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1. 소속 | 대구지역 학교 급식실 | ||
A2. 성별 | ① 남 ② 여 | ||
A3. 출생연도 | 년도 | A4. 입사연도 | 년도 |
다음은 귀하의 근골격계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경험한 대로 ✔표 해주십시오. | ||||||
부 위 | 목 | 어깨 | 팔/ 팔꿈치 | 손목/ 손 | 등/ 허리 | 다리/ 발 |
G1.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어느 한 부위라도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림, 무감각,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예 371 □아니오 18 | □예 413 □아니오 4 | □예 410 □아니오 10 | □예 426 □아니오 3 | □예 401 □아니오 6 | □예 393 □아니오 8 |
위에서 ‘예’ 라고 대답한 해당 부위에만 답하여 주십시오. | ||||||
G2.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2-3달에 1번 ② 1달에 1번 ③ 1주일에 1번 ④ 매일 | ① 45 ② 63 ③ 85 ④ 170 | ① 38 ② 44 ③ 105 ④ 221 | ①35 ② 49 ③ 105 ④ 213 | ① 27 ② 54 ③ 92 ④ 246 | ① 33 ② 53 ③ 100 ④ 205 | ① 33 ② 44 ③ 97 ④ 202 |
G3. 증상이 얼마동안 지속됩니까? ① 1주일 미만 ② 1주일-1달 ③ 1달-6개월 ④ 6개월 이상 | ①97 ②86 ③61 ④116 | ① 97 ② 95 ③ 75 ④ 142 | ① 35 ② 49 ③ 105 ④ 213 | ① 88 ② 89 ③ 78 ④ 158 | ①77 ② 89 ③ 77 ④ 144 | ①79 ②83 ③77 ④132 |
G4.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합니까? ① 전혀 심하지 않다 ② 약간 ③ 중간정도 ④ 심하다 ⑤ 매우 심하다 | ① 8 ② 66 ③ 137 ④ 114 ⑤ 38 | ① 8 ② 38 ③ 164 ④ 143 ⑤ 56 | ① 9 ② 39 ③ 157 ④ 144 ⑤ 52 | ① 9 ② 34 ③ 140 ④ 178 ⑤ 56 | ①10 ② 38 ③ 150 ④ 145 ⑤ 48 | ① 9 ② 54 ③ 136 ④ 134 ⑤ 42 |
[참고] 증상이 심한 정도 ① 전혀 심하지 않다 ② 약간 심하다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③ 중간정도로 심하다 = 작업 중 증상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④ 심하다 = 작업 중 증상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⑤ 매우 심하다 = 증상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 ||||||
G5. 지난 일주간 증상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①308 ② 49 | ① 373 ② 32 | ① 361 ② 34 | ① 382 ② 32 | ① 347 ② 36 | ①343 ② 38 |
G6. 치료받은 적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①307 ② 50 | ①341 ② 62 | ①340 ② 55 | ① 360 ② 51 | ①327 ② 59 | ①308 ② 70 |
- 뒷장을 넘겨 주십시오 -
G7. 위와 같은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 )
① 개인비용으로 ② 공상처리 ③ 사내 휴업치료 ④ 산재처리 ⑤치료받지 않았다
429 - - 5 9
G7-1.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증상이 미약해서 ② 일하기 바빠서 ③ 해고/임금 등의 불이익 우려 ④ 불승인 때문에
25 108 3
⑤산재처리절차의 어려움 ⑥동료들에게 부담주기 싫어서
4 129
G8. 지난 1년 동안 근골격계 증상으로 몸이 아픈데도 나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① 없음 ② 있음 (총 일) ③ 아프지 않았음
20 416 1
G9. (공상이나 산재로 근골격계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복귀후 부담작업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습니까? ( )
① 전혀 되지 않았다 ② 개선이 되었으나, 여전히 부담스럽다 ③ 만족할 정도로 개선되었다
123 111 1
G10. 근골격계질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 선택)
1순위 ( 7 ) / 2순위 ( 3 ) / 3순위 ( 11 )
① 산재에 대한 회사태도 ② 인간공학적 개선 ③ 작업물량 줄이기 ④ 사내치료시설 역할
⑤ 산재관련제도개혁 ⑥ 몰아치기 안하기 ⑦ 부족한 인력충원 ⑧ 노동시간단축과 심야노동폐지
⑨ 조합의 산재에 대한 적극적 ⑩ 노동자권리의식 향상 ⑪ 휴식시간 및 유급휴가 확대
⑫ 시간에 매이지 않는 생활임금 쟁취
설문기간 : 2019.11월-2020.3월까지 |
첨부자료 3
< 대구교육청의 조리원1인당 급식인원을 대폭 늘린 배치기준 공문 >
2018년 조리원 배치기준 (대구교육청 공문 발체)
○ 조리원(2,434명) 1) 채용 권장기준 범위 내에서 학교별 현원을 고려하여 배치 - 초등학교 : 급식인원 140명당 1명 - 중·고·특수학교 : 급식인원 120명당 1명 배치 ※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2명 미만 학교는 2명 ※ 채용 권장기준에 의거 발생된 소수점 정원은 정수로 산정
|
2020년 배치기준 (대구교육청 공문 발췌)
○(배치기준) 급별, 식사인원별 구간 설정에 따른 배치
※ 식사인원 1,311명 이상 부터 200명 증가 1명 추가
|
***
초등은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140명에서 최대 165명 담당하는 것으로 개악되었고
중고는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120명에서 최대 150명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