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조사개요 ‧‧‧‧‧‧‧‧‧‧‧‧‧‧‧‧‧‧‧‧‧‧‧‧‧‧‧‧‧‧‧‧‧‧‧‧‧‧‧‧‧‧‧‧‧‧‧‧‧‧‧ |
1 |
1. 조사근거 ‧‧‧‧‧‧‧‧‧‧‧‧‧‧‧‧‧‧‧‧‧‧‧‧‧‧‧‧‧‧‧‧‧‧‧‧‧‧‧‧‧‧‧‧‧‧‧‧‧‧ |
1 |
2. 조사기간 ‧‧‧‧‧‧‧‧‧‧‧‧‧‧‧‧‧‧‧‧‧‧‧‧‧‧‧‧‧‧‧‧‧‧‧‧‧‧‧‧‧‧‧‧‧‧‧‧‧‧ |
1 |
3. 조사경과 ‧‧‧‧‧‧‧‧‧‧‧‧‧‧‧‧‧‧‧‧‧‧‧‧‧‧‧‧‧‧‧‧‧‧‧‧‧‧‧‧‧‧‧‧‧‧‧‧‧‧ |
1 |
4. 조사단 구성 ‧‧‧‧‧‧‧‧‧‧‧‧‧‧‧‧‧‧‧‧‧‧‧‧‧‧‧‧‧‧‧‧‧‧‧‧‧‧‧‧‧‧‧‧‧‧‧ |
2 |
Ⅱ. 조사범위 ‧‧‧‧‧‧‧‧‧‧‧‧‧‧‧‧‧‧‧‧‧‧‧‧‧‧‧‧‧‧‧‧‧‧‧‧‧‧‧‧‧‧‧‧‧‧‧‧‧‧‧ |
3 |
Ⅲ. 조사결과 ‧‧‧‧‧‧‧‧‧‧‧‧‧‧‧‧‧‧‧‧‧‧‧‧‧‧‧‧‧‧‧‧‧‧‧‧‧‧‧‧‧‧‧‧‧‧‧‧‧‧‧ |
4 |
1. 면담결과 ‧‧‧‧‧‧‧‧‧‧‧‧‧‧‧‧‧‧‧‧‧‧‧‧‧‧‧‧‧‧‧‧‧‧‧‧‧‧‧‧‧‧‧‧‧‧‧‧‧‧ |
4 |
1) 기관별 면담결과 ‧‧‧‧‧‧‧‧‧‧‧‧‧‧‧‧‧‧‧‧‧‧‧‧‧‧‧‧‧‧‧‧‧‧‧‧‧‧‧‧ |
4 |
2) 공여자 면담결과 ‧‧‧‧‧‧‧‧‧‧‧‧‧‧‧‧‧‧‧‧‧‧‧‧‧‧‧‧‧‧‧‧‧‧‧‧‧‧‧‧ |
5 |
2. 황우석팀 연구 제공 난자 및 난소에 관한 사항 ‧‧‧‧‧‧‧‧‧‧‧‧‧‧‧ |
5 |
1) 조사방법 ‧‧‧‧‧‧‧‧‧‧‧‧‧‧‧‧‧‧‧‧‧‧‧‧‧‧‧‧‧‧‧‧‧‧‧‧‧‧‧‧‧‧‧‧‧‧‧ |
5 |
가. 난자에 관한 사항 ‧‧‧‧‧‧‧‧‧‧‧‧‧‧‧‧‧‧‧‧‧‧‧‧‧‧‧‧‧‧‧‧‧‧‧ |
5 |
나. 난소에 관한 사항 ‧‧‧‧‧‧‧‧‧‧‧‧‧‧‧‧‧‧‧‧‧‧‧‧‧‧‧‧‧‧‧‧‧‧‧ |
6 |
2) 제공된 난자규모 (2002. 11 ~2005. 12) ‧‧‧‧‧‧‧‧‧‧‧‧‧‧‧‧‧‧‧‧ |
6 |
3) 난자 공여자의 분류 ‧‧‧‧‧‧‧‧‧‧‧‧‧‧‧‧‧‧‧‧‧‧‧‧‧‧‧‧‧‧‧‧‧‧‧‧‧ |
7 |
4) 공여자 면담내용 ‧‧‧‧‧‧‧‧‧‧‧‧‧‧‧‧‧‧‧‧‧‧‧‧‧‧‧‧‧‧‧‧‧‧‧‧‧‧‧‧ |
11 |
가. 보상공여자 ‧‧‧‧‧‧‧‧‧‧‧‧‧‧‧‧‧‧‧‧‧‧‧‧‧‧‧‧‧‧‧‧‧‧‧‧‧‧‧‧‧ |
11 |
나. 부분공여자 ‧‧‧‧‧‧‧‧‧‧‧‧‧‧‧‧‧‧‧‧‧‧‧‧‧‧‧‧‧‧‧‧‧‧‧‧‧‧‧‧‧ |
13 |
다. 자발적 공여자 ‧‧‧‧‧‧‧‧‧‧‧‧‧‧‧‧‧‧‧‧‧‧‧‧‧‧‧‧‧‧‧‧‧‧‧‧‧‧ |
14 |
5) 기관별 난자공여자의 동의서 내용 및 분류 ‧‧‧‧‧‧‧‧‧‧‧‧‧‧‧‧ |
15 |
6) 동의서 관련 특이사항 ‧‧‧‧‧‧‧‧‧‧‧‧‧‧‧‧‧‧‧‧‧‧‧‧‧‧‧‧‧‧‧‧‧‧‧ |
18 |
7) 난자공여자에 대한 반대급부 ‧‧‧‧‧‧‧‧‧‧‧‧‧‧‧‧‧‧‧‧‧‧‧‧‧‧‧‧‧ |
20 |
8) 난자제공기관 등의 확보 과정 ‧‧‧‧‧‧‧‧‧‧‧‧‧‧‧‧‧‧‧‧‧‧‧‧‧‧‧‧ |
23 |
9)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원의 난자공여에 관한 사항 ‧‧‧‧ |
24 |
10) 과배란 유도제의 과도한 투약 여부 ‧‧‧‧‧‧‧‧‧‧‧‧‧‧‧‧‧‧‧‧‧‧‧ |
27 |
11) 과배란 및 난자채취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 ‧‧‧‧‧‧‧‧‧ |
27 |
12)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환자의 난자 제공 ‧‧‧‧‧‧‧‧‧‧‧‧‧‧‧‧‧‧‧ |
28 |
13) 제공된 난소 규모 ‧‧‧‧‧‧‧‧‧‧‧‧‧‧‧‧‧‧‧‧‧‧‧‧‧‧‧‧‧‧‧‧‧‧‧‧‧‧‧ |
29 |
3. 기관별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합성 ‧‧‧‧‧‧‧‧‧‧‧‧‧‧‧‧‧‧‧‧‧‧‧‧‧‧‧ |
36 |
1) 한양대학교병원 ‧‧‧‧‧‧‧‧‧‧‧‧‧‧‧‧‧‧‧‧‧‧‧‧‧‧‧‧‧‧‧‧‧‧‧‧‧‧‧‧‧ |
36 |
가. 구리병원 ‧‧‧‧‧‧‧‧‧‧‧‧‧‧‧‧‧‧‧‧‧‧‧‧‧‧‧‧‧‧‧‧‧‧‧‧‧‧‧‧‧‧‧ |
36 |
나. 서울병원 ‧‧‧‧‧‧‧‧‧‧‧‧‧‧‧‧‧‧‧‧‧‧‧‧‧‧‧‧‧‧‧‧‧‧‧‧‧‧‧‧‧‧‧ |
37 |
2)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
40 |
3) 미즈메디병원 ‧‧‧‧‧‧‧‧‧‧‧‧‧‧‧‧‧‧‧‧‧‧‧‧‧‧‧‧‧‧‧‧‧‧‧‧‧‧‧‧‧‧‧ |
44 |
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
45 |
5) 서울대학교병원 ‧‧‧‧‧‧‧‧‧‧‧‧‧‧‧‧‧‧‧‧‧‧‧‧‧‧‧‧‧‧‧‧‧‧‧‧‧‧‧‧‧ |
46 |
6) 한나산부인과의원 ‧‧‧‧‧‧‧‧‧‧‧‧‧‧‧‧‧‧‧‧‧‧‧‧‧‧‧‧‧‧‧‧‧‧‧‧‧‧‧ |
48 |
|
|
Ⅰ. 조사 개요
1. 조사근거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법률 제7150호)(이하 “생명윤리법”) 제38조 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감독기관 또는 그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를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사기간
○ 2006. 1. 6~4. 4
3. 조사경과
○ 1. 9~1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5개 기관 사전 자료
수집 방문
○ 1. 12 제일병원 방문 면담조사
○ 1. 14 한나산부인과의원 방문 면담조사
○ 1. 16~17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방문 면담조사
○ 1. 19 한양대학교병원 방문 면담조사
○ 1. 21 미즈메디병원(강서) 방문 면담조사
○ 1. 2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방문 면담조사
○ 1. 26~27 서울대학교병원 방문 면담조사
○ 2. 2 중간결과 보고(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 3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전연구원 OO순 면담 조사
○ 2. 10~3. 3 난자 및 난소 공여자 면담조사
○ 2. 17 한양대학교병원(서울, 구리) 2차 방문
○ 2. 21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전연구원 류영준, 이유진
○ 2. 23 한양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레지던트(2002년 당시)
○ 3. 6 미즈메디병원 김진미 연구원
○ 3. 7 제일병원 산부인과 OO경, OO현 2차 면담조사
○ 3. 13 류영준, 이유진 연구원 2차 면담조사
○ 4. 4 황우석 면담조사
4. 조사단 구성
○ 단장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장 조해월
○ 반장 : 국립보건연구원 생명의과학센터장 조인호
○ 반원 : 보건복지부 생명윤리팀 사무관 김영호, 방혜자
국립보건연구원 생명과학연구관리팀장 김택
국립보건연구원 심혈관질환팀장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강병학, 고영호, 김민주, 김성수, 김원호, 김태민, 김형범, 박상욱, 박영은, 박윤신, 박재선, 송지현, 양희준, 윤기정, 이광수, 이현일, 임주현, 임현정, 허소영, 홍정혜
Ⅱ. 조사 범위
○ 황우석 관련 연구용 난자의 채취 및 사용 규모, 난자공여자 확보방법, 채취과정, 동의과정, 사후조치 상의 법적․윤리적 문제점
○ 연구원 난자 제공경위 및 자발성 여부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관련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상 문제점
Ⅲ. 조사 결과
1. 면담 결과
1) 기관별 면담결과
○ 총 7개 기관, 111명 면담완료
○ 기관별 면담자수
기관명 |
면담자수(명) |
비고 |
제일병원 |
5 |
난자공여 관련자 |
한나산부인과의원 |
8 |
난자공여 관련자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31 |
전현직 연구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
한양대학교병원 |
26 |
연구원, 난자공여 관련자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2002~2003년 난소적출 수술 당시 참여 레지던트 |
미즈메디병원 |
20 |
연구원, 난자공여 관련자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3 |
연구원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대학교병원 |
14 |
연구원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
기타 |
4 |
황우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및 한양대학교병원 IRB 외부위원 |
계 |
111 |
|
2) 공여자 면담결과
○ 총 대상자 164명중 64명 면담 완료
○ 분류별 면담 결과
분류 |
대상자 |
전화면담 |
직접면담 |
총면담자 |
보상공여자 |
63 |
7 |
4 |
11 |
자발적공여자 |
31 |
16 |
4 |
20 |
불임환자 중 부분공여자 |
22 |
10 |
- |
10 |
연구원공여자 |
2 |
- |
1 |
1 |
난소적출자 중 연구용 기증동의자 |
46 |
20 |
2 |
22 |
계 |
164※ |
53 |
11 |
64 |
※ 면담 대상자는 의무기록, 동의서 등에 근거하여 난자 또는 난소가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공여자. 제일병원 난자공여자 1건은 면담 대상에서 제외
※ 의무기록 등에 기재된 연락처가 없거나, 휴대전화 번호 변경, 착신 금지, 또는 국외 거주 등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는 총 45명이었음
2. 황우석팀 연구 제공 난자 및 난소에 관한 사항
1) 조사방법
가. 난자에 관한 사항
○ 각 기관이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제공난자에 관한 자료, 연구원 실험노트, 조사팀이 각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체외수정시술기록지, 동의서 등의 자료를 교차 비교하여 실제 제공된 난자의 수를 산출
○ 난자제공과 관련된 시술의사, 연구원, 간호사 및 공여자 등을 직접 면담하여 공여과정 파악
나. 난소에 관한 사항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 조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황윤영과 황정혜가 집도한 난소적출수술의 의무기록을 검토
○ 난소 제공과 관련된 주치의 및 레지던트, 환자 등을 직접 또는 전화 면담하여 공여과정을 파악
2) 제공된 난자 규모 (2002. 11~2005. 12)
○ 각 제공병원을 방문하여 확인한 기록에 따르면 2002. 11. 28부터 2005. 12. 24까지 4개 병원에서 119명의 공여자로부터 138회에 걸쳐 총 2,221개(제공병원 자료 기준)의 난자가 황우석팀에 제공됨 (붙임 1)
※ 2003. 2. 3 이전과 2004. 3. 20~9. 7 사이에 제공된 난자에 대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원 실험노트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병원자료와 실험기록의 비교는 불가능하였음
