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에서는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시도, 시군)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사무장님들의 건의사항을 받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부의 12년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아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마을사무장 지원 대상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한정
○. 마을사무장 채용시 연령제한, 마을대표와의 친인척 배제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개방
○. 마을사무장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범위 확대(12년 12명 → 13년 30명)
○. 마을사무장 의무교육제도 신설(교육비는 지자체 부담)
○. rucos 사용 미흡마을에 대한 마을사무장 배정제한 및 사용미흡 마을사무장은 계약취소 조치 등
*** 건의사항은 행정일정을 감안하여 11.30일까지 받고자 합니다..
첫댓글 많은 사무장님들이 왜?. 왜?. 어려운 근무 조건에서(많은 개선사항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건의를 하지 않을 까요?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사무장님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원합니다. 물론 행정입장에서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으나 단계적으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부에서는 사무장과 관련하여 시도담당자의 의견만 수렴됨에 따라 업무추진이 관위주로 흐르게 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비공개인 경우에는 basehero@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준수를 의무화한다.(예, 4대보험.정규직...)
의무교육 확대.(교육시간/ 경비문제 해결)
근무시간 초과 및 일요일 국경일도 근무하고 몇개월 동안 단 하루도 휴일이 없이 근무한 사무장님도 있습니다. 휴일 및 월차 년차 등에 관하여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이죠.
사무장들은 여건상 다칠 수 있는 위험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넘어져 한달간 본인 비용으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정규직에 준하는 제도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구마캐기 진행중 지네가 바지속으로 기어올라 돌아댕기다 허벅지를 깨물어 일요일 오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어찌나 뼈를 깍는 고통에 3일은 힘들었고 10일후 가렵고 재발하여 또다시 한주의 고통...이런일도 당하면서 필요함을 이웃마을 사무장님 체험도중 넘어져 1동아 병원치료.... 4대보험의 니드환기
마을사무장님들에 대한 체험관련 보험에 대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나 12년도부터 모든 마을사무장님들에게 적용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차 예산규모를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오니 좀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저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벌써 10년이상 전부터 이야기되어오고 건의된바 있으나,
여전히 피부로 느끼지 못할 개선들이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오래되신분들이 끝까지 남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