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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9.12부터 시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
☞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어요.
☞ 국제중 등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학교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해야 해요.
☞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학교나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면 안 돼요.
☞ 논술, 면접, 구술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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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등급 가짜로 표시해 4번 적발되면 사업취소 처분 (9.12부터 시행)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 |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호텔등급 결정을 신청해야 해요.
☞ 호텔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4회 위반하면 사업취소 처분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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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하면 50% 할증 임금을 더 받는다 (9.19부터 시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참고> ※기간제 근로자 : 사용자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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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폐업 비용분담을 위한 공제조합설립이 지원 (9.19부터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 |
☞ 경영난으로 주유소를 폐업하려는 경우 환경부담금 등 주유소 폐업에 드는 비용이 커 전업이나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상태로 방치된 주유소가 느는 문제를 해경할 수 있어요.
☞ 주유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과 정부의 보조금 등 공제조합의 재원으로 주유소 폐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LPG(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 금지 (9.19부터 시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
☞ 가연성가스 연료인 LPG(액화석유가스)는 누출되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크고 작은 인명·재산피해가 많았는데 LPG 자동차 충전소 내 안전을 위해 9월 19일부터 충전소 내 흡연이 금지돼요.
☞ LPG 충전소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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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9.25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 보험료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어요.
☞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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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 받은 농산물인 것처럼 허위광고 시 처벌 (9.25부터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 |
☞ 우수표시품(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을 총칭)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돼요.
☞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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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위장광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9.25부터 시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서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을 과장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표시나 광고가 위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 (9.29부터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돼요.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돼요.
☞ 아동학대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최고 무기징역),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등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형법’상의 동일한 범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친권 제한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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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보육교직원 등 |
아동학대 전과자의 아동복지시설 취업이 10년간 제한 (9.29부터 시행) (‘아동복지법’ 개정) |
☞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인도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를 거부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요.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아동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돼요.
☞ 아동 관련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를 해임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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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른 법령 확인 및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들, 잊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출처 : 정책공감 블로그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20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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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