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심민 선생]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 - 문제 및 총평(1문. 문제분석)
흐르는 강물처럼 추천 4 조회 6,858 19.09.01 15:24 댓글 9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작성자 19.09.02 03:33

    2. 반복금지의무

    어떠한 재처분의무이든 적극적 의무로서 그것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서로 표리관계에 있는 반복금지의무(소극적 의무)는 그 재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적용되고 위반되어서 아니됨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반복금지의무가 적용되는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며, 행소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가 적용되는 케이스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 작성자 19.09.02 03:34

    3.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와 재처분의무

    대판 2005.01.14, 2003두13045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 작성자 19.09.02 03:35

    위 판례에서 보듯이, 거부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행소법 제3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부처분이기 때문에, 행소법 제3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제2항은 행정법분쟁의 2유형,4유형의 요구소송에 적용되는 것이고, 제3항은 제3유형의 방어소송에 적용되는 기속력(재처분의무) 규정입니다.

    박균성 교수 역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저서에서 행소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로 거부처분이 실체상 위법(내용상 하자)로 취소되는 경우와 함께 주체,절차,형식의 위법으로 취소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9.09.02 03:41

    * 기각재결의 절차상 하자와 재처분의무 *

    행소법 제3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금지의무는 원래 표리관계로 함께 적용되는 것이고, 거부처분의 절차상 하자에도 행소법 제3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각재결의 절차상 하자에도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때 적용되는 기속력을 '일반적 기속력'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반복금지의무나 재처분의무, 원상회복의무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취지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동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그것입니다.

  • 작성자 19.09.02 03:42

    예를 들어, (행정심판의 문제 중에) 취소심판에서 변경명령재결이 나오면 처분청은 변경처분을 해야 하는 기속력을 부과받게 되는데, 이것은 특별히 어느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재결이 확인의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라고 봄에 있어서 이견이 없습니다(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박균성 교수 역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저서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행위의 예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 처분(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청이어야 하고,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9.09.02 03:48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무엇일까요? 이 역시 재결청(합의제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에 법이 정한 기속력이라는 법적 효과 가지는 인용재결을 신청하는, '처분의 신청행위'의 일종이며(고 류지태 교수님 역시 이를 '재결처분의 신청행위'로 설명함), 심판을 청구할 자격을 가진 당사자, 즉 신청권을 가진 당사자가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각재결 역시 거부처분의 일종으로 바라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9.09.02 03:48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다는 점, 행소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의 일반규정에는 '처분등'이라 하여 재결을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에는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향후 규명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논문 다 찾아보았으나, 관련내용 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각재결은 원칙적으로 고유위법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재결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죠. 위 결론은 비재한 강사 나름의 이론적 접근일 뿐입니다.

  • 작성자 19.09.02 03:49

    동일하게 재결주의 적용을 받는 특허사건의 경우에는 특허법에 그 재결(심결)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의 기속력 규정이 별도로 있으나, 근기법,노조법,노동위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별도로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 도움이 되셨기를...

  • 작성자 19.09.05 18:57

    @crayon8765 하하...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사실 기속력 나온다, 처추변 나온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찍었다, 맞췄다, 가르쳤다고 말 하려면, 문제로 출제한 바탕판례를 설명하거나 그걸로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항상 있는 게 아니니, 아래 카페에 와서 궁금한 것들 있으면 질문 하세요. 거긴 수업 없을 때 항상 있습니다. cafe.daum.net/nomu-love

  • 19.09.02 00:50

    역시 쌤~ 엄지척입니다요. 부족한 제자 왔다 갑니다~::)

  • 작성자 19.09.02 03:21

    누가 그렇게 부족했을까요? 그래도 잘 했어요.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그동안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9.02 10:55

    맞아요. 맞아요. 보통의 기속력 문제는 기속력이 적용되는지 질문을 하죠. 거부처분 취소확정판결 나왔는데 재거부처분 해도 되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기속력 위반되지 말아야 하는 건 기본인데, 결국은 기속력 적용되는지 아닌지 문제가 되구요. 그런데 이번에 기속력 문제는 부담하는 의무가 뭐냐를 물었어요. 사안포섭 위해 중요한 건 그게 기속력 종류 3개 중 뭐든 기속력이 적용되는 건 맞다는 전제에서, 그 의무내용이 뭔지를 최종적으로 제시해야 해요. 그래야 묻는 말에 답을 하는 거니까요.