※ 한나산부인과의원과 미즈메디병원이 서울대조사위원회에 제출하였던 자료 중 일부 누락되거나 제공 난자수가 실제 기록과 다른 경우가 있어 서울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총 제공난자 개수 (2,061개)와 본 조사단이 병원자료로부터 확인한 난자의 개수에 차이가 있음
※ 일부 공여자에 대해 난자제공병원의 자료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원의 실험노트 사이에 난자 개수의 차이가 있음. 차이가 있는 자료 중 개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집계하면 최대 2,241개로 계산됨
※ 2002. 11월 이전 제일병원에서 제공한 불임시술환자의 일부 난자는 진술에 의하여 제공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제공환자, 건수 및 개수 등의 기록 부재로 집계에 포함되지 않음
※ 2004. 9. 7에 미즈메디병원으로부터 제공된 건은 그 채취개수 기록을 찾지 못해 난자수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여자수 집계에는 포함되었음
○ 병원별 제공규모는 미즈메디병원 1,549개, 한나산부인과의원 543개, 한양대학교병원 121개, 제일병원(舊 삼성제일병원) 8개임
【표 1】기관별 난자제공현황
채취기관 |
제공기간 |
횟수(회) |
난자수(개) |
비고 |
미즈메디병원 |
2002. 11. 28 ~2005. 10. 24 |
91 |
1,549 |
- 순수기증 14명, 14건, 182개 - 보상공여 63명, 75건, 1,336개 - 연구원 공여 2명, 2건, 31개 |
한나산부인과의원 |
2005. 1. 25 ~2005. 12. 24 |
37 |
543 |
- 순수기증 11명, 12건, 230개 - 불임환자 일부 공여 22명, 25건, 313개 |
한양대학교병원 |
2005. 4. 12 ~2005. 11. 8 |
9 |
121 |
- 순수기증 8명, 9건, 121개 |
제일병원 |
2004. 12. 22 |
1 |
8 |
- 시술 중도포기 불임환자 1명, 8개 |
계 |
2002. 11. 28 ~ 2005. 12. 24 |
138 |
2,221 |
- 총 공여자 : 119명 - 2회 이상 공여자 15명 |
3) 난자공여자의 분류
○ 미즈메디병원에서는 2002. 11. 28부터 2004. 12. 18까지 알선업체(DNA 뱅크)를 통하여 소개받은 공여자로부터 75건, 1,336개의 난자를 채취, 황우석팀에 제공하였음
- 황우석은 미즈메디병원에서 처녀생식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를 노성일과 윤현수에게 들었다고 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원의 실험노트에 난자를 받은 바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미즈메디병원에서 연구용으로 채취된 모든 난자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 온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음
○ 한나산부인과의원에서는 2005. 1. 25부터 2005. 8. 17까지 본 병원의 불임시술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25회에 걸쳐 체외수정을 위해 채취된 난자의 약 반수(48%)를 제공하였음
○ 난치성 환자 본인, 환자 가족 등 자발적 공여자로부터의 난자 제공은 2004. 1. 24부터 2005. 12. 24까지 미즈메디병원 14건, 한양대학교병원 9건, 한나산부인과의원 12건이었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원인 OO순과 OO민은 각각 2003. 3. 10과 3. 15에 난자를 제공하였음
○ 제일병원은 2004. 12. 22 본인의 임신을 위해 배란유도를 하였으나 체외수정을 중도 포기한 환자 1인의 난자 8개를 제공하였음
- 제일병원 OO경과 OO현은 2002. 4월경 체외수정후 폐기될 난자 약 10~15개를 약 2회에 걸쳐 황우석팀에 제공하였으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함
- 류영준의 진술에 따르면 2002. 5월에서 6월 사이에 제일병원의 OO경과 OO수를 처음 만났고 그들을 통해 소개받은 OO현으로부터 이미 저장되어 있던 난자를 받았으며, 미즈메디병원으로부터 난자가 공급되기 전까지 제일병원 측으로부터 난자를 여러 차례 제공받았음
○ 2005. 8월부터 10월 사이에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한 공여자 4명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당뇨환자의 어머니들로, 소아당뇨환자 맞춤형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하는 연구를 위해 난자를 황우석팀에 제공하였음
○ DNA 뱅크를 통하여 미즈메디에서 난자를 채취․제공한 보상공여자의 평균 연령은 24.4세로 자발적 공여자의 평균연령 32.6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았음
※ 부분공여자 채취난자의 48%는 황우석팀에 제공되었음
【그림 2】기관별, 난자공여자의 분류별 평균 채취난자수
○ 2회 이상 난자를 제공한 공여자는 모두 15명으로 자발적 공여자 4명, 체외수정을 위하여 채취한 난자 부분공여자 2명, 보상 공여자 9명이었음
【표 2】2회 이상 난자 공여자
공여자 |
채취일 |
채취병원 |
공여차수 |
채취난자수(개) |
공여구분 |
A |
2002-11-30 |
미즈메디 |
1 |
6 |
보상공여 |
2003-10-11 |
2 |
14 | |||
2004-05-18 |
3 |
9 | |||
B |
2002-12-11 |
미즈메디 |
1 |
15 |
보상공여 |
2003-10-09 |
2 |
15 | |||
C |
2003-01-08 |
미즈메디 |
1 |
24 |
보상공여 |
2004-06-02 |
2 |
5 | |||
D |
2003-01-17 |
미즈메디 |
1 |
7 |
보상공여 |
2003-08-26 |
2 |
10 | |||
E |
2003-03-07 |
미즈메디 |
1 |
18 |
보상공여 |
2003-10-26 |
2 |
20 | |||
2004-05-22 |
3 |
28 | |||
2004-09-18 |
4 |
14 | |||
F |
2003-03-15 |
미즈메디 |
1 |
42 |
보상공여 |
2004-03-13 |
2 |
39 | |||
G |
2003-10-11 |
미즈메디 |
1 |
14 |
보상공여 |
2004-03-20 |
2 |
6 | |||
H |
2003-10-18 |
미즈메디 |
1 |
37 |
보상공여 |
2004-02-21 |
2 |
22 | |||
I |
2004-06-12 |
미즈메디 |
1 |
10 |
보상공여 |
2004-11-11 |
2 |
6 | |||
J |
2004-12-24 |
미즈메디 |
1 |
22 |
자발적 공여 |
2005-04-20 |
한양대 |
2 |
29 | ||
K |
2005-01-03 |
미즈메디 |
1 |
8 |
자발적 공여 |
2005-07-16 |
한나 |
2 |
9 | ||
L |
2005-01-25 |
한나 |
1 |
11 |
부분공여 |
2005-05-30 |
2 |
11 | |||
2005-08-04 |
3 |
12 | |||
M |
2005-02-14 |
한나 |
1 |
10 |
부분공여 |
2005-05-21 |
2 |
23 | |||
N |
2005-02-21 |
한나 |
1 |
23 |
자발적 공여 |
2005-05-06 |
2 |
15 | |||
O |
2005-08-16 |
한양대 |
1 |
12 |
자발적 공여 |
2005-11-08 |
2 |
16 |
4) 공여자 면담 내용
가. 보상공여자
○ 보상공여자들은 모두 강남미즈메디병원에 내원하여 배란 유도를 한 후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하였음
○ 보상공여자들에 대한 전화 및 직접 면담 결과 대부분이 인터넷 또는 친구의 소개로 알선업체 웹사이트를 통해 난자제공을 하게 되었음
- 보상공여자중 한 명은 공여경험이 있는 친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자궁상태나 건강검진을 받을 겸 난자를 공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음
○ 알선업체를 통해 공여한 대부분의 공여자들은 난자 제공시 알선업체 직원으로부터 연구목적으로 공여됨을 사전에 설명 들었으나, 황우석팀의 연구에 사용됨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줄기세포 연구가 아닌 불임연구에 쓰이는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이 많았음
○ 면담자 11명중 6명은 미즈메디병원 의사 및 간호사로부터도 난자가 연구에 쓰인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함
○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의서에는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대부분은 병원측으로부터 동의서 각 항목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들은 적은 없다고 하였음
○ 난자 채취과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주체는 알선업체 직원, 간호사, 의사 등이었음. 내용은 대부분 복통, 복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증상에 대한 설명만을 들었거나 부작용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음
○ 난자공여 대가에 대하여 5명은 난자채취 후 통장으로 150만원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난자채취일 동행한 알선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사람도 1명이 있었음. 입금액을 120~130만원 또는 100만원 이상이라고 진술한 사람도 각각 한 명씩 있었으며, 한 명은 난자채취일 동행한 알선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당일 통장으로 입금되었다고 하였으나 액수는 확실하지 않음. 친구가 소개하여 공여한 1인은 친구로부터 현금 100만원 미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 공여자 한 명은 입금된 150만원 이외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여 40~50만원을 더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 지방 거주 공여자 중 한 명은 난자 채취 당일 25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처음 알선업체 직원과 상담할 때에도 연구용일 경우 250만원을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서울까지 오가는 교통비로 20만원을 추가로 받았으며, 난자 채취 후 난소과자극증후군으로 본인이 지출한 비용도 영수증을 알선업체에 제출하여 추후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음
