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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01276호,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7>
제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란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및 타워크레인의 장치 중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8.1.18, 2019.3.19, 2021.8.27, 2022.5.25, 2023.7.19>
1.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3. 내압용기
4. 에어백 모듈(module: 전체ㆍ조직을 이루는 구성 요소ㆍ단위를 말한다)
5.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인상장치
6. 타워크레인의 턴테이블(타워크레인 지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회전식 설비를 말한다), 프론트 지브(지브의 긴 부분을 말한다) 및 카운터 지브(지브의 짧은 부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8.17]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3.7.19>]
제1조의3(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3.3.23, 2023.7.19>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ㆍ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1999.10.19]
[제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2로 이동 <2023.7.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건설기계의 등록등)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8.17, 2010.7.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4.11.29, 2006.8.7, 2010.7.20, 2022.8.4>
제3조(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7.20>
제4조(건설기계 등록현황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그 현황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8.3.14, 2013.3.21, 2013.3.23, 2023.11.17>
[제목개정 2023.11.17]
제5조(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8.1.18, 2020.3.3>
제6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①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9.25>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3의 2. 수출을 하기 위하여 등록말소한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의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2015.9.25>
③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31>
[전문개정 2000.7.24]
[제목개정 2013.3.21]
제7조(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0.19>
②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9.6, 1999.10.19, 2002.3.11, 2012.5.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제8조
삭제 <1999.10.19>
제9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ㆍ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0.7.24, 2001.8.4, 2007.8.17, 2018.1.18, 2020.3.3>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 <2001.8.4>
4.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폐기요청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법 제6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 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제10조(등록말소의 확인)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7>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2018.1.18>
[본조신설 2007.8.17]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9.6>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9.10.19, 2004.11.29, 2007.8.17, 2013.3.21, 2020.12.24>
③ 시ㆍ도지사는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하거나 신청인이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등본 또는 초본에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1>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7>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10.19, 2022.5.25>
②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봉인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이하 이 조에서 "규격등"이라 한다)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10.19, 2016.12.30>
제15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의 신청)
① 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00.7.24, 2001.8.4>
1. 삭제 <2001.8.4>
2. 삭제 <2001.8.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목개정 2000.7.24]
제16조(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전문개정 1999.10.19]
[제목개정 2000.7.24]
제17조(등록번호표제작등의 통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해야 한다. <개정 2000.7.24, 2022.5.25>
1.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한 경우
2. 삭제 <2022.5.25>
3. 건설기계소유자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을 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5.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 등록번호표의 용도구분을 변경한 경우
6. 등록번호표가 무단복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 건설기계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통지서 또는 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2000.7.2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그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자에게 그 통지서 또는 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제작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2002.3.11>
④ 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제작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제목개정 2000.7.24]
제18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또는 봉인)
①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0.7.24, 2022.5.2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2.5.25>
[제목개정 2022.5.25]
제1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5.25]
제19조의2(등록번호 재새김 명령시 확인의무)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별하기 곤란한 등록번호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동일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대행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제작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시 새김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9.26]
제20조
삭제 <2008.2.12>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신규등록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타워크레인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6.28, 2019.3.19, 2019.10.18>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3.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로 등록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신규검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8.2.12]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7.8.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8.6.28>
[전문개정 2001.8.4]
[제목개정 2007.8.17]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설치 이후부터 사용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검사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로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08.11.26, 2013.3.21, 2018.6.28, 2019.3.19, 2020.3.3, 2021.2.16, 2022.8.4>
②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6.28, 2019.10.18, 2021.8.27, 2022.5.25>
