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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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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 주 사무소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순수 종교 활동 단체 및 영리단체 ○ 관련 사업실적 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연간 희망등록 실적이 1천명 이하 단체 |
4.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7일(월) ~ 10월 18일(화)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중구 세종대로 110 시청 4층)
○ 접수방법 : 제출서류 방문접수(사전 유선통화)
○ 제출서류
① 공문(담당자명, E-mail, 연락처 기재) 1부.
② 신청서(소정양식) 6부.
③ 사업계획서(재원 조달계획 포함) 6부.
④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등) 1부.
⑤ 법인 정관 1부.
⑥ 법인 자산현황(상근직원 명단포함) 6부.
⑦ 주요 활동실적(최근 3년) 6부.
※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5. 선정방법
○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결정
○ 심사일시(안) : 2016년 10월 24일(월)
○ 선정기준 : 일반현황 평가(30점), 사업운영 평가(70점)
- 일반현황 : 기관의 재정능력, 인력 보유상태, 조직전문성, 사업수행 경험(실적)
- 사업운영 : 사업계획 내용(기획의도, 세부프로그램 적절성), 사업 추진의 실현가능성, 홍보 및 마케팅 능력, 사업비 편성내역 적정성
6. 선정결과 발표
○ 일 자 : 2016년 10월 26일(수)
○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또는 기관별 개별통보
7. 기타 유의사항
○ 선정된 수행기관과 우리시가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효력 발생
○ 제출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일체의 지원사업 등 참여에 불이익 발생
○ 제출서류는 일체 미반환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박송화 ☎2133-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