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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37년 1월 제1회 보호관찰소장회의의 상황
법무국 법무과 형사계(法務局法務課刑事係)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시행과 동시에 임명된 쓰츠미(堤) 경성보호관찰소장 이하 7개소의 첫 회의는 지난 1월 15·16일 양일 아래 일정에 따라 총독부에서 개최되었다.
15일 오전 10시 미나미(南) 총독의 임석을 비롯하여, 야지마(八島) 농림, 미바시(三橋) 경무, 도미나가(富永) 학무 각 국장, 본부 각 과장, 사무관 참석, 오가와(小川) 고등법원장, 가사이(笠井) 고등법원 검사장 이하 각 복심법원 및 동 검사국 각 감독관, 경성지방법원장 및 동 검사정, 재성(在城) 각 형무소장,경기도 경찰부장, 조선헌병대사령관 대리, 조선군법무관 등 참여한 뒤 별항 소재(所載)와 같이 미나미총독으로부터 훈시가 있었다. 다음에 마스나가(増永) 법무국장으로부터 주의사항의 진술이 있고 계속해서 동 국장 통제 하에 아래 자문사항에 대해 쓰츠미소장 이하 각 소장으로부터 각각 열성적인 답신이 있었고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또한 16일은 마스나가 법무국장 통재 하에 오전 중에 별항 협의사항에 대해 열의 있는 협의가 행해지고 오후는 각 소장으로부터 각각 열심히 희망하는 바를 개진(開陳)하였다.
상기 각 참석자는 양일간 모두 시종 회의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열심히 방청하셨다. 또한 양일 모두 고등법원 야마자와(山澤) 차석검사, 동 무라타(村田) 검사, 나가사키(長崎) 보도관, 구리타(栗田) 보호사도 참석하여 방청하셨다.
1. 회의일정
월 일 요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월 15일
(제1일) 금 1. 총독훈시
2. 법무국장 주의
3. 자문사항
1월 16일
(제2일) 토 1. 자문사항
2. 관계국장 희망
3. 보호관찰소장 쓰츠미 의견제출 및 협의
2. 총독훈시
새해 벽두부터 이에 보호관찰소장 여러분을 회동하여 새롭게 소감을 말하고 또한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얻은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기쁜 바입니다.
바야흐로 ‘황국’은 안 밖으로 극히 다사 다난하고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하고 긴박해져 왔습니다.
특히 소련 내에 근거를 갖는 코민테른21) 계통의 세계적 활약은 재작년 그 제7회대회가 소위 인민전선주의에 의한 행동강령을 채택하여 이윽고 프랑스, 스페인에서 서로 상☐하여 현현(顯現)한 현재 스페인 내란과 유럽의 국제정치의 불안한 원인을 양성한 것이어서 국제전쟁에 앞서 목적국의 사회를 혼란과 황폐로 이끌려고 하는 음험한 사상전술의 해악(害惡)은 실로 저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문화저급으로서 저항력이 박약한 방면에 대해서 침투가 계획되는 것이어서 동아에서는 이미 외몽(外蒙), 신강(新彊)이 그 희생이 되어 변경지대로부터 점차 지나(支那)의 중앙부에 이르려고 하는 위태(危殆)한 정세에 있는 것은 만주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우리 제국으로서 이상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바이어서
구랍(舊臘)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일독방공협정(日獨防共協定)과 같은, 동서 서로 응하여 이 악(惡)사상에 대한 방벽을 기하려고 하는 취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만주사변 이후 거국일치(擧國一致), 서정일신(庶政一新)의 기운이 움직이는 바,이미 공산주의의 사상운동은 낙조기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소위 인민전선주의와 같은 미채적(迷彩的)
21) Communist International로 제3국제당, 혹은 제3인터내셔널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발기에 의해 1919년 3월에
창설되어 1943년 5월 15일에 해체된 마르크스 레닌주의당의 국제적 조직체이다.
가면을 쓴 집요한 방침의 잔존인 것은 크게 경계를 요하는 점이고, 특히 조선에서는 그 특수사정과 민도를 감안하여 엄격히 이 동향을 사찰하고 다른 한편 국민정신의 작흥(作興)으로써 사상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적어도 우리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사상운동은 그 주의 그 계통 여하를 불문하고 단호히 이 근절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해 12월 실시하게 된 사상범보호관찰제도는 이미 신종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혹은 형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고, 또는 형 집행을 끝내고 혹은 가출옥을 허용 받은 자에 대해 재차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상 및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가해 그 사상의 완성과 생활 확립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엄밀한 검거 적정한 재판 및 행형(行刑)과 더불어 사상범 죄의 절멸을 기하는 취의(趣意)임에 틀림없습니다.
종래 조선에서 그런 종류의 범죄에 의해 검거된 인원은 17,000여명을 넘어 그 중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보호관찰의 대상이 될만한 인원은 실로 6,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입니다만, 이들의 심정은 극히 ☐☐로서 실로 전향한 자 없지는 않지만 환경 또는 사회정세의 변천 등에 따라 재차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자도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상범은 요즘 썰물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소위 지금 또한 불퇴과격한 사상을 회포한 도배☐내(徒輩☐內) 각지에 선동의 흔적을 단절하기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집요하고 잠행(潛行)적이 되었고 더군다나 인방(隣邦) 중화민국을 옆에 두고 소비에트연방과 국경을 접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불령흉악한 사상유입을 하고, 한편
그런 종류의 사상범은 다분히 민족적 반감을 포장하는 관계상 극히 실행성이 풍부함으로써 아직 갑자기 낙관(樂觀)을 허용하지 못하는 정세에 있습니다.
이들 사상범은 모두 우리 국가 사회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잘못하여 국법을 어기기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를 지도유액하는데 즈음해서는 황도정신을 철저히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국체 및 사회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게 함과 동시에 동아에서의 ‘황국’의 지위 및 사명을 터득시키고, 더욱이 본인의성행열력(性行閱歷) 그 밖의 사정을 참작 판단하여 실제로 적응할만한 보호를 가해 생활의 안정을 얻게하고 진정으로 충량한 ‘황국신민’된 정도(正道)를 밟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보호관찰의 실행에 관해서는 감화교양을 취지로 하고 또한 관계관청 그 밖에 일반 사회인사의 이해와 협력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음으로써 적어도 직무를 보호관찰소에 바치는 자는 거상인격(居常人格)도야와 식견의 함양을 게을리 하지 않고 관용 또는 명랑한 태도를 가지고 피보호자인 본인보다는 물론 일반민중보다도 전폭의 신뢰를 얻는 의기(意氣)를 요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소에 위탁된 권한 또한 상당히 광범하게 이르는 것이므로 만일의 과오가 없기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생각건대 본 제도는 전연 신규의 사업으로써 더구나 이 운영 적부(適否) 여하는 즉시 반도의 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바 크다는 것을 각위는 부하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부하직원과 함께 운영의 중요성을 연구함으로써 유감없이 그 성과를 얻도록 힘써주실 것을 실로 희망하는 바입니다.
3. 법무국장 주의사항
1) 사상범보호관찰제도의 실시는 최근의 형사사조에 입각한 바여서 피보호자에 대한 구체적 지도목표에 대해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재범에 빠지는 일 없게 하기 위해서 이를 보도유액(輔導誘掖)하여 그 잘못된 사상을 시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함으로써 실로 황국신민이라는 자각을 확보시키고 또한 이와 같은 사상완성과 극히 긴밀한 관계를 갖는 생활 확립을 얻게 하여 더욱이 자진해서 충량한 신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바 있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애(仁愛)의 정신으로써 임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이에 따라 본인으로 하여금 자력갱생의 의기를 잃게 하지 않도록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2) 보호사 및 촉탁보호사는 피보호자에게 접촉해서 훈육지도의 임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직책을 갖고있는 자라서 보호관찰의 실천을 거행할지 안할지는 보호사의 활동에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기울여 보호사 및 촉탁보호사로 하여금 항상 인격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회정세의 추이와 인심의 추향(趨向)을 연구하게 하여 직무 수행에 즈음해서는 명랑으로써 실천도를 잃지 말고, 더구나 순정과 열의를 기울여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지도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3) 본 제도의 운용은 극히 여러 방면에 걸쳐 있음과 동시에 사회 각 방면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함으로써 검찰, 재판, 행형(行刑) 및 경찰 등의 관계관청은 물론 더욱이 문교(文敎) 제 기관, 사회복리시설, 그 밖의 일반 사회인사의 충분한 이해를 얻는 것에 힘쓰고 또한 이 연락(聯絡)을 밀접하게 함으로써 본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4) 사상범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단체는 본 제도의 운용상 중요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어서 그 기구 및 운영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보호관찰의 성적에 다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피보호자를 위탁할만한 보호단체는 조선총독이 이를 지정하게 되어 있지만, 더욱이 사상범 보호사업 장려비에 관한 취급규정을 세워 사업경영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감독을 받게 하는 방침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 취지를 명심하여 그 단체의 감독에 대해 만전의 고려를 기울임으로써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도록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5) 사상범보호관찰법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처분을 행하는데 즈음해서는 본인을 보호관찰소의 보호사의 관찰에 맡길지 보호자에게 인도할지 또는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그 밖에 적당한 자에게 위탁할지의 세 방법 중 그 한 가지를 단독으로 취해야 할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중첩적으로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연령, 사회적 지위, 활동경력, 사상침투의 정도, 그 밖의 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보호자에게 인도할지 또는 보호단체, 사원, 교회, 병원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행할 때는 당분간 원칙으로서 보호관찰소의 보호사의 관찰에 대한 처분을 중첩적으로 병용하는 방침을 취하시길 바라고 가처분의 경우도 또한 동일합니다.
6) 사상범보호관찰법 제6조에 의하면 동법 제1조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필요 있을시는 본인에 대해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 전 임시로 동법 제3조의 처분을 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 가처분의 규정은 본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반드시 그 적용범위를 협의(狹義)로 해석할 필요 없이 동조에 소위 필요 있을 시는 본인의 소재 ☐회 그 밖의 관찰처분에 관한 조사에 장애를 미칠만한 사정이 생기거나 또는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 본인으로서 생활 안정을 할 수 없거나 혹은 일정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등도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도 알맞을 것이다. 특히 본인 가출옥을 허가받거나 또는 형 집행유예를 언도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본 조에 소위 필요 있을 시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상기 사유의 통지 또는 인지와 동시에 이를 가처분으로 응대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양지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7) 피보호자의 위탁을 행할만한 보호단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이 이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피보호자의 특수 관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는 상기 지정 이외의 보호단체라 할지라도 성적우량한 자에 대해서는 사상범보호관찰법 제3조에 소위 「그 밖에 적당한 자」로서 피보호자를 위탁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8) 조선에 있어서의 사법보호사업의 현상을 보면 일반범죄에 대한 보호단체는 불과 27단체에 불과하고 더구나 자산, 설비 등에 있어서 아직 불충분한 것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 선도 및 사상범 보호 목적 하에 최근 겨우 경성에서의 소도회(昭道會), 충청남도에서의 상상선도위원의 성립을 보았지만, 사상범 보호단체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은 실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그 점 보호단체의 창립 및 확충에 대해 장래 한층 더 고려를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4. 자문사항
1) 보호단체의 필요여부 결정에 관한 기준여하
2) 본인의 사상지도의 구체적 방법여하
3) 본인의 생활안정의 구체적 방법여하
4) 본인을 보호단체 그 밖에 위탁할만한 경우에 관해 고려할만한 사항여하
5) 보호단체와 경찰관찰과의 관계 훈☐여하
6) 촉탁보호사에 대한 지도훈련 방법여하
7) 위탁비 보급에 관해 고려할만한 점 여하
5. 협의 및 결정사항
(광주보호관찰소장 제출)
1) 어느 촉탁보호사의 관찰에 맡겨진 자를 다시 전임보호사로 하여금 관찰을 부가한다.(법 제3조)
결의
관찰할 수 있는 원칙으로써 촉탁보호사로 하여금 단독으로 관찰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상동)
2) 가처분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음 회 조사회의 심의를 구해야 한다. (법 제6조)
결의
반드시 다음 회 조사회의 심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상동)
3) ☐☐의무자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법 제11조)
결의
민사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상동)
4) 시행규칙 제18조의 훈유(訓諭)를 행할 시에는 본인을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출두시켜야 한다.
결의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출두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보호관찰소 일람표
소명
(所名) 소 장 명 관할구역 소재지
경성 쓰츠미 요시아키(堤良明)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서천군을 제외한다),
강원도(통천군, 강릉군, 양양군, 고성군, 울릉군
및 삼척군을 제외한다) 경성부 서소문초(西小門町) 38
함흥 (겸)대정화좌길(大町和左吉)강원도내 통천군, 강릉군, 양양군, 고성군, 울릉군
및 삼척군, 함경남도 함흥부 스미요시초(住吉町)
75(법원내)
청진 (겸)상양춘웅(相良春雄) 함경북도 청진부 야마토초(大和町) 22
평양 제등오랑(斎藤五郎) 황해도, 평안남도 평양부 미나미초(南町) 11(법원내)
신의주 (겸)광원선(光原先) 평안북도 신의주 도키와초(常磐町)3정
목6-2(법원내)
대구 사사키(佐々木) 목☐구(木☐久)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부 동☐초(東☐町)248-4
287
광주 겸가가와(香川)☐ 충청남도 내 서천군,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부 메이지초(明治町)3정
목1(법원내)
7. 보호관찰소장 회의자문사항 답신요강
제1. 보호관찰의 요부(要部)결정에 관한 기준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보호관찰에 맡기지 않는 자
전향을 표명하고 수년간 혹은 반항구적으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고 생활에 안정을 얻은 자
보호관찰에 맡기는 자
(1) 전향을 표명하고 사상에 있어서는 안정되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한 자.
(2) 전향을 표명하고 또한 본인의 가정유복으로 생활에 곤궁하지 않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상동요 중으로 교사(敎唆) 혹은 유혹에 이용당할만한 우려가 있는 자.
(3) 겉으로 전향을 표명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사상에 있어서도 또한 생활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자
(4) 비전향자
함흥보호관찰서장
비전향자는 보호관찰의 필요가 있다.
비전향자도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 있다.
전향자 중
(1)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자
(2) 사상적 동요의 위험성 있는 자도 또한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 있다.
청진보호관찰서장
본인에게 장래적 범죄행위를 예상하게 하는 징후 소위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관찰에 맡겨질 필요 있다.
(1) 우선 본인에게 가해진 처분의 성질에 따라서 본인은 보호관찰에 따를 필요가 있다.
① 형의 집행유예를 언도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대상기간 내.
② 가출옥을 허가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가출옥 기간 내.
(2) 소년 또는 이에 준할만한 자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가 당연히 있다.
(3) 일반 기소유예자, 만기출옥자, 형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의 집행유예자 및 가출옥기간 경과 후에 있어서의 가출옥자 중 비전향자 또는 준전향자는 필연적으로 보호관찰에 맡겨야 한다.
완전전향자에 대해서는 실업, 교우관계, 가정사정 또는 사회적 상세(狀勢) 여하에 따라서는 그 생활을 확립시키고 그 전향을 한층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보호단체에 맡길 필요가 마땅히 있을 것이다.
때로는 보호관찰에 맡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동 관찰에 맡길 필요가 없을 경우도 상기의 필요할 때는 물론 유리할 때라고 할지라도 보호관찰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한다.
평양보호관찰소장
대상자 중 사상의 완성을 얻고 또한 그 생활환경을 확보한 자는 일단 보호관찰의 필요가 있다고 대체로 정했다.
이 예시하는 것 다음과 같다.
(1) 비전향자
(2) 사상 및 생활 모두 불안정한 자.
(3) 생활이 안정되어 사상동요하는 자.
(4) 사상동요하지 않아도 생활이 불안정한 자.
(5) 사상 및 생활 모두 안정되어도 환경이 나쁜 자, 또는 집행유예, 가출옥의 기간 중에 있는 자.
신의주보호관찰소장
(1) 비전향자는 이를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 있다.
(2) 전향자 중 전향 후 이미 상당 시일을 경과하여 일정한 주거, 직업을 갖고 현재 안정된 사회인으로서 활동 중인 자 및 확실하게 그런 전망이 있는 자는 이를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가 없어도 하기에 열거한 자는 일단 보호관찰에 맡길 필요 있다.
(3) 전향이유☐☐로서 사상동요의 가능성이 있는 자.
(4) 생활상의 안정을 결여한 자.
(5) 미성년자, 학생, 생도(生徒).
(6) 부인 및 미혼자.
(7) 소비에트러시아 또는 중화민국에서 공산주의적 교육훈련을 받았던 자.
(8) 치안유지법 위반 누범(累犯)자
대구보호관찰소장
(1) 보호관찰 필요 있는 자
① 사상 안정해도 생활 불안정한 자.
② 생활 안정해도 사상 동요하는 자.
③ 사상, 생활 모두 불안정한 자.
④ 비전향자
(2) 그 필요 없는 자
사상, 생활 모두 안정된 자.
광주보호관찰소장
(1)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에 맡겨져야 하는 자
① 사상확립하지 않은 자.
② 가출옥 기간 중의 자.
