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7. 11.자 2008마520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 결정의 효력(=무효) 및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 참조
■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 소송능력(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 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제413조, 제443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83조, 제286조 제7항, 제300조, 제30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공1994하, 3255)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은)
【채무자, 상대방】 ○○사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8. 3. 6.자 2007라3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무자 대표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단체를 상대로 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다음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보전처분 이의신청을 하거나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이와 같이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인 ‘ ○○사’는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 만한 물적 요소, 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음에도 ‘ ○○사’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잘못 내려진 사실, ‘ ○○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이 각하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원심은 가처분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사가 아니라 그 대표자로 표시된 신청외인 개인이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의신청서나 항고장, 소송대리인 위임장의 당사자표시 기재 내용과 인영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당사자 능력이 없는 ‘ ○○사’를 채무자로 하여 내려진 무효의 결정이고, 위 ‘ ○○사’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가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결정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적합하므로 위에 서 본 이유에 의하여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