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사채 정부와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야 합니다.
동아일보의 일본과 한국의 사채상황에 대한 비교 기사글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일본은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사채를 억제했다고 합니다.
자본제한 3억 5천만원과 3년경력 제한과 30% 합격률의 시험.
2. 처벌강화
3. 시민운동으로 고소.
거의 대부분 우리 신문이 평소 주장해오던 그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신문은 대부업체 직원의 신원공개.
지정계좌제, 본인명의 핸드폰 사용제, 고객 커뮤니티 의무제등을 더해 주장해왔습니다.
우리 대부업법 법정이자 초과 이자여도
이자를 수취하지 않는 자는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미수범은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운동으로 파파라치 제도가 도입돼더라도
가족연락처를 제공하며 실제 돈을 대부받지 않고는 고소할 수가 없어서
처벌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국회)은 대부업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정을
불법사채 유관 실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복합적으로 피해님 보호와 불법추심 손해배상 청구
시민운동으로 시위투쟁이 절실한 이때입니다.
우리가 불이라도 질러야 될까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때론 원금 변제를 다못하면 이자수취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2.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3.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무효채권(이자채권)추심등에 따른 추심법 위반에 대해 고소장 미적시에도 적극 수사기관이 선제수사를 해야 합니다.
5. 대부업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6.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7.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8.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명시하고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0.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1.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3.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4.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15.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유관 처벌법 적극 수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지인정보 과잉정보 수집 및 활용)
성착취물 담보 대부업자 신원공개 의무화.
전체 채무자 전수수사.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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