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14 농식품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마약예방교육 강화한다.
https://www.mafra.go.kr/home/5109/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iUyRjU2NjU1MSUyRmFydGNsVmlldy5kbyUzRg%3D%3D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국내에 입국하는 고용허가 및 계절근로자이며, 입국 후 실시하는 영농·한국 적응 교육* 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태국 신종 마약 확산 동향, 한국의 마약 금지 사항 및 위반 시 처벌 내용에 대해 교육하고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 입국 시 교육 : 고용허가 근로자(농협 교육), 계절 근로자(지자체 교육)
아울러, 농식품부는 시·도 인력수급 점검회의와 지자체의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외국인 근로자 마약 유통 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농가도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지자체·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촌지역에 마약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