③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자.
④ 최근 일년 내에 있어서의 만기출옥자(☐☐하는 자)
⑤ 적당한 보호자 없고 생활안정하지 못한 자.
(2) 가급적으로 보호관찰에 맡겨져야 하는 자
① 사상 동요의 우려가 있는 자.
② 생활안정하지 못한 자.
③ 기소유예자.
④ 모든 만기출옥자(장래에 있어서).
⑤ 퇴학자로서 복교를 요하는 자.
⑥ ‘내지’로부터 귀래하여 도식(徒食)하는 자.
(3)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경우
상기 (1), (2)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이에 해당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① 환경관계
② 신상관계
③ 사상관계
④ 경제관계
⑤ 보호자관계
⑥ 범죄관계
등의 제 사정으로 종합 판단하여,
첫째로 사상운동을 ☐성하기에 이른 제 원인을 해소했는지의 여부
둘째로 전향의 동기 및 그 상태가 건실한지의 여부
셋째로 전향의 영속성 있는지의 여부
넷째로 생활에 괴롭고 또는 육친과 융화하지 못한 결과 자포자기에 빠질 우려가 없는지의 여부 등을 변별하고 더욱이 이를 귀일하여 결국 사상동요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고,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호관찰에 맡겨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한다.
제2. 본인의 사상지도의 구체적 방향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가능한 한 이론적인 사상지도방침을 피하고 인격적 훈도(薰陶)에 의해 우리 국체의 정신을 체득하게한다.
함흥보호관찰소장
피보호자로 하여금 보호관찰소의 직원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게 하고, 직원의 인격적 감화에 기대해야 할 것을 논하지 않더라도 조선에서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사상지도의 근저를 ☐☐하는 방책상 하기 두 항목에 대해 신념자각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1. ‘천황폐하’의 국민이라는 신념을 품게할 것.
2. 중외의 정세를 감안하여 제국의 세계에서의 사명을 자각시킬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사상지도의 요체(要諦)는 본인의 국민적 자각을 촉구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일본정신으로 환원, 복귀시키는데 있다.
조선인 사상범은 전반적으로 민족의식이 잠재하여 공산주의혁명에 의해 조선의 독립을 꾀하려고 하는 특이성을 갖는 자가 많다. 이들에 대해서는 한일합방의 근본의를 명백히 하고 ‘내선’민족은 그 근원에 있어서 동일종족에 속한다는 것을 깨우쳐 동아의 현세, 세계의 ☐로 등에 입각하여 그들의 귀추하는 바를 알게 하고, 내선이 서로 제휴해서 일본 ‘천황폐하’의 인정(仁政) 하에 동화(同化)의 번영과 인류 영원의 행복을 향수할 거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사상 선도에 염원한 나머지 함부로 본인과 이론투쟁을 하여 이론에 의해 본인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태도는 극력 이를 피하고, 관찰소의 직원인 자는 대가족 정신으로써 또한 부모와 같은 인격과 열성신뢰에 의한 소위 인간미로써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지도에 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다음에 전향, 비전향자 어느 경우에도 적용할만한 사상지도의 구체적인 여섯 개의 방법을 예시한다.
(1) 다방면에 관한 우량서를 읽게 하고 혹은 매월 강연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수양, 처세상의 지식을 부여함에 힘쓸 것.
(2) 사상전향자의 감상 및 참회록 등으로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읽게 할 것.
(3) 국민적 축제일인 사대절(四大節)22)과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근처의 학교신사 등의 식전에 출석하게 하고, 보호관찰소 소재지 부근에 있는 본인에 대해서는 이런 축제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보호관찰소에 출두시켜 정신강화를 듣게 하도록 할 것.
(4) 종교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동양 민족이 갖는 가족제도의 미점(美點)을 인식시켜 육친의 애정 가족애를 환기시킬 것
(5) 본인의 가정 친족 지기(知己)와 연락하여 본인의 환경을 정리하여 주도록 할 것.
(6) 지방에 있는 사상지도기관과 연락협조를 도모하여 보호관찰의 결실을 올릴 것. 다음에 부녀자가 보호관찰에 맡겨졌을 때의 경우에는 오로지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자기를 완성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가정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양보호관찰소장
본인의 보호관찰소에 대한 신뢰와 직원의 인격에 의한 감화를 제일의(第一義)로 삼고, 다음에 원칙으로서는 종래의 신조를 청산시키게 한 후 이에 대신해서 갱생의 힘으로 할만한 새로운 신념을 부여할 것.
1) 상기 근본방침에 입각하여 서양류의 평면적인 사물의 견해에 대해 동양류의 입체적인 사물의 견해를 가르치고 평등 즉 차별, 차별 즉 평등의 도리를 터득시킬 것.
2) 유물사상에 대해 유심사상이 있고 더욱이 물심일여(物心一如)의 세상이 있음을 가르칠 것.
3) 더욱이 이론을 초월한 하나의 높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납득시킴에 따라 우리 국체를 명인시키고,충효의 대의(大義) “오직 신만이 열게 한다”는 도의를 알게 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애국심,가정애 등을 자각시킬 것.
신의주보호관찰소장
사상 선도의 근본정신은 모름지기 일본인으로서의 자각 즉 국체의 명징(明徵)의 철저와 근로정신의 환기의 두 점에 그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상기의 대정신에 준하여 어디까지나 사상을 선도한다는 정열과 인류애로써 접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믿는다.
그 구체적인 방책 다음과 같다.
(1) 고도의 비전향자는 보호관찰소 전속 기숙사를 설치하여, 이곳에서 일정 기간 보호사와 침식을 함께 하게 하고, 서서히 그 사상적 반성을 기다릴 것.
(2) 항상 시국국제정세에 관한 지식을 주입하고 우리 제국의 확고부동의 국제적 지위를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일본인인 자각을 촉진할 것.
(3) 국체명징 및 반공산주의에 관한 저서, 잡지류 등을 비치하여 가능한 한 열람시킬 것.
(4) 육친의 사랑, 가정의 사랑에 혜택 받도록 가능한 한 기회를 만들 것.
(5) 사상선도, 국체명징에 관한 명사의 강연회 또는 종교가의 강연회의 개최될 때는 가능한 한 이를 방청하게 할 것.
(6) 신사참배를 장려하고 또한 항상 국기에 대한 감사, 감격의 생각을 갖게 할 것.
(7) 음악미술에 관한 감상의 안목을 기르고, 황폐한 정신을 온화하게 하며, 또 ‘피크닉’ ‘하이킹’ 같은 것을 장려하여 대자연에 접하게 해서 명랑한 기분을 항상 보유하도록 노력할 것.
(8) 농민학교 또는 직업학교 같은 농촌진흥운동의 중견지도인물 양성기관과 연락을 유지하여, 일정
22) 사방배(四方拜),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 명치절(明治節)로 1927년에 제정되었다.
기간 이에 입소하게 하여 ‘일하는 것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
대구보호관찰소장
1) 보호관찰소 직원의 인격사상의 감화.
2) 각 본인의 심경, 주위의 상세(狀勢)에 따라 귀가, 복교, 결혼, 취업 알선장려.
3) 직원 및 피보호자의 좌담회 개최, 유익한 서적, 논문 대여, 회람‘내선’ 명사의 강연, 모범농촌의 상태 및 충군애국(忠君愛國) 영화, ☐☐무도 또는 운동의 장려, 취미 주입.
광주보호관찰소장
본인의 사상지도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보호관찰에 대한 신뢰와 직원의 인격에 따른 무언의 감
화로써 구체적 지도방법으로서는
제1. 수양회, 좌담회, 강연회, 연구회의 개최
제2. 서적지도
제3. 기관지 발행
제4. 지도서적의 편찬
등을 필요로 한다.
제3. 본인의 생활안정의 구체적 방법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1) 일반민중으로 하여금 보호관찰소가 보호하는 전향자에 대해서는 위구심을 제거할 선전방법을 강구할 것.
2) 보호관찰소가 보호하는 사상범인을 관공서의 직원으로 채용하게 할 것.
3) 본인의 성능에 적응할 직업을 부여할 것
4) 본인의 가정생활을 행하는데 적당할 때는 이를 원호(援護)형성하게 할 것.
5) 본인이 노동자로서 미경험자 또는 미숙련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이해하는 공장주 또는 노무감독과협조해서 반항구성 직업의 견습직공으로 채용되도록 힘쓸 것.
6) 형무소 재소중의 사상범에 대해서는 해당 형무소는 소할보호관찰소에 대해서는 석방예정 전 1개월 정도까지 보호관찰소에 통지하도록 해주었으면 할 것.
또한 가출옥을 받을만한 전망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형무소는 가출옥 전 가급적 빨리 가출옥 신청을 행할 취지로 통지하도록 해주었으면 할 것.
함흥보호관찰소장
1) 일반사회인에 대하여 전향자를 사용하는 것도 불안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전향자의 취직에 편리를 기하게 할 것.
2) 보호관찰소에 있어서의 완전전향자에 대해서는 취직을 위해 전향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할 것.
3) 관찰소와 목공장 주인, 인사관계장 등과의 사이에 평소 자주 연락을 취하고 전향자의 취업 등에 관해 양해를 얻도록 힘쓸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생활안정은 사상범인 보호선도의 긴급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완전전향자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문제로써 비전향자 또는 준전향자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호 전에 완전하게 사상을 전향하게 하는 것에만 주의가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자력갱생을 근본정신으로 하고 각각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항상 본인의 성능(性能)과 사회적 양심에 적응할 직업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힘쓰고, 일반인이 사상범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위구심을 제거하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직업소개에 즈음해서는 설사 전향자라고 할지라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청, 제 회사등의 사무적 직업의 알선은 꽤 사려하더라도, 가능한 한 공장, 광산, 노동 등에 취업하게 하기 위해서소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사료한다. 또 본인의 인격역량 이상으로 상궤(常軌)을 벗어나 스스로 봉사하는 것 같은 방법으로 보호하는 듯한 경우는 범인으로 하여금 보호에 익숙해지게 하고 혹은 사상범의 선전도 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사료한다.
평양보호관찰소장
일반사회를 ☐발하여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보호관찰소가 보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구, 불안의 마음을 해소하고 보호관찰소의 처지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을 근본령으로 삼는다.
또한 본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한 후에는 은혜에 익숙해져서 노동하지 않고 편안하게 근무하려고 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하지 않도록, 또한 일반의 ☐☐, ☐☐에 입각한 반발을 유치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요하는 바다.
1) 종래 일정한 직업을 갖은 자에 대해서는 각각 관계방면과 연락협조하고, 혹은 보호단체에서 하는 생업자금의 대여에 의해 구업(舊業)에 복귀하게 한다.
2) 무직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그 개성, 능력, ☐☐, 신체의 적부(適否) 등에 따라 대상점, 은행, 회사,공장, 그 밖의 관공서, ☐체, 지주청부사(地主請負師) 등과 연락협조하여 견습, 소작인 혹은 도제(徒弟)로서 고용 또는 취업을 얻게 하고, 이에 관해 일정의 기간을 한정해 보급비의 이용을 인☐됨에 있어서는 편익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한다.
3) 수산장(授産場)의 설치 또는 이것의 이용
기존의 수산장이 있을 경우는 그 당무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이를 이용해야 하는 것도 보호관찰 전용의 수산장을 긴요사로서 신설방법을 요망한다.
4) 본인이 부녀인 경우는 가정생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최량의 방책으로 인정한다.
신의주보호관찰소장
조선 하층농민, 자유노동자, 소시민군의 생활을 안정시키는가는 사회정책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바다.
일반대중의 대부분이 생활의 안정을 결여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상범이었기 때문에 특히 생활안정을 향유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민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면 허용이 되는 바도 사상범인의 특별성을 감안하여 극력 이 생활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
사회정책의 철저와 병행하여 이와 연락해서 사상범인의 생활안정책도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회에 대해 보호관찰제도의 취지를 충분철저하게 할 것.
2) 항상 사업관청, 사업주, 공장주, 직업소개소, 상공회의소 등과 격의 없이 상담을 갖고, 보호관찰소에서 보호하는 자 반드시 채용, 취직하도록 할 것.
3) 항상 실업의 기회 많은 자유노동자 또는 미숙노동자는 이를 가능한 한 항구적 숙련노동자로서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숙련공인 소질이 있는 자는 사업주와 연락을 유지하여 견습공으로서 채용받아야 할 것.
4) 농촌출신자는 가능한 한 출신향토에 귀농케 할 방침을 취할 것.
5) 소매상인, 직공 등의 소위 소시민출신자에게는 상당의 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
6) 지식계급출신자로서 어떻게 생활을 안정시키는가는 가장 곤란한 문제로 결국 본인의 출신학교당국, 전 고용회사 각 관청과 협조 연락하여 복직의 알선을 행하고 상기 2기재의 방법에 따라 신규채용에 노력하는 이외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7) 일정한 생활안정의 전망이 보인 독신자에게는 적당한 배우자를 알선하여, 가정의 건설에 의해서 점점 더 생활안정에 노력하게 할 것.
8) 학생, 생도는 학교당국과 협조하여 복교에 노력할 것.
대구보호관찰소장
1) 전향을 증명하여 취직, 귀가, 복교를 알선한다.
2) 전향자를 허용하는 한 각 관청 및 보호단체에 취직시킨다.
3) 이해 있는 개인상점, 공장에 고용하기 위해서 직업소개소와 연락 협조한다.
4) 형무소 소재의 보호회의 명칭을 다르게 한 사상범인만으로 수용하는 보호관찰소를 만들어 형무소로부터 위탁한 자를 수용하여 농업 및 수공업을 익히게 한다.
광주보호관찰소장
생활의 안정은 사상전향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이 점 특히 유의할 것을 요하고,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 다음과 같다.
1) 근무처의 ☐☐
2) 직업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의 재교육
3) 농장 개설
4) 생산자금의 대여
제4. 본인을 보호단체 그 밖에 위탁할만한 경우에 관해 고려해야 할 사항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1) 본인의 경력, 경우, 성격 등을 보호단체에 통지하고, 본인의 교우 통신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노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성격에 적응해야 할 것을 선택하게 할 것.
2) 병원에 위탁할 경우에는 주치의로부터 본인의 병상을 보호사 혹은 보호관찰소에 통지하게 할 것.
3) 사원, 교회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장래 전망 있는 자에 대해서는 포교사 그 밖의 선교사로 삼고,또는 그 밖의 보좌하게 하기 위해 사원 또는 교회의 직원에까지 채용되도록 힘쓸 것
4) 복교 또는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입학 후의 행상(行狀) 근면의 정도 및 성적 등을 보호사 또는 보호관찰소에 통지하게 하고 또 본인이 전에 검거당한 것을 다른 학생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함흥보호관찰소장
1) 비전향자와 전향자를 함께 수용하지 말 것.
2) 본인, 가족 등에 대해 보호의 취지를 잘 이해시키고 강제적 구속 등의 관념을 품게 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수탁자에 대해서도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 이해시키고 전과자에 대한 모멸적 태도로 나가지 않도록 힘쓸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신속하게 총독부당국에 다수의 보호단체을 지정받아 이에 조성금을 교부하고 이런 종류의 사업의 확대강화를 도모함에 진력할 수 있는 것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비전향자 또는 준전향자에 대해서는 사상범 보호관찰법 제4조를 활용하는 경우 비교적 많아야 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것은 관찰의 필요상으로 해도 보호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향자를 위탁할만한 보호단체는 전향자를 위탁하는 보호단체와는 이를 구별하여 양자를 접촉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다음에 전향자는 가능한 한 부형 하에 귀주(歸住)하게 하고 보호관찰을 행하는 것을 본래의 취지로 삼아야 해도 특수 사정이 있을 때는 보호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평양보호관찰소장
1) 각 본인에게 보호관찰상 적응될 수탁자를 선정해야 할 것.
2) 직업지도를 갑자기 하지 말 것.
3) 본인에게 굴욕적 감회를 주거나, 또는 의뢰심을 야기시켜서 독립자영의 기개를 잃게 하지 않도록 할 것.
4)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과 그 가족의 소원함이 발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각 구(舊)동지의 ‘공작’을 경계할 것.
5) 보호관찰소는 항상 수탁자와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수탁자에 대한 지도교양을 게을리 하지 말 것.
6) 수탁자의 보호에만 의뢰하지 말고 임시보호사를 파견하고 혹은 본인을 보호관찰소 그 밖의 장소에 소집하고 지도 또는 수양의 기회를 부여할 것.
신의주보호관찰소장
1) 보호단체에 위탁해야 할 경우
지정보호단체에 특히 사상부와 같은 일 부문을 만들어 사상범인에 대해 별개취급을 행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고도의 비전향자는 일반 피보호자와 격리하는 것을 득책으로 행해야 한다.
2) 사원, 교회, 병원 등에 위탁할 경우
외국인 경영 또는 주로 외국인 자본에 의해 경영되는 곳에 대해서 가능한 한 위탁을 피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의 조선의 대사원의 현상 및 조선인이 일반 사원에 대한 가지는모멸적 관념을 감안하여 조선인 사원에 위탁하는 것은 심전개발(心田開發) 사원(寺院)정화운동이 더욱 철저할 때까지 이를 피하도록 한다.
