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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 했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 공직선거법제249조
1. 서울 노원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1) 중계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719
서울 노원구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20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0시 16분.(1번)
위원장 공표 4 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4분 전에 방송사에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제2투표구 1,719 매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2) 중계4동제1투표구 + 공릉2동제7투표구 = 6,529 매
중앙선관위는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2개 개표상황표를 합산해서 방송에 제공했다(개표는 반드시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78조 2항)
① 중계4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442 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25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0분( 20 번)
위원장 공표 5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② 공릉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87 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21시 30분( 20 번)
위원장 공표 1시간 1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노원구 중계4동제1투표구 + 공릉2동제7투표구 6,529 매를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하기 1시간 1 분전에 방송사에
개표결과를 제공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빨간 줄은 중앙선관위가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하기 전에 방송에 제공된 것이다]
중계4동제1투표구 (투표수: 3,442매) 공릉2동제7투표구 (투표수: 3,087 매) = 6,529 매 (20번)
서울 노원구 중계4동제1투표구 위원장 공표 5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2동제7투표구 위원장 공표 1시간 12 분 전에 개표방송 했다.
3) 부재자투표 + 상계6 ·7동제4투표구 = 14,258 매
(득표수는 투표구 별로 공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①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11,257 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9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19일 01시 41분( 104 번)
② 상계6 ·7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3,001 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6분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 12월 20일 01시 41분( 104 번)
부재자투표 + 상계6 ·7동제4투표구 = 14,258 매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투표수 = 14,241 매
14,258 - 14,241 = 17 매 차이가 난다.
즉 중앙선관위가 17 매 적게 개표방송 했다.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 했는가?
중앙선관위는 전체 통계가 맞추기 위해 2012년 12월 20일 04시 24분에 17 매를 다시 개표방송에 제공했다.
이 17매 개표상황표는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적이 없는 유령 개표상황표이다.
중앙선관위는 노원구 선관위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보고한 숫자와 맞지 않자 노원구위원장이 공표하지 않은 허위 개표상황표를 12.20. 04. 24 에 17 매를 다시 방송에 제공했다. (110번)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방송에 제공한 서울 노원구 개표상황표는 조작된 것임을 증거한다.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서울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
2.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전산조작, 프로그램 오작동)
1) 중계4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578 매
투표수: 3,580 매
투표용지 받지 않은 2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2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부정투표임을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부정선거의 증거인 + 2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2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부정투표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2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 증거인 + 2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공릉2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086 매
투표수: 3,08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노원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3) 공릉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676 매
투표수: 2,677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노원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4) 월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1 매
투표수: 2,782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서울 노원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3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상계9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313 매
투표수: 3,314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심사 · 집계에서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했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상계9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왜 선관위직원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는가?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서울 노원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선관위직원은 상계9동제3투표구 개표방송에 3,314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3,313 매를 3,314 매로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6) 월계3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3,142 매
투표수: 3,143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임의로 수정했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개표기에서 출력된 월계3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전량 수개표를 해서 개표상황표를 다시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서울 노원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선관위직원은 월계3동제6투표구 개표방송에 3,143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수 3,142 매를 3,143 매로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7)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1,240 매 투표수: 11,241 매 투표용지 받지 않고 1 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다!
전산조작의 증거인 +1 현상이 나타나자 선관위직원이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했다. 투표수는 전자개표기가 분류하면서 센 통합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이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고치고자 할 때는
또한 투표용지 교부수는 투표장에서 기록한 투표록을 보고 입력한 수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표상황표를 폐기하고 다시 수개표를 해야 한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만들어진 조작된 자료로 개표 방송하다 보니까 서울 노원구 개표소 전자개표기에서 자동 출력된 투표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선관위직원은 부재자투표개표방송에 11,257 매로 방영된 것에 맞추기 위해 사후에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 수치를 임의로 수정했다.