- 상기 공여자의 경우 난자채취 후 배가 계속 아프고 부풀어 올라 난자채취 다음날 알선업체에 연락하고 거주지 근처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검사결과 의사가 “수치”를 낮추어야 한다고 해서 링거주사를 맞았고 총 10일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 복수가 차서 강남 미즈메디병원에 내원하였던 공여자 중 한 명에 따르면 의사가 배에 물이 찼으나 다른 사람에 비해 아주 심하거나 입원할 정도는 아니며 누워있으면 물이 빠질 것이라고 해서 집에서 계속 안정하였으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약 1개월 반 동안 회사도 못가고 누워만 있었다고 하였음. 반면 동일 공여자가 연구목적이 아닌 불임부부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난자를 채취하였을 때는 적극적인 부작용 예방 조치를 취하였음
나. 부분공여자
○ 한나산부인과의원에 본인의 불임 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였다가 체외수정을 위해 채취된 난자의 일부를 연구에 제공한 부분공여자들은 모두 구정진으로부터 난자를 공여해 줄 것을 제의받았음
○ 면담한 10명중 9명은 황우석의 연구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1명은 누구의 연구라는 설명없이 줄기세포 연구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 면담한 공여자 모두 구정진이 난자 제공의사를 물어보면서 제공할 경우 약값을 대주거나 시술비를 할인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경비는 황우석 또는 병원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하였음
○ 실제 감면받은 내역은 배란유도 중 개인마다 난자공여를 결심한 시점에 따라 달랐으며, 약값 또는 난자채취 등 시술비를 감면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밖에 현금 제공은 없었다고 하였음
○ 면담자 10명중 9명에게 시술비 지원이 난자 공여 결정에 영향을 미쳤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1명은 시술비 지원과는 관계없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공여하였다고 하였고, 4명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4명은 시술비 지원이 없었으면 공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 본인의 불임 치료 시술용과 연구용 난자 분배 기준에 대하여 3명은 개수와 등급에 있어 반씩 나누어 공여하는 것으로, 5명은 등급에 대한 설명은 들은 바 없으며 개수를 반으로 나누어 공여하는 것으로 들었다고 하였음. 또한 좋은 것은 본인 임신에 쓰고 안 좋은 것만 보낸다고 들었다는 공여자와 연구원에게 들은 것 같은데 어차피 본인 임신에는 못쓰니까 미성숙 난자를 연구용으로 준다고 했던 것 같다는 공여자도 각각 한 명씩이 있었음
다. 자발적 공여자
○ 면담한 자발적 공여자들의 공여 계기는 환자 본인이나 가족, 지인 가족의 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거나, 황우석 관련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황우석의 연구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음
○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려는 대상 환자의 질환은 척수손상, 루푸스, 소아당뇨 등이었으며, 난자 공여를 제안한 사람은 환자 및 환자의 가족, 척수장애인협회 관계자, 환자의 담당 주치의, 황우석팀, 환아 어머니회 관계자 등이었고 공여자 본인이 먼저 제공 의사를 표명한 경우도 있었음
○ 대부분의 자발적 공여자들은 자신의 난자를 이용하여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어 가족이나 지인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난자 공여 당시 정확히 황우석의 연구에 사용되는지 몰랐던 경우도 있었음
○ 척수손상 환자인 오빠의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하여 난자를 제공한 공여자의 경우, 일면식이 없던 백선하가 오빠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황우석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환자 상태를 진찰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오빠의 1차 체세포 채취 후 2차 체세포 채취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을 때에는 누나나 여동생을 동반하도록 권유하였음
- 2차 체세포 채취를 위해 내원하였을 때 안규리가 어머니의 경우 나이가 많으니 여동생이 공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난자 공여를 권유하였음
○ 자발적 공여자 1명은 황우석이 난자 채취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공여자를 격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한 명은 채취된 난자를 황우석이 직접 가져갔다고 하였음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미즈메디병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공동의 소아당뇨 환자 줄기세포 수립을 위한 연구의 경우, 공여자들은 소아당뇨환자 어머니회 간부로부터 35세 이하인 어머니의 난자와 환아의 체세포를 공여하여 줄기세포 연구에 참여할 것을 연락받았다고 하였음
- 난자 공여를 동의한 환아 어머니에게는 노성일이 전화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하여 어머니의 난자와 환아의 체세포로 줄기세포를 수립하면 향후 치료에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음
- 본 연구를 위하여 6명의 환아로부터 체세포를, 4명의 어머니로부터는 난자를 채취하였음
5) 기관별 난자공여자의 동의서 내용 및 분류
○ 미즈메디병원의 경우 초기 보상공여자 5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형화된 동의서 양식이 없이 진료기록지에 노성일이 수기로 작성한 내용에 공여자가 서명하도록 하였음. 수기 내용 중 난자의 사용목적은 줄기세포 연구(2건), 연구목적(2건), 연구용(생식의학)(1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내용은 줄기세포, 난자 및 파생된 것에 대한 권리 포기임 (붙임 2)
- 이후에는 임신목적 난자공여에 사용되던 동의서에 줄기세포 연구를 위하여 난자를 제공하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1개 항을 수기로 추가하여 사용하였으며 (붙임 3), 2003. 1월 말부터 2005. 2. 23 난자를 채취한 공여자까지는 위의 내용이 모두 인쇄된 동의서를 사용하였음 (붙임 4)
- 한편, 2005. 8월부터 10월까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과의 공동 연구와 관련하여 공여한 소아당뇨환자 어머니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계획서에 첨부되었던 동의서를 사용하였음 (붙임 5).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의 체세포복제배아 줄기세포의 생산을 위해 연구용으로 난자를 기증하며, 자의에 의해 무상제공되며, 수술 및 과정,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연구 및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본 연구가 난자 기증 당사자 및 그 가족 혹은 특정 지정인에게 직접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지 않으며, 난자채취 전 기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임
○ 한나산부인과의원 부분공여자들에게는 병원측에서 자체 제작한 동의서가 사용되었음 (붙임 6)
- 내용은 질식초음파에 의해 채취된 난자 몇 개를 체세포복제유래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에 공여하며 물질적, 금전적 대가를 원하지 않고, 향후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공여자와 배우자가 서명하도록 되어 있음
- 동의서의 작성일자 및 면담 공여자의 진술에 의하면 동의서상의 난자 채취 일시와 제공된 난자의 개수는 동의서 작성 후 추가되었음
○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배란 유도를 하다가 한나산부인과의원에서 난자를 채취한 공여자가 2005. 1. 25 작성한 동의서는 2003. 12. 24 한양대학교병원 IRB를 통과한 변경연구계획서에서 최초로 첨부된 “난자 및 난구세포와 DNA 기증 동의서”였으며 (붙임 7), 이후 한양대학교병원 또는 한나산부인과의원에서 난자를 채취한 자발적 공여자에게는 2005. 1. 18 IRB를 통과한 “난자기증동의서”가 사용되었음 (붙임 8, 9)
- 이들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치료목적의 줄기세포 생산을 위해 연구용으로 난자를 제공하며, 자의에 의하여 금전 등 이해관계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증 난자는 가족관계에 있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는 난자에 대해서는 다른 환자에 사용하도록 하며, 수술 및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연구결과물에 대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난자 채취 전 기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임
○ 2005. 2. 5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한 자발적 공여자는 내원 전 서울대병원에서 안규리, 정규원 등을 만나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동의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한 자발적 공여자 동의서의 서명자는 연구원으로서 황정혜, IRB 위원으로서 박문일 또는 정규원이었음. 두 건은 동의서를 분실하여 공여자와 전화 통화 후 2005. 12. 29 대필로 동의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며 (붙임 10, 11), 2004년 미즈메디병원에서 1차 공여, 2005. 4 한양대
학교병원에서 2차 공여한 공여자의 경우는 2차 공여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005. 12. 29 내원하여 동의서를 뒤늦게 작성하였음 (붙임 12)
○ 한나산부인과의원에서 난자를 채취한 자발적 공여자 11명 중 “난자 및 난구세포와 DNA 기증 동의서”를 사용한 공여자의 경우 “동의구득자”로 황정혜가 서명하였으며 (붙임 7) 나머지 공여자의 동의서에는 연구원으로 황정혜 5건, 안규리 3건, 박철기 2건, IRB 위원으로 정규원 8건, 이소영 1건, 박문일 1건 서명하였음. 이중 한 명은 난자채취 후에 정규원 등과 만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난자 채취 전 한나산부인과의원에서 작성한 동의서는 병원측에서 분실하여 2005. 12. 28 한나산부인과의원 원장과 부원장이 환자 자택을 방문, 재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붙임 13)
