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첨부파일을 다운받거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11323&gubun=4&type=5
기존 법리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위와 같은 합의해제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변경된 법리로 "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이하 ‘압류 등’이라 한다)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을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이하 ‘합의해제 등’이라 한다)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이러한 합의해제 등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등 계약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 등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그 밖에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성질,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 등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 등만을 이유로 합의해제 등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에게 합의해제 등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의 대법원은 압류에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98다17930 등)
그러나 합의해제는 법정해제 등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구별되며,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관련하여 합의해제가 법정해제 등과 반드시 똑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채권자대위권과 채권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유사하다는 법리가 등장합니다.
과거 대법원은 2011다87235등에서 법정해제 등과 달리 합의해제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압류 사이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으나, 적어도 처분금지효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는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다르게 파악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핵심 법리입니다.
다른 사안 유형에서도 압류 후 새로운 법률행위에 따른 기본적 법률관계의 처분이나 변경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이러한 계약인수로 양도인과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2012다41359), 부동산 담보신탁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 우선수익자를 추가 지정하는 행위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중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을 그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2021다261704)고 하였습니다.
보호 대상 관점에서 보면 기존 법리는 계약 당사자의 처분 자유를 우선 보호하는 반면 변경된 법리는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신뢰한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합니다.
위험부담의 주체는 기존에는 압류채권자, 변경된 법리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예외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채권자가 합의해제를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했습니다.)
1. 법정해제 등 계약관계 소멸을 정당화하는 별도 사유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합의해제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
2. 피압류채권이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지분적 권리인 경우
3. 계약과 피압류채권의 내용과 성질, 피압류채권의 계약상 비중, 합의해제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압류만을 이유로 합의해제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번 판례의 변경은 수험적으로는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에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과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꼼수로 합의해제를 하는 것이 이제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댓글 원칙과 예외의 관점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합의해제 할 수 있던 것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장이 변경되었다 볼 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