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 장해 9등급 보상일시금과 장해등급기준
1. 장해 9등급 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
1) 장해보상연금
1-7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있고, 8-14등급까지 보상연금이 없다
2) 장해보상일시금
385일분
2. 장해 9등급 기준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