사상범인 중에는 의술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많을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도립병원이 각 지방에 상당히 보급되었고 그 설비도 충비하였으며 직원도 학교경험 있는 인격자를 망라하고 있다.
이에 병원을 크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한다.
3) 보호사는 수탁단체와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항상 특히 관찰제도의 취지를 철저하게 하여, 단지 부득이한 신병을 맡고 있다고 하는 관념을 버리게 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으로 하여금 정도(正道)로이끌 수 있을 정도의 정열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대구보호관찰소장
1) 사상범을 보통범과 잡거(雜居)하게 하는 것은 폐해가 있으므로 각 형무소 소속의 보호회를 보충,완비하여 별개의 사상범만을 수용할만한 보호소를 설치할 것.
2) 수탁자는 국체관념명징으로서 온정 있고 조선에 이해가 있어서 적색구원회(赤色救援會)의 마수를 배제할 능력 있는 자.
3) 비전향자, 준전향자를 동일하게 수용해서는 안 된다.
광주보호관찰소장
1) 수탁설비의 유무
설비가 불충분한 곳에 수탁할 경우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보호단체에서는 보통범과 서로 다른 수용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수탁자의 열의의 의무
수탁자는 실로 보호관찰의 취지를 양해하고 만난(萬難)을 배척하며 이를 맡을 열의 있는 자가 아니면 그 효과를 기하기 어렵다.
3) 본인의 의사참작
본인에게 있어서 위탁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위탁 장소에 대해 특별한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를 참작할 것을 요한다.
4) 위탁을 해야 할 보호단체는 다수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제5. 보호관찰과 경찰시찰과의 관계 조사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상호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보호관찰에 맡겨진 자에 대해서는 경찰시찰을 원만하게 하여 전향자의 사회적 활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게 할 것.
함흥보호관찰소장
본법의 정신을 특고계(特高係) 경찰관에게 잘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경찰관회동 또는 동관(同官) 강습회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본법의 설명을 행하고 이 이해에 힘쓸 것.
도 고등계 외 본법 대상자의 다인수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가능한 한 촉탁보호사를 촉탁받도록 고려해주었으면 한다.
청진보호관찰소장
경찰시찰은 결코 범인의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범인을 무감독 무시찰의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의 ☐☐이 될만한 것으로써 이에 재범방지를 목적으로하는 보호관찰제도가 만들어져 경찰감시의 가혹에 이르지 않고, 그리고 또한 공수방임(拱手放任)의 무책임으로 ☐하지 않는다. 그 중간을 추구해서 실로 범인의 교화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면 보호관찰에 맡겨진 자에 대해서는 경찰시찰을 완화하고, 경찰시찰은 간접시찰의 방법에 의하게 하고, 본인의 갱생에 방해가 되는 듯한 방법을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사 또는 수탁을 받은 보호단체 그 밖의 자는 경찰관서와의 연락을 긴밀하게 해서 그 양해 하에 스스로 본인의 보호관찰을 맡는 일에 힘쓰고, 그동안
본인의 보호선도에 완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 비전향자에 대해서는 철저적인 보호관찰에 의해서는 법의 은혜에 버릇없이 굴어, 그 효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찰적 시찰로써 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도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전연 보호관찰의 일정 범위 외에 방치하는 것은 사상보호관찰령의 목적에 따르지 않는 바다.
이러한 자라 할지라도 인도하기 위해 도리로써 할 때는 그 신념을 요☐하는데 ☐한 것이 있어야 함으로써, 이 보호관찰의 수행에 즈음해서는 경찰과의 밀접한 연락협조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사료한다. 그리고 이 실행에 앞서서 본법제정의 취지를 일반경찰관 특히 고등계 경찰관 등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선전 이해시킬 필요 있다.
평양보호관찰소장
경찰관에 대해서 본제도의 묘용(妙用)을 철저하게 이해시키고 그 보호관찰소에 대한 신뢰 하에 보호관찰에 맡겨진 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용하는 시찰을 행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보호관찰소와 부즉불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도록 협조시킬 것.
관내 순시자는 조사출장 그 밖의 기회를 이용하여 좌담식으로 경찰관을 교양함으로써 원활한 조정을 이룰 수 있으며, 또한 각 경찰서장 내지는 고등주임을 촉탁보호사로 채용할 것.
신의주보호관찰소장
전향자를 언제까지나 요시찰인으로 삼아 노골적인 간섭을 행할 때는 오히려 그들의 반발심을 야기하여 악결과를 초래할 경우가 많음으로써 가능한 한 사상전향자에 대해서는 경찰시찰을 해제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경찰부 당국과 간담을 행할 필요가 있다.
고도의 비전향자로서 어떤 사정으로 보호자의 소재지 밖에 있어 평상시 시찰을 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찰시찰을 행하는 것은 부득이한 바임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라 믿는다.
단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찰시찰은 노골적으로 이를 행하여 일반민중에게 공포심을 품게 해서 피처분자의 취직의 방해가 되는 듯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당국과 간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구보호경찰소장
1) 보호관찰에 맡겨진 자에 대해서는 제일차로 보호관찰소의 관찰에 위탁하기 위해 경찰시찰은 간접 보충적이어야 한다. 단 비전향자 및 준전향자 중 과격사상을 포기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 경찰 각 입장에서 이중 삼중으로 엄중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그 책려할 여지 있어서는 안 된다.
2) 경찰직원 특히 특고과원(特高課員)에게 보호관찰소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보호관찰소 직원도 경찰시찰의 이해에 힘쓴다.
3) 전임보육사는 촉탁보육사인 경찰직원과 협력하고 특고과원 그 밖에 각 경찰서 주재소의 직원과 업무상의 연락협조에 힘쓴다.
광주보호경찰소장
경찰서장을 전부 촉탁보호관찰사로 삼을 것.
경찰관 전반에 본법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그 호의적인 협력을 구할 것.
경찰관에 대해서 본법을 이해시킬 방책으로서는,
1) 검사의 경찰관 교양훈련 시 본법의 정신을 설명하는 법 배려를 기울일 것.
2) 경찰관강습소 및 순사교습소에서도 본법의 정신을 설명하는 법 배려를 기울일 것.
3) 각 보호단체에서 군(郡)을 단위로 하여 지부를 설치하고 경찰서장을 지군장(支郡長), 주재소 수석을 보도원이라고 함으로써 보호상의 실무를 기울이게 할 것.
제6. 촉탁보호사에 대한 지도훈련 방법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각 보호관찰소 관내에 있어서의 촉탁보호사를 때때로 회합하게 하고 또는 좌담회를 개최하여 사상비판, 관찰방법, 가정방문, 직업수여, 그 밖의 집무에 관한 지도훈련을 행할 것.
함흥보호관찰소장
어느 지역을 구획하여 각 지역에서 때때로 촉탁보호사의 협의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고, 평소 보호관찰에 관한 잡지, 팜플렛 등은 관비로 촉탁보호사에게 배부하고 또한 전임보호사로 하여금 때때로 촉탁보호사의 주택 또는 사무소 등을 순회하게 하여 현장에 대해 지도 훈련시킬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1) 연 수회 촉탁보호사를 경찰서에 소집하여 강습회를 개최하고 우선 보호사의 사상지도, 인격수양, 실무훈련을 행하게 할 것.
2) 전임보호사로 하여금 출장 시 촉탁보호사에게 가능한 한 면접하게 하여 그 지도훈련을 행하게 하고, 때로는 전임보호사와 동행시켜 전임보호사의 보호관찰 실무의 실제를 견학시킬 것.
3) 적당한 팜플렛을 출판하여 이를 배부하고 또는 유익한 서적 등을 열독(閱讀)시키도록 할 것.
4) 공판정에서의 사상범의 신문 정황, 형무소의 정황을 시찰하게 함에 따라서 보호사로 하여금 사상범에게 접촉할 기회를 많게 하여 이런 범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시킬 것.
평양보호관찰소장
1) 우선 본 제도의 전반을 터득시킬 필요가 있고 각 ☐에 면접하고 또는 보호관찰소에 회동하여 이를지도 훈련한다.
2) 조사 또는 보호관찰의 실행에 관해서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 사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시,주의를 주고, 보고서 그 밖에 의거해서 그 결과에 대해 비판, 지도하여 점차 향상시킨다.
3) 임시보호관찰소에 소집하여 좌담, 연구, 강습 등을 행한다.
4) 본 부(府)에서도 적의(適宜) 강습을 위한 회동을 개최해주길 바란다.
5) 보도관 및 전임보호사는 항상 촉탁보호사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는데 힘쓰고 이를 장려한다.
신의주보호관찰소장
1) 촉탁보호사의 임명이 있고 차제에 즉시 보도관 및 전임보호사를 중심으로 한 회동을 개최하여 보호관찰제도의 취지의 철저에 힘쓰고 관찰소의 방침, 방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촉탁보호사와의 사이에 격의 없이 연락 협조를 유지할 것.
2) 때때로 좌담회와 같은 명목으로써 회합을 개최할 것.
또한 기관잡지 ‘팜플렛’을 배포할 것.
3) 법령, 예규(例規), 통첩에 ☐☐하기 위해 사(寫)를 즉시 송부할 것.
4) 처음에는 전임보호사의 조사 및 처분 집행, 구체적 실행상황을 실시, 견학시킨다.
5) 촉탁보호사 중 민간유력자 그 밖에 검찰, 재판, 행형(行刑)의 실상에 어두운 자는 이 운용상태를 견학시키고, 보호사업에 대한 실천을 깊이 하게 할 것.
대구보호관찰소장
1) 본소에 월 수회 소집하여 보호관찰 관계의 제 법령의 해석설명, 사상범전향 그 회록강독, 사상판
검사 및 학자의 강연, 종교가전임보호사 및 형무소 교도사의 교화의 경험담, 감화.
2) 경성에서 강습회 개최.
3) 동경소집회에 계획 중의 촉탁보호사 훈련에 파견참가.
4) ‘내지’ 선진도시의 보호사업 및 보호관찰소의 활동상황 시찰.
광주보호관찰소장
1) 보도관 또는 보호사에게 있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구두 또는 문서로써 본법의 정신을 설명하고 또한 관계법규의 해석을 행함으로써 실무사의 훈련을 할 것.
2) 각 보호관찰소에서 때때로 연구회, 협의회를 개최할 것.
3) 각 복심 법원 관내에 있어서의 동법 보호사업 연구회에 입회하게 하여 일반 사법보호에 관한 지견(知見)을 넓힐 것.
제7. 수탁비 보급에 관해 고려해야 할 점 여하
경성보호관찰소장
위탁비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급할 것.
함흥보호관찰소장
위탁비는 단가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본부에서 결정하고 각 방면 관계와의 사이에 교섭하고 미리 양해를 얻었으면 할 것.
청진보호관찰소장
위탁비 보급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을 인정받도록 함.
평양보호관찰소장
1) 위탁비의 보호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관용할 만한 것이라도 피보급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하는 바 없게 하도록 할 것.
2) 수탁자가 개인 또는 사적 경영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이에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보급할 것.
3) 위탁비는 이를 광범위하게 활용했으면 한다.
신의주보호관찰소장
없음
대구보호관찰소장
1) 수탁비를 일상으로 하는 영리적 보호단체를 감별하여 배척할 것.
2) 위탁비에 상당하는 급여를 행하고 있는 그 내용의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3) 위탁비 보급의 필요가 있거나 또는 그 정도 기한을 때때로 조사한 뒤 타당한 처리를 행해야 한다.
광주보호관찰소장
일률적으로 1일 30전을 보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한다.
<출전 : 「1937년 1월 제1회 保護觀察所長會議の狀況」, '思想彙報' 제10호, 1937년 3월, 59쪽>
(6) 부동의 황도정신 하에 사상을 정화 통일, 보호관찰소장회의 미나미 총독의 훈시
(기사)
전조선보호관찰소장회의(全朝鮮保護觀察所長會議)는 5일 오전 9시 반부터 총독부 제1회의실 미나미총독, 오노(大野) 정무총감 임석, 미야모토(宮本) 법무국장 통☐ 하에 개최되었는데 ☐☐ ☐☐기립 하에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한 후 다음과 같이 미나미 총독의 훈시가 있었다.
훈시(訓示) 전문
이에 각위(各位)를 회동하여 친히 소회를 술하고 아울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 상황 및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얻었음을 흔행(欣幸)으로 한다.
1. 시국 하 국민의 각오
어제 성전 2년 남짓한 기간(其間) 폭려(暴戾)23)한 장(張) 정권24) 응징의 황군은 이역(異域)에 있어 잘 범유(凡有) 곤란 결핍에 감내, 도처에서 용전분투 거의 전 지나를 석권하고 그 요충(要衝)을 공략하여 세계 전사상(戰史上) 미증유의 혁혁한 전과를 거두는 동시에 복잡 미묘한 국제관계에 대처하여 의연히 성전의 목표인 동아 신질서 건설에 매진하여 그 대업은 곧바로 본격적 거보를 나아가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는 원원(元元)히 어능위(御稜威)25)의 소연(所然)26)이나 또 황군 장병의 열렬 충천하는 진충복구(盡忠報國)의 적성(赤誠)과 총후(銃後) 국민의 황도정신에 기반한 위대한 정신적 단결력에 인한 것으로서 그 실로 감격 불감(不堪)하는 바이다. 그러나 극동에 대하여 어디까지 야망을 뻗치려고 하는 제3국의 우리 흥아(興亞)의 대업을 저해하려고 책모(策謀)하는 최근 구주전란(歐洲戰亂) 발발에 불구하고 의연 그 봉망(鋒鋩)27)을 거두지 않고 그들의 집요한 극동 정책의 동향은 도저히 예단 불허할 뿐만 아니라 구주전란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드디어 복잡 혼란을 극(極)하여 그 귀추도 또한 역도(逆睹)하기 어
23) 인도에서 벗어나게 모질고 사나움.
24) 장개석(蔣介石) 국민정부를 뜻함.
25) 매우 존엄한 위세.
26) 소이연(所以然) : 그리된 까닭.
27) 칼날, 칼끝, 서슬.
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사태에 처하여 우리 제국은 엄숙히 자주적 지위를 견지하고 국제 정세의 변전(變轉) 추이를 감시하면서 우리 성업의 수행을 저해하는 모든 책동을 배제하기에 일의매진(一意邁進)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총후의 국민은 더욱 일억일심(一億一心), 다시 견인지구(堅引持久)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국가 총력의 최고 발휘에 전력을 경주(傾注)함으로써 성업을 달성하기를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위로는 고매한 성력에 봉부(奉副)28), 아래로는 황군 장사의 충성 노고에 응하는 동시에 수많은 순국의 영령을 위로하는 소이이다.
2. 시국하 사회정세에 대한 보도관의 각오 (생략)
3. 사상범보호관찰의 근본방침
사상범보호관찰제도는 그 실시 후 근근 반세(半歲)로서 지나사변에 조우(遭遇)29) 총후 반도 민중에사상의 정화통일, 일치단결의 강화철저에 대하여 부하(負荷) 가중(加重)하였으나 본 사변은 본 제도를 위하여 실로 천여(天與)의 호기(好機)라는 것을 각위는 잘 인식하여 그 중책에 임하고 부동의 황도정신과 불굴의 노력으로써 그 사명 수행에 매진하기 위하여 제도 창시 이래 아직 3년이 못 되는데 보호관찰대상자의 대다수로 하여금 시국에 대한 인식을 철저케 하는 동시에 황도정신의 체득 앙양,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정신 파악에 정진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과거의 사상적 과오에 감(鑑)하여 국가사회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자각케 하여 수많은 애국적 총후 활동에 황국신민인 적성을 피력케 하게 되어 총후
거국일치의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바 실로 큰 것이 있음은 방가(邦家)를 위하여 동경(同慶) 불감(不堪)하는 동시에 각위의 노고가 크게 많은 바다.
그러나 자세히 반도 보호관찰의 실적을 보건대 대상자의 황도정신의 체득 앙양, 내선일체의 정신 파악에 대하여는 아직 현상(現狀)으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다. 보호관찰 구극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모두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자기를 완성케 하는 데 있음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하여는 다시 각위의 각별한 연구와 노력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고로 보호관찰의 직(職)에 있는 자는 먼저 스스로 그 체득한 황도정신을 앙양하여 이를 일상생활의 실천에 시현하고 항상 치열한 애국의 열정으로써 일에 응하여 그들에 접하는 데는 자기의 정신 인격에 의하여 이를 감화 선도하는 각오로써 하고 솔직,
또 철저적으로 그들의 흉오(胸奧)의 금선(琴線)에 닿을 필요가 있다. 이미 황도정신이란 숭고 심원한지도 정신에 의존함으로써 백의 논의도 하나의 실천만 같지 못하다. 각위는 특히 이 점에 대하여 심사숙려를 거듭하여 대상자의 제휴 유도에 다시 일층의 실적을 거두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4. 사상보국연맹의 지도감독
작년 7월 보호관찰대상자인 사상전향자 등이 서로 상의하여 자발적으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을 결성하고 보호관찰소로써 집단적 지도에 부응하여 왔는데 본 연맹은 그
28) 받들어 맞이함.