1. 설계도서와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ㆍ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 및 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주각부 보강 자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다만, 안전성을 검토한 검사대행자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권상장치(와이어로프를 말아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와 기복장치(높낮이와 각도 등을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6.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
③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8>
④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타워크레인의 경우 검사업무를 배정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2019.3.19>
⑤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1.27, 2018.6.28, 2022.5.25>
⑥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사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시정권고 통지서에 시정권고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발급하고,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신설 1997.9.6, 2000.7.24, 2008.3.14, 2013.3.23, 2016.12.30, 2018.6.28, 2019.3.19, 2020.7.1, 2021.8.27, 2022.5.25>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1의 2.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방법 또는 부착위치가 각각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와 다른 경우
2. 규격ㆍ길이ㆍ너비ㆍ높이ㆍ총중량ㆍ축하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 및 전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ㆍ제동장치ㆍ조향장치ㆍ동력전달장치ㆍ완충장치ㆍ주행장치ㆍ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ㆍ권상장치ㆍ와이어로프ㆍ유압장치 또는 소음ㆍ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ㆍ광축ㆍ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ㆍ붐신축작업장치ㆍ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영 제1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가 허용오차를 초과하거나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이하 "건설기계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한 경우
10. 차체 및 차대가 심하게 부식ㆍ변형 또는 파손된 경우
11. 차체의 후부안전판 또는 측면보호대가 심하게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 불량을 포함한다)된 경우
12. 차체의 외형이나 부착물이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조명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조등ㆍ미등ㆍ번호등ㆍ방향지시등 또는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하거나 등색(등색)과 설치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나.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좌석안전띠가 없거나 심한 손상 등이 있는 경우
가. 지게차
나. 전복보호구조 또는 전도보호구조를 장착한 건설기계
다.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또는 트럭식 건설기계
15.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 허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6. 볼트ㆍ핀 등으로 연결된 구조물의 해당 볼트ㆍ핀이 불량하게 체결된 경우
⑦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부적합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2018.6.28, 2020.7.1>
⑧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의 기간 및 유효기간 만료 후 11일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통지 시점에 이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7.9.6, 1999.1.27, 2018.6.28, 2022.8.4>
1. 정기검사신청기간
2. 정기검사신청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 및 그 신청방법
3.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및 근거 법령
제24조
삭제 <2022.8.4>
제25조(구조변경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개조 후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전)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구조변경 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7.9.6, 1999.10.19, 2003.9.26, 2007.8.17, 2013.3.21, 2018.6.28, 2019.3.19, 2019.10.18>
1.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삭제 <2003.9.26>
5. 선급법인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제26조
[종전 제26조는 제30조의2로 이동 <2022.8.4>]
제27조(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1999.10.19, 2010.7.20>
[제목개정 1999.10.19]
제29조(검사결과의 보고등)
①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행자가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8.3.14, 2013.3.21>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정기검사 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정기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정기검사신청서(타워크레인의 경우 제2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정기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8.4]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6.28, 2019.3.19, 2020.7.1, 2022.8.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수시검사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2.8.4>
③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수시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9.3.19, 2022.8.4>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타워크레인의 경우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검사업무의 배정을 말한다)을 받아 검사를 실시한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해당 건설기계가 제27조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19.3.19, 2022.8.4>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서를 통지 또는 공고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해당 수시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3.21, 2019.3.19, 2022.8.4>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8.4>
[제목개정 2022.8.4]
[제26조에서 이동 <2022.8.4>]
제31조(정비명령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8.6.28, 2021.2.16, 2022.8.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2.8.4>
③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1.27, 2018.6.28, 2021.2.16, 2022.8.4>
④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3.11.20>
1.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2.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3.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3.21, 2021.2.16, 2022.8.4>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8.4>
제31조의2(검사 또는 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31일 이상에 걸친 정비 또는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이하 이 조에서 "정기검사등"이라 한다)의 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 경우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ㆍ명령이행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ㆍ명령이행 기간 연장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등의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7.19>
③ 제2항에 따라 검사ㆍ명령이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3조제8항제1호의 검사는 제1호에 따른 연장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9>
1. 법 제13조제8항제1호의 검사: 6개월. 다만, 남북경제협력 등으로 북한지역의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와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타워크레인 또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가 해체된 경우에는 해체되어 있는 기간으로 한다.
