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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달서산업 외 4개 업체 공장신축 공사 (DG20150128)
위치: 경북 고령군 쌍림면 용리 산60번지 일원
사업규모: 27,664m² (도로 3,908m² 포함)
사업자 / 승인기관: (주)달서산업 외 4개사 / 고령군
업종: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작성일자: 2015년 04월
작성기관: 주식회사 누리친환경그룹 (누리환경기술원·누리환경생태원·누리교육평가원)
2. 총괄 사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의견을 사업승인 시 반영하고,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현장사무소에 본 협의의견과 검토서의 저감방안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인규명 및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3. 항목별 협의의견
지형·지질:
임야 지역의 양호한 식생 훼손과 과도한 지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예정지 북측에 계획한 원형보전지역(1,883m²)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전하여야 함.
성토사면 등 발생사면의 안전성을 위해 계획한 7급줄떼, 나무심기, 초류종자(씨뿌리기) 보호공 등의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
동·식물상:
문헌조사 시 확인된 법정보호종(삭, 맹꽁이, 참갈겨니, 황조롱이 등 10종)에 대하여 공사 전에 서식지 및 취식지인지 조사하고, 서식지로 파악될 경우 해당 종에 맞는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훼손 예정인 수목(1,346주) 중 임상이 양호한 수목은 사업지역의 양호한 경관 형성을 위한 조경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목 이식계획(가급적 훼손 수목의 10% 이상은 이식)을 수립하여야 함.
고령군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 감염지역으로 본 사업지구의 재선충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감염 또는 감염우려 지역일 경우 소나무 등 수목의 외부반출을 금지하고 파쇄 등을 통해 사업지구 내에서 처리.
수질 및 비점오염 관리:
사업예정지 하류 하천의 수질보전을 위해 수질오염물질(점, 비점)에 대해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함.
현재 사업예정지는 용소못 하류로 유입되는 수계를 형성하고 있는 바, 사업 시행에 따른 인위적인 지형변형으로 수계가 용소못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공사 시 하류로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공사 전에 침사지, 가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철저히 관리.
운영 시 발생 오수는 사업장별 자체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계획인 바, BOD·SS 10mg/L, T-P 2mg/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
운영 시 비점오염 저감하기 위한 시설(저류조 100m³, 150m³)을 설치할 계획인 바, 시설별 운영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안정성 확보, 주기적으로 준설 등 효율적으로 관리.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생태계 및 수질 악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포장면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시행.
수질오염총량:
동 사업에 따른 추가 배출부하량은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 따라 적절히 산정되었으며,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총량부문 검토결과를 수질총량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개발사업명: 달서산업 외 4개 업체 공장신축, 지자체: 고령군, 단위유역: 회천A, 완공연도: 2016, BOD 추가배출부하량(합계 2.49, 점 0.19, 비점 2.30), T-P 추가배출부하량(합계 0.091, 점 0.037, 비점 0.054)
평가서에 제시된 삭감계획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배출부하량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에 대해 우리청과 별도 협의.
소음·진동:
공사 시 발생 소음으로 주변 정온시설(두사, 양돈장)의 저감대책 설치 전 예측 소음도(71.8dB(A), 64.5dB(A))가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사육시설 60dB(A))'을 초과하므로 소음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저감대책 수립 후에는 기준만족: 58.7dB(A) 이하 수준).
고정식 가설방음벽 설치, 장비 운행속도 제한(20km/h 이하), 주간시간(08:00~18:00) 작업, 장비점검 및 분산투입 등 이행.
경관:
가시권 분석결과 지방도 1036호선과 윗둔마을에서 사업지구가 조망되는 등 경관 불조화가 우려되므로 사업부지 경계부에 조경수를 충분히 식재하고, 사면녹화,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적용하는 등 경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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