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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근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3조 (상시검정의 시행)
Ⅱ. 기본방침
▢ 시행지역
○ 27개 소속기관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일부 지역 조정 가능
▢ 시행종목
○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12종목
○ 접수인원 및 시험장 현황에 따라 소속기관별 일부 시행종목이 상이할 수 있음
○ 상시 시행종목은 산업계 요구 및 코로나19 확산 정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설분야 기능사 종목 중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2종목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국가자격시험장)에서만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하여 시행([별첨3] 참조)
- 정기검정 시행기간 동안 상시검정 해당 회차는 미시행
-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동일종목 중복 응시 불가
․정기 기능사 제3회 접수 시 상시 제201․202회 접수 불가
․정기 기능사 제4회 접수 시 상시 제205․206회 접수 불가
․상시 제204회 접수 시 정기 기능사 제4회 접수 불가
- 상시검정에서 해당 실기시험의 합격자 발표일 전까지 동일한 종목의 실기시험에 중복하여 접수 불가
․ex) 상시 제202회 접수 시 제203회 접수 불가, 204회 접수 가능
▢ 시행일정
○ 필기 및 실기시험 시험일 : `20.7.12~12.24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주말(토·일요일)은 2일 중 1일만 시행
○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각 학교별 교육훈련과정의 70% 이수한 시점 이후에 시행하되, 수시 제3회 면제자 검정 일정을 고려하여 실기시험 제13회차에 시행
○ ‘20. 7. 1부터 경북서부지사(구미), 경기남부지사(안성), 세종지사(세종) 3개 신설지사 업무 개시
- 필기시험(CBT) : 미시행
- 실기시험 : 해당지역에서 가능한 종목에 한하여 제15회부터 시행
2020년도 하반기 국가기술자격 상시검정 시행계획.hwp
첫댓글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4회 일정도 확정이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