2. 법 제13조제8항제2호의 명령: 31일
④ 시ㆍ도지사는 정기검사등을 신청한 건설기계가 섬지역(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 또는 산간벽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3.7.19>
⑤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제66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의 휴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19>
⑥ 건설기계매매업자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업장에 제시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매도를 신고하는 때까지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9>
[본조신설 2022.8.4]
[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4로 이동 <2022.8.4>]
제31조의3(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과 함께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또는 차대일련번호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달라 등록원부와 동일한 건설기계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법 제13조제5항 및 이 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을 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7항 및 이 규칙 제31조에 따라 정비 명령 후 다시 신청한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5. 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이 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를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한 경우
6. 법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운행하거나 사용한 경우
7. 법 제2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인증을 받지 않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나 성능불량 등으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2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처분사실 기재
2.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의 방지ㆍ단속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건설기계 등록번호 및 제원 등 필요한 사항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 등록번호, 사용ㆍ운행중지 사유 및 건설기계 제원 등의 정보 공고
④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명령을 이행하고, 해당 명령에 따라 실시된 검사에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인정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은 그 즉시 해제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운행 중지명령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기재
2. 경찰청장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통지
3.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ㆍ운행 중지명령 해제사실 공고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별지 제20호의8서식의 임시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설기계를 임시로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⑦ 제6항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용ㆍ운행중지명령서와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확인서를 휴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4]
제31조의4(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건설기계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이 기재된 별지 제20호의9서식의 영치증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 영치증의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1, 2022.8.4, 2023.11.20>
②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법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표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8.4>
③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등록번호표가 영치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4>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수시검사 명령에 따라 해당 검사를 받고자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비 명령에 따라 정비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이동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검사 또는 정비 후 건설기계를 주기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임시운행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치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임시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⑤ 제3항 각 호의 사유별로 1회당 임시운행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3.21]
[제31조의2에서 이동 <2022.8.4>]
제32조(검사장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2013.3.23>
1. 덤프트럭
2. 삭제 <19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6. 트럭지게차(영 별표 1 제26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건설기계인 트럭지게차를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21.8.27>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 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정기검사의 일부 면제)
①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시설을 갖춘 자에 한한다) 또는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로부터 이미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정기검사(검사소 입고검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상당하는 분해정비(정기검사의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해정비를 받은 것에 한한다)를 받은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신청 시에 해당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20호의10서식의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4, 2023.11.20>
[본조신설 2002.3.11]
제33조(검사대행자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8.3.14, 2013.3.23, 2022.8.4>
1. 삭제 <2002.3.11>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 및 검사관할구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③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④ 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1. 건설기계 검사 실적
2. 검사용 차량, 전산시설 등 검사 관련 시설의 운영 현황
3. 검사원 등 인력 운영 현황
4. 그 밖의 검사 관련 사항
제33조의2(총괄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워크레인의 등록현황 관리
2. 타워크레인의 이력관리
3. 타워크레인의 검사결과 확인
4. 타워크레인의 사고조사 통계관리
5. 타워크레인 검사원에 대한 직무 교육
6.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② 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를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검사대행자는 타워크레인 검사를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부적합 통지서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자, 관할 시ㆍ도지사, 총괄기관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7.1, 2022.8.4>
④ 총괄기관은 법 제14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전산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3>
⑤ 총괄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3.3>
[본조신설 2019.3.19]
제33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검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8.27>
1. 건설기계 검사의 충실성, 적정성 및 신뢰도
2. 건설기계 검사인력 보유, 기술향상도 및 검사업무에 대한 투입 현황
3. 건설기계 검사장비 보유, 유지관리 및 활용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대행자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3.19]
제3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평가를 받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평가를 받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9]
제33조의5(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3.19]
제34조(검사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0, 2016.12.30>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의 2. 건설기계관리법령, 검사실무 및 건설기계 안전 등이 포함된 검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30]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2023.7.19>
제36조
삭제 <2002.3.11>
제37조
삭제 <2002.3.11>
제38조
삭제 <2002.3.11>
제39조
삭제 <2002.3.11>
제40조
삭제 <2002.3.11>
제41조(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2조(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3.9.26, 2019.3.19>
1. 원동기 및 전동기의 형식변경
2. 동력전달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조향장치의 형식변경
8.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 변경
10.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11. 타워크레인 설치기초 및 전기장치의 형식변경
제42조의2(해체금지대상 건설기계장치)
① 법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1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와 건설기계 과부하방지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3.3, 2020.7.1>
② 법 제17조의2제3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3.3>
1.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건설기계 정비 관련 교육기관ㆍ학원 또는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섬(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만 사용하는 건설기계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작업의 효율성(건설기계 안전이 확보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장치를 탈ㆍ부착하려는 경우
5. 건설기계의 사용여건이나 운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주행장치를 탈거(탈거)하여 사용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본조신설 2018.1.18]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3.14,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제출자의 인적사항과 그 시설 및 기술인력의 현황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검사대행자(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제44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부나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ㆍ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4조의2(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3.3.23, 2014.7.15, 2019.3.19, 2020.7.1, 2023.7.19>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인시험ㆍ연구기관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6. 삭제 <2003.9.26>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1. 운전실 내ㆍ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6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0.7.20, 2013.3.23, 2016.12.30, 2019.3.19, 2020.7.1>
