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해는 니엿 니엿하여 4시 조금 넘어 성지를 빠져나와 동명까지 10키로 넘는 다운힐을 거침없이 내지른다.
바람이 제법 차다.
아모레미오 Amore Mio-Alida Chelli
참고적으로 오늘 대구대교구에서는 신앙의 해를 맞아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라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신앙의 해’ 전대사 선포 안내
‘신앙의 해’를 맞아 발표된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라 신앙의 해 전 기간(2012년10월 11일~2013년 11월 24일)에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 아래와 같이 하는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거룩한 예식들에 참여하여 강론을 적어도 세 번 이상 듣거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조항들에 관한 교육에 적어도 세 번 이상 참석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2. 순례 형식으로 교황 대성전,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바, 주교좌 성당, 성모당, 관덕정, 한티순교성지, 복자성당, 진목정, 신나무골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거나 적어도 잠깐 동안 머물러 기도와 신심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이나 수호성인들에 대한 화살기도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3. 4대 축일(예수 성탄, 예수 부활, 성령 강림, 성모 승천 대축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월 5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9월 20일), 교구 제1주보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2월11일) 및 제2주보 성 이윤일 요한 순교 기념일(1월 21일), 신앙의 해 폐막일(그리스도왕 대축일)에 거룩한 장소에서 경건하게 성찬례 거행이나 성무일도에 참여하고 이에 더하여 승인된 신경을 바치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4. ‘신앙의 해’동안 자유롭게 하루를 선택하여, 세례소 또는 자신이 세례 성사를 받은 다른 장소를 경건하게 방문하여 거기에서 자신의 세례 서약을 승인된 양식으로 갱신할 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