○ 제일병원에서 체외수정을 중도 포기한 환자의 난자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병원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동의서 이외에 황우석으로부터 “난자 및 난구세포와 DNA 기증 동의서” 양식을 받아 추가로 작성하였음
6) 동의서 관련 특이사항
○ 미즈메디병원에서는 2회 이상 공여한 보상공여자의 경우 공여 첫 회에만 동의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부터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2002. 12. 11과 2003. 10. 9 두 차례 난자를 공여한 보상공여자의 경우 노성일이 수기로 작성한 것과 인쇄물에 서명한 동의서 사본이 각각 1, 2차 동의서로 제출되었으나, 공여자 본인은 전화면담에서 2차 공여시에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한나산부인과의원에서 3회(2005. 1. 25/ 5. 30/ 8. 4)에 걸쳐 난자를 제공한 부분공여자의 경우, 병원측은 각 난자 채취일 전(2005. 1. 22/ 5. 28/ 7. 30) 작성된 세 장의 동의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2, 3차 동의서는 공여자와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서명의 위치와 모양이 완전히 동일함 (붙임 14, 15)
- 또한 2회 공여한(2005. 2. 14/ 5. 21) 부분공여자에 대해서도 2005. 2. 14과 5. 19 작성된 두 개의 동의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두 동의서의 공여자와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 및 서명의 위치와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였음 (붙임 16, 17)
○ 한나산부인과의원에서 2005. 2. 21과 5. 6 두 번 난자를 채취하여 공여한 자발적 공여자의 경우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최초 제출(2005. 12. 28)하였던 동의서 사본에는 작성일자로 2005. 1. 28만 표기되어 있었으나 (붙임 18), 본 조사단에 제출된 것에는 작성일이 2005. 1. 28과 4. 22일로 표기되어 있었음 (붙임 19)
- 이에 대해 IRB 위원으로 서명한 정규원은 1. 28에만 본인이 면담, 동의서를 받았고 4. 22에는 면담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여자 본인은 전화 면담에서 두 번째 공여 때에도 동의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 한편, 위 동의서(붙임 18, 19)는 2005. 7. 16 난자를 채취한 자발적 공여자의 동의서(7. 7 작성, 붙임 20)와 소속 연구원, IRB 위원 서명의 위치와 모양이 완전히 동일하였음. 본 동의서에 IRB 위원으로 서명한 정규원은 7. 7 작성된 동의서에 관하여 본인이 따로 가지고 있는 개인기록에는 면담한 기록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항상 면담시 동의서 뒷면에 면담 내용을 기술하였으므로 원본 동의서를 보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타 동의서들은 정규원이 동의서 뒷면에 기술한 내용들도 같이 제출된 경우가 있었으나 7. 7 작성된 본 동의서에 대해서는 동의서 뒷면의 내용이 제출되지 않았음. 공여자 본인은 전화면담에서 안규리, 정규원, 황정혜를 만난 적이 없으며 동의서는 1차 공여(2005. 1. 3)시 미즈메디병원에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한나산부인과의원측은 한양대학교병원이, 한양대학교병원측은 한나산부인과의원이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동의서 사본만 입수 가능하였음
7) 난자공여자에 대한 반대급부
○ 노성일은 2002년 중반 처음 연구를 계획할 때 황우석에게 난자의 공급은 브로커를 통해 구할 수 밖에 없음을 언급하였다고 진술함
- 황우석이 몇 건이라도 해보자고 하여 노성일이 알선업체 사장을 불러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주사약값은 노성일이, 보상금은 황우석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 난자제공 초기 황우석이 소요비용조로 약 1,000만원을 노성일에게 제공하였으며, 노성일은 알선업체에 난자 채취건당 1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후로는 황우석이 돈을 추가로 주지는 않아 약값과 보상금 모두 다 노성일이 지급하였다고 함
- 황우석은 처음에는 노성일이 난자를 어떻게 구하는지 전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으며, 2002년 말 또는 2003년 초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일부 난자가 왔을 때 난자가 없는 불임부부들에게 체외수정을 해주는 특수한 방법이 있는데, 우리도 이 방법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음
- 또한 노성일이 호르몬제 값이 한 사이클에 150~180만원 정도 들고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테니 호르몬제 값을 일부라도 부담하라고 하여 두세 번에 걸쳐 총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정도를 직접 주었다고 하였음. 알선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MBC PD 수첩이 취재를 할 때 “PD 수첩에서 다 알고 왔더라”면서 노성일이 알선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였음
○ 한나산부인과의원 장상식, 구정진은 황우석팀으로부터 배란유도제를 제공받아, 체외수정을 위해 채취된 난자 중 일부를 공여한 환자에게 약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황우석도 호르몬제를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자발적 공여자에 대하여 각 난자제공병원이 직접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나, 황정혜와 이병천에 따르면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시술한 자발적 공여자의 배란유도 및 난자채취 등 제반 비용은 황우석 또는 강성근 명의의 연구비 카드로 결재하였음. 또한 이병천은 모 제약회사에서 시술에 필요한 약을 기증받았음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황우석의 개인비서는 병원에서 구매한 약품 대금을 결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황우석도 호르몬제와 건강 검진 비용은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일부 대겠다고 했던 것 같고 일부는 황우석 팀이 부담하라고 하여 건마다 카드를 보내 지불한 것 같다고 하였음
○ 안규리의 진술과 차후 조사단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황우석이 난자 공여자 인터뷰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지니까 이종장기사업단 사무국에 금액을 위탁하여 서류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음. 황우석이 이종장기사업단 사무국 직원 이름의 통장에 예치한 500만원으로 사무국에서 공여자에게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한 제공자는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서 인터뷰를 했던 총 7명 중 4명으로 이중 3명이 난자를 제공했고, 인터뷰 후 2명은 사무국 직원 OO희에게 보내어 실비를 수령토록 하여 1차 분으로 각각 30만원, 난자채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1명은 추가로 45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당시 이종장기사업단 사무국 직원인 OO희는 황우석팀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안규리가 알려준 난자공여자와의 인터뷰 일정에 따라 기증자 4명에게 실비를 지급하였으며, 체세포와 난자를 모두 공여한 난치병 환자에게는 30만원, 나머지 공여자들에게는 75만원을 준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 이후 OO희는 2006. 2. 3 조사단에 이메일을 보내어 실비 지급은 이미 정해진 프로토콜대로 이루어져, 실제 지급에 안규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정정하였음
○ 황우석은 안규리가 난자공여자들에게 실비를 제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정규원과 상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했고, 법에 절대 위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우리는 프로라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음
○ 자발적 공여자 한 명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진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인터뷰때 안규리가 30만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동의서와 같이 가져와 “보상차원이 아니고 호르몬을 매일 투여하는데 병원 다니는 택시비, 미즈메디 아닌 동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경우 거기에 드는 비용조로 공여자에 드린다, 연구비에서 지출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여 이를 받고 영수증 양식에 사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받았던 봉투 사본을 조사단에 Fax로 제출하였음. 또한 최근 안규리가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한 30만원에 대해 “본인은 이 돈의 출처는 모르겠고 황우석 연구실에 가서 집어다 준 것”이라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척수 장애인으로서 체세포와 난자를 공여하였던 자발적 공여자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동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안규리로부터 교통비로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음