1.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삭제 <2014.11.7>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99.10.19]
제47조(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44조ㆍ제44조의2 또는 제46조에 따라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01.8.4, 2007.8.17, 2008.2.12, 2010.7.20, 2019.3.19, 2020.7.1>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ㆍ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9.26, 2007.8.17, 2008.2.12, 2008.3.14, 2010.7.20, 2013.3.21, 2013.3.23, 2019.3.19, 2020.7.1>
[전문개정 1999.10.19]
제48조
삭제 <1999.10.19>
제49조
삭제 <1999.10.19>
제50조
삭제 <1999.10.19>
제51조
삭제 <1999.10.19>
제52조
삭제 <1999.10.19>
제53조
삭제 <1999.10.19>
제54조(건설기계확인검사)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 확인검사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검사대행자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의 구조성능시험결과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0.7.1>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국외를 포함한다)에 소속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 등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1.27, 2003.9.26, 2007.8.17, 2008.2.12, 2010.7.20, 2019.3.19, 2020.7.1>
③ 삭제 <2020.7.1>
④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의 허용오차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1.8.27>
⑤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검사대행자가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18, 2019.3.19, 2020.7.1>
제55조(건설기계의 사후관리)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건설기계를 판매한 날부터 12개월(당사자간에 12개월을 초과하여 별도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동안 무상으로 건설기계의 정비 및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설명서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하자와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부품 또는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정비하거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1.5, 2007.8.17>
② 제1항의 경우 12개월이내에 건설기계의 주행거리가 2만킬로미터(원동기 및 차동장치의 경우에는 4만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천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12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1.5, 2007.8.17>
③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을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품으로 한정한다)을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체하거나 대체하여 사용이 가능한 다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타워크레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7.1>
④ 타워크레인 제작자등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타워크레인 부품의 교체 주기 및 소비자 가격에 대한 자료를 해당 제작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공개기간은 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부품을 공급해야 하는 기간 이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자등은 타워크레인을 판매할 때 제공하는 인쇄물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⑤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또는 교육자료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설기계취급설명서를 건설기계구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8.17, 2010.7.20, 2014.7.15, 2016.12.30, 2020.7.1>
1. 건설기계의 관리요령(「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대상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분해ㆍ이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2. 제작자등의 사후관리 정비시설ㆍ부품판매점 및 고객상담실의 이용 안내
3. 주행거리 또는 가동시간별 무상점검내용
제56조(사후관리시설등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등이 확보하여야 할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목개정 2016.7.20]
제56조의2(제작결함의 시정)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형식에 관한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한 건설기계에 결함(이하 "제작결함"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0일 이내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3.7.1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결함의 내용
2.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기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3.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ㆍ장소 및 담당 부서
4.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5. 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의 보상계획 및 내용
6.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작결함을 시정받으려는 건설기계소유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조치 기간에 제작자등에게 제작결함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을 요구받은 제작자등은 지체 없이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4>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3(제작결함의 시정권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사실의 공개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작결함의 내용,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4(제작결함의 조사사항)
영 제12조의2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기계 관련 결함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5(제작결함정보의 수집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결함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정보전산망(이하 "결함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결함 정보수집용 전용전화, 결함정보전산망 및 소비자불만 신고서 등의 방법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결함정보 및 형식승인ㆍ형식신고ㆍ건설기계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수집된 정보를 관리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조사기관은 결함정보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제작결함 발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6(제작결함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게 건설기계에 제작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6조의5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비자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조사 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조사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7(제작결함조사의 시행)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기관에게 제작결함조사(제56조의9에 따른 제작동일성조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8에서 같다)를 하게 한 경우 조사기관은 조사 일정, 방법 및 인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제작결함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자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등은 자료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 자료의 요청, 결과보고 및 적정성 검토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8(제작결함조사 결과보고)
조사기관은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 및 제작년도
2.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내용
3. 제작결함이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9(제작동일성조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6부터 제56조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의2제1호 또는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제작동일성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연간계획(이하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작동일성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6조의5제2항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2. 이미 시행한 제작동일성조사 등의 결과
3. 건설기계 판매대수 또는 판매 동향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작동일성조사계획을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제작동일성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제작동일성조사를 하는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 일정, 예산, 조사방법, 조사장소 및 조사자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행계획을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조사기관은 제작동일성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시행결과를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형식승인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 때와 다르게 제작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제작동일성조사의 시행절차 및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10(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제작자등이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명ㆍ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ㆍ장치와 결함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건설기계의 제작 및 판매대수
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신문 공고예정문
② 제작자등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끝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작자등은 시정조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11(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제작결함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차체의 경미한 부식, 소음 및 진동 등 상품성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계의 안전운행 및 작업안전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 다만, 연료소비율의 저하 및 원동기출력의 저하 등 작업 안전과 관련이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3.21]
제56조의12(타워크레인 정밀진단)
①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내구연한(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초과된 타워크레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정밀진단신청서를 영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2에 따른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자(이하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타워크레인검사대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밀진단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밀진단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되,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진단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진단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또는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의 기준은 별표 13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19.10.18]