29) 우연히 서로 만남.
결성 후 겨우 한 해 남짓에 이제 7개의 지부와 55개의 분회를 설치하여 2천 유여의 연맹원을 조직하고 적극적으로 사상국방전선에 활약하여 범유 반국가적 사상의 파쇄(破碎)절멸(絶滅)에 노력, 특히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방색(防塞)를 더욱 공고케 하여 내선일체의 강화철저, 애국적 총후 활동의 강화, 국책 수행에의 봉사, 국어의 보급, 후진 전향자의 유액(誘掖)30) 선도 등에 일로매진하여 그 적성을 실천에 시현하여 왔음은 필경 각위의 지도에 의함에 인한 것으로서 방가(邦家)를 위하여 실로 동경 불감이다.
이제 국내 일반 민중을 들어 각하의 급무인 황도정신의 체득, 내선일체의 완성에 정진하고 있는 이때에 본 연맹의 사명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그 활동 여하에 의해서는 일반 민중의 사상적 전초(前哨)로서 이를 계발하고 나아가 국민적 단결 강화의 한 지주일 수 있다. 각위는 특히 이 점에 유의, 본 연맹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데 대하여 지도 편달 감독의 만전을 기할 것이다.
1939년 10월 5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
<출전 : 「不動의 皇道精神下에 思想을 淨化統一 保護觀察所長會議 南總督의 訓示」,'東亞日報', 1939년 10월 6일>
(7) 신의주보호관찰소 관내상황
신의주보호관찰소장
Ⅰ. 일반 사상운동 상황
당소 관내는 평안북도 전원으로서 사상운동은 대략 민족주의운동과 공산주의운동 두 가지로 나눌수가 있을 것이다.
경찰에서의 요시찰인(要視察人)31)은 민족주의자 약 600명에 비해 공산주의자 약 200명이 있고 민족주의 운동이 치열한 것에 비해 공산주의운동의 약세는 어쩌면 당 관내의 특이성이라고도 칭해야 할 것이다.
1. 민족주의운동
당 관내 출신자는 이조시대 중앙정부에서 배척되어 관도(官途)에 중용(重用)되는 자가 거의 없고 중앙 정부의 가렴주구(苛斂誅求)32)에 시달려 온 것이 오랫동안에 걸쳐 정부에 대한 민심의 원망과 탄식은 이윽고 권력에 대한 편견을 양성해왔다.
30) 이끌어 도와줌.
31) 사상이나 보안문제 따위와 관련하여 행정당국이나 경찰이 관리해야 할 사람.
32)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
한편 구미제국은 기독교 보급의 방편으로써 학교, 병원 등의 문화시설을 행하여 교묘하게 인심을 얻은 결과 구미 의존사상이 뿌리 깊어졌다.
이런 중에 한일한방이 되자 오랫동안 배양된 반발적 감정과 구미 의존사상은 우리 제국정부의 시설까지 시의(猜疑) 모욕의 감정으로써 다루고 그 결과 맹신적 독립운동으로 현현(顯現)되어졌다.
데라우치(寺内) 총독 암살음모사건, 만세소요사건, 영변공자교사건(寧邊孔子敎事件), 선천동우회사건(宣川同友會事件) 등과 같다.
그리고 관내 민족운동은 이를 실현하는 수단에 의해 나누어지는데 문화적 민족운동과 폭력적 민족운동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1) 문화적 민족운동
문화적 민족운동이라고 칭하는 것은 관하 선천(宣川)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도에 의한 독립운동으로서 그들은 상당한 교양과 재력을 갖는 자로서 구미 선교사의 감화하에 구미 의존사상이 뿌리 깊고 배일사상이 농후하다.
그 운동방법이라는 것은 반도인의 지육(知育), 덕육(德育), 체육을 향상하고 실력을 함양해 두어 만약의 경우 제국이 국제적 위기에 처할 때에는 일거에 조선의 독립을 단행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그 방법이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느긋해도 끈기 있고 집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번 사변 직전, 전술한 동우회사건이 검거되자마자 이는 그들에게 상당한 충동과 반성의 기회를 주었고 그런 중에 지나 사건이 발발하여 제국의 엄연 부동한 결의와 ‘황군’의 현실적 약진 진격 및 당국의 철저적 계발(啓發) 선전, 단속,보호에 몹시 자각 반성하여 공순의 성의를 표명하는 자 속출하고 종래 감히 뒤돌아보지도 않던 신사참배 등의 행사에도 번연히 성의를 피력하고 또한 기독교부인회원으로서 애국부인회에 가입하는 자 증가하고 더욱이 일부 유지(有志) 등의 발기 하에 국가 비상시에 즈음하여 모든 진행 내지 왜곡된 사상행동을 청산하고 갱생의 선천(宣川)의 진정한 모습을 들어서 ‘황국’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여 이 운동의 중점으로서 1937년 11월 군용기 선천호 한 대를 헌납하기에 이르러 우리 연맹원 12명은 이에 금1,230엔을 헌금했다.
당국은 이런 패거리에 대해서는 오로지 사상 선도에 주력을 기울이고 잘못된 기독교사상 구미 의존사상의 청산을 행하게 하고 일본정신의 파악, 앙양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신사참배, 궁성요배(宮城遙拜)는 물론 애국운동을 확대 또는 영구화해 가고 있는 현재 걱정할 필요 없다.
2) 폭력적 민족운동
폭력적 민족운동이란 압록강안(岸)을 중심으로 대안(對岸) 만주국에 본거를 갖는 여러 종류 독립단원에 의한 운동이다. 그들은 거의 무지 빈농의 일행으로 자신이 생활 편의상 혹은 강제로 독립단에 가입하기를 명령받은 대로, 강도, 방화, 살인 등 총유(總有) 테러행위에 나간 것이다.
그렇지만 국경 경비 경계가 한층 엄밀함과 함께 만주에 있는 각 기관의 연락으로부터 지금은 이런패거리의 흔적이 끊어진 감도 있지만, 지금 또한 대안 만주국 내에는 1,400명의 공산 토비(土匪)33)를
33) 토착민으로 무장하여, 집단으로 약탈, 폭행을 일삼는 도적.
비롯하여 항일반만(抗日反滿) 분자 등이 있어서 이번 사변을 계기로 세력 만회 및 선내(鮮內) 혁명 공작 등의 음모를 진행시켜 나감으로써 촌각의 안일도 허용하지 않는다.
당소(當所)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들은 무지 빈농의 무리로서 확실한 사상을 갖고 있지 않고 생활방편을 위해 독립운동에 가입한 밑바닥 인물로써 우선 생활 전도에 힘을 쏟는 한편 대안으로의 진출을 경계 방지해가고 있는 현재, 이 또한 걱정할 필요 없다.
2. 공산주의 운동
만주국 건설 이전은 당 지(地)는 국제 통로에 해당하는 관계상 공산주의자의 입로입지(入露入支)를 위해 당 관내를 왕래하는 일이 빈번해짐으로써 이들과 연락 하에 공산주의운동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있었던 것도 만주국 건설이 되고나서부터 공산주의운동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없다. 단지 관내 제일의 문화도시인 신의주 부내에 있어서의 공립동중학교(公立東中學校)의 일부 생도나 ‘내지’ 유학생의 시사에 의해 좌익운동의 확대를 기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조기에 뿌리를 뽑았다.
지금 관내라고 할 것 없이 전선(全鮮)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운동은 학생회에 의해 행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소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재교육 교수과목의 내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가능한한 학교 당국과 연락을 취하여 사상 정화에 힘쓰고 있다.
Ⅱ. 대상자 상황
1. 전향 상황
보호관찰제도는 실시 당초의 형사 정책적 재범방지 및 피보호자로 하여금 재차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사상 행동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찰을 강구하는 것에 그 목적을갖고 있다.
처분제도 실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번 사변의 발발을 보기에 이르러 사회 일반의 애국열이 솟아나 감격성 있는 그들은 종래의 반국가적 사상을 포기하고, 소위 소극적 전향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사상 전선의 제일선에 서서 인적자원 동원에 응하여 정신적(挺身的) 보고를 행하려고 하는 자 있고, 더구나 이번 ‘성전’의 목적이 ‘코민테른’ 의 동양침략을 배척하고 동아신공동단의 건설에 있으므로 그들이야말로 이 제일선의 전사로서 활동하는데 최적임이 되는 것을 인식하여 사회의 관심도 또한 그들 위에 쏟아져, 화려하게 시국의 흐름을 잘 탄 듯한 느낌이 든다. 관내 328명의 대상자가 있었고, 그중 대륙에 진출한 자는 86명으로 관내에 현존하는 자는 242명이다.
그 242명 중,
전향한 자 67명
준 전향자 101명
비전향자 3명
전향 상황 불명한 자 71명이다.
후술하는 사상보국연맹(思想報國聯盟) 결성 전까지 전향자라고 인정된 자는 47명 밖에 없었고, 연맹이 결성되어 전향자 67명이 되어 20명이 증가했다.
전향자 중에 전선으로의 종군, 제국을 위해 적국으로의 간첩으로 출원한 자, 내선일체사상 국방의 버림돌34)이 되겠다고 출원하는 자 상당히 있었다.
준 전향자라고 인정해야 할 자는 반국가사상은 포기해도 애국운동의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준 전향자로 취급하고 있어도, 지도 여하에 따라서는 장래 전향자가 될 전망 있는 자가 많다.
비전향자는 모두 공산주의자로서 공산주의운동에 진출하는 것은 이를 행하지도 못하고, ‘마르크시즘’을 청산하지 못한 자로서 모두 정신 이상자에 가까운 자다.
당소는 애국적 활동을 적극화하고 단체적 지도와 개인적 지도를 병행하여 전향을 촉진 확보하게 하며, 비전향자에 대해서는 대승적(大乘的) 사랑의 정신으로써 관찰에 무게를 두고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
2. 생활 상황
관내에 현존하는 대상자 242명 중,
가옥이 있으며 생활 안정된 자 68명
가옥이 없어도 취직으로 생활 안정된 자 55명
취직하고 있어도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자 45명
실직하여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자 3명
생활 상황이 불명한 자 71명
으로서 대체적으로 생활은 안정되어 있는 자라고 봐야 한다. 그것은 당 관내 대상자는 인텔리 출신이 적고 대부분이 농민노동자 출신으로 육체적 노동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가 많고, 또한 한편으로 관내에는 광산업, 그 밖의 공업이 번성하여 노동력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또 한편 관공서 방면에서도 본 제도를 이해하고, 군청에 서기, 고용원 합계 4명, 면장 1인 면서기, 고용원 합계 5명, 소학교원1명, 검사국 임시고용원 1명, 금융조합 고용원 2명이 채용되어 있다.
이것은 먼저 법무국장 각하가 발하신 취직에 관한 통첩의 효과에 입각한 것이 다대하여 우리들은 한결같이 감사하고 있는 바이다.
당소는 취직의 알선에 즈음해서 대상자에 대해 노동의 신성한 소이를 설명하고 실력 이상의 우량한 직업에 종사할 것을 훈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취직하지 못하는 자는 연맹 경영의 목공소에 수용하여 생활 보장을 하고 있다.
그들이 항상 자신의 실력을 과대시하여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비통한 일이다.
3. 대륙진출 상황
대륙으로의 진출이야말로 우리 제국의 국책으로서, 대륙진출로의 희망이야말로 반도인의 장래에 광명을 부여하고 사상계에도 또한 명랑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34) 토목 공사에서 기초를 만들거나 수세(水勢)를 약화시키기 위해 물 속에 던져놓는 돌.
관내는 대륙에 접한다고 하는 지리적 관계상 대상자 중 86명은 만주 북지(北支)에 진출해 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41명
상점경영자 11명
점원 5명
군대 통역 2명
신문기자 1명
불명 26명
이다. 그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당소와 연락 없이 진출하고 있다.
4. 사건처리 상황
사건을 수리(受理)하자마자 사상동요의 우려가 있는 자, 생활이 불안정한 자, 혹은 사유 발생이 새로운 자부터 순차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조사에 즈음에서는 미리 경찰서에 본인이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사상 및 생활 상황의 조사를 의촉(依囑)하거나 혹은 본인에게 스스로 소요사항을 기재 반송하게 한 뒤에 본인의 집에 출발하여 엄하게 신문하는 태도를 피하고 좌담 중에 진실을 파악하는 것에 힘써서 조사하고 있다.
종래 심사회는 매월 1회 평균개최 단계에 이르지 못했지만, 금년에 들어와 월 1회 개최를 장려하여 행하고 있어서 미제(未濟) 건수의 감소를 보기에 이르러 당소의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사건처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사건 총 건수 87
A 전년 이월 56
B 신수(新受) 31
(2) 심사 불청구 14
(3) 심사 청구 38
A 가결 37
B 부결 1
(4) 타청(他廳) 이송 2
(5) 그 외 3
(6) 미제 사건 30
(7)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자 37
A 보호사 관찰에 대한 자 34
B 보호자 인수 1
C 보호자 단체 위탁 2
(8) 1939년 8월말 현재에 있어서의 보호관찰 총 인원 124
A 보호사 관찰 117
B 보호자 인도 1
C 보호단체 위탁 3
D 그 밖에 적당한 자에게 위탁 3
(9) 기간만료에 따라 처분갱신한 자 19
5. 사상보국연맹 신의주 지부의 활동 상황
사상보국연맹 신의주 지부는 지난 해 9월 3일에 결성되어 아직 시일이 아직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적 정비가 꼭 완전하지는 않은 중에서 시국의 중압은 한 순간도 안락을 허용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연맹원 일동은 즉시 사상전선의 제일선에 진출하여 그 사명이 명하는 곳에 되는 대로 결속하여 실천을 충실하게 감행해온 바 오늘날 그 자취를 반성할 때 일간 11개월간의 발자취가 결코 무익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뻐하는 바다. 올 1월 이후의 활동상황 다음과 같다.
1) 시국에 대응하는 활동
(1) 국경경비경찰관 위문
국경경비경찰관은 사실 제일선 장병과 그 신고(辛苦), 공로에 있어서 추호의 참치(參差)35)가 없다.
따라서 이 위문을 계획한 결과 금년 2월 8일 일본정신발양주간 제1일 다케무라(竹村) 보호사, 동도(同道) 연맹원 조기승(趙紀勝) 외 4명이 본도(本道) 경찰부장을 방문해 위문하였고 곁들여 금 100엔을 전해주며 제일선 경비 경찰관에게 증정할 것을 의뢰했다.
(2) 전몰(戰歿)장병 유가족 위문
금년 3월 10일 육군 기념일을 의의있게 하기 위해 부내 전몰장병의 유가족 4집을 각각 위문하여 향화(香華)36)료 각 5엔씩을 증정한 뒤 동행한 촉탁보호사 북출입전[北出立佃, 정토사(淨土寺) 주직(住職)]및 토판현료[土坂顯了, 서본원사(西本願寺) 주직(住職)]의 독경을 바쳤다.
그때 용사의 유서를 낭독했는데 감명이 의외로 깊은 것이 있었고 연맹원에 대한 정신적 효과 또한 심대했던 것을 기뻐한다.
(3) 영령에 생화를 증정
매월 애국일(제1 일요일)에 위 유가족을 방문하여 생화를 바친다.
(4) 각 연맹원에게 내선일체, 일본정신, 시국인식 등에 관한 ‘팜플렛’ ‘리플렛’ 등을 수회에 걸쳐 분포한다.
(5) 강연회, 영화회 개최
4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어서 선천(宣川), 정주(定洲), 영변(寧邊), 강계(江界), 초산(楚山), 삭주(朔洲), 의주(義州) 7개소에 분회 결성을 보았는데, 이를 계기로 위 7개소 및 신의주에 있어서,조선군사령부 ☐소좌(☐少佐)
35) 참치부제(參差不齊), 뒤섞여 가지런하지 못한 모양.
36) 불전에 공양하는 향과 꽃.
연맹지부장 고일청(高一淸)
연맹지부간사 김응방(金應芳)
및 소생 등 연사(演士)로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시국, 내선일체, ☐원정신 등에 대해 강연하여 효과가 심대했던 것을 믿는다. 또한 위 7개소 중 강계, 초산, 삭주, 의주 4개소에서 조선군사령부 원조 제공하에 영화회를 개최.
<일본(日本)> <부인과 국방(婦人と国防)> <화통의 울림(火筒の響)> <전우(戦友)>등의 영화에 의해 일본의 진정한 모습, 부인의 자각 등에 대해 반도인 계몽에 저절로 효과를 거뒀다.
또한 7월 23일 지부대회 개최를 계기로 ‘전향자의 심경을 말하는 회’를 개최하여 연맹원 길일수(吉一銖) 외 3명의 심경을 발표하여 일반 인사에게 호소하는 바 있었다.
(6) 사상전 무기의 헌납
2월 11일 기원절(紀元節)의 가일(佳日) 본부 계획에 관계되는 사상전 무기 헌납에 참가 연맹원으로부터 금 100엔을 갹출했다.