○ 대학동창의 형님 치료를 위하여 난자를 공여하였던 자발적 공여자는 난자채취 전 한나산부인과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난자채취 후 한양대학교병원 양식의 동의서 작성을 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법대 교수(동의서 서명으로 보아 정규원을 지칭)와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한 안규리 연구실의 연구원 OO지가 “그냥 드리는 것”이라며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써 주었고 추후 40만원 또는 45만원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음
8) 난자제공기관 등의 확보 과정
○ 관련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황우석이 해당 병원장 또는 불임 시술의사와 접촉하여 난자 제공을 요청하는 등 난자 수급 전반을 황우석이 주도하였음
- 황우석은 난자 수급의 큰 틀은 본인이 책임을 맡았다고 진술하였음
○ 난자를 채취하였던 미즈메디병원 의사 3명은 황우석이 난자채취 시 채취실 옆 마취준비실에 있거나 난자공여자 또는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음. 자발적 공여자 한 명도 황우석이 난자채취 시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황우석도 주로 자발적 공여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하여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의원 등을 간 적이 있다고 하였음
○ 안규리는 노성일과 황우석의 사이가 나빠져서 난자수급과 관련하여 미즈메디병원에서 수급이 어려우면 다른 병원과 위탁을 맺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소개한 것이 한나산부인과의원이었고 처음 만나는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음
○ 난자제공병원에서 채취일시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미리 통보하면 실험 초기에는 연구원 류영준, 이유진이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난자를 받아왔고, 2004. 9. 17부터는 주로 연구원 권대기가 방문하여 받아왔음. 연구원 OO군은 권대기와 2~3회 같이 받아온 적도 있고, 권대기가 받아오지 못할 때 OO군 또는 OO택 등이 받아왔으며 교실 일을 도와주는 OO길이 같이 간 적도 있음
9)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원의 난자 공여에 관한 사항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원이었던 OO순의 진술에 따르면 2003. 1월 실험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황우석과 본인이 걱정을 하였고 실험을 위한 난자의 개수도 부족하여 자기가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황우석에게 세 차례 제의하였음
- 본인이 재료(난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증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음. 난자 기증 의사에 대하여 연구원 OO구는 반대하였고 나중에 연구원 류영준, 이유진 등도 기증을 말렸음
- 황우석은 처음에는 난자기증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난자 기증이 결정된 후에는 미즈메디병원의 노성일을 만나보라고 하였음
- 2003. 1월말 또는 2월초 난자채취의 부작용에 대해 들었으나 그냥 실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였으며 2003. 3. 10 황우석과 같이 미즈메디병원에 가서 채취 후 황우석과 본인이 직접 난자를 가져와 실험하였음
- 본인 난자로 실험하는 것은 싫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시켜달라고 하는 말을 황우석에게 하지는 않았음
- 난자 채취 후유증은 없었고 채취 당시 배가 좀 아팠으며 황우석에게 말해 그 다음 날 쉬었던 것 같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전 연구원 이유진에 따르면 OO순은 처음에는 난자를 기증하려는 의지가 강했지만, 류영준과 이유진의 꾸준한 설득 끝에 난자채취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함. 이후 OO순이 난자 채취 하루, 이틀 전에 난자 기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황우석과 노성일이 있는 자리에서 밝혔으나, 이제 와서 난자공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쩌느냐고 황우석에게 야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OO순로부터 들었다고 하였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전 연구원 류영준은 OO순이 논문의 저자가 되는 것 때문에 환청을 들을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고 그것이 난자 공여를 취소하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또한 2002년 겨울 OO순이 난자를 이용한 핵치환 실험을 하다가 난자가 담긴 접시를 실수로 엎지른 적이 있었으며, 이때 OO순이 ‘정 안되면 내 거라도 하죠’라고 가볍게 말했다고 함
○ 난자를 공여한 전 연구원 OO민은 조사단과의 면담을 거부하였으며, 류영준 등 당시 연구원들에 따르면 OO민의 난자기증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모 의대 교수직도 본인은 원치 않았었다고 함
○ OO순의 진술에 의하면 Nature의 연구원 난자 보도건에 대해서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OO민, OO순이 일요일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황우석이 OO민의 영어 문제로 Nature 특파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하기로 하고 강성근이 OO민 대신 영어로 e-mail을 써서 OO민 명의로 Nature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음
- 황우석은 자주 모이므로 만나서 그 문제를 이야기 했을 수는 있으나 별도의 대책회의를 하지는 않았으며, OO민이 스스로 번복을 했다고 진술하였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연구원의 면담 결과, OO순, OO민 이외의 연구원 난자 공여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음
○ 그러나, 상기 연구원 2인이 난자를 공여한 후 연구실 내에 난자 공여 동의서가 배포되어 여성연구원들이 이에 서명한 사실이 전현직 연구원 13명의 진술에서 확인되었으며 여성연구원 10명은 본인이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 동의서 양식의 최초 기안자와 배포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여성연구원 1인은 황우석, 강성근, 이병천의 입회하에 실험실 회의에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며, 전연구원인 이유진이 난자기증동의서에 날인할 때 남편인 류영준 연구원도 같이 들어가 공동 날인했다고 함
- 일부 전현직 연구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어딘가에 필요하여 또는 논문을 내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만들어 채우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였음
- 전 연구원 류영준의 진술에 의하면 황우석은 ‘하늘을 감동시키자’는 표현을 여러 차례 했었고, 연구원 스스로 난자를 기증하는 것도 하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라는 말도 했다고 함
- 황우석은 황윤영 또는 황정혜가 사이언스에서 요구를 했다면서 형식적 통과의례라고 하여 난자기증동의서에 연구원들의 사인을 받았으며, 숫자가 모자라면 한양대에서 간호사 등에게서 받아 적당히 알아서 메꾸겠다 하였다고 진술하였음
10) 과배란 유도제의 과도한 투약 여부
○ 각 난자 제공 병원의 시술의사들은 난자 공여자들의 과배란 유도과정에 있어 일반 체외수정시술환자와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문가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의원, 한양대학교병원 모두에서 난소 과다 자극 및 과다 난자 회수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 또한 기본 검사 미비 또는 검사 결과 나타난 위험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조치를 수행하지 않았고, 적절한 난자채취 시점을 넘겨서까지 과배란 유도제를 투여하거나 이전 시술에서 이미 난소과자극증후군을 경험한 환자에게 과배란 유도제를 오히려 증량 투여한 경우가 있었음이 지적되었음
11) 과배란 및 난자채취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
○ 의무기록 검토 결과에 따르면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한 공여자 91건(79명)중 16건(15명)이 난소과자극증후군으로 내원하였으며, 3건(2명)은 입원치료를 받았음
○ 다른 난자 제공병원 관계자들은 난소과자극증후군으로 내원한 공여자는 없었다고 진술함
- 다만, 공여자 면담 결과 한나산부인과의원에서 배란유도 및 난자채취를 하였던 자발적 공여자 2명이 난자 채취 후 복수가 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전문가의 의무기록 검토 결과 난소 과자극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도 난자채취 전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12) 불임치료시술을 받는 환자의 난자 제공
○ 한나산부인과의원 구정진은 난자가 15개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관아기 시술환자의 동의를 얻어 개수와 성숙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채취난자의 약 반수를 황우석팀에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그러나, 배아생성보조연구원은 구정진으로부터 난자 개수와 등급을 고려하여 반으로 나누되, 황우석팀은 미성숙 난자를 성숙시키는 기술이 부족하므로 성숙도가 좋은 난자를 연구팀에 우선 배분할 것을 여러 차례 지시받았으며, 환자에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보낸 난자의 등급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조사단이 상기 공여자의 체외수정시술대장, 체외수정시술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전체 채취난자의 48%가 황우석팀에 제공되었으나, 난자의 성숙도별로 보면 성숙도가 좋은 등급의 난자 중 63%가 연구용으로 제공되었음