[종전 제56조의12는 제56조의13으로 이동 <2019.10.18>]
제56조의13(건설기계 부품인증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12조의4에 따른 건설기계 부품인증(이하 "부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와 법 제20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인증 받은 사항에 대해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건설기계 부품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해당 부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18, 2022.5.25>
1. 건설기계부품의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및 설명서
2. 건설기계부품의 시험 절차서
3.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
4. 그 밖에 건설기계의 안전과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부품 인증 또는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 등을 거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부품(변경)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18>
③ 법 제20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상의 변경
2. 그 밖에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시험하여 발급하는 인증 서류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기계연구원
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3. 건설기계 제작사(해당 부품을 사용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말한다)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분야 연구기관
⑤ 제2항에 따라 부품인증을 받은 부품은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검사, 제품심사와 제5항에 따른 부품인증의 표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3.19]
[제56조의12에서 이동 <2019.10.18>]
제5장 건설기계 사업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1.8.4, 2004.11.29, 2007.8.17, 2013.3.21>
1. 삭제 <2001.8.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5. 삭제 <1997.4.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2.13, 2013.3.21, 2015.9.25>
[제목개정 2007.8.17]
제58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①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9.10.19>
②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20.12.24>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구성원 및 각 구성원 간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9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07.8.17>
[제목개정 2007.8.17]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07.10.15, 2007.12.13, 2010.7.20, 2013.3.21>
1. 삭제 <2001.8.4>
2.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4.7, 2007.8.17, 2007.12.13, 2013.3.21, 2014.11.7>
[제목개정 2007.8.17]
제61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5에 따른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개정 2007.8.17, 2014.11.7>
[제목개정 2007.8.17]
제62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9.6, 2003.9.26, 2007.8.17, 2013.3.21, 2014.11.7>
1. 삭제 <2001.8.4>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4.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목개정 2007.8.17]
제6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7.8.17>
[제목개정 2007.8.17]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65조(보증금의 지급)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③ 삭제 <1997.9.6>
제65조의2(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① 영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② 제1항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8.1.18>
1. 삭제 <2002.3.11>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5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18.1.18>
[본조신설 1999.10.19]
[제목개정 2018.1.18]
제65조의3(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6의2와 같다. <개정 2007.8.17, 2018.1.18>
[본조신설 1999.10.19]
[제목개정 2018.1.18]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
[본조신설 2014.11.7]
제65조의5(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의 재교부)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한한다)를 해당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9]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② 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7.8.17>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삭제 <2012.10.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5.10.28, 2013.3.21, 2022.8.4>
⑤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3.3.21>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2022.8.4>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④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 또는 제66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 또는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9.3.19>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본조신설 1999.1.27]
[제목개정 2022.8.4]
제66조의3(건설기계사업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설기계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사업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0]
제67조(사업장의 표지설치)
건설기계사업자는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7의 건설기계사업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사업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사업장폐쇄명령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17, 2013.3.21>
[제목개정 2007.8.17]
제68조의2(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 등)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10.19]
제68조의3(매매용건설기계의 운행허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용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11>
1.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시험운행하고자 하는 경우(타이어식 중고건설기계에 한한다)
2. 정기검사 또는 정비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10.19]
제69조
삭제 <2013.3.21>
제70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3.3.21>
1. 사업장에의 제시신고 :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매매용건설기계제시신고서
2. 매도신고 :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매도신고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그 제시 또는 매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1.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사본(매도된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⑤ 제4항의 중고건설기계매매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9.10.19]
제70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3.19>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가. 저당ㆍ압류의 해지증서
나.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조신설 2013.3.21]
제70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①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제70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관계 서류를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제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제70조의2 각 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관리대장
3. 별지 제35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35호의7서식의 폐기검수표
[본조신설 2013.3.21]
제70조의4(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ㆍ판매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폐기요청건설기계"라 한다)를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요청건설기계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해제재활용업자와 수출업자 사이의 폐기요청건설기계의 매매계약서(수출업자가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요청건설기계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8]
[종전 제70조의4는 제70조의5로 이동 <2018.1.18>]
제70조의5(건설기계 폐기비용 등)
① 법 제25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은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18>
②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법 제25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③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 중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드는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폐기의뢰된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인수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건설기계의 폐기에 드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1. 폐기사업장에 5일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건설기계를 방치한 후 폐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2.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건설기계 폐기금지 사유를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을 초과하여 그 건설기계를 폐기사업장에 방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3.21]
[제7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70조의5는 제70조의6으로 이동 <2018.1.18>]
제70조의6(건설기계정비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정비업자가 법 제2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하여야 하는 사후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8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35호의9서식의 건설기계 점검ㆍ정비내역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역을 견적일 또는 점검ㆍ정비완료일부터 1년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제2호의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발생하는 고장은 무상으로 점검ㆍ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기계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고장은 유상으로 점검ㆍ정비할 수 있다.