(7) 폐품회수
① 7월 7일의 지나사변 2주년 기념일에 위문주머니 작성 증정 계획에 대비하여 기금 양성을 위해 폐품회수를 행한다. 즉, 7월 2일의 애국일에 연맹원 및 야학부 생도 중 연장자 등 5반으로 나누어 종래 뒤돌아보지도 않았던 조선인 거리의 폐품을 회수한다.
그 수익, 22엔 19전
② 8월 10일의 장고봉(長鼓峰)사건37) 1주년 기념일에 국경 수비대 장병에 대한 위문금 증정 계획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폐품회수를 행한다.
그 수익 29엔 88전
폐품회수는 금후 매월 애국일 행사로 한다.
(8) 위문주머니 및 위문금 증정
① 7월 7일 지나사변 2주년 기념일에 제일선 장병 위문을 위해 위문주머니 작성한다. 위 폐품회수로부터 얻은 금 22엔 19전에 연맹원 유지 및 관찰소 직원 갹출금을 합한 금 49엔 36전 중에서 금 34엔69전으로써 위문주머니 18개를 작성, 이를 군사후원연맹에 기탁한다.
② 8월 10일 장고봉사건 1주년 기념일에 국경 수비대 장병에게 위문을 위해 폐품회수 2)항 기재의29엔 88전에 전 항 잔금 14엔 67전을 더한 금 44엔 55전(중 송료 35전 공제)을 조선군사령부에 기탁한다.
(9) 영령에 대한 추도회
7월 7일 사변 2주년 기념일에 당지 서본원사에서 오전 9시부터 지나사변 전몰영령에 대한 추조회(追弔會) 집행, 부내 연맹원 일동 외에 야학부 생도 150여 명 및 관찰소 직원 일동 참가했다.
(10) 금 헌매(獻賣) 알선
기관지 '아리나래(ありなれ)'로부터 금헌매(獻賣)를 연맹원에게 호소하여 이 알선을 연맹에서 취급
37) 1938년 7~8월에 조선, 만주, 소련의 국경 부근에 있는 장고봉에서 일본과 소련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한 사건.
한 바 현재 467엔 15전의 헌매 알선을 마쳤다.
2) 정신보도에 관한 활동
(1) 매월 제1일 일요일을 애국일로 정하여 조조신사참배, 궁성요배 후 경내 청소 그 밖에 근로봉사를 행해 왔다.
단 7월부터 위 근로봉사를 폐품회수 행사로 바꿨다.
(2) 군사후원, 실전담, 수양 강화(講話), 좌담회 등 십 수회에 걸쳐 개최한다.
(3) 기관지 발행
연맹원의 정조함양과 지방적 색조를 왕성하게 함을 주로서 지나기관지 '아리나래'를 매월 400여 부 발행.
(4) 야학부 개설
내선일체 즉 황국신민 완성에 국어 철저의 필요를 통감, 부내 미취학자 300여 명을 모아연맹원 스스로 교편을 잡고 국어 교수를 맡고 있다.
그 개황 다음과 같다.
가. 야학부 수강상황
① 금년 3월 17일 우선 연맹지부원 그 부녀자 지나어 미해(未解)자 25명을 목공부 2층에 수용하여 당소 직원 및 연맹원 등 번갈아 야간 이 교수를 행해온 바,
② 5월 19일 연맹원 백명규(白命奎), 손학현(孫學玄) 두 명이 그 공동경영(연맹 원조 하에)에 관련된 목공부에서 일반 미취학 자제에 대해 야간 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싶다는 취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그 취지를 상양(賞揚)하여 즉시 이를 실시하게 했지만, 금새 105명의 수학희망자가 있음으로써 이를 지부 직영 목공장과 위 두 명의 공동경영 목공장에 적당히 배분하여 그날 밤부터 개강해왔다.
그러나 위 수강에 요하는 교본, 잡기장, 그 밖에 모든 비용은 지부에서 부담해왔다.
③ 그런데 위 교장(敎場) 충당의 양 목공장은 모두 주간 작업 제품, 기구 등의 정리 및 유루(遺漏)가 없기를 기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품이 대량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저기 아동들의 호기심적 유희로부터 예측하지 못하는 손상이 없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후자인 연맹원 자영공장과 같은 경우는 2층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름뿐이고, 사실상 다락방을 개조한 것으로 통풍이 유난히 좋지 않고 5월말 야간에 이미 방에 열기가 있어 보건상 좋지 않다. 또한 다수를 수용한 결과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하지 못할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 장소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각 방면에 원조를 구한 바 다행히 당지 국경노동회관 주재(主宰) 정원섭(鄭元燮)이라는 자의 양해하에 동회관을 야간 차용(무료)의 편의를 얻었기 때문에 6월 21일에 이전, 동야부터 개강했다.
④ 위 회관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또한 광범하기 때문에 그 후 학급 증가를 기획한 바 응모자 실로많아 이를 연장인 자부터 순차 수용하여 현재 인원수 318명이 되어, 이를 능력고사 결과 4반으로 나누어 수강하고 있다.
그 중 최고 38세부터 최저 21세까지의 가정부인이 29명 있고, 또한 그 중에 유아를 동반하고 있는자 3, 4명이 있고 대체로 진솔하다.
그 경비책임자 다음과 같다.
야학부 주임 이방우(李芳遇)(통역생) 교무주임 길일수(吉一洙)(연맹원)
서무계 박광원(朴光遠)(연맹원) 물품외계계 송이관(宋利官)(연맹원)
교사로서는 위 4명 외 연맹원 3명
관찰소 직원 2명
도 사회과로부터 스즈키(鈴木)촉탁 외 수 명
나. 야학부 파생 행사 상황
① 7월 9일(일요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반부터 야학부 생도를 교장(敎場)인 노동회관에 소집하여, 주로 과외 정조(情操)교육을 행한다. 다행히 당국 촉탁보호사 중에는 일요학교 경영 경험자가 2, 3명 있어서 이들을 교대로 담당하게 한다.
당 지방은 기독교☐ 로서 일요일은 야학부 생도의 대부분이 일요예배에 향하는 사정이 있는데, 이를 견제하여 황국신민 완성의 길에 여념 없기를 기하려고 한다.
② 응소(應召), 출정 장병의 환송영
야학부 생도는 거의 빈민계급인가하면 부형과 생활에 급급하기 때문에 응소, 출정 장병의 출발 통과시간 등을 지득(知得)할 기회가 부족하고, 또한 가령 이를 지득했다고 해도 환송영에 관해 각별한 감정이 용출(湧出)하기에 결핍된 상태에 있었는데, 야학부 설치 후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환송영을 장려하여 행하고 있다.
즉 전날 밤 야학 시 시간을 고지해두고 위 시각에 역 앞에, ‘시국대응 전선(全鮮) 사상보국연맹 신의주지부’인 깃발을 선발하게 해두고 연맹원 및 야학부 생도를 이에 집합하게 하여 도열(堵列)해서 환송영을 행한다.
요즈음에는 일요학교에서 교수한 <일본 육군의 노래(日本陸軍ノ歌)> <애국행진곡(愛國行進曲)>
<애마진군가(愛馬進軍歌)> 등을 고창, 각자 수기(手旗)를 흔들어 열의 있는 송영을 행한다.
항상 200명 내외의 집합을 보는 중, 가정부인인 생도가 유아를 업고 아동에게 섞여 진솔한 태도로 송영하고 있다.
요즘 여름휴가에 들어가 일반 정규학생의 환송영이 없는 중에 있어서 200명 내외의 조선복의 생도 일단이 소리높여 깃발을 흔들어주는 모습은 출정 장병의 눈에 저절로 감회를 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③ 폐품회수
7월 7일 지나사변 2주년 기념일에 위문봉투 증정 계획이 있었던 때 위문봉투 작성 자금을 폐품회수로부터 얻는 것이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므로, 7월 2일 (제1 일요)의 당 지부 애국일을 이용하여 야학부 생도 50여 명을 5반으로 나누어 각 반에 지부원 2명을 반장으로서 인솔하고 종래 전혀 돌아보지 않았던 조선인 거리를 목표로 폐품회수를 하게 했다.
“실로 훌륭한 계획이다”라고 상양하면서 폐품을 주는 자
“지금 처가 부재라서 얼마 안 되지만”이라며 현금을 갹출하는 자 등 조선인 거리에서 전에 없던 밝은 모습을 현출(現出), 오히려 일반 계몽의 효과도 따라왔다. 시국하 의의있는 행사를 2시간에 걸쳐 종료 수익 22엔 19전 있었다.
생도는 당초 좀 수치심에 주저하는 태도가 있었던 것도 점차 익숙해져서 스스로 솔선하여 각 호를 두드리기에 이르러 우리 선행을 행하는 양심적 희열의 빛을 엿보아 알 수 있었다.
위 수익금 및 지부원 유지 갹출금을 더해 7월 7일 사변 기념일에 위문주머니 18개를 작성 증정한다.
또한 8월 10일의 장고봉사건 기념일에 국경수비대 장병에 대한 위문금 양성 목적으로 8월 6일(제1일요) 애국일에 전 회와 동일한 폐품회수를 행하였고, 그 수익금은 29엔 88전이다.
다. 야학부에 대한 일반 지원
① 전기(前記)와 같이 국경노동회관 주재자 정원섭씨로부터 위 회관을 무료 대여받았다.
② 야학부 생도에게 학용품으로 부여되었으면 한다며 이와하타 고마(岩畑コマ) 씨 외 7씨로부터865엔을 기증 받았다.
③ 지난 번 본부 학무국장님 내신(來新) 시 야학부 상황보고한 바,국어 교본 327권 황국신민 선서 1,000매 기증이 있었다.
④ 본도 사회과장의 이해를 얻어 동과(同課) 촉탁 혹은 직원을 월 수회에 걸쳐 파견 교수를 응원받는 것 외에 월 1회 교육영화, 그림연극 등을 지참, 생도에게 참관하게 한다.
라. 야학부에 관한 회계 상황
야학부 생도에게 잡기장 혹은 연필이라도 사주라고 해서, 찬조금 총계
수입 865엔
지출 237엔 33전
위는 준비비, 교과서, 잡기장 등 그 밖의 잡비가 되는 것도 8월에 책상 그 밖의 것을 구입한 것에 대해 금월 분으로 2, 3백 엔을 지출 예정이다.
3) 생활전도에 관한 활동
(1) 목공장의 경영상황
① 직원연맹 개개의 생활전도에 관해서는 보호관찰소, 재단법인 자제회 등의 활동원조 하에 각각 생활안정을 얻어가고 있지만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취업이 곤란한 자, 혹은 취업의 전망이 있어도 아직 그 확정까지 상당 날짜가 있어서 임용할 수 있는 자 등을 수용하여 이에 수산(授産) 및 기술 습득을 도모하게 해야 할 필요를 통감하여 나무도시락, 나무젓가락의 제조를 계획해서 작년 12월 1일부터 목공부를 개설했다.
즉 영림서(營林暑)의 이해와 원조 하에 원료, (원목 토막)을 염가로 불하 받아 운임을 가산한 것에1할증으로 목공부원에게 인도하여 목공부원이 이를 나무도시락, 나무젓가락 등으로 제작하여 이를 연맹에 인수하여 적당히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목공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맹원은 9가족 30여 명이다.
그러나 이들 일 가족의 수익은 대개 평균 월 10엔 내외다.
② 목공부 수지(收支)상황
금년 7월말 현재의 수지 다음과 같다.
수입부
엔
일금 10, 839·18
내역
재고원료
엔
원목 1,513·50
토막 1,142·80
주머니 750·00
기구 650·20
재고제품
얇은 판자 389·00
나무도시락 814·43
나무젓가락 1, 034·85
외상금 290·24
목공부원 원료대 1, 931·05
보증금(영림서) 151·00
집세보증금 100·00
현금 86·10
제품 매상수입 1, 986·01
(연맹예산에 반환)
지출부
일금 9, 796엔 06(연맹으로부터 목공부에 지출기금)
공제잔액
일금 1, 043엔 12
(2) 생활 쇄신
현재 반도인의 생활습관에는 수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개선의 범위를 연맹원으로 하여금 솔선 장려하여 행하게 하기 위해 항상 강조, 역설해온 바, 연맹원도 매우 그 뜻을 명심하여 이 실행을 행하는 자 잇달아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그 실례 하나, 둘 요점을 기록하면,
① 부내 재주(在住) 연맹원 손학현은 목공부에서 취업 중이었는데 생활 곤궁 시에 있어서는 일가 총력으로 이 곤궁을 타개하기 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촉탁보호사 북출입전(北出立佃) 씨의 하녀로서 일하게 하여 월 수십 엔의 증수(增收)를 내고 있다. 이런 사례는 극빈 가정에 있어서는 꼭 드문 사례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에 어업조합 서기 등의 경력을 갖고 비교적 지식층으로 자처하는 본인과 같은 경우는 생각건대 용단(勇斷)이라고도 칭할만하다.
본인의 이 용단, 진지한 생활태도는 일반의 호감을 산출하는 바가 되어 요전에 자제회(自制會) 사무원 결원생이 생겨 동 회로부터 본인을 후임으로 채용하고 싶다는 취지 신청이 있었을 정도였다.
본인은 겸양 그 임무에 적합지 않다고 해서 이를 고사했지만, 관찰소의 알선, 자제회 이사의 직접 교섭 등으로 결국 본인도 삼고지우(三顧知遇)로 취임을 수락하는 등 취직에 바람직스러운 밝은 모습을 보였다.
목하 자제회 숙사에 전 가족이 이사하여 본인은 사무에, 그 아내는 동 회 수용 중의 보호생의 의식 알선을 행하고 있다. 그 생활태도는 점점 진지하다.
② 부내 연맹원
송☐관도 동☐☐의☐☐☐☐력의 ☐☐☐☐☐☐☐☐☐☐☐☐하등☐처의 취업방침 알고 ☐☐☐☐☐뜻을 제출함에 종종의 고려결과 〇인하숙을 경영하게 되었다.
목하 본인은 목공부로부터 ☐☐☐☐☐☐ 가구 목공소를 경영하고 아내는 하숙인 5명을 수용, 생활갱생에 진지하다.
③ 목공부 연맹원 박은☐(朴恩☐)은 ☐☐☐☐☐☐ 본인은 ☐☐☐☐☐☐ 타파를 기도하고 결혼식 피로연 증물(贈物) 등 모든 비용을 30엔으로 ☐☐☐☐☐☐지난 9월 2일 정토사(淨土寺) 북출입전(北出立佃)(촉탁보호사)의 의식 하에 불교식 결혼을 거행하였다. 본인의 생활태도가 진솔한 것은 물론 상대방(비연맹원)이 이에 응한 것이야말로 기대 이상의 수확이었다.
④ 연맹원 일동 대마(大麻) 봉사를 행한다.
⑤ 애국저금 목공부원은 작금 겨우 기술적 습련(習練)의 결과 월수도 40엔을 거두고 있음으로써 이번 달부터 매월 애국저금 1엔씩 장려하기에 이르러 점차 저축심 배양과 국책 순응을 계획하고 있다.
(3) 사상보국연맹 신의주지부의 활동은 오로지 대 사회적 종시(終始)할만한 성질에 있으면 이에 대한 사회 태도는 연맹 활동의 성쇠에 중대한 영향을 갖는다는 이론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당 지부는 결성 당소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일반 인식과 원조를 구해왔기 때문에 일반의 인식이 실로 커서 적극적 원조를 주려고 하는 자 또한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에 항(項)을 나누어 연맹에 대한 관민 태도를 예증한다.
제1. 관공서 측의 태도
1. 경찰의 태도
연맹이 활동을 행하는데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원조 이해를 바라는 것은 경찰 당국이다.
관찰소 개설 당초부터 경찰 당국과의 밀접한 연락과 지원을 얻는데 대해 여러 가지 연구, 구책해온바 다행히 당국도 연락 협조에 적지 않은 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 점 실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변이 발발하고 나서 당소 관내인 평북도(平北道) 경찰관은 지리적 관계로부터 호조건으로 맞는 만주국에 수출하는 자, 혹은 번성 산업방면에 참여하는 자 등 상당히 많아 현재 이미 정원에 수백명 부족을 산출하기에 이르고, 더군다나 시국하 특수사무의 극증은 점점 더 현원(現員)의 부담을 배가 해온 현상이다.
고등사찰(高等査察) 일손부족이 커지는 추세 또한 불가피한 현상에 있다.
그런데 당소가 사상보국연맹으로서 관내 대상자의 관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사상 국방의 일선에 집결시켜 가고 있는 선도 진영을 보기에 이르러, 당국의 인식이 더욱 새로워 진 것을 더하여 신뢰감도 점점더 깊어졌다.
1) 핫토리(服部) 본도 경찰부장은 평상시 심사회 석상에서 이런 종류의 말을 공공연히 말한다.
2) 금년 5월말 본도 경찰서장 회의석상, 상기 경찰부장은 “경찰부는 보호관찰소, 사상보국연맹에 절대적 지원을 주고 각 서장은 보호사가 된 심산(心算)으로 이에 협력하라”고 훈시했다.
3) 사상보국연맹 당 지부의 각지 분회(지금까지 7개소)결성에 관해서는 위 경찰부장으로부터 심심한 축하가 있었다.
