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동안 도와주신 기부금사기에대하여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것만 생각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다보니
결론적으로
남은것은 업무상횡령죄나 배임죄인데,
이제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시점에 와 있는데, 다행이 업무상이라는 단어를 붙일수 있어, 몇개월이 여유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지원센터에 찾아가 조언대로 해 봤지만 모두 실패였고, 그분들도 잘 모르거나 무책임한 대답일 뿐이고,
손해를 복구하자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다보니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회장님및 답을 주시는 여러선생님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첫댓글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의거해서 대표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수 있다[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230 판결].
이사의 불법행위 책임(상법 제389조 제2항, 제210조)
감사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벌을 주고 싶습니다. ^^
그런데 이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이라서 민법상의 법인인데 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정원 주식회사 아니면 상법 622조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형법의 횡령죄가 되려면
개인 또는 제3자 가 가져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결국 개인이사용하지 않았다면 횡령죄는 안되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정원 아닙니다
고객이 제 사무실에 와서
우산을 맡겼는데~
제가 그 우산을 다른 고객에게
주었다면 횡령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저의경우, 1,비영리 사단법인은 기부금을 받아 목적사업에 써야 합니다. (기부금사용법). 2. 운영경비로 충당하려면 15/100범위안에서 쓸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그런데 이경우 전액 임대료변상금으로 지출했다고 증거로 제출했어요, 4. 제 생각에는 이것이 횡령(돈을 불법으로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상담한 모든 법무사들은 개인적으로 쓴것이 아니라서 횡령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생각과 달리 이것은 기부금법에 국한 되는 것일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정원 제같으면
횡령이 아닌 기부금법으로 고발할것
같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이른새벽에 답글을 주셨네요.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기부금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공무원들이 비공개문서를 빌미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거짓서류와 편파수사로 공소시효가 났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시효가 좀더 길고, 반환을 거절하므로 최선의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잠결에 생각해보니 어떤경우이든 불법으로 취득한 기부금을 반환을 거절하고 사용했다는 자체가, 횡령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추운새벽인데 따듯한 차 한잔하시면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