가.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2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9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6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6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9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나.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가동시간 6천시간 이내)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6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4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4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6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다.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가동시간 6천시간 이상)인 건설기계: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30일 이내에 주행거리가 2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가동시간이 200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30일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②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 또는 재생품 등을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의뢰한 자가 정비에 필요한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동기정비업자는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한 경우 건설기계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의10서식의 원동기재생정비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3.21]
[제7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0조의6은 제70조의7로 이동 <2018.1.18>]
제70조의7(건설기계매매업자의 의무)
①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수인에게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와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별지 제35호의11서식의 중고건설기계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중 1부는 매수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건설기계매매협회에 송부하며, 나머지 1부는 작성일부터 2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3.3.21]
[제70조의6에서 이동 <2018.1.18>]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71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2022.12.5>
1.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② 제1항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2013.3.21>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2013.3.21>
제72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ㆍ군ㆍ구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3.21, 2022.12.5>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①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2013.3.23>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② 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2013.3.23, 2014.11.7, 2016.7.20, 2019.3.19>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2의 2. 5톤 미만의 천공기.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착기
4의 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③ 제2항에 따른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2016.12.30>
제74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를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기관(이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8과 같다
③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⑤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록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제출하고, 그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5.25]
제75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개정 2016.7.20>
제76조(적성검사의 기준등)
①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19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이 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1, 2013.3.23, 2021.8.27>
③ 법 제27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리ㆍ머리ㆍ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1, 2013.3.23>
④ 법 제27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3.3.21, 2013.3.23>
⑤ 적성검사의 합격여부에 관한 판정은 국ㆍ공립병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을 검사하여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에 의한다. <개정 1997.4.7, 1999.10.19, 2003.9.26, 2007.8.17, 2013.3.21>
제7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재발급)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2013.3.21, 2014.11.7, 2015.9.25, 2021.8.2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0.7.20]
제7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고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현황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현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7.12.13, 2008.3.14, 2013.3.21, 2013.3.23>
② 제1항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제79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기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3.21, 2020.3.3>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
②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면허를 자진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반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납하려는 면허증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
[제목개정 2020.3.3]
제81조(정기적성검사)
①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5.25, 2022.12.5>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기적성검사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9]
제82조(수시적성검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며, 수시적성검사 기간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3호의4서식의 수시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기간 전에 미리 수시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날 전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3, 2022.12.5>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시적성검사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새로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9]
제83조(안전교육등의 대상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등의 방법 및 내용은 별표 22의2와 같다.
③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안전교육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등을 받은 날(별표 22의2 비고 제6호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을 포함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 내에 천재지변 또는 대규모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시행하거나 이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2.2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0.12.24>
[본조신설 2019.10.18]
제83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일 것
가.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별표 22의3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등을 모두 갖출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모집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지정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모집공고에 응모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18]
제83조의3(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초 지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등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교육등 이수자를 별지 제43호의5서식의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별지 제43호의6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 이수자 관리대장에 기록한 내용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사실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③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전년도의 교육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3.3>
[본조신설 2019.10.18]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제84조(협회의 설립)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는 건설기계협회ㆍ건설기계정비협회ㆍ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로 한다. <개정 1999.10.19, 2018.1.18>
② 각 협회는 시ㆍ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③ 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제85조(회원의 자격)
①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제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11.5, 1999.10.19, 2002.3.11, 2007.8.17, 2018.1.18>
② 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제86조
삭제 <1999.10.19>
제87조
삭제 <1999.10.19>
제88조(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9조(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의 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제90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2013.3.23>
제8장 보칙
제90조의2
삭제 <2000.7.24>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전문개정 1999.10.19]
제91조의2(건설기계 사고조사 등)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건설기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
2. 건설기계의 마스트 및 붐(짐을 들어 올려 회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이 파손되는 사고
3. 건설기계가 전도(전도)되는 사고
4. 그 밖에 사고의 원인이 건설기계의 제작결함, 운행ㆍ사용 중 장치ㆍ부품의 파손이나 고장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
[본조신설 2020.3.3]
제91조의3
삭제 <2013.3.21>
제91조의4
삭제 <2013.3.21>
제9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제92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2의4와 같다. <개정 2019.3.19, 2019.10.18>
[본조신설 2016.12.30]