의주분회 결성식에 즈음하여 상기 부장 스스로 출석, 선천분회 결성식에는 고등과장을 파견 참석하게 한다.
또한 삭주분회 결성식에 즈음해서 삭주서장의 경성 출장 신청에 대해 분회결성 준비를 실행한 뒤에 이에 허가를 주고, 그 뿐만 아니라 동 서장에 대해 분회결성식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귀청(歸廳)을 명한 결과, 동 서장은 결성식 당일 오전 2시 자동차 특편(特便)으로 귀임한 사례가 있으며, 감사해마지 않는바다.
4) 7월 23일 당 지부대회에서 목공부의 경영 보고 중에 제품의 재고품이 있는 취지를 설명한 바 참석중의 고등과장으로부터 각 서에 명하여, 제품을 처분할 쪽을 알선해야 할 취지를 말하고 그 후 각 서에그 취지를 통달했다. 그 결과 각 경찰서로부터 800엔의 나무젓가락 등의 주문이 있었다.
5) 위와 같이 경찰부에서 절대 지원을 방침으로 하면 관내 각 서가 함께 그 방침에 따르므로, 분회결성과 연맹활동에 보내는 각 서의 호의는 실로 치열하다.
작금 신의주 경찰서장과 같이 방공협회 사업을 사상보국연맹에 맡겼고, 도 고등과 이형사 및 신의주서 고등계 윤형사는 연맹의 활동후원은 우리들의 직무이고 연맹의 기금 양성에 대해 재산조사 그 외의 것을 후원한다.
2. 그 밖의 관공서의 태도
그 밖의 관공서도 점차 연맹의 취지를 이해하고 협력을 행하는 자 서로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1) 당지 영림서과 같이 연맹 목공부의 취지를 찬동하고 원료인 원목, 자투리 등의 불하에 각별한 계획을 행하여 원조를 주고 있다. 또한 지난번과 같이 영림서 직원에게 관찰소, 연맹의 취지 활동상황 혹은 현하의 사상문제에 대해 좌담회를 개최하여 소생 이하 직원연맹원을 초빙하는 등 적극적 교섭을 행하며 접근하고 있다.
2) 본도 사회과는 연맹 야학부 사업에 찬동하여 동과(同課) 직원 중 교수에 경험 있는 자로서 월 수회에 걸쳐 교수를 지원하는 것 외에 월 1회 교육영화, 그림연극 등을 개최하여 생도에게 참관하게 한다.
특히 사회과 스즈키(鈴木) 촉탁은 매일 밤 야학에 오는 생도에게 일본정신을 주입하고 있다.
3) 조선군사령부는 당 연맹의 활동을 지원하여 분회결성식 혹은 강연회는 항상 ☐소좌를 파견하는등 또는 목공부 제품을 군수품으로써 매상해야 할 취지를 말한다.
4) 금년 7월 7일 만주국에 있어서도 사상범 선도기관으로서 보민교도위원회(保民敎導委員會)를 결성하였다.
그 결성준비 시절 안동성(安東省) 경무직원이 자주 소생을 내방 관찰소 및 연맹 활동상황을 청취하고 이를 참고로 했다. 또한 7월 7일의 결성에 즈음해서는 특별히 소생도 초빙되어 요청대로 사상범 교화에 대해 강연한 바 동월 4일 동위원회 20수 명이 당 연맹을 시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만주국 방면에도 우리 연맹활동의 선전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5) 전단(前段) 야학부 개설 항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부 학무국장님의 좋은 뜻으로,
국어 교본 327책
황국신민의 선서 1.000매
의 각 기증을 받았다.
6) 그 밖에 자제회, 방공협회와 같은 연맹과 부즉불리(不卽不離)의 관계에 있으며 항상 원조 협조를 받고 있다.
제2. 민간 측의 태도
민간 측의 연맹에 대한 태도는 또한 실로 감격 깊은 것이 있다. 오늘까지 연맹에 보내어진 찬조신청 금액 46,000엔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써 그 태도를 말로 일일이 표현할 필요 없다고 사려하며 그 성의있는 사례를 2, 3 요점을 기록함으로써 참고에 이용되게 하려고 한다.
1. 일부러 소생을 내방한 김수일(金洙一)같은 경우는,
“이번 사변으로부터 ‘내지인’은 6만 남짓의 희생이 있었다던데 반도인으로서 실로 감사해마지 않고,우리들 반도인은 목하, ‘천황폐하’를 위해 신명(身命)을 바칠 기회가 부족하여, 적어도 물질적 봉사로라도 행해야 한다.
다행히 귀 지부의 취지 활동에 감격이 새롭다, 자신은 목하 재산 상의 분쟁이 있어, 이 정리를 해버리면 한층 더 찬조하고 싶지만 당분간은 근소하지만 활동자금에 이용해주었으면 한다”라며 금 30엔을 제공하였다.
2. 동일 내방한 김향수(金享洙)는,
“당지(當地) 동(東)중학교(전 고등보통학교)는 수많은 공산주의운동에 참가한 생도를 내어 적지 않게 세간 및 당국에 폐를 미쳤지만, 자신은 동교(同校) 2회 졸업생으로서 후배의 지나간 죄에 대해 책임이 중대함을 느낀다.
이들 잘못된 후배를 선도하시는 보호관찰소 및 사상보국연맹에 대해 근소하지만 후원하여, 선배로서의 책임을 다소라도 완수하고 싶다”라며 금 1,000엔을 제공하였다.
3. 또한 당지 민간 측에게
“국방헌금과 사상보국연맹에 대한 기부는 우리들의 의무다”라는 유언(流言)이 있다는데 당지 형무소장의 말이다.
4. 그 밖에 전기(前記)과 같은 야학장에 국경노동회관의 무료대여를 응낙하는 등.
5. 멀리 함흥의 이태완(李泰完)으로부터 내선일체의 정신적(挺身的) 활동을 감사하는 서신에 첨부하여 금 500엔을 송금 하였다.
6. 다전영길(多田榮吉)38)은, 연맹의 야학은 실로 영원을 얻었다. 자신이 일찍부터 행하려고 해도 행하지 못했던 것을 연맹에서 실현해 주셔서 만강의 감사와 원조를 보내고 싶다며 소생에게 말하며 금30엔을 제공했다.
7. 목하 찬조금은 반도인 측 31,500엔, 만지인(滿支人) 측 1,000엔 ‘내지인’ 측 13,500엔 인 바 신보신길(神保信吉)은 찬조금 2,000엔을 갹출하는데 즈음해서 “반도인만 다액의 갹출을 행하는 것은 내선일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리들 ‘내지인’도 응분의 찬조를 행해야 한다”고 한다.
8. 중입정일(中込精一)은 찬조금 2,000엔 갹출하는데 즈음해서 “당 신의주에서는 거액의 찬조금 갹출금의 예가 없다. 이런 파격의 갹출금은 결국 연맹 활동을 사회가 인식한 덕택이다”고 한다.
이와 같이 관민의 우리 연맹에 보내는 성의는 실로 심후하고, 사회의 연맹에 대한 부탁(負託) 기대에 응하기 위해 한 층 더 연맹 활등의 감독 책려를 기하고 있는 바다.
각 분회의 활동상황
1. 선천(宣川)분회
1) 4월 21일 분회 결성한 동야(同夜) 분회주체의 강연회 개최
2) 6월 21일 조선군 후원 하에 강연회 개최
3) 7월 7일 사변 2주년 기념일에 일반 행사에 참가 분회로부터 100엔을 취☐하여 헌납함.
2. 정주(定州)분회
1) 4월 23일 분회 결성 동야 강연회 개최
2) 6월 10일 제1회 평의원회을 개최, 활동방침을 협의함
3) 6월 30일 제2회 평의원회를 개최
4)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3. 영변(寧邊)분회
1) 4월 25일 분회 결성한 동야 강연회 개최
2)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금 14엔 40전을 헌납함
4. 강계(江界)분회
1) 6월 13일 강계분회 결성한 동야 강연회 개최
2) 6월 27일 제1회 평의원회 개최, 활동방침을 협의
3)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주머니 10개를 송부 유가족을 위문함
5. 초산(楚山)분회
1) 6월 15일 초산분회 결성한 동야 강연회 개최
38) 전영길의 창씨명.
2)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주머니 20개를 작성하고 출정병사 유가족을 위문함
6. 삭주(朔州)분회
1) 6월 17일 삭주분회 결성한 강연회 개최
2) 6월 20일 지원병 유가족 위문
3)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주머니 작성 송부 유가족 위문
7. 의주(義州)분회
1) 6월 19일 의주분회 결성함
2) 7월 7일 사변 기념일 일반 행사에 참가, 위문주머니 작성 송부, 출정 유가족 위문, 위문주머니를
증정
오후 강연회 개최, 기념일에 즈음해서 분회 성명서를 인쇄 배부함
<출전 : 新義州保護觀察所長, 「新義州保護觀察所 管內狀況」, '思想彙報' 제21호, 153~178쪽>
3. 사상범 예방구금제도
1) 법령
(1)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1911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칙재를 얻어 이를 공포한다.
1941년 2월 12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제령 제8호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는 경우, 석방 후 또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본인을 예방 구금하도록 명령할수 있다.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친 자, 또는 형 집행의 유예를 언도받은자가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보호 관찰로는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여 재차 이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는 역시 전항과 같다.
제2조 예방구금의 청구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전항의 청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 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예방구금의 청구를 할 때는 미리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것을 요한다.
제3조 검사는 예방구금의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취조를 하거나 또는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취조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본인을 동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검사는 본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방구금 청구 시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항의 가수용은 본인의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단 본인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도망한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전조의 가수용 기간은 10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예방구금의 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히 본인을 석방해야 한다.
제6조 예방구금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재판소의 합의부에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는 전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소는 본인에게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본인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도망할 때에는 진술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형 집행 종료 전에 예방구금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형의 집행 종료 후라 하더라도 예방구금에 처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재판소는 사실을 취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여 사실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할 수 있다.
재판소는 공무소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검사는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을 하게 하거나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는 경우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 본인이 속한 가(家)의 호주, 배우자 또는 4촌수 내의 혈족 또는 3촌수 내의 인족은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보좌인이 될 수 있다.
보좌인은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는 경우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또는 참고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다음과 같은 경우 재판소는 본인을 구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못한 경우.
2. 본인이 도망할 때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3.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2항의 출두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제11조 전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소는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가수용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옥에 가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전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이를 가수용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선형사령에 따를 것을 정한 형사소송법(이하 형사소송법이라 칭한다)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10조의 구인에, 구류에 관한 규정은 제4조 및 전조의 가수용에 이를 준용한다. 단 보석 및 책부에 관한 규정은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예방구금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예방구금에 처한다는 결정에 대해 본인 및 보좌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14조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중 결정에 관한 규정은 제6조의 결정에, 즉시 항고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즉시 항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15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는 예방구금소에 이를 수용하고 개전을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거나 편지 기타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편지 기타 물건을 검열, 차압 또는 몰수하거나 보안 또는 징계를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다. 가수용된 자 및 본령에 의해 구인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자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하다.
제17조 예방구금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예방구금 기간 만료 전에 갱신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는 기간 만료 후라 하더라도 갱신결정을 할 수 있다.
갱신의 결정은 예방구금 기간 만료 후에 확정되었을 때라 하더라도 이를 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갱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에서의 감옥은 예방구금소로 한다.
제18조 예방구금 기간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구금되지 않은 일수 또는 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일수는 결정 확정 후라 하더라도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9조 결정 확정 시 본인이 수형자일 경우 예방구금은 형 집행이 종료된 후 이를 집행한다.
감옥에 있는 본인에 대해 예방구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송 준비 기타 사유를 위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구금을 계속할 수 있다.
예방구금의 집행은 본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 기타 사유를 위해 특히 필요할 때에는 결정을 내린 재판소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이를 정지할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34조 내지 제536조 및 제544조 내지 제552조의 규정은 예방구금 집행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가 수용된 후 그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제17조에 규정된 기간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이를 퇴소시켜야 한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예방구금의 집행을 행하지 아니한지 2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결정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는 사정에 따라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천재 사변을 당해 예방구금소 내에 피난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용된 자를 다른 곳으로 호송해야 한다.
만약 호송할 틈이 없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이를 석방할 수 있다.
석방된 자는 석방 후 24시간 내에 예방구금소 또는 경찰관서에 출두해야 한다.
제23조 본령에 의해 예방구금소 또는 감옥에 수용된 자 또는 구인장이나 체포장이 집행된 자가 도주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석방된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역시 전항과 같다.
제24조 수용설비 또는 계구(械具)를 손괴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또는 2인 이상이 통모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조 전 2조의 미수죄는 이를 벌한다.
제26조 본령에 규정하는 외에 예방구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 칙
본령 시행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출전 :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制令 第8號)」,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2월 12일>
(2)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조선총독부령 제52호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41년 3월 7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제1장 수속 규정
제1절 구금에 대한 수속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될 경우 형무소장은 석방전에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것을 통지해야 한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하 영이라 칭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해 동항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은 본인의 현재지 또는 그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예방구금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고 또 범죄 사실의 요지 및 기타 참고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2조 검사는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나, 그 밖에 예방구금에 처할자가 있는 것을 인지했을 때에는 신속히 본인의 경력, 환경, 성행, 심신 상황, 사상의 추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취조를 해야 한다.
검사는 전항의 취조를 다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
제3조 검사는 취조 결과에 따라 예방구금에 처해야 한다고 사료되었을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4조 예방구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에 대해서 사항을 지시하고 취조를 청구할 수있다.
검사는 전항의 청구에 따를 때에는 그 취조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청구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신속히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예방구금위원회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해 서류 및 자료를 송부 받았을 때 신속히 예방구금에 처할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환부해야 한다.
제6조 예방구금의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항의 청구에는 이유를 첨부하고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서 및 기타 서류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 다음의 경우 검사는 그 취지를 형무소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예방구금 청구를 할 때 또는 이를 하지 않는 처분을 할 때.
2. 전호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제8조 영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두 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항의 서면은 이를 송달한다.
제9조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보좌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방구금 청구가 있은 후 서면으로 해당 재판소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전항의 신청에는 영 제9조에 규정하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10조 재판소는 본인의 진술을 청취할 때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하게할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사 또는 보좌인이 의견을 개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11조 검사는 재판소의 심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보좌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참고인이 감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하거나 또는 등사하고, 재판소가 본인 또는 그 밖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입회하거나 또는 이들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 예방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
방법원의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제1조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예방구금 기간 갱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구금 집행 수속
제13조 구금중인 자에 대해 예방구금에 처하거나 또는 예방구금 기간을 갱신하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검사는 신속히 예방구금소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
전항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집행해야 할 취지를 지휘할 수 있다.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에는 집행 지휘에 관한 서류는 형무소장을 경유하여 예방구금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4조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집행 지휘는 법정 기간 내에 즉시 항고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전항의 즉시 항고 신청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행해졌을 때에는 검사는 신속히 그 신청이 있다는 것을 형무소장 또는 예방구금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제13조 제3항의 경우 형무소장은 신속히 집행 지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을 예방구금소로 이송해야 한다.
본인이 형 집행중일 때에는 그 종료 후 전항의 처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구금되지 않은 자를 예방구금에 처하거나 또는 예방구금 기간을 갱신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을때에는 검사는 신속히 이를 검사국으로 소환하고 집행 지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예방구금소로 호송하게 해야 한다.
본인을 체포장에 의해 연행한 경우도 역시 전항과 같다.
제17조 예방구금소장은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 대해, 영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544조, 제546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구금 집행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결정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제16조의 규정은 예방구금의 집행 정지가 취소된 자 또는 예방구금에 처해져 도주한 자에 대해 예방구금의 잔여기간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처분은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20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 대해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퇴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경력, 환경, 성행, 심신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참고 사항에 관한 조사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예방구금소장은 제19조의 처분을 할 때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조선총독에게 품의해야 한다.
제22조 제20조 및 전조의 규정은 검사가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 대해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집행을 면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장 처우규정
제1절 통칙
제23조 조선총독은 적어도 매년 1회 관리로 하여금 예방구금소를 순열하게 한다.
판사, 검사, 전옥(典獄), 전옥보, 교회사(敎誨師), 보호관찰소 보도관, 동 보호사, 예방 구금위원회 회장 및 동 위원은 예방구금소를 순시할 수 있다.
제24조 예방구금소를 참관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5조 예방구금소에 남구(男區) 및 여구(女區)를 두어 이를 분격한다.
제26조 수용자는 이를 다음과 같은 계급으로 누진 처우한다.
제3급
제2급
제1급
제27조 수용자는 제3급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진급시킨다.
진급은 사상 상태를 심사하여 이를 정한다.
제28조 상급에 속하는 자는 그 계급에 상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계급을 저하시킬 수 있다.
제29조 수용자는 심신의 상황에 따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독거하게 한다.
제2급 이상의 수용자는 이를 잡거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 수용자가 구금에 의해 질병에 걸리거나 창상을 입어 사망 또는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수당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전항의 수당금액은 예방구금소장이 정하여 퇴소 시 본인에게 이를 지급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31조 본장 중 제26조 내지 제28조, 제29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 제1항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영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방 구금소에 가수용된 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절 수용
제32조 수용될 자가 있을 때는 영장 또는 집행 지휘에 관한 문서를 사열한 후 수용 수속을 해야 한다.
