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山 朴氏 安東公派宗中 會則
1990. 01.14 制定
1994. 01.09 1次 改正
2009. 07.06 2次 改正
2016. 09.01 3次 改正
2017. 01.20 4차 改正
2019. 01.13 5차 改正(한글판개정)
2024. 03.07 6차 改正(종친/종회를 종중으로 변경)
竹山朴氏 安東公派 宗中
竹山 朴氏 安東公派 宗中 會則
第 1章 총 칙
第1條 명 칭
본 종중의 명칭은 죽산박씨 종중 이하 죽산박씨 안동공 종중을 죽산박씨 안동공파 종중이라 일괄 총칭한다.
第2條 소재지
죽산박씨 안동공파 종중 소재지(사무소)는 京畿 安城市 竹山面 張陵里 산 10번지에 둔다.
第3條 목 적
本 회의 명칭은 죽산박씨 안동공파 종중회로 총칭하고 선조의 유지를 받들어 祖上의 위선사업과 회원들
상호간의 신뢰와 친목을 도모하고 宗中의 發展과 번영 을 자손에게 계승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3條 기 능
본회는 다음의 각호별 사항에 관하여 건의 자문 및 협의를 한다.
1.위선사업 및 위자손사업(연흥군/문헌공종중. 시제. 청명합동추모제. 포함)
2.종중 소유재산 동산 및 부동산의 효율적 운영관리.
3.종중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
第 2章 회원의 구성 및 책무
第1條 회원의 자격
본회의 會員은 죽산박씨 안동공파 종중의 자손이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다음 이 定하는 바에 준하여 定한다.
1.종중회 정회원
가)남자 성년 20세(만20歲) 해당자 중. (여자는 종중회원이 될 수 없다)
나)종중회원 명부에 주소 및 연락처가 正式으로 등록된 者로 종중에서 실시
하는 행사에 年간 1回 以上 시제 또는 총회 임시총회 참석한자로 한다.
제2조 권리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第3條 회원 의 의무
회원은 다음에 定하는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회칙(정관)의 준수
2.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준수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第4條 조직 의 구성
本會는 회장단과 8개 소종파 대표구성에 의한 이사회를 區分 운영한다.
第 3章 임 원
第1條 임원 의 구성
본회의 운영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회장 1名. 부회장 1名. 이사 8명. 감사 2名. 사무장(간사) 1名.
고문 및 자문위원 2名으로 구성한다.
2.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사무장(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4.고문(자문위원)은 종중원노 중 이사 또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고문은 宗中 발전의 자문을 담당하며 의결권은 없다.
第2條 자 격
1.會長(회장)
회원 중 지도력과 덕목을 겸비하고 종사에 솔선 수범인자로 총회 참석인
원 중 2人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표결하여 다 득표순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2.副會長(부회장)
1)항 회장표결 차 순위 또는 이사회의 추천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3.감사 및 각소종파 이사는 소종의 추천을 받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종 회장이 해당 소종파의 이사를 위촉한다.
가)이사는 8개 소종파(1.민중 2.민상 3.민적. 4.민일 5.민삼 6.민오 7.민칠
8.민구) 각파에서 1명씩 8명으로 정한다.
나)이사회는 임원을 포함하여 총15명 이내로 한다.
다)종 회원이150명 이상 초과할 경우 소종파별 2인 이상의 대의원을 선 출하고 회장이 임명하여 대의원회를 운영도록 체계화 한다.
4.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종중 전임회장 또는 원로 중 종사에 박식하고
종중 발전의 자문역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보고하고 위촉한다.
第3條 임 기
1.본회의 임원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임기는 3年으로 하며 3年되는 정기 총회 시 과반수이상의 재임요청 인준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3회 이상연임은 사임 후 후보2인 이상 출마 당선 시 재임할 수 있다.
2.회장 부재 時 부회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회장 이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차기년도 정기총회에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第4條 임 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명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부재 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감사는 종중업무를 년1회 이상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수시로 감사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하며 문제발생 시 총회소집 및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第 4章 회의기능 및 운영
第1條 회의성원
1.정기총회 년1회 성원은 32名 以上을 총회 성원으로 한다.
2.이사회 회의 성원은 등록 이사의 2/3 이상을 성원으로 한다.
第2條 이사회의 기능
이사 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定한다.
1.회칙(정관)의 제정 및 수정.
2.임원의 선출 및 해임.