제93조(수수료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9.3.19, 2023.11.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제9호의4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1.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관계법령에서 자료 통보를 의무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9.3.19]
제94조(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8.27>
1. 제33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회의 임원
2. 공공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건설기계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건설기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기계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 1명과 건설기계 담당 부서의 장 1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8]
제95조(전산처리업무)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1. 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
2. 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3. 법 제6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말소
4.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의 표식
5. 법 제8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6. 법 제11조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번호 새김명령
7.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
8. 법 제17조에 따른 건설기계 구조 변경의 제원관리
9.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 승인의 제원관리
10.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11.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12.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13.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발급
14. 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15.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1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
17.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18.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열람 및 발급
19.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②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처리절차, 운영기준 및 자료입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제96조(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등)
① 법 제39조의2제2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심사(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3항 및 영 제18조의2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승인내용을 별지 제47호서식의 전산자료이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 제18조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이 승인된 자료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전산자료제공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3.3.21]
제9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0.3.3, 2022.5.25>
1. 제15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 기준
2. 제58조, 제59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3. 제61조 및 별표 15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4. 제63조 및 별표 16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삭제 <2020.3.3>
8. 삭제 <2020.3.3>
9. 제74조제4항 및 별표 20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
[전문개정 2016.12.30]
부칙 <제550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는 1996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 또는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등록번호표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건설기계ㆍ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번호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을 때에 교체할 수 있다.<개정 1995.10.28>
제3조 (운행기록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드믹서트럭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4조 (정기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은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신청기간내에 정기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건설기계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변경을 한 경우에는 1994년 4월 30일까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기계구조변경승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구조변경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건설기계대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대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이 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건설기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기등록증ㆍ중기검사증ㆍ중기사업허가증 및 중기조종사면허증은 동 서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거나 헐어 못 쓰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외의 서식은 199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5제1항제1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②소규모지역사업및묘목재배사업의계약에의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단서중 "중기(페이로다, 도-쟈등)"을 "건설기계(로우더ㆍ불도우저등)"으로 한다.
③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1항중 "중기조종사면허"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④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공사용중기계(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공사용 중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와 각종 기기를 말한다)의"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단서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중 "중기대여업자"를 각각 "건설기계대여업자"로 한다.
⑥건설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중기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군보유중기를 제외한다)"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군보유건설기계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중기정비업체ㆍ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ㆍ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중기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중기"를 "건설기계대여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조제2호중 "중기대여업체"를 "건설기계대여업체"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중기정비업체"를 "건설기계정비업체"로 한다.
⑦감정평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한다.
⑧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⑨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73조제3항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⑩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호의 작업명란중 "중기관리법"을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별표 1]제4호의 자격ㆍ면허ㆍ기능 또는 경험란중 "중기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⑪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중기운송사업"을 "건설기계운송사업"으로 한다.
⑫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한다.
제22조제3호중 "중기운송자동차"를 "건설기계운송자동차"로, "중기류"를 "건설기계류"로 한다.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ㆍ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9호,1994.1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취소등의 처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운행상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정기검사대상이 아닌 건설기계중 1995년 1월 31일전에 신규등록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제3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주기장표시판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기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별표 14의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38호,1995.10.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콘크리트 및 폐수수거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은 1996년 6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콘크리트 및 폐수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칙 <제97호,1997.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 및 별표 8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건설기계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날부터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③(건설기계의 조속기봉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을 신청하였거나 등록된 건설기계는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속기의 봉인을 하여야 한다.
④(건설기계대여업의 주기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확보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기장을 설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19호,1997.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1999.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점검의 시기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차령 5년이상의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소유자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는 달과 같은 달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다.
③(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55세이상인 자로서 적성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 조종사면허 │ 조종사면허 │├──────────────┼────────────────┤│ 스크레이퍼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 모우터그레이더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쇄석기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준설선 │ 준설선 ││ 사리채취기 │ 준설선 │└──────────────┴────────────────┘
⑤(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14호,1999.10.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형식승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건설기계의 형식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신청된 분부터 적용한다.