제33조 수용될 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과 신체 및 의류 검사를 해야 한다.
부녀의 신체 및 의류검사는 부녀인 관리가 이를 행해야 한다.
제34조 수용될 자에 대해서는 그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3절 보안
제35조 예방구금소에서는 출입 경계를 엄히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출입자의 착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전항의 검사는 상당한 예의를 갖추어 하며 은닉물 발견에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36조 예방구금소장은 관리로 하여금 임의로 수용자의 신체 및 거실검사를 하게 해야 한다.
제1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전항의 검사를 하지 않는다.
제33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준용한다.
제4절 교화
제37조 수용자의 교화는 국체에 대한 명징한 관념과 황국의 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8조 수용자에게는 엄격한 기율 하에 전조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그 계급에 따라 필요한 교양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39조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게 강화(講話)를 위촉할 수 있다.
제40조 예방구금소에는 교화상 유익한 도서를 구비하고 이를 수용자에게 열독하게 한다.
수용자에게 교화상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는 사본(私本)의 열독을 불허한다.
제41조 초등보통교육 정도의 교양이 없는 수용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42조 수용자에게는 농업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단 심신의 상황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다른 작업 훈련을 실시하거나 또는 작업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작업 훈련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 작업 훈련을 받는 자에게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장려금을 급여할 수 있다.
제5절 면회 및 통신
제44조 수용자는 예방구금소장의 허가를 얻어 면회 및 문서의 수발을 할 수 있다.
제45조 면회는 면회실에서 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다.
면회에는 예방구금소 관리가 입회해야 한다. 단 예방구금소장이 특별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제46조 수용자가 수발하는 문서는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검열해야 한다.
검열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차압 또는 몰수한다.
제47조 공무소로부터 수용자에게 보낸 문서는 펼쳐보고 이를 본인에게 교부한다.
제6절 상벌
제48조 수용자로서 특히 추천하고 잘려할 만한 행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상여를 행할 수 있다.
제49조 수용자가 기율을 위반했을 때는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50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책.
2. 3개월 이내의 필지묵 사용 금지.
3. 3개월 이내의 도서 열독 금지.
4. 2개월 이내의 병거(屛居).
전항 각호의 징계는 이를 겸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51조 징계는 정상에 따라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절 급양
제52조 수용자에게는 본인이 자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류, 침구 및 잡품을 대여하고 음식물 및 일상 필수품을 급여한다.
예방구금소장은 수용자에게 대여하거나 또는 급여해야 할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을 정하여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3조 수용자에게 처우상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는 물품의 자변을 불허한다.
제8절 위생
제54조 거실 및 공장 기타 다수가 잡거하는 장소는 보건상 필요한 크기를 유지하고 채광, 채난 및 환기를 적당하게 해야 한다.
제55조 수용자에게는 보건상 적당한 운동을 시켜야 한다. 단 작업 훈련의 종류에 따라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수용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의사에게 치료받게 해야 한다.
병자가 자비로 의사를 지정하고 치료 보조 또는 약제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57조 예방구금소에서 수용자의 적당한 치료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된 자는 이를 수용자로 간주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선총독에게 보고해야 한다. 예방구금소로 환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58조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예방을 엄중히 하고 응급적절한 처치를 해야 한다.
제9절 차압 및 몰수
제59조 수용자에 대한 또는 수용자로부터의 물품의 수수는 예방구금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수용자가 휴대 또는 수수하는 물품은 예방구금소장이 이를 검열해야 한다.
검열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환부하거나 차압, 몰수한다.
제61조 차압물은 퇴소 시 본인에게 이를 교부한다. 단 예방구금소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을때에는 수용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절 퇴소 및 사망
제62조 수용자는 명령서의 도달이나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 처분 또는 기간 종료 후 신속히 이를 퇴소시켜야 한다.
제63조 수용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이 사체의 검시를 해야 한다.
자살 기타 변사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검시를 받아야 한다.
제64조 예방구금소장은 병명 또는 사인 및 사망 일시를 신속히 사망자의 가족 또는 친족에게 통지하고 사체를 인수하게 해야 한다.
제65조 사체 인수인이 없을 때에는 이를 예방구금소 묘지에 토장한다. 단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화장에 처하고 유골을 매장할 수 있다.
사체 또는 유골은 매장 후 2년이 지나면 이를 합장할 수 있다.
부 칙
본령은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시행일로부터 이를 실행한다.
<출전 :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施行規則(朝鮮總督府令 第52號)」,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3월 7일>
2) 해설
(1) 일본보다 앞서 예방구금제도 실시(기사)
조선의 사상불온자 상대로 예방구금제도(豫防拘禁制度)를 실시
-전과자에 한할지 일반인에 한할지 주목, 예산액 20만원 통과
1940년도 예산이 39년도보다 1억 8천2백만 원의 증가로 신규 사업 개요를 4일에 총독부에서 발표하였는데 사회 시설용 방면과 평화 산업적 시설 방면에는 두드러진 예산이 보이지 않고 대개는 시국 관계, 특히 사변처리를 목적한 생산력 확충(生産力 擴充)에 주력을 둔 것이 드러나고, 한편 국내치안 확보와 재정경제정책의 수행 확충을 위하여서의 방침도 드러났는데 일반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예방구금제도(豫防拘禁制度)비로 20만 원의 신규 사업비가 통과된 것이다. 당국의 설명을 들으면 병참기지 조선의 치안을 확보시키기 위하여 사상범(思想犯)의 예방구금을 목적으로 원래 30만원을 청구한 것이 20만 원의 인정을 보게 되었다.
이 예방구금에는 그 제도의 발동상 제령(制令)이 있어야 하므로 「조선예방구금령(朝鮮豫防拘禁令)」을 현재 입안 중으로 근근 발표 실시를 보게 되었고 일본에서는 이 예산을 제출하여서 삭제를 보았다. 따라서 조선의 특수성을 가미하여 실시되는 것인데 이 점에는 일본에 앞서서 실시를 보았고 보호관찰(保護觀察) 제도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적에는 예방구금을 하게 되었는데 감옥을 거쳐 나온 소위 전과자(前科者)에만 한할 것인지 또는 일반 사상 불온한 자에까지 미칠지는 아직 법령의 발포를 보지 않고는 내용을 확지키는 어렵다.
이 20만 원의 예산은 구금제도 실시 기관의 기구 확충에 사용할 것인데 인원의 증원 등에 쓸 터이다.
구금(拘禁)은 원래 형사피고인(刑事被告人)이나 수형자(受刑者)를 일정한 기간 특별한 장소에 수금하여 유치하는 것으로 감옥법(監獄法)에 보면 징역(懲役)에 처한 자는 징역감, 금고(禁錮)에 처한 자는 금고감, 구류(拘留)에 처한 자는 구류장, 형사피고인과 사형 언도를 받은 자는 구치감(拘置監)에 구금되는 것으로 예방구금인 이상이 정규적 구금을 말하는 것이다.
“특수 사정을 참작, 일본(內地)보다 앞서서 시행”
◇총독부 오노(大野) 행형과장 담(談)◇
총독부 대야(大野) 행형과장(行刑課長)은 말하되
“조선의 특수성을 가미하여 일본에서는 삭제되었는데 드디어 예산의 통과는 보게 되었으나 아직 법령의 발포를 보지 못했으므로 명언은 못한다. 근근 조선예방구금령의 발표로 전후하여 일반에게 알려드리려고 한다.
사상범의 예방구금이 목적으로 일반범에는 미치지 않는다.”
검사 23명 증원
총독부 법무국에서는 물가통제와 생산력 확충의 정책 수행에 협력하는 한편, 조선의 사법행정의 확충 강화를 위하여 이번에 새로이 형사과, 민사과의 두 과를 분립시키는 한편 새로 사무관의 3명, 속관11명의 증원과 고원 17명 증원을 볼 것인데 이에 따라서 물가통제와 금밀수 취체(取締)39)를 위하여 전임검사를 23명이나 대량으로 증가시키기로 되어 대장성의 사정을 받았고 오는 4월부터 실시할 것이다.
<출전 : 「朝鮮의 思想不穩者相對로 豫防拘禁制度를 實施 前科者에 限할지 一般人에 限할지 注目
豫算額二十萬圓通過, 特殊事情을 參酌 內地보다 앞서서 施行 總督府大野行刑課長談」, '東亞日報', 1940년 1월 5일>
(2) 사가라(相良春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대하여
1941년 4월 15일
부산지방법원 검사 사가라 하루오(相良春雄)
목 차
1. 사상 범인에 대한 예방구금제도는 왜 생겼는가?
2. 사상 범인에 대한 예방구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3. 누구를 예방구금에 처하는가?
4. 어떤 순서로 예방구금 수속이 행해지는가?
5. 예방구금 기간
6. 예방구금위원회의 직무 범위
39) 단속.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대하여
1. 사상범에 대한 예방구금제도는 왜 생겼는가?
개정 치안유지법은 금기(今期) 의회를 통과하여 지난 3월 8일 법률 제54호로 공포되었는데 근간 실시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개정 법률의 제3장에 예방구금에 대하여 쓰여 있는데, 우리 조선에서는 이에 앞서 금년 2월 28일 제령 제8호로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 공포되어, 이미 금년 3월 10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부령 제48호 참조).
그리고 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이하 단순히 영이라고만 표기한다)과 개정 치안유지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만 표기한다) 제3장의 예방구금 규정과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예방구금제도가 태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사상 범인은 소위 확신 범인으로서 일단 감염된 사상은 용이하게 불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형의 집행을 받아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긴 형무소 생활에도 사상의 전향을 수긍하지 않는 자, 비전향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석방된 자, 또는 전향을 위장하여 관대한 처치를 받은 자 등 그 수는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공산주의 운동에서 그 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이러한 비전향 분자 또는 위장 전향 분자로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또는 집행 유예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에 더하여 금년 중에는 내지에서 소위 3·15사건 내지 4·16사건과 관계가 있는 비전향 거두 분자이면서 출옥할 자가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함남북 방면에서 한때 극히 ☐악했던 사상 범인으로서 출옥하는 자가 다수에 이르고 또 현재 상당수가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으로 다시 검거되고 있는 실상인데, 이러한 자들을 지금 현재의 긴박한 사회 정세 속에 방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궤격(詭激) 분자는 사상범 보호관찰에 처해도 도저히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예방구금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2. 사상범에 대한 예방구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본법에 의한 예방구금은 궤격사상을 포기하지 않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국가 치안에 대한 위험을 예방함과 동시에 위험한 범죄를 막는 효과를 완☐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과 수단 하에 이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나쁜 사상의 전파를 방지하고 아울러 강제적인 방법에 의해 사상의 개선을 꾀하여 충량한 일본인으로 입☐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예방구금제도는 소극적으로 본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인이 다시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유☐하여 일본인으로서의 정도에 복귀시키고 또 정도를 확수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구금소에서의 수용자에 대한 교화는 국체에 대한 명징한 관념과 황국의 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 제37조 이하 참조)이리하여 사상 범인에 대한 예방구금은 일면에서는 사상 범죄를 막고 치안 확보에 ☐익함과 동시에다른 면에서는 일본적 사상 행동의 순화와 명☐을 ☐래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상범예방구금제도는 사상 국방 전선의 일환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누구를 예방구금에 처하는가?
본 제도는 그 대상자를
(1)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옥하는 자.
(2)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져 형 집행 종료 또는 형 집행 유예의 언도를 원인으로 해서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따른 보호관찰에 처해진 비전향자.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39조와 제1조 참조)
따라서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라 하더라도 검사국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기소 보류 처분,또는 형 집행 정지 혹은 형 집행 면제를 받은 경우 등에는 본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고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마치고 이미 석방된 자 또는 형 집행 유예의언도를 받은 자로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아직 보호관찰에 처해지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본령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제1의적으로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로서 이상의 (1)(2)의 경우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바로 예방구금소에 수용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대상자에 대한 예방구금 청구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청구하며, 만약 그 자가 보호관찰에 처해져 있는 자일 때에는 그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 이를 청구할수 있는 것입니다.(영 제2조, 법 제40조 참조)
이를 위해서 검사는 필요한 제반 취조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리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영 제2조 제3항, 법 제40조 제3항)
검사로부터 예방구금 청구가 있으면 재판소 합의부는 본인의 진술을 들은 후 예방구금에 처할지 어떨지의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구금에 처한다는 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어떤 순서로 예방구금 수속이 행해지는가?
이에 대해서는 1941년 3월 7일 조선총독부령 제52호의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시행규칙(이하 단순히 규칙이라 한다)에 상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이 수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1) 형무소장이 소할 검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되는 경우 형무소장은 그 석방 전에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1조)
(2) 보호관찰소장이 소할 검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마친 자 또는 형 집행 유예를 언도받은 자로서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에 의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경우, 보호관찰로도 동 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란하고 또 이를 범할 우려가 현저한 비전향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장이 본인의 현재지 또는 그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3) 검사의 인지에 의한 경우
검사는 이상의 통지와 상관없이 예방구금에 처해야 할 자가 있음을 인지했을 때에는 언제라도 그 수속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2조)
검사는 형무소장,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받았을 때 또는 스스로 인지했을 때에는 신속히 본인의 경력, 환경, 성행, 심신의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필요한 사항의 취조를 하는데, 이 취조는 다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하거나 또는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규칙 제2조)
검사가 취조 결과에 따라 예방구금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관계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합니다.(규칙 제3조)
한편 예방구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에는 검사에게 사항을 지시하고 취조를 청구할 수도있는데 검사는 반드시 이 청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4조)
예방구금회는 이상의 규칙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로부터 서류 및 자료를 송부 받으면 신히 예방구금에 처할 사유가 있는지 어떤지를 심의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검사에게 환부합니다.(규칙제5조)
예방구금위원회는 회장 및 위원을 합하여 5인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 수 없으며, 그 의사는 과반수에 의해 이를 결정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조선총독부예방구금위원회 관제 제7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상의 검사 및 예방구금위원회에 속하는 제 수속은 모두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검사가 영 제4조(법 제42조)에 의해 본인에 대해 가수용의 수속을 하고 있는 경우 검사의 가수용 기간은 10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영 제5조, 법제43조) 이 사이에 모든 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계로 신속 처리는 한층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검사는 예방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해야 하며 그 청구에는 이유를 첨부하고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서와 기타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규칙 제6조)
재판소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합의부에서 본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하여 예방구금에 처할지 어떨지를 선언합니다.
본인이 속한 가(家)의 호주, 배우자 또는 4촌수 내의 혈족 또는 3촌수 내의 인족이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보좌인이 되어,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혹은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또는 감정을하게 하는 경우 입회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고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영 제9조, 법 제47조)
검사는 재판소의 심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재판소에 제출된 서류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보좌인도 역시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11조)
재판소가 예방구금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방구금에 처한다는 결정을 했을 때에는 본인 및 보좌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영 제13조,법 제51조)
이들 결정 및 즉시 항고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영 제14조, 법 제52조)
이렇게 재판소의 결정이 확정되어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되어 동소에서 이를 개전시키기 위한 필요한 처치가 행해집니다.(영 제15조, 법 제53조) 예방구금소의 조직은 금년 3월 3일 칙령 166호 조선총독부 예방구금소 관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서의 예방구금소는 조선총독부 보호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설치되어 있고 위치는 경기도 경성부로 되어 있는데, 이는 3월10일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1941년 3월 8일 부령 제53호) 즉 현재 조선에는 이 1개소의 예방구금소가 있을 뿐입니다.
5. 예방구금의 기간
예방구금의 기간은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통상 2년으로 되어 있는데(영 제17, 18조, 법제55조, 56조),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라도 수용 후 그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이상 규정한 2년의 기간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이를 퇴소시킬 수 있습니다.(영 제20조, 법 제58조)
이 퇴소 처분은 예방구금소장이 하는데(규칙 제19조) 예방구금소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제한이 있습니다.(규칙 제20조 내지 제21조 참조)
6. 예방구금위원회의 직무 범위
예방구금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심의사항은 조선총독부 예방구금위원회 관제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1) 영 제2조에 의해 검사가 예방구금을 청구하고 의견을 구해온 경우.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2) 영 제17조에 의해 검사가 예방구금 갱신을 청구하고 의견을 구해온 경우.
예방구금 기간인 2년을 경과해도 본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이를 더 계속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규칙 제12조), 검사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구금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소에 그 청구를 하기 전에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3) 영 제20조에 의해 영 제17조에 규정된 기간 만료 전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본인을 퇴소시키는 것에 대해 예방구금소장이 의견을 구해온 경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에게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퇴소시켜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예방구금소장은 본인의 경력, 환경, 성행, 심신의 상황, 사상의 추이 기타 참고할 사항에 관한 조사 서류 및 자료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20조)
예방구금소장은 위 위원회의 의견을 구한 후 조선총독부에 품의하고 퇴소시키는 것입니다.(규칙 제21조)
이 경우에는 판사, 검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4)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의견을 구해온 경우.