○ 25건 중 3건은 성숙도가 좋은 등급의 난자 모두가 황우석팀으로 제공되었으며, 6건은 성숙도가 좋은 난자 중 시술용보다 연구용으로 제공된 개수가 2배 이상 많았음
○ 부분공여자 10명의 면담 결과 시술용과 연구용 난자 분배 기준에 있어서 3명은 개수와 등급 모두 반으로, 5명은 개수를 반으로 나누어 공여한다고 들었고, 안 좋은 것만 보낸다 또는 미성숙 난자를 준다고 들은 것 같다는 공여자도 각각 한 명씩 있었음
○ 제일병원 OO경과 OO현은 2002년 체외수정시술환자로부터 얻은 난자 중 폐기분을 황우석팀에 제공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정확한 시기, 횟수, 난자 개수에 대한 기록을 얻을 수 없었으며 동의서를 따로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13) 제공된 난소 규모
○ 황우석의 지도로 2004. 2 석사학위를 취득한 류영준의 학위논문(제목: 치료목적으로 적출된 인간 난소로부터 회수한 미성숙 난자의 인공수정 및 체세포핵이식에 활용)에 따르면 한양대학교병원(서울, 구리)에서 114명의 공여자로부터 치료목적으로 적출된 난소 114개에서 얻은 난자 537개 이상을 사용하여 미성숙 난자를 성숙시켜 체외수정과 체세포핵이식 실험을 하였음
○ 조사단이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한양대학교병원(서울, 구리)에서 황윤영 또는 황정혜가 집도한 난소적출술 환자의 의무기록과 황정혜가 조사단 및 검찰에 제시한 환자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술동의서에 연구용 공여 동의가 기재된 경우를 46건 확인하였음 (붙임 21, 22)
- 그러나, 이들 난소가 모두 공여되었는지 또는 이외에도 공여된 경우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진술자들이 각기 주장하는 공여 난소의 규모도 차이가 있었음
○ 류영준의 진술에 의하면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난소를 제공한 시기는 2002. 5, 6월경 부터 2003. 5, 6월 까지이며 황윤영은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서, 황정혜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난소를 제공했음
- 114개라는 수치는 본인이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난소 전체 또는 일부만 제공된 것 각각을 한 개의 난소로 계산했을 때 나온 숫자이며 실제 난소 조직을 제공받은 건수는 114개이거나 조금 더 많을 수 있다고 하였음
- 미성숙 난자의 성숙은 류영준, 체세포핵이식은 OO순, 성숙시킨 난자와 공여받은 정자의 수정은 권희선이 담당하였으며, 실험장소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한양대학교병원 실험실이었음
- 상기 연구는 한양대학교 산부인과학교실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생명공학연구실이 공동연구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암 수술이나 자궁근종 수술 시 적출되는 난소를 제공하겠다고 처음 제안한 사람은 황윤영이라고 함
○ 황우석은 류영준이 치료목적으로 제거된 난소 중 사용할 만한 미성숙 난자가 있으면 이것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했으면 한다고 하여, 류영준을 통해 난소를 제공해줄 것을, 황윤영과 황정혜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황윤영은 2001. 1월 말 황우석과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황우석이 연구에 난자가 필요하니 기초연구 부분만 난자 공급을 도와달라고 했으며, 난자가 많이 쓰일 것 같지 않아서 제공을 수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약 20건의 난소를 제공하였다고 하였음
- 또한 난소에서 난포 확인이 용이하도록 수술을 며칠 늦춰 배란기에 맞춰 수술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이런 경우 난포가 포함된 난소 조직을 환자 한 명당 한 두 조각 떼어 보내주었고 자신이 집도한 수술에서 난소를 통째로 제공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음
- 환자들에게 난소기증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난소 자체를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이 난소의 부분기증을 동의했다고 하였음
- 조사단이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서 황윤영이 집도한 난소적출술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15건의 수술동의서에 연구목적 기증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
- 한편, 류영준에 따르면 황윤영이 황정혜보다 약 두 배 정도 많은 수의 난소를 제공하였다고 함
※ 황윤영은 조사단의 조사시점 당시 한양대학교 자체 조사위원회에 의해 의무기록 접근이 금지되어 있음을 이유로 환자기록을 제시하지 않았음
○ 황정혜가 조사단에 제시한 난소적출환자(2002. 5. 12~12. 9,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전체 공여자수는 20명으로 자궁근종 환자 19명, 난소출혈(응급) 1명이었으며, 그 밖에도 2003년에 5건 내외의 난소를 제공하였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
- 황정혜가 검찰에 제시한 난소적출환자 자료 중 본 조사단에 제시하지 않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2002. 5. 23부터 2002. 11. 18까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자궁내막증 환자 4명과 난소종양 또는 낭종 환자 4명의 난소를 적출하여 제공하였음
- 조사단이 2002. 1. 1부터 2003. 12. 31까지 황정혜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집도한 난소적출수술 환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기 28명 이외에 2002. 7. 29부터 2002. 12. 8까지 수술동의서에 적출 조직 등을 연구용으로 기증함에 동의한 환자가 3명(자궁근종 2명, 자궁내막증 1명) 더 발견되었음
○ 난소적출의 가능성 및 연구용 공여 동의에 관련된 내용은 수술동의서 용지 여백에 수기로 기재되어 환자와 보호자가 서명하였음
○ 당시의 담당 레지던트 면담결과 난소 절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외래에서 환자들과 담당 교수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었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할 때 시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함
- 동의문구는 동의서를 주로 받는 산부인과 레지던트 1년차가 업무를 인계받을 때 선배 전공의로부터 전해들은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황정혜가 조사단에 제시하였던 ‘연구설명서’ (붙임 23)는 1년차나 수술에 참여했던 3년차 레지던트 모두 본 적이 없다고 하였음
○ 연구용 공여에 동의하였던 난소적출자 4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도하여 본인 또는 가족 20명을 전화면담, 2명을 직접 면담하였음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난소의 연구용 공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11명이었음. 그러나, 1명은 “연구”라는 의미를 상피암을 감별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다른 연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1명은 본인이 수술하게 된 병에 대한 연구에 사용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였으며, 2명은 수술 후에 연구용 공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 연구용 공여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5명이었으며, 연구용 공여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총 6명이었음
- 연구용 공여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환자 중 2명은 난소적출에 대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의무기록 확인 결과 한 명은 양측 난소 전체가 적출되었으며, 한 명은 우측난소 전체와 좌측난소 일부가 적출되었음
- 연구용 공여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한 1명도 수술중 난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설명은 들었으나 난소가 정상이어서 제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의무기록에 따르면 수술기록에는 양측 모두 부분 절제하였고, 조직병리기록에는 양측 난소 전체가 검사용으로 전달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 수술동의서 및 난소공여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환자의 대부분은 레지던트로부터 설명을 들었다고 하였음
○ 각 수술환자에서 난소절제가 적절하였는지의 여부를 전문가 2인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음
(전문가 1은 2002. 1. 1~2003. 12. 31 한양대학교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서 황윤영 또는 황정혜가 집도한 난소적출환자 의무기록 121건을, 전문가 2는 그 중 수술동의서에 적출 조직의 연구용 기증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의무기록 46건을 검토하였음)
【전문가 1】
- 검토하였던 의무기록은 모두 121건이었습니다. 이 중 황윤영 교수의 의무기록은 85건, 황정혜 교수의 의무기록은 36건이었습니다.
- 검토되었던 의무기록 중 수술동의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3건 있었습니다. 이를 지적하였으며 후에 황정혜 교수가 수술동의서를 챠트에서 빼내어서 개인적으로 따로 갖고 계셔서 없었다는 것을 질병관리본부측에서 알려왔습니다.
- 의무기록에 표기된 주상병명은 대부분이 자궁근종 (uterine myoma)였고, 일부 환자는 난소낭종(ovarian cyst, corpus luteal cyst, cystic teratoma 등), 또는 자궁내막증(endometriosis) 였습니다.
