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국정은 학설과 판례 모두 특허로 보고 있고요. 검정,인정은 학설은 확인이고, 검정의 경우에만 판례가 특허로 보고 있어요. 저는 배울 때 국정은 아예 제외했고, 교과서 검인정은 확인, 다만 검정에 대해서 판례는 특허로 본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알아야할지는 각자의 판단아닐까요 ^^
오...... 고맙습니다. ^^
첫댓글 국정은 학설과 판례 모두 특허로 보고 있고요. 검정,인정은 학설은 확인이고, 검정의 경우에만 판례가 특허로 보고 있어요. 저는 배울 때 국정은 아예 제외했고, 교과서 검인정은 확인, 다만 검정에 대해서 판례는 특허로 본다.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알아야할지는 각자의 판단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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