예방구금의 집행을 행하지 아니한지 2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결정을 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검사는 사정에 따라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영 제21조) 이 경우에 검사는 위 (3)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 기타에 대한 제반 사정을 조사한 후 이를 예방구금위원회에 송부하고 그 의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규칙 제22조)
이들 모든 경우에도 예방구금위원회는 의견을 구해온 사항에 대해 심의하여 필요에 따라 검사 혹은 예방구금소장에게 사항을 지시하고 취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심의 결과는 반드시 의견을 첨부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 혹은 예방구금소장에게 환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규칙 제4, 5, 20조 참조)
이상으로 극히 개략적인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이를 요약하면 본 제도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국하 후방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불가결한 제도라고 사료되므로, 그 수속은 신속함을 중시하는 반면 상당히 정중한 수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이 사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직책의 중대함은 이루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로지 이 제도의 운용이 잘 이루어져 사상 국방의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을 염원해 마지않을 뿐입니다.
(이상)
<출전 : 釜山地方法院檢事 相良春雄, '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に就て', 1941년 4월 15일>
(3) 정광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해설
정촌광현(定村光鉉, 鄭光鉉)
내용 목차
1. 서언
2. 예방구금제에 부치는 자와 부치지 않는 자
3. 예방구금의 수속
4. 예방구금의 내용
5. 사상범과 보호관찰제도
6. 결어
1. 서언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은 1941년 제령 제8호로 금년 2월 12일에 공포하여 3월 10일부터 실시(1941년 3월 1월 부령(府令) 48호)된 불과 26개조의 내용을 가진 간단한 법령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상생활상 이 이상의 긴밀한 관계를 가진 법령은 없다고 할 만한 중요 법령이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하여 창설된 예방구금제도는 형벌을 목적한 제도가 아니고 정신장애자의 정신적 발작을 감호하기 위하여 감호소에 수용함과 같은 정신에서 주정(酒精) 중독자, 마약 중독자의 그 습벽을 교정하기 위하여 교정원에 수용함과 같은 정신에서 또는 부랑자, 노동 혐기자(嫌忌者)에게 근로봉사의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노작소(勞作所)에 수용함과 같은 정신에서 나온 소위 보안 처분의 일종이다.
사상범예방구금제도가 이와 같이 형벌을 목적한 제도가 아니고 보호 처분에 속하는 제도지만은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전향을 촉진하는 힘은 실로 위대하리라고 믿는다.
왜 그런가 하면 본 제도가 실시 전에는 전향치 않은 사상범 전과자라도 치안유지법 위반 행위만 없으면 보호관찰에부터 보호받고 있었고 신체의 구속은 절대로 받지 않고 있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는 전향의 필요를 그리 절실히 느끼지 않고 있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든지 신체의 자유 구속, 생활의 제한을 즐겨 하지 않음이 인정이다.
그러므로 이 법령의 실시 후는 이기주의적 개인주의적 입장에서도 그들은 전향의 필요를 긴절히 느끼게 하기 때문에 본령(本令)은 법령의 공포만으로는 그 농후한 위혁(威嚇)40) 작용으로 말미암아 전향을 촉진함에 지대한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견지로 보아 사상범예방구금제도는 긴박한 현하 중대 시국에 있어 고도(高度) 국방국가체제를 확립함에 가장 필요한 제도요, 따라서 본령은 참으로 우리 제국 사법사상 및 사상상(思想上)에서 획기적 입법이라 하겠다.
개정형법에서는 사상범 이외에 범죄에 대하여 특히 방화범, 살인범, 강도범의 전과자에 대하여 예방 구금제도를 채용하고 있다.(개정형법 제129조)
현재 이 사상예방구금제도는 전국(全國) 중에서 조선에만 실시되며 일본, 대만, 사할린(樺太) 등에는 아직 실시되지 않는다. 현재 의회에서는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일본, 대만, 사할린 등에서는 이 치안유지법 개정법률의 실행에 의하여 사상범예방구금제도가 실시케 된다.
그리고 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은 잠정적 법령이다. 개정치안유지법 개정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 임시 구급(救急)을 위한 법령이다.
왜 그런가 하면 현행 치안유지법은 조선에도 1925년 5월 12일 이래 시행 중에 있으므로 (1925년 칙령175호) 이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이 조선에 시행케 되는 까닭이다.
2. 예방구금제에 부치는 자와 부치지 않는 자
사상범이라 하여 누구나 예방구금에 부치는 것은 아니다.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제1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이제 이 규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조선총독부 형무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복역 중에 있는 자로 만기출옥할 때까지 비전향자로 인정되는 자. (2) 이미 치안유지위반으로 형의 집행(복역)을 마치고 출옥하여 현재 조선총독부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부쳐 있는 자 중에서 비전향자로 인정되는 자.
(3)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언도는 받았으나 집행유예의 은전(恩典)을 입고 현재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부쳐있는자 중 비전향자로 인정되는 자를 법이 정한 수속(후술 참조)에 의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기로 결정된 자
40) 위협.
에 한하여 예방구금에 부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좌(左)와 여(如)한 자는 사상범인이나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1) 치안유지법 위반의 전과자라도 현재 전향자로 인정된 자는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그는 벌써 반황국사상을 일체 청산하고 충량(忠良)한 황국신민이 되며 적극적으로 국책에 협력하여 신도(臣道) 실천, 멸사봉공하는 자로 인정되었으니 예방구금의 여지가 없다.
(2) 준전향자도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준전향자라는 것은 반황국사상만은 충분히 청산한 것을 확보할 수 있으나 아직 국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박약하여 신도 실천, 멸사봉공의 표시가 없는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는 보호관찰소 보호사의 교도만으로도 완전한 전향자로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보안법 위반 1919년 제령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의 건) 위반에 의한 사상범 전과자는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음은 본령 제1조가 치안유지법 위반에 국한하기 때문이며 이 사상범은 치안유지법 위반의사상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기 때문이다.
(4) 현재 보호관찰에 부쳐 있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상범인은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원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검사관의 생각에 전향자 내지 준전향자로 인정된 자이므로 예방구금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불행히 당국의 인정과 기대에 반하여 후일 비전향자로 인정케 되는 경우에는 기왕의 기소유예 처분을 공소시효 완성 전에 한하여 언제든지 취소하고 기소할 수 있으며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소유예자는 예방구금에서 제외했다 하고 사상생활상불근신(不謹愼)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가출옥 중에 있는 자도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현재 가출옥 중에 있는 자도 사상범보호관찰에는 부치게 되지만 [사상범보호관찰법 제1조 후단(後段)] 원래 가출옥을 허한 것은 개전(改悛)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형법 28조)
그러므로 가출옥 중에 있는 자는 예방구금에 부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출옥 기간 중에 비전향자로 역행하면 언제나 그 가출옥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형법 29조) 따라서 다시 형무소에 들어가 만기까지 복역하게 될 것이다. 또 가출옥 기간 경과 후는 그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므로 다시 비전향자로 인정될 때는 일정한 수속에 의하여 예방구금에 부칠 수 있다.
(6) 치안유지법 위반의 사상범인으로 기왕 보호관찰에 부쳐 있었으나 현재 해제된 자 또는 아직 보호관찰에 부치지 않은 출감자는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자도 비전향자로 인정되면 언제든지 보호관찰에 부치는 수속을 취해 가지고 그를 예방구금에 부칠 수 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심사회의 결의 전이라도 보호관찰에 부칠 수 있고(사상보호관찰법 제6조) 또 예방구금수속 전이라도 가수용(假收容)하는 경우도 있다.(후술 참조)
(7) 현재 내지의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에 부쳐있는 자는 조선인이라도 그가 조선의 형무소에서 복역하였거나 또는 조선총독부재판소에서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였거나를 불구하고 조선사상예방구금령은 적용하지 않으며 또 일본의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만기출옥하는 자에게도 본령은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들은 개정치안유지법이 실시될 때까지는 원칙으로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조선에 건너온 경우에 필요에 의해서는 조선총독부 보호관찰소로 전적(前籍) 수속을 취해 가지고 예방
구금에 부칠 수 있으며 그러한 수속 전에 다시 가수용도 할 수 있다.
3. 예방구금의 수속
예방구금에 부침을 결정하는 수속에 관하여는 상세 정확한 설명이 도리어 복잡하여 일반 독자에게 알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는 평이하게 그 수속의 윤곽만을 설명코자 한다.
당국에서 비전향자로 인정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고자 할 때는 우선 검사가 본인의 관계 형무소 또는 본인의 관계보호관찰소 등에 조회하여 신분의 조사를 하고 또 관할예방구금위원회(각 지방법원 검사국에 설치)의 자문을 거친 후에 재판소(관할지방법원회의부)로 예방구금의 결정을 청구한다. 이러한 청구를 접수한 재판소는 본인의 진술 참고인, 보좌인(補佐人) 등의 진술 내지 감정(鑑定), 검사의 의견, 관계 형무소 관계 보호관찰소의 보고 등을 충분히 참작해 가지고 신중히 혹은 예방구금에 부치기로 혹은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검사의 청구에 반하여 예방구금에 부치지 않게 결정된 때는 검사 측에서, 이와 반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기로 결정된 때는 본인 측에서 3일 이내로 불복
신립(不服申立41), 소위 즉시항고)를 할 권리가 있다.
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면 여기서 그 결정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고 즉시 항고하면 항생(抗生) 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예방구금에 부치게 되든지 부치지않게 되든지가 확정되는 것이다. 즉 복심제(覆審制)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예방구금에 부치기로 확정된 연후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케 된다.
그러나 본인이 주소 부정자(不定者)라든가 도피할 염려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방구금의 결정전에라도 검사가 예방구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예방구금소 또는 감옥에 가수용의 처분을 하는 편법도있다.(상세는 본령 제2조 내지 제14조 및 조선사상예방구금령 시행 세칙 참조)
4. 예방구금의 내용
예방구금에 부친 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되어 거기에 기거하면서 보도관, 보도관보 등에게 전향에
필요한 교도 훈련을 받게 된다.(본령 15조) 그리고 독립한 예방구금소가 낙성(落成)되기까지는 임시 경
성에 있는 현 서대문형무소 구치감(拘置監)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전문(傳聞)된다. 그리고 예방구금 생
활의 기간은 원칙으로 2개년이나 전향이 현저한 특수인은 2년 이내로 퇴소할 수 있으며 2개년 간의 교
도 훈육(薰育)에 의하여도 전향이 불철저한 자에게는 2년씩의 몇 해든지 전향할 때까지 수용 기간을 갱
신 계속하게 된다.
예방구금제도는 이미 일언한 바와 같이 형벌제도가 아니고 보안 처분이므로 구금자로 하여금 독서,
운동 경기 같은 것도 하는 데 상당한 자유를 인정하리라고 한다. 그리고 타인과의 접견, 서신, 기타 필
요 물품의 수수 등도 법정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데 자유의 인정 범위는 본인의 전향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한다. 이와 반대로 예방구사자(豫防拘事者)가 수용 설비, 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폭행하거나 협
41) 개인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어떤 사항을 청구하기 위해 의사 표시를 함.
박하거나 또는 도주한 자 또는 이러한 불온한 행동을 취하려한 경우에는 일반형법에 의하지 않고 본령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중형을 받게 되어 있다.(본령 23조 내지 25조 참조)
5. 사상범과 보호관찰제도
사상범예방구금제도를 정당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년 전부터 실시중에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알아야 한다.
보호관찰제도는 치안유지법 위반의 사상범인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케 하기 위하여 창설된 우리 제국 형정사상(刑政史上) 획기적 시책이다. 조선에서는 1936년 12월 21일부터 일본에서는 동년 11월 20일부터 실시되었다.
보호관찰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형에 처하여 (1) 만기출옥한 자. (2) 가출옥한자. (3)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중에서 보호관찰에 부칠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예외인(例外人)을 제하고 대개 보호관찰에 부치게 된다.
보호관찰에 부치게 된 자에게 대하여 보도관 이하 보호사는 사상생활상의 교도를 함은 물론이거니와 무직자에게는 직업 등을 알선해주고, 독신자에게는 적당한 배우자까지 구하여 주며 취학을 원하는자에게는 입학, 복교(復校)를 원하는 자에게는 복교 운동을 성심으로 친절하게 해준다. 이렇게 친절히 보호해주며 전향하도록 성의를 다하여 교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친절한 보도관, 보호사 등의 교도와 훈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치 않는 자를 상대하여 다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해가며 전향하도록 선도할 목적에서 예방구금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되기 전야(前夜)의 상태를 회고해보자. 사상범 전과자는 사회에서 배척받고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였던 것이다. 보호관찰제도의 실시로 말미암아 상당한 다수의 사상범 전과자가 취직하게 되고 충량한 황군신민으로 각기 직역(職域)에서 멸사봉공하게 된 자 적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예심(豫審)을 경유하여 공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무죄의 판결이 집행유예의 판결에 비하여 반드시 유리한 것 아니라는 것을 부언코자 한다.
왜 그런가 하면 무죄의 언도를 받으면 보호관찰에 부치지 못하게 되는 까닭이다.
독자 중에는 무죄의 언도를 받고 보호관찰에 부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요, 보호관찰에 부치는 것이 무슨 명예로운 일이겠느냐고 논란할 분도 있을 줄 믿는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론에는 통효(通曉)42)했을지 모르나 사회 실정에는 매우 어두운 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면 적어도 사상범에 있어서는 무죄의 언도를 받은 자를 반황국사상이 추호도 없는 충량한 황국신민으로서 신도실천하며 멸사봉공하는 자로 세인(世人)은 보지 않는다. 더욱이 검찰관 내지 예심판사는 무죄의 언도가 내린 경우에도 불온사상인으로 인정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관 눈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정도의 가벼운 사상범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 예심판사까지도 유죄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예심 면소(免訴)의 결정을 하지 않고 유죄판결을 예상하고 공판에 회부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판관은 공판의 결과 확실한 증거가 없어 현행 형사재판의 원리에 의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의 언도는 하였으나 불온사상이 전무한 자로는 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과연 그러하면 그는세인에게는 사상범인으로 인정되어 배척받게 될 것이며 보호관찰의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니 본인을
42) 통달하여 환하게 앎.
위하여 자못 불리하다 아니할 수 없지 않을까.
물론 유죄로 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으면 그는 사상범인으로서의 낙인을 받게 되나 그는 후일 보호관찰에 부쳐져 명예의 회복과 직업을 회복할 기회를 충분히 갖게 되나 무죄언도를 받으면 역시 사상범인으로 세인에게 취급당하면서 명예의 회복, 직업의 회복을 하기에 매우 곤란한 입장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그의 변호인, 기타 관계자 여러분은 결코 무죄의 언도 받았다 하여 반드시 기뻐할 바 아니며, 집행유예의 언도가 내렸다 하여 무죄 언도에 비하여 반드시 비관낙심할 바 아니라 함을 이해하기 바란다.
6. 결어
우리 제국은 목하 세계 신질서 건설의 일대혁신적 세국에 대처하여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 성업을 완수함에는 병력충실의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총후 일억 신민의 거국일치가 또한 필요하다.
총후 일억신민의 거국일치는 내선일체의 완벽에 있고 내선일체의 근저는 ‘충량한 황국신민을 함양함에 있다.’
그러나 현금 반도민중의 사상은 만주사변을 계기로 급속도로 호전(好轉)하여 대다수의 민중은 내선일체의 대도를 정진하고 있음은 이미 당국에서도 이를 시인하는 바이나 아직 민중 일부 중에는 공산주의, 민족주의, 민주주의 등 반황군사상을 청산치 못한 자가 존재해 있음을 당국은 자못 우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당국은 이러한 반황국사상을 가진 자를 계몽 지도하자 각종 수단과 방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형벌을 가하면서 전향을 촉진하고 있으며 또 만기출옥 후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보호관찰에 부쳐야 취직, 결혼 등을 알선해주며 반황국사상의 청산을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향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와 같은 비전향자를 사회에 방치해 두는 것은 ― 더욱이 제국의 대륙정책행상(大陸政策行上) 병참기지인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또 소련과 그 경계를 접하여 국방상 중요한 지위에 개재(介在)43)하고 있는 반도 사회에 산재(散在)하여 잡거케 하는 것은 – 국가대업 수행상 매우 위험스러운 사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켜 가지고 일본정신을 체득케 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도록 교도 훈련할 필요가 매우 긴절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고(本稿) 모두(冒頭)에서 일언한 바와 같이 당국은 치안유지법의 개정안통과를 기다릴 여유 없이 우선 잠정적일지라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제정 실시하는 것이다. 만일 현재 반도 민중의 사상이 최후의 일인까지 완전히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었더라면 이러한 법령은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을 반성하매 다단(多端)한 국제난국에 대처한 이때 외환(外患)을 극복함에 국민의 총력을 경주하여야 될 차제에 그 일부를 내우(內憂) 퇴치 방면, 환원하면 황국신민화를 위한 시책에 유용(流用)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실로 참회(慚悔)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동시에 이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의 실시를 계기로 반도 민중은 전부 충량한 황국신민이 되어 거국일치하여 신도실천 멸사봉공을 철저히 함으로써
일본제국을 맹주로 한 ‘동양인의 동양 건설’이 급속도로 전개 실현되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43)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