  • 작성자 19.09.02 11:01

    "관계 법령상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이 인정되어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었다고 하니까, 취소소송은 법원에서 판단한 개개의 위법사유의 과오만 다시 범하지 않으면 되니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기속력은 제대로 절차 밟으라는 의미가 된다고 하면 그게 사안포섭이죠. 그치만 배점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론 안 쓸 수 없어요. 의성종범위(의의/성질/종류/범위/위반) 이걸 쓰긴 해야 하구요. 그리고 그 중 객관적 적용범위에서 판결주문 외에 판결이유에도 미치기 때문에 '개개의 위법사유'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쓰긴 해야죠. 요건 좀 감점이 있긴 할 듯하네요. 아쉬워요. --;;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9.02 22:38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 역시 보험료 부과고지를 받고 일부는 기납하고, 일부는 미납하여 독촉을 받은 상황에서, 기납 금원에 대해서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미납 금원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문제를 모의고사로 출제한 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처럼 당사자소송에 관한 문제는 출제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통상 아니거든요. 특허소송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법적 성질이 무엇인지 등의 문제는 시중에 있으나, 누가봐도 분명한 당사자소송을 제시하고 그 법적 성질을 물었으니, 도대체 이게 뭘 물으려는 것인지 당황되죠.

  • 작성자 19.09.02 22:40

    사실 처분사유 추가변경 문제도 일반적인 그 허용여부를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타당한지를 물었고, 원고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소제기를 했으니, 소장에 적시된 절차상 하자 외에 내용상 하자를 재판하지 않는데, 뭔 놈의 처추변이냐가 사실은 정답니다. 배점과 너무 안 맞지요. 이 모든 것은 이번 주 금요일 기출해설 특강에서 하나하나 규명을 할 요량으로 크게 무리없는 범위에서 총평을 썼는데요.

  • 작성자 19.09.02 22:43

    너무나도 간단한 3문을 보고, 그리고 배점을 본 후, 만약 나라면 어쨌을까 고민했었습니다. 물어보았으니 답을 드리겠습니다. "1.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 행정소송이다. 2. (그렇다면)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 당사자소송이다. 3. (그렇다면)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소송인지,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소송인지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소송이다. 4. (그렇다면) 실질적 당사자소송인지, 형식적 당사자소송인지 -> 실질적 당사자소송이다. 5. (그렇다면) 확인소송인지, 일반적 이행소송인지 -> 확인소송이다."

  • 작성자 19.09.02 22:46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좁혀 가면서 논증을 해 가려고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고사로 대학 간 이들은 이런 식의 수학적 증명과정이 익숙하나, 여기서 드는 고민은 굳이 이렇게까지 유보적 열린문제를 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수학본고사 문제라면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법학에서 이럴 것까진 없지 않았나 싶고 묻고자 한 것이 뭔지는 알겠지만 조금만 더 방향을 구체화시켜 주었다면 더할나위 없는 문제가 되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 작성자 19.09.02 22:49

    말씀하신 내용 중 공권설, 사권설 부분은 저의 논리흐름 기준으로 보면, 1번 논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에 관한 내용은 마지막 5번에 해당하구요. 하지만 여기서 공권설, 사권설 대립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학설대립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왜 당사자소송인지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법적 성질 논의에 빗대어) 옆구리 치기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9.09.02 22:52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문제에서, 학설은 원인에 기준을 세우고(공권설), 판례는 결과에 기준을 세우는(사권설) 입장차이를 보이나, 이 문제는 원인(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촛점을 맞춰도, 결과(소송물)에 촛점을 맞춰도 모두 공법상 원인과 공법상 의무의 문제가 되어 민사소송이라 볼 여지가 없다고 논증함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가 애매한 것이 아니라, 제가 제시한 판례가 이 문제의 바탕판례가 맞는데요. 거기서 애매해서 문제되었던 것은 피고가 누구인지 였어요.