- 동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의학적으로는 모두 타당성이 있는 난소절제술입니다. 타당한 이유로는 환자의 나이가 이미 폐경이거나 폐경에 가까워 난소를 적출하는 것이 암예방 측면 등에서 봤을 때 의학적으로 유리하였거나 난소 자체에 병변이 있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2】
한양대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에서 적출되어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 제공된 난소조직의 치료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환자기록을 중심으로 한 검토 의견 회신
가. 총평
- 난소를 적출한 후 조직병리검사가 거의 모두 누락되어 있음. 환자의 분포는 20대에서 60세 이후까지 있으며 이중 50~60대는 난소암의 호발연령으로 난소 절제시 난자를 제공했더라도 그 외의 난소조직은 반환되어 조직검사를 했어야 했음: 병리조직검사가 없다는 것은 수술시 정상조직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사없이 서울대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상조직임에도 연구용으로 의도적 적출을 시도하였다고 사료됨
- 황우석 교수 연구실의 모 연구원 석사논문과 관련하여 미성숙 난자를 이용하여 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려는 연구에서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IRB 승인을 받았다면 환자에 대해 난소는 어떤 상황에서 절제하고, 난소조직으로 어떤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추후의 연구 결과에 대한 환자의 이해관계 포기 등의 상세한 설명과 서명을 하는 서식을 요구했을 것으로 사료됨(식약청 기준 서식). 그러나 전 서식이 연구용 기준에 대한 언급만 있고 난소의 절제, 연구의 목적과 난자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한 흔적이 없음(체세포핵이식배아줄기세포연구 및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를 보낸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적정치 않을 뿐 아니라 레지던트에 의한 일방적 요식행위로 판단되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 39~46세의 규칙적 생리를 하는 정상적 난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직학적 정상여부는 확인 안 됨, 1~2명에서만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는 검사 없이 서울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 난소절제를 했다고 추정되는 환자가 9명이며 이중 양측난소 모두 절제한 경우가 8명임 (이중 1명의 환자기록은 수술지에는 낭종 만을 절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직병리검사에서는 양측 난소 모두 절제된 것으로 기록되어 조작 혹은 실수를 확인할 필요 있음)
- 45세 이상의 2명의 환자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난소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료되나 이 이하 연령 환자는 의도성이 있지 않은지 추정
3. 기관별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합성
1) 한양대학교병원
가. 구리병원
○ 2002. 10. 2에 황우석이 관련된 연구계획서 2건이 최초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었음
○ 첫째 심의건은 ‘미성숙난자의 시험관내 성숙 시스템에 대한 연구(책임연구자: 황정혜, 연구원: 황윤영, 권희선,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류영준, 구자민, 이유진)’임
- 황정혜가 제출한 난소제공환자 의무기록에 따르면 연구계획서상 실험개시일 및 위원회 통과 이전인 2002. 5. 12에도 적출 난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됨
- 황정혜는 연구 개시 후 뒤늦게 심의를 요청한 이유가 연구심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하였음
※ 황정혜 본인은 당시 임상심사위원회 위원이었음
- 연구계획서에 따라 이루어진 실험은 류영준의 석사학위논문 “치료목적으로 적출된 인간 난소로부터 회수한 미성숙 난자의 인공 수정 및 체세포 핵이식에 활용(지도교수 황우석)”과 관련되어있음
- 연구계획서와 함께 승인된 동의서 서식은 실제 환자 동의 과정에는 사용된 적이 없음
○ 두 번째 심의건은 ‘동물인자를 전혀 쓰지 않은 배양조건에서의 인간 다분화능 줄기세포주수립(책임연구자: 황정혜, 연구원: 황윤영, 권희선, 황우석, 이병천, 강성근, 류영준, 구자민, 이유진)’으로서 상기 연구와 동일한 회의에서 심의되었음
- 본 연구는 권대기의 석사학위논문 “다양한 인간지지세포에서의 인간 복제배아줄기세포의 유지, 특성규명 및 신경전구세포로의 분화(지도교수 황우석)”와 관련되어있음
- 심의된 연구계획서에는 헬싱키 선언과 “태아조직연구의 윤리(을지병원 임상연구위원회 규정 중에서 발췌)“가 첨부되어있음
○ 2002. 10. 2 개최되었던 위 회의는 참석 위원수가 과반수가 되지 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으며, 상기 두 연구계획서의 연구시작시점과 승인확인서 발행 일자는 심의일보다 앞선 2002. 9월로 되어있음
나. 서울병원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에서 황우석의 연구와 관련된 최초 계획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치료복제에 의한 줄기세포주 수립 및 분화 연구(연구기간: 2001. 8~ 2007. 7, 연구책임자: 황윤영)”는 2002. 11. 5 임상연구위원회에서 처음 심의되었으며 2003. 2. 10 최종 승인되었음
- 제출된 계획서에는 난자 및 난소 제공자의 선정, 제외 기준, 연구에 소요될 난자 및 난소의 수 등 중요한 기술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음
- 심의된 연구계획서에는 헬싱키 선언과 “식약청 임상시험 표준작업지침서“ 등이 첨부되어있음
○ 임상연구위원회 위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난소 및 난자의 제공결과 등에 대하여 월 1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1, 2단계 보완심사 모두에서 황윤영, 황정혜 두 사람에게 보완내용을 여러 차례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난소 채취 시행 사례가 없다거나 보안유지를 이유로 보고를 하지 않았고,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재촉하지 않았음. 신약심사 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규정이 있고 의무 불이행시 연구를 중지시킬 수 있으나 상기의 경우에 대해서 연구중지를 시킬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었음
- 황정혜의 진술에 의하면 2004. 5월 경 임상연구위원회 위원장 박문일이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난자 공여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그 내용을 황우석에게 전달했더니 황우석이 보안유지 사항이라서 명단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위원장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였다고 함. 또한 위원장으로부터 연구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를 지시받았지만, 보고 책임이 당시 연구 책임자였던 황윤영에게 있었고, 자신은 난자를 해당 연구에 제공하지 않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이에 대해 황윤영은 황정혜가 보고하겠다고 하기에, 자신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
- 황우석은 연구의 추진 결과 등에 대해 본인 측에 정식 문건 등으로 요청된 적은 없으며 보안을 강조한 것은 실험의 진척사항 등이 언론에 노출될까봐 그런 것이지 실제 제출까지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음
○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연구자들이 보안유지 및 국책사업임을 강조하여 난자의 수급과정, 연구내용, 동의서, 난자제공자의 보호 및 공동연구기관의 기관별 역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일부 심의의원들은 황우석 관련 연구를 심의함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부분을 감안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연구책임자인 황정혜의 진술에 의하면 연구책임자가 한양대학교병원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연구대상과 연구팀, 동의서의 변경 등은 황우석팀에서 지시하였음
- 그러나, 황우석은 초안을 류영준이나 강성근이 전달했을지 몰라도 전체 계획서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측에서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연구원의 추가는 본인이 이야기 하였으나 변경 동의서 양식 등을 본인이 작성한 적은 없으며 아마도 한양대측에서 변경하면서 본인에게 전화 통보를 하였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 2003. 4. 30 연구계획서 1차 변경사항으로 연구목적으로 난자를 공여한 경우를 연구대상에 추가하였으나, 이미 2002. 11. 28부터 미즈메디병원에서 보상 공여자로부터 난자가 채취․제공되었으며
- 2005. 1. 18 2단계 연구계획서의 2차 변경 심의까지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한다는 사실이 위원회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음
- 심의위원들 대부분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과 관련된 난자채취가 한양대학교병원에서 황윤영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음
○ 2005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황우석 연구에 대한 윤리적 심의는 한양대학교병원에서만 이루어졌음
○ 2005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본격 시행 이후에도 동법에 의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아닌 기존의 임상연구위원회에서 관련 심의를 수행하였음
○ 2005. 1. 18 2단계 연구계획서의 2차 변경을 통해 난자기증동의서 양식을 기증자가 환자의 가족일 때, 기증자와 환자가 혈연관계가 없을 때, IVF 시술 후 잉여난자 제공 등 3종류로 교체하고 난자채취기관을 한양대학교병원 불임클리닉에서 한나산부인과의원, 미즈메디병원을 추가 변경하였음
- 그러나 일부 자발적 공여자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동의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음
2)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2005년 이전에는 교내 심의기구가 없어 황우석의 체세포 복제배아연구 관련 심의를 한 바 없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황우석팀이 선정한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호선되지 않고 지명되었음
- 황우석에 따르면 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및 정규원, 이창규 등을 포함한 15명 정도가 모여 회의를 하고 학내 인사 중 이영순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결정하여 본인이 연락하였으며 이영순이 위원장이 될 것을 수락하였다고 하였음
○ 일부 위원들은 안규리 측으로부터 2005. 1. 17에 서울대병원에서 열리는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고 제출된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중에는 박은정, 박재학, 김재언, 정규원이 참석하였음. 회의 주제는 임상의학연구소와 관련된 것 등으로 통보되었고, 참석한 위원들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관계있는 회의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음. 본 회의는 위원중 4명만이 참석하여 과반수가 넘지 않았으므로 회의 성립이 되지 않음
- 박재학의 진술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안규리는 환자의 동의를 받을 때 필요한 informed consent는 의사가 받을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신경 쓸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함
○ 전 수의대 학장인 이문한은 2004. 12월에 이병천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을 권유하여 이병천이 가져온 위촉대상자 명단을 검토한 뒤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보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음
- 위원장 이영순은 2005. 10월까지 본인이 위원이라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였음
- 이영순, 박은정 위원은 황우석으로부터, 윤정희, 이소영 위원등은 이병천으로부터, 박재학 위원은 이문한 학장으로부터 위원이 될 것을 제의받았다고 진술하였음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 2004. 12. 31 시행된 “수의과대학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공문(수의과대학-1360)의 붙임 자료에는 한희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같은 날 시행된 “배아연구기관 및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기관 등록 신청서 제출” 공문(수의과대학-1365)에는 한희원을 제외한 8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은정은 2005. 1. 24 위원을 사퇴하였음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기관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 1. 17과 1. 25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의 구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시기였음
