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분 질문한거보다 조금 깊숙히 아랫분은.이런질문을.
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중앙 인사 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 인사 위원회에서 한다고 해도 틀린 것 같지 않은데요 - 답변자님말 : 중인위 안 소청심사위원회가 정확한 표현(독립적성격강함.) <== 그럼 상설 특별위원회인가요?
두번째
소청심사 결정에 대하여 중앙인사기관은 재심요구를 할수 없다면요.
행자부장관도 당연히 재심요구를 할수 없겠죠?
첫댓글 소청자체가 행자부하고 상관이 없는데 행자부장관이 뭐라고 할 수가 있나여.... 잘은 모르겠지만은 재심요구 당연히 할수없을꺼 같은데여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성격을 가진 관청적 위원회에요.그러니 상설도 맞구요.. 그리고 당연 재심요구 못하구요..
첫댓글 소청자체가 행자부하고 상관이 없는데 행자부장관이 뭐라고 할 수가 있나여.... 잘은 모르겠지만은 재심요구 당연히 할수없을꺼 같은데여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위원회성격을 가진 관청적 위원회에요.그러니 상설도 맞구요.. 그리고 당연 재심요구 못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