  • 작성자 19.09.02 22:52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인데요. 이 두개를 서대문구가 납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귀속주체는 서울시와 국가가 되므로,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작성자 19.09.02 23:07

    총평은 모두가 받아들이기 무리 없는 선에서 의식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2019 행쟁기출 해설특강(무료) 진행하도록 합니다. 2017부터 2018에 이어 2019에도 행쟁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었으며, 매년 논란이 계속되고 있네요. 이에 대해 명쾌하게 진단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2017, 2018 같은 문제가 또 다시 등장한다면, 그 모든 것을 총평만으로 글로 전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학원에 별도 시간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현장에서 또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9.03 01:08

    @28기한다 안타깝네요. 점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어 보여요. 소송의 법적 성질 문제라면, 취소소송의 본질을 형성소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준항고소송(준형성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당사자계 특허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이런 걸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작성자 19.09.03 01:11

    @28기한다 행소법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부작위의무확인소송이 인정될까요? 이건 법정항고소송이 아니라서 안 되겠지요. 부존재확인소송이라 하여 한 선상에 올려놓고 말할 순 없어요. 무효등확인소송의 일종인 부존재확인소송은 처분에 대한 외부 의사표시가 없을 때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단서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했으니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고 의무, 즉 법률관계를 직접 다투고 있는 건 확실해요. 논의를 확장한다면, 이걸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 검토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항고소송 논의 나오는 건 너무 머네요.

  • 작성자 19.09.03 01:15

    @28기한다 행소법 제3조 제2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사자소송에는 2가지가 있고, 거기에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 있어요. 그니까 처분이라 하여 당사자소송이 아니고 항고소송이 될 것이라는 연결은 무용해요. 또... 과세결정이 처분인지 아닌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죠. 하명이니까 너무 당연히 처분이라서요. 행쟁 체계가 안 잡혀 있어 보여 가슴이 아픕니다. 절차법은 다른 쪽과 달리 체계가 확실해야 해요. 그래야 공부한 명약들을 깔끔하게 견출지 붙여서 약통에 담아 둘 수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공부방법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힘 내세요. 실수도 다 공부니까요. ^^

  • 작성자 19.09.03 01:20

    실체적 심리와 서로 맞닿아 있는 법리는 직권심리주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그리고 판결확정 이후의 기속력 문제가 됩니다. 그니까 처추변 아니라면, 판결 확정 이후 상황이 아니니 기속력도 아니고, 직권심리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직권심리는 주장이 없을 때 논의되는 거고, 주장했다는 부분에 눈이 갔다고 하더라도, 처추변 말고 다른 내용이 떠오를 여지는 없어요. 처분권주의 너무 멀리 갔구요. 쌍방심리 문제는 객관식 외에 주관식 논점 안 걸리구요. 주장이 없는데 입증 논의가 출발 자체가 안 되구요. 점수가... 힘들겠네요. 이궁~ 충언을 올리자면, 학습방향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

  • 19.09.03 03:28

    방금 모(某) 강사분이 문제 1 부분에서 재처분의무가 아니라 반복금지의무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게시물을 올렸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ㅠㅠ

  • 작성자 19.09.03 10:27

    이궁~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예상대로 이번 시험도 곳곳에 함정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서 논란이 생기는 듯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기출해설 특강이었는데, 그 시간에 담을 예정이었던 수업내용 중 많은 부분을 여기 총평 게시글에 옮겨 붙여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나요? 공무원은 민원이나 신고 들어오면 우선 출동해야 하고, 강사는 질문 들어오면 답변해야죠.

    ㅎㅎ 위 내용에 이어서 추가설명 함 들어갑니다.

  • 작성자 19.09.03 10:29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는 일반적으로 반복금지의무ㆍ재처분의무ㆍ원상회복의무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이 중 반복금지의무는 행정기관에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재처분의무와 원상회복의무는 '작위의무'를 부과합니다. 전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소극적 의무'라고 하고, 후자는 어떠한 행위를 하라는 의미에서 '적극적 의무'라고 합니다. 적극적 의무의 부과를 받지 않는 이상, 행정청은 뭔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판결의 취지대로 제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 작성자 19.09.03 10:30

    재처분의무 부과없는 경우의 반복금지의무는(일반적인 방어소송) '아무 처분을 하지 않거나'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로 재처분을 할 때에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면 되고, 재처분의무 부과있는 경우의 반복금지의무는(2항은 요구소송, 3항은 방어소송) '이전의 신청'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처분을 해야 하되 그 재처분을 하면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 작성자 19.09.03 10:30

    따라서 만약 반복금지의무 기속력만 부과되는 것이라면, 이 사건에서 중노위는 다시 재심판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거부처분 집행정지가 이전의 신청만 있었던 상태로 되돌아갈 뿐이라 '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듯이) 적극적으로 이전의 재심신청에 대한 재처분 판정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재심판정 취소소송은 협의의 소익이 없어 언제나 각하판결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9.09.03 10:31

    중노위에서 기각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이 나와 법원에 의해 판결로 취소되었을 때에, 중노위는 다시 재심을 열어 심리하고 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전의 신청'에 대한 재처분의가 맞습니다.

