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하는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애견인의 책임에만 치중되는 법을 만들면 안되죠.
우리의 행복 추구가 범법자를 양산하는 법이 되는 이상한 나라의 법.........지키지도 못할 법 만들면서
규제도 못하면서...........신고에만 의존하는 법 될까 걱정입니다.
정신차려야 될거 같군요...................................물론 모든 맹견은 훈련소 교육 필한다 라든지 ㅎㅎㅎ
사회화 인성교육 점검해야 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막연히 키우는 것을 규제하는 법 을 위한
법 만들면 안되죠.
사실 피해입은 분들에게 안되었지만 ................자업자득을 한 경우도 있고...............
개에 물려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자 국회 차원에서도 맹견 관리에 대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맹견관리법 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맹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이를 키우는 사람의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이번 제정안의 뼈대는 맹견 사육과 관리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육하는 맹견의 품종과 수량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만들 방침이다.
또 사육장 내에서만 맹견을 키우되 이동이 필요하면 맹견에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면서 반드시 사육사와 동행하도록 했다. 사육사가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정안은 아울러 맹견에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육장 설치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최지용 경주 서라벌대학 애완동물학과 교수는 “맹견관리 제정안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개 키우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개의 종류를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선에서 통제하고 개가 사는 곳의 환경도 해외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최근 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됐다. 지난달 27일 호주에서는 2살난 아이가 자기 집 뒷마당에 매여 있던 딩고(호주산 들개)에 물려 숨졌고 앞선 달 미국 시카고 지역에서는 핏불의 공격으로 아동 2명과 성인 4명이 부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맹견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회는 지난 11월 애완동물법 개정법을 통과시켜 사람들을 공격하는 맹견 주인에 대해 최고 5만5000달러(한화 약 4400만원)의 벌금과 징역 2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동물 주인은 다른 동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된다. 이 법은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일본 도사,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산 투견 등 5종의 개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 맥헨리 카운티는 이런 맹견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 운영을 검토 중이다. 이 사이트에는 동물 관리 당국에 의해 ‘위험한 개’로 지정되면 개 등록 번호와 위험한 개로 지정된 날짜 등이 포함된 정보가 올라간다.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맹견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는 개주인들이 더 많은 책임을 느끼고 이웃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8월에는 미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자치단체에 맹견의 번식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국내에서도 개에 물린 경우, 그 과실의 주요 책임은 개주인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6월 유모씨가 연립 주택을 방문했다가 나무에 묶인 진돗개에게 다리를 물리자 개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80%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치료비 등 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지법과 대구지법도 자신의 개가 타인을 물어 2∼3주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주인들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만원과 50만원씩을 선고한 바 있다
첫댓글 무서워서 개도 못 키우겠네...현실적인 법 좀
정말 겁나서 개 못 키우겠네요. 저도 진도개 키울때 집안으로 들어오지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아줌마가 물려 골치 아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산책시에도 뭐라 그러겠네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가거나 함부로 만지는걸 자제하도록 하는것이 먼저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