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23.4.17.(월)~4.21.(금) 결원으로 인해 1일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강사를 채용했다면 주휴수당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월~금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 X
월~일 근로관계 유지: 주휴수당 O
이렇게 된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 모든 조건이 똑같은 경우인데 근무시기가 딱 하루만 차이나서 2023.4.18.(화)~4.24.(월) 이렇게 근무하시면 100%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니까
전자의 경우처럼 월~금 근무하셔서 주휴수당을 못 받으신 분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감선생님들께서 계약하실 때 2023.4.17.(월)~4.23.(일) 이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조금 넓게 보고 그냥 주휴수당 1일치를 포함하여 6일치 임금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근거를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ㅜㅜ
해석이 애매하다면, 앞으로 계약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더 확실해질까요?
<답변>
질의자 분께서 아시고 계신것처럼 아래와 같이 1주를 초과한 날 계속근로자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시에서 소정근로일이 월~금,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에
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 시에는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시에는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해석 상 예시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월~금 소정근로일이고 소정근로 제공이 끝난 이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사용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거죠?
저는 그래서 상담 시
가급적 월~일까지 근로계약을 권장 드리고, 설령 월~금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월~금 근로제공을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좋겠다고 제언을 드립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 12. 7. 등)
○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 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