    (근기법,노조법,노동위법에는 이러한 세무규정이 없으나) 아래와 같이 노동위원회규칙(중앙노동위원회 규칙)에는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 작성자 19.09.03 10:32

    노동위원회규칙 제99조 (재처분)
    ①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재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이 구제명령 등을 취소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을 보면 분명히 다시 심리의결을 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재처분의무의 모습이 맞습니다. 이것은 중노위(재결청)가 자신의 의사로서 이미 법원의 판결로 취소된 재심판정을 다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이 적극적 의무를 법에 따라 부과받아서 재심판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작성자 19.09.03 03:49

    아래의 링크는 법제처 사이트의 설명이며, 여기서도 반복금지의무는 행소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인정되고, 재처분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맞고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른 기속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판단의 잣대를 세워주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대표적인 국가기관입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4&ccfNo=5&cciNo=4&cnpClsNo=1#514.5.4.1.3445492

    저희 수강생들은 2순환 때 노동관계법령 전부 설명해서 당연하게 재처분의무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9.05 16:52

  • 작성자 19.09.05 19:00

    네... 3문이요. 어떤 강사분이 학생들한테 이번 문제가 신고납부 방식이라 별도의 처분이 필요없어서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법률관계'가 아닌 '그 밖의 공법상법률관계'라고 했다는 거지요. 질문하신 분께서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문제로 푸신 게 맞아요. 내가 이만큼 세금 내겠다고 신고하고 나서, 안 낼란다 하면서 소제기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 노무사시험은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출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뭐를 내가 놓치고 있는거지 생각을 해야 당연해요.

  • 작성자 19.09.05 19:01

    우리 헌법 제59조는 조세법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1조① 등에 따르면 국민 또는 주민의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납세의무만이 발생한 것이므로, 아직 국가 또는 지자체(조세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경비충당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입니다)가 해당 조세로 얼마를 받을 수 채권을 가지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를 징수하려면 구체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작성자 19.09.05 19:01

    국세기본법 제22조 등을 보면, 자동확정방식ㆍ신고납세방식ㆍ부과과세방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말씀하신 신고납세 또는 부과납세 방식에 의하는 납세의무 확정 과정입니다. 신고납세 방식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액을 직접 산출하여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세액의 납세의무를 확정짓는 방식이고(자기완결적 신고), 부과납세 방식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의 형식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세액의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급부하명의 처분).

  • 작성자 19.09.05 19:04

    하지만 신고납세방식의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엄연히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추상적 납세의무), 납세신고를 하지 않아 버리면 그 땐 국가나 지자체는 no답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럴 땐 과세관청이 또 과세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법적 성질을 물었으니, 그게 당사자소송이라는 판례를 제가 본문에서 소개해 놓았구요. 그런데 이 문제의 사실관계 제공한 바탕판례는 따로 있어요. 대법원이나 로앤비 등에서 검색되지 않는 판례긴 한데요. 그걸로 내신 거예요. 취득세하고 농어촌특별세 사건인데 처분이 있습니다. 사실... 정보공개 2문도 제가 제시한 재결례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가르쳐서 알고 있을 뿐, 번호는 모릅니다.

  • 작성자 19.09.06 01:35

    조국 장관 후보자 사안도 아니고, 무슨 논란꺼리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드려도 끝이 없이 나오네요. 우리 시험 절대 안 쉬워요. 행쟁에선 확실히 역대최강입니다. 이 사태 예상해서 한림에 해설특강 할테니 따로 시간 잡으라고 했던 건데요. 내일 하니까 오셔서 들어보세요. 최대한 논란 부분 해결해 드릴게요. 와서 질문 자유롭게 해도 되구요. 혹시 못오면 이거 무료강의로 인강 올려놓기로 했으니까 그거라도 보세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9.05 21:15

  • 작성자 19.09.07 00:05

    금일 진행한 2019행쟁기출 해설특강을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있던 보금자리, "노무사랑 동행" 카페로 귀환합니다. 이후라도 행정법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셔서 질문 남기시기 바랍니다. 모두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힘들었고, 충분히 그에 대한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고맙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