. 신청방법 : 이메일 kama@k-ama.org
신청내용 :
1)이름
2)회원번호
3)등급 : 협회 지도조종자 이상 현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4)휴대폰
5)이메일
6)자동차 운전면허소지여부(신체검사 대치)
(무인비행기(고정익)과 무인비행선 전환교육 신청자 중 운전면허가
없으신분은 필히 사무국으로 연락바람)
사. 전환교육
일정: 미정(추후공지)
장소: 미정(추후공지)
교육과목 : 4과목 / 항공법규, 비행운용 및 이론, 기상, 안전교육(각1시간씩)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 전환교육 이란?
신고를 요하는 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무인비행장치 자격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자격취득은 국토부가 지정한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학과교육과 실기교육 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이후에 시험보실 자격을
취득하게 될것입니다. 제도 도입 이전에 기존 민간 사단법인(협회)에서 관리되는 자격증을 인정하는
면제조항에 따라 협회에서 비행경력을 인정한 자를 대상으로 이번 전환교육(학과교육)을 수료한자에게
민간자격증(협회자격증)을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증으로 전환하는 교육입니다.
*신고를 요하지 않는 비행체를 운영는 사용사업자는 초경량(무인)비행장치 비행자격증이
첫댓글 그래도 헬기쪽이 배당량이 엄청나군요. 무려 80명씩이나.....
알게 모르게 농업용무인헬기가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농업용 무인헬기는 아마 400명 정도 될겁니다
헬기에, 콥타에, 농업용 헬기에....우와 장난 아니겠군요.
@황기원 조만간 바꾸려고 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