- 1. 17 회의는 안규리의 진술에 따르면 황우석과 이병천이 서울대학교병원에 와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IRB 관련 회의를 한다고 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연락해서 모이기로 하였다고 함. 한편, 박은정의 진술에 따르면 안규리가 임상의학연구소와 관련된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하여 상기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IRB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음
- 1. 25 회의에서는 호선을 거친 정식 위원장이 없는 상태였는데도 정규원이 위원장을 대행하여 진행되었음
- 1. 25 회의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연구계획서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회수하였다고 함
○ 2005. 10. 25과 11. 1 회의에서 심의, 승인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미즈메디병원과의 공동연구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생명윤리종합심의위원회 명의의 승인통보서류를 근거로 적절한 검토 없이 통과되었으며, 심의 전 이미 이 연구와 관련된 난자와 체세포가 미즈메디병원에서 채취되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체세포 핵이식 실험이 수행되었음
- 이영순, 박재학 위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황우석은 난자채취 부분이 연세대학교에서 승인되었으므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윤리적 검토 없이 심의, 승인이 이루어졌음
- 정규원과 윤정희가 위원회 과반수 결정사항에 동의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11. 1 회의는 4명의 위원만이 참석하여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였음
○ 총 3회의 회의에서는 불참한 위원이 위원회 과반수 결정사항에 동의할 것을 근거 없이 위임하였음
○ 2005. 2. 1 공문에 첨부된 “심의결과통지서”의 날인은 이영순 위원장 본인 동의 없이 날인된 것임
- 2005년 사이언스에 게재된 황우석의 맞춤형 줄기세포 관련 논문 부록의 영문으로 된 연구계획심의결과통지서의 위원장 서명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됨
○ 김재언 목사가 연구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타 위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김재언 목사가 참석한 회의에 황우석팀이 출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재언 목사가 연구에 직접적 관련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으며, 황우석은 “제척” 등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음
○ 2005. 11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원 난자기증과 관련한 자체조사의 제안, 조사방법의 계획, 연구원 진술서 배포 및 수집, 결과보고서 작성 등은 이병천 등 황우석팀과 한희원 위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음
- 수의대 학장 양일석은 이 조사에 관여한 바 없고, 위원장 이영순은 사실상 황우석 팀의 자체조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음. 단, 이병천은 진술서를 만든 것은 위원장이고, 배포한 것은 한희원이었다고 진술함
- 연구원들에게 배포된 진술서는 한희원 등이 작성하여 2005. 11. 18 간사인 이소영이 전자우편으로 위원들에게 회람하였으며, 황우석팀에 의해 배포, 회수되었음. 위원들에 의한 연구원 직접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11. 21 제 4차 IRB 회의 결과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며, 작성후 전자 메일로 위원들에게 송부,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한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실제 보고서 작성은 한희원 위원 등이 수행하였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11. 23 보건복지부에 조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황우석의 연구원 난자제공 인지 시점에 관한 내용이 일부 수정된 보고서를 11. 24 다시 제출하였으며 발표직전 당일 오전에 위원들에게 회람됨. 이소영의 이메일 자료에 의하면 보고서의 수정과 보건복지부 공문 제출 등은 이병천 및 한희원 등이 수행하였음
- 이영순 위원장은 난자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관생명 윤리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도 아니므로 본인이 발표할 것을 거부하였다고 진술함
- 보건복지부가 발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황우석은 이영순으로부터, 이영순은 황우석으로부터 들었다고 각각 진술하였음
○ 2006. 1. 13 위원장 및 위원의 사직을 이유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해체되었음
3) 미즈메디병원
○ 2005년 이전에는 황우석 연구와 관련한 심의를 한 바 없음
○ 미즈메디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및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우석팀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소아당뇨 환자 등에 대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수립 연구를 2005. 6. 9과 6. 16 심의․승인하였으나,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으며 공동연구기관들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전 이미 난자와 체세포를 채취하였음
○ 노성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본인도 황우석과 같이 연구했고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 저자이므로 본인에게도 핵이식 실험을 허가해 달라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리적으로 못한다고 했다고 진술함
4)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미즈메디병원으로부터 노성일을 연구책임자로 하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황우석팀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수립에 관한 연구계획서가 2005. 6. 20 제출되었음
○ 병원장의 요청으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윤리적 문제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각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외부위원, 의료법 전문가 등이 참여한 비공식적 생명윤리종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 연구계획서를 심의하고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음
- 보완요구 사항은 연구방법 및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연구계획서에 추가하고, SCNT-ESC를 해당 연구에만 국한되어 사용할 것과 사람에게의 이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연구자들의 맹세를 강조하는 내용을 연구계획서에 포함하며, 동의서에 과정 및 절차, 합병증의 빈도와 위험성 정도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고, 난자 및 체세포 공여자의 지정기준과 우선 순위, 그 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구체화하는 것 등이었음
○ 미즈메디병원에서는 일부 보완된 연구계획서를 8. 29 다시 제출하였으며 9. 20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최종 승인되었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들은 상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의 승인통보서가 첨부되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시 원활하게 통과(2005. 11. 1)되었다고 진술하였음
○ 미즈메디병원에서는 연구계획서에 대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의위원회 최종 승인 통보 이전에 2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전 2회, 해당 연구를 위한 난자를 채취하였음
5)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윤리심의위원회는 병원과 의과대학 공동으로 기관외 위원과 비과학분야 위원을 비롯하여 제 1, 2 위원회 각 25명으로 구성됨
○ 생명윤리법 시행에 의한 기관 지정과 등록(기관별 등록일: 서울대학교병원 배아생성의료기관 2005. 4. 21,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2005. 10. 1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2005. 9. 5)후에도 기관별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아닌 상기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모두 심의하였음
○ 황우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심의요청된 연구계획서는 모두 7건으로, 승인된 3건은 2005. 12. 27 윤리심의위원회의 상위 조정기구인 정책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 중지 되었으며, 최근 신청된 3건은 연구자들이 자진 철회, 1건은 보완 후 재심의중에 연구자가 철회하였음
○ 승인된 3건의 연구 중 최초 심의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치료복제에 의한 줄기세포주의 수립, 분화 연구(연구책임자 : 왕규창)”는 2005. 3. 7 연구계획서가 접수되어 3회의 수정 후 6. 13 승인되었으며, 체세포복제배아 생성기관과 난자 및 체세포 채취기관 등 각 연구 참여 기관에서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는 조건이 부가되었음
- 상기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척수손상환자 30명을 모집하여 체세포를 채취하고 한나산부인과의원과 한양대학교병원에서 공여자로부터 난자를 채취하는 것으로, 심의 및 계획서 수정과정에서 난자채취관련 안전성 확보, 동의서 등이 토의, 보완되어 승인되었음
- 2005. 11. 14 난자 공여자 모집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추가하는 변경계획서가 제출되어 보완 후 재심의 중 연구정지(suspension)된 상태임
- 2005. 9. 13 제출된 중간보고에서는 보고시점까지 모집된 난자 및 체세포 공여자가 없다고 하였음
○ 두 번째 연구는 파킨슨병환자를 대상으로 체세포핵이식 줄기세포를 수립, 분화하는 연구로 2005. 6. 27 연구계획서가 접수되어 각 연구 참여 기관의 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7. 19 승인되었음
○ 상기 두 연구는 모두 공동연구기관 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후 연구 수행을 조건으로 승인되었으나 타 기관 승인 여부에 대한 연구자의 보고나 서울대학교병원 윤리심의위원회의 확인이 없었으며, 두 번째 연구는 중간보고 주기인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접수되지 않았음
○ 세 번째 연구는 수립된 줄기세포를 동물모델에 이식하는 것으로 난자 수급 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연구임
6) 한나산부인과의원
○ 2005. 1. 18 한양대학교병원과 배아생성의료기관생명윤리위원회기관협약을 체결하고 1. 25부터 황우석 팀에 제공된 난자를 채취하였음
○ 본 병원에서 불임치료시술을 받던 환자 중 체외수정을 위해 채취한 일부 난자를 공여한 건에 대해서는 환자의 선정 기준, 동의서의 취득, 공여기준 등에 대한 심의를 받은 바 없음
○ 한나산부인과의원에서 입수한 자료중 2005. 8. 24 구성된 “배아생성의료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한나산부인과의원 원장 장상식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러 기관에 종사하는 산부인과학, 철학, 법학, 신경외과, 사회과학, 신학 전공자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장상식은 이 위원회와 관련된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왜 이런 모임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며 위원 명단을 본인이 작성한 것도 아니며 참석한 사람들도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아마도 줄기세포허브에 관련된 것이라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구정진의 진술에 의하면 임상실험에 적용하기 위하여 난자채취는 한나산부인과의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대 측에서 새로운 IRB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함
- 안규리는 서울대학교병원은 허브를 유치했는데, 난자채취는 서울대학교병원이 한양대학교병원을 거쳐서 한나산부인과의원에 위탁하는 것이 번거롭게 여겨져 한양대학교병원과 독립된 한나산부인과의원 IRB를 만들기로 하였으며, 위원은 정규원과 황우석 등이 추천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황우석은 안규리가 줄기세포 허브가 서울대학교병원에 있으니까 난자 채취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술하였으며 한나산부인과의원의 IRB를 새로 구성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였음
※ 동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한나산부인과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신청 당시와 2006. 2월 보건복지부에 현황 보고시 제출했던 위원 명단과 다름
첫댓글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지적하는 '개인적 윤리문제'의 핵심이 황박사님의 난자 채취 관련 윤리적 문제입니다.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조사결과를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구불승인 명분을 반박하다가도 난자 채취 관련 윤리적 문제에 관해서는 반박할 여지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벽에 부딛치는 느낌이랄까..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