③(등록건설기계 등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법 제6조제1항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건설기계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구조ㆍ규격 및 성능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49호,2000.7.24>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서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90호,2001.8.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의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에 관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ㆍ조립ㆍ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08호,2002.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 제동장치의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 제동장치(제동드럼, 라이닝 및 라이닝 팽창장치 부분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기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기점검의 유효기간 동안 당해 건설기계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6호의 개정규정중 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73호,2003.9.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시설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기계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보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9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②내지 <16>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의 폐기의 적용례) 제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기요청을 받은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기계의 사후관리의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8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형식승인신청ㆍ형식신고 또는 확인검사신청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말한다)부터 21년 이상 경과된 별표 7 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10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별표 7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추가된 건설기계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 제11호에 따른 그 외의 건설기계로서 2008년 4월 7일 당시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호의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8년도
2. 1994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09년도
3.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4월 6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 2010년도
제7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호,2008.2.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노동부령 제261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자격이 있는 자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수첩을 대신하여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건설기계 제작ㆍ조립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타워크레인을 제작ㆍ조립하던 자는 제43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정받은 타워크레인 제작ㆍ조립자로 본다. 다만, 2008년 6월 30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0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모터그레이더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크레이퍼를 조종할 수 있는 자로 본다.
부칙 <제115호,200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0.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461호,2012.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1 제9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사면허의 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모터그레이더조종사면허, 롤러조종사면허 또는 아스팔트피니셔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롤러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행일:2013.1.1]
제3조(기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기중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중기조종사면허로 본다.
제4조(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2013년 12월 31일까지(이 규칙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귀국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천공기조종사면허로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1>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한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천공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의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는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로 본다.
제5조(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형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압축기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526호,201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되는 시험ㆍ연구 목적용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2호,2013.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영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최고, 수시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9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의 성능고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검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려는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을 이수하거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타워크레인 정기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 후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타워크레인 구조변경검사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의 주요구조부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3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4,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본문ㆍ단서, 제23조제4항제9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5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56조의2제2항제6호, 같은 항 제4호, 제56조의3, 제56조의4, 제5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5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56조의7제1항ㆍ제4항, 제56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9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의11제3호, 제73조제1항제7호, 제78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4항, 제90조, 제95조제2항, 제9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별표 2 제3호, 별표 21 비고의 제1호, 별표 23 비고의 제2호, 별지 제3호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작업장치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⑥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 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의2제5호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도로법」 제59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별표 8 제1호사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구비서류란 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중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1호"를 각각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8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제2항, 제61조, 별표 15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ㆍ열람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5호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부분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한 자 중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의 영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 및 별표 15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호,2016.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 및 별표 22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검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2호나목(4)ㆍ(5) 및 같은 표 제5호하목(12)(다)ㆍ(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 제작 또는 조립하려는 자에 대한 인정서 발급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별표 11의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업무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검사업무규정을 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검사대행자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타워크레인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워크레인의 유효기간은 별표 7 제11호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ㆍ검사증, 건설기계 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ㆍ폐기업 등록증,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하자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지급일부터 5일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454호, 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4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 대여업ㆍ정비업ㆍ매매업ㆍ폐기업 등록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3호,2018.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8 제5호하목(12)(사): 2018년 10월 1일
2. 제23조제2항제5호ㆍ제6호 및 별표 8 제5호하목(12)(아)ㆍ(자): 건설기계의 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2018년 10월 1일
나.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1월 1일
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7월 1일
제2조(건설기계의 정기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별표 8ㆍ별표 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0호,2018.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0호,2019.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정기검사 부적합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비명령을 받고 해체된 타워크레인의 검사신청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 불합격에 따른 정비명령을 받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및 개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에 관한 적용례 등)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년 이상이 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3.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부칙 <제659호,2019.1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받은 자는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등을 받아야 한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칙 <제705호,2020.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삭기 조종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1에 따라 발급된 굴삭기 및 3톤 미만의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각각 별표 21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굴착기 및 3톤 미만의 굴착기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 본다.
제3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으로 본다.
부칙 <제745호,202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워크레인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타워크레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면허에 대한 적용례) 별표 21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에 관한 특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별표 21 비고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부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0 제5호에 따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은 같은 표 비고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기시험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부칙 <제798호,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1호, 202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26호, 2021.2.25>
이 규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 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25호, 2022.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3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번호표제작등 통지ㆍ명령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표제작등을 통지ㆍ명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신청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6조(정기적성검사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등)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건설기계는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착된 등록번호표를 변경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등록번호표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한 미등록 건설기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건설기계에 대해 임시번호표를 부착해야 하는 경우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10조(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23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등록증에 대해서는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사유로 재교부받을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142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 정기검사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또는 20일이 지나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162호, 202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8의 개정규정은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8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춰야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인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봉인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로 본다.
부칙 <제1187호, 20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2의4 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09호, 2023.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3호, 2023.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등의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등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매매용 건설기계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설기계의 제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설기계 등록번호의 새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새겨진 등록번호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새겨진 것으로 본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1273호, 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6호, 2023.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확인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비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산자료 이용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3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