선관위직원이 투표수를 임의로 수정한 것은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중계본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7시 20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34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사무국장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불량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9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월계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7시 39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53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노원구선관위사무국장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형법제122조)
3) 공릉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7시 54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12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노원구선관위사무국장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하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 19일 08시 14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8시 31 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개표상황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로서 시각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노원구선관사무국장은 사용할 수 없는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했고,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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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선관위에서는 개표기 오작동으로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공문서가 14 건이 발생했다. 이 불량 개표기로 작성된 개표상황표는 원천무효이다.
4. 노원구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상계8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4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04 분
투표 수: 3,270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2) 공릉1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06 분
투표 수: 3,163 매
수작업 시간: 17 분??? 수개표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상계1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6 분
투표 수: 3,416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4) 상계6.7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1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0 분
투표 수: 3,094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 누락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상계6.7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4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4 분
투표 수: 3,198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 누락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5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상계6.7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50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0 분
투표 수: 3,15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수개표 누락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7) 중계2.3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8 분
투표 수: 2,731 매
수작업 시간: 20 분???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
..................... 이하 생략.
5. 노원구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한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왜 정확하게 기표한 것이 미분류로 처리되었을까? 개표기 불량인가? 사람의 조작인가?
미분류는 지역선관위에서 최종 득표수 계수조정을 하려고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현상이다
1) 월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756 매
미분류: 221 매 (오차율: 8.01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94 매(오차율: 7.04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125 매
문재인 : 67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94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이 개표기를 납품한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주)한틀시스템: http://www.hantle.co.kr/
주)한틀시스템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인출기를 만든 회사이다.
현금 1,000, 10,000, 50,000 만원은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투표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형법제122조)
2) 월계3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39 매
미분류: 138 매 (오차율: 6.45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10 매 오차율: 5.14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63 매
문재인 : 45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10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3) 중계4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078 매
미분류: 173 매 (오차율: 5.62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145 매
5% 이상 미인식투표지 표 분류 향방
박근혜 : 79 매
문재인 : 63 매
이 개표기가 왜 유권자가 정확하게 기표한 145 매를 인식하지 못할까? 개표기가 불량인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대로 작동한다.
전자개표기가 불량인지, 사람이 조작한 것인지 실제 사용한 개표기로 시험해 보아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미인식 표가 전체 총 투표수에 5/100 초과 할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졍했다.
4) 중계2.3동제9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82 매
미분류: 89 매 (오차율: 5.29 %) 5% 이상 미인식투표지: 69 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6.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기 10대 사용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1) 월계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우측 상단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각 정당 참관인은 6명이기 때문에 개표반도 6대만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기를 10대 설치하므로 개표기 4 대는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7.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노원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122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22 매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 ( 총 108 개)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노원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서울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122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노원구 개표상황표: 108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8.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노원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결론
첫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후 보고한 개표상황표를 언론에 제공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3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서울 노원구 개표상황표를 방송에 먼저 제공하고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했다는 것은 가짜 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원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조작을 한 것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둘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1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선관위사무국장은 부정선거의 증거인 + 2 현상과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7개 투표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인 + 2 현상과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7개 투표구에서 발생할 때는 반드시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부정투표의 증거와인 + 2 현상과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7개 투표구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했다.
이는 공정선거를 주관해야할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셋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기 오작동이 심각한 불량 개표기를 사용했다.
투표지분류 시작시각: 12월 19일 07시 20 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07시 34분 투표시작 하자 마자 개표기 돌렸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공문서인 개표상황표가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허위공문서가 14건이나 연속해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불량 개표기 수거를 명령하지 않고 사용 승인했고 불량개표기에 나온 허위공문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사무국장은 시각이 정확하지 않은 불량 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서울 노원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 투표구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8 개 중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2 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2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사용승인하므로 개표참관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10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하여 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서울 노원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122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노원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108 개이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노원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여덟째: 서울 노원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서울시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노원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서울시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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