3.중요예산 및 결산 승인
4.사업계획의 검토 승인
5.종중재산에 관한 처리승인(동산 대출 .차용 / 부동산 임대. 매각.)등..
但)부동산 매각처리는 총회 또는 이사회 성원인원 이상 참석으로 개최
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6.이외의 종사업무에 관련된 기타 중요사항의 협의 및 결정을 한다.
第3條 소 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모든 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1.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 총회일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2.이사회 긴급임시회는 4장 2조에 관련된 사항발생 시 소집 실시한다.
3.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 과반수이상요청
시 15日 이내 일반총회를 대신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第4條 의 결
1.정기총회는 재적인원 32명이상 출석으로 성원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 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2.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이상 출석으로 성원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이상
으로 의결한다.
단)위임장은 정족수에는 인정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第5章 재정운영 및 회계
第1條 재 정
본회의 재정은 부동산과 동산(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第2條 세입 세출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금.
2.종친회비 및 찬조금.
3.기타수입.
第3條 관 리
사무장(총무)은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장부에 수불을 명확히 기장하고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회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第4條 引繼 引受 (인계. 인수)
회장 임기만료 또는 의원면직(更迭)시 감사 입회하에 인수인계를 실행 하며 전임회장은 신임회장에게 종중관련 모든 명의를 조건 없이 인계 하고 감사는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종회의 업무효율을 위하여 총회의 인준을 득한 경우 예외로 한다.
第5條 會計 年度 (회계 년도)
회계연도 는 매년 1月 1日부터 12月말일까지로 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第6條 活動費 支給(활동비 지급)
본 종중에 관련된 내용의 활동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1.본회에서 소집하는 총회(임시총회포함).행사 및 시제 교통비의 지급.
가)이천. 안성시 거주자 交通費=1人/₩40.000원으로 定한다.
나)상기 가)항 이외 거주자 交通費 =1人/₩70.000원으로 定한다.
다}경기도(수도권)이외지역 =1人/₩70.000원으로 定한다.
2.이사회(임원)교통비=수원이내 /40,000원 이외70,000원으로 정한다.
3.종사 관련 회원 출장비 =1인/₩50.000원으로 정한다.
4.종사업무로 원거리 출장 시 교통비. 식대. 기타경비. 비용은 영수증에
依한 실비로 지급한다.
5.회 장 :월/₩1,100,000원 수당을 지급한다.
6.부회장 :년/₩500,00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7.감 사 :감사 회당/₩200,000원을 지급한다.
8.사무장 :월/₩300,000원(기장수당₩600,000원) 월/₩900,000원지급.
단)총무 장부기장관리는 별도직원을 채용 시 기장수당은 제외하며 직원 채용 시 까지 정부근로계약조건에 의한 최저임금 급여를 지급한다.
9.고문 및 자문위원 초청 시에 한하여 차마 비 ₩100,000원을 지급한다.
단)본회의 회장이하 임직원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정한다.
第7條 慶弔金의 支給(경조금 의 지급)
1.정회원 경조사에 한하여 본 종중에서₩100,000원 상당의 화환 또는
경조금을 지급한다.(정회원 및 직계에 한함)
단)정회원 중 종중의 지대한 공이 있는 자에 한하여 회장이 별도 위로금
을 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第6章 포상 과 징계
제1조 褒賞(포상)
본 종중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종중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자에 대하여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회장이 ₩300,000원 이상에서 포상한다.
재2조 징계
종중회는 다음의 각항에 정한 징계항목별 내용의 해당자는 수하를 막론 하고 이사회 징계결의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 조치한다.
1)본 종중의 직무유기(직무유기)
2)본 종중의 업무방해(업무방해)
3)본 종중의 명예회손 또는 승조정신위배 및 회원품위 손상언동.
4)본 종중에서 본의 또는 과실(과실)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경우.
제3조 징계의 종류
1)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形告(형고), 停權(정권). 除名(제명)
나)정권(정권)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제명은 이사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第4條 전임자의 예우
1.종회 회장 및 총무의 업무를 수행하고 후임자에게 양위한 경우 전임자예우
는 종회에서 금 한 냥의 행운의 열쇠를 증정한다.
2.종회의 원로회원 중 종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의 공로 금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第7章 시 행
1.정관개정
-본 정관은 2024年 3月06日 종회 및 종친회 명칭을 종중회로 정관의 종중
명칭을 변경하여 2024년 03월07일부 개정 시행한다.
※ 본 회칙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상규에 준한다.
竹山 朴氏 安東公派 宗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