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 불복 관련 질문드립니다.
(1)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 인용재결의 하자는 위법하나 취소사유여서 기속력이 발생하므로 지자체는 재처분의무를 부담하는것이 맞나요?
(2)그렇다면 지자체는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을 제기할수 없는데, 위법해도 당연무효가 아닌한 무조건 그 처분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다툴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재결의 기속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1)변경명령재결로 영업정지 3개월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명령한다는 재결이 나온경우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심판법제49조2항의 기속력의 재처분의무 때문인건가요?
(2)만약 위 내용이 맞다면 심판법49조2항에서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경우에만 재처분의무가 적용되는 것처럼 규정돼있어서 위 상황은 신청에 대한 거부가 아닌데도 재처분의무가 적용될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냥 재처분의무 때문이라고 알고있으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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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 불복 및 재결의 기속력 관련 질문드립니다.
행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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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1 21:4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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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카톡 아이디 : moonilbar
문자 : 010-6491-6729
번거롭더라도 카톡이나 문자로 다시 한번 질문 남겨주세요.
카페 질문을 놓치고 있었는데 글로 답변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