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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죽어버려 홍 변호사 자신한테 불리한 진술을 할 증인(정봉운의 허위 증언 내세워 유죄를
만든 사례 참조)이 사라지길 바랄지도 모를 정도로 “이경용”한테 잔인하게 흉악하게 핍박했던
홍만표 검사였다.
강제자백의 수사실적을 올린 뒤에, 수사할 것도 없으면서, 매일 교도소에서 아침부터 수갑채워
포승줄에 묶여 서초동 검찰청 대기실로 불러빵 시켜 밤까지 구속기간 내내 괴롭혔고,
그 불러빵으로 가족과 변호사를 만나는 것도 방해했던 악인 홍만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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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뻘 되는 3살 위의 이경용을 특수부 조사실에서, 홍검사 방으로 2번을 불러들여, 빨리
자백하지 않는다고 뺨을 사정없이 2번에 걸쳐 때리고 나서, 검찰 수사관 8급 유봉수한테
고문수사를 지시한 홍검사였다.
고문 현장을 방문하여, 완전히 발가벗긴 이경용한테 팬티를 입으라 하였고, 자백을 안하자,
“눈을 가리고자 수건을 앞뒤”로 묶은 뒤에 수사관 2명이 머리를 변기통에 쳐박는 물고문을
자행한 뒤에, 전직 대통령도 수사한 곳이야 이새끼야,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그냥 못나가..
수사관 유봉수가 건넨 종이에 적힌 대로 베껴쓰는 허위자백을 받아낸 홍만표 검사였다.
세금부과(약 8억)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왜 세금환급은 발생했는지 묻지도
수사하지도 않았다. 오로지 세금환급 5억600만원에 대한 뇌물을 자백하라고 폭행과
고문을 자행하는 홍만표 식의 특수수사기법을 자행해 “유죄”를 만들기에 급급하였다.
며칠 뒤에 정신을 차린 이경용이가 홍검사한테 고문에 대해 항의하자 언제 그런일이 있었냐
하면서, 수사관 2명한테 억지 사과를 시켰고,
변호사가 고문에 대해 항의하자 쓰게 된 경위서(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한 지시공문에
의해서, “15억 세금부과와 8억 세금환급”하여 무죄임이 밝혀지는 내용이 기재됨)를 보고서,
법정에 제출하여 무죄를 받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는,
이경용이 작성한 경위서를 읽어보고 난 뒤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구속사유가 완전히
거짓임을 발견한, 홍검사는 무죄방면하여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경위서 증거를 몰래 없애버리고 나서, 정봉운(고문당하여 허위증언을 하여 죄송하다면서
빨리 피하라고 전화해주었음)의 법정허위증언을 내세운 “천인공노할 공권력 범죄자
홍만표 검사”였다.
첨부 8개의 증거에 의하여, 7급 공무원 이경용이가 1996.3월에 환급결정한 소득은 1993년도,
1994년도 소득이었는데, 구속범죄사실인 1995년도 소득은 아직 법인세 신고납부도 안되어,
세금환급의 대상도 아니고,
환급 뇌물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알게된 홍만표 검사는 이런 구속사유를 공소장에서는
완전히 빼버리고, 다른 내용으로 완전히 갈아치운 사기꾼(이경용이 이런 사실을 모르게 감춤)
검사 홍만표였다.
이경용은 2013.1.13.일날, 한겨레신문에 자세히 실린 구속사유를 처음으로 읽어보았다. 구속영장을
보지도 못하였고, 긴급구속장과 구속영장이 판결문에 첨부되어야 함에도, 간악한 인간 홍만표
검사가 고의로 구속영장을 첨부하지 않았고,
정봉운의 법정증언(뇌물 목격자로 허위 증언함)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다던 이경용의 변호사는
구속영장 등의 모든 서류를 고의로 주지도 않았다.
집행유예를 받고난 뒤에, 집에 배달된 판결문과 첨부된 공소장(판결문과 동일한 내용임)에는
환급과 관련된 뇌물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어서, 항소를 포기해야 하였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변호사 말대로 이길 가능성도 없는 소송에 매달릴 수도 없었고, 당장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의
어린자식 교육과 노모를 부양해야 하였다
2006. 8. 24일 오후 1시반경, 서울지검 특수3부장인 홍검사 방에서 이경용 부부를 만났던
홍만표씨는 오랜세월 그렇게 고통받고 사는지 몰랐다.며 책상 위에 올려진 성경책을 가르키며
이경용씨를 위해 새벽에 기도를 해준다는 말에 경악스러웠다.
이경용 부부한테 곽정환 사장과 정봉운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며 자신의 잘못
(강제자백의 고문범죄)을 인정하지 않던 사악한 인간 홍만표 검사였다.
그 뒤에 수없는 진정과 민원을 제출하였고, 홍만표 변호사가 근무하는 서초동 빌딩 내와 그 앞
길거리, 검찰청. 법원 앞, 전철 등에서 5,000장이 넘는 전단지를 뿌려도 사죄와 반성이 없던 인간
홍만표였다.
1996. 11. 5일~11.6일 2일 동안에 “이경용과 노과장”한테 변기통 물고문 등을 가하여,
강제자백을 받자마자, 11월 7일자 한겨레신문에
“세무공무원 영화비리 개입/곽정환씨 뇌물받고 세금환급”해준 기사를
언론에 정보제공(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매일 언론 보도해, 망신주기식으로 여론 재판했고,
논두렁 시계의 나쁜 빨대 색출 발언자: 홍만표 수사기획관)하였고,
각 TV 저녁 9시 방송(수갑찬 몸으로, 홍검사방에서 KBS 황현정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림)에
크게 보도하여 수사실적을 자랑하던 언론플레이의 달인 홍만표 검사였다.
죄없는 공무원 2명한테 죄를 뒤집어씌워,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더니,
수백억을 벌어들인 전관예우의 검찰로비 법조비리와 고액의 탈세 피의자 가 되어서는
언론보도를 탓하는 악인 홍만표 변호사이다.
남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유죄를 만든 천벌을 이제야 받는 것이다.
이경용이 겪어본 바로는,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법조 수임비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엉터리 수사실적으로 눈감고 아웅한다면,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특검과
청문회 등으로 치부가 상세히 드러나서, 국민들한테 더 손가락질 받을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검찰이 되어야 합니다.
이경용같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검찰 조직 내에 홍만표 같은 공권력 범죄자가 활개치고,
검사장까지 승진우대해주는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다시는 이경용같은 불행한 범죄조작의 고문피해 범죄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고위공자자 비리 수사처를 만드는 것에 그렇게 반대하던 검찰이었다.
하루빨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는 경찰이 맡으면 이런 썩은 검사들이 봐주는 전관로비의
수사비리와 홍만표같은 “흉악한 악질검사”는 완전히 소탕될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면, 유능한 사법고시 합격자들은 경찰간부로 몰리게 되어 있다.
검찰이 수사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썩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특수부 검사 경력이 있는 금태섭 국회의원은 “홍만표씨는, 특수부 검사로
훌륭한 분”이었다고 - “홍만표 검사 시절, 수사 받는 피의자 인품에 대해
존경했어”하는데(YTN기사), 정말 기가 막힌다.
10년 넘게 수많은 민원과 진정을 검찰과 청와대 앞으로 제출하였고, 그런 글이 지금도 인터넷에
수없이 흘러다니고, 현직 변호사 3500분의 이메일로 글을 보냈고, 검찰청과 서초동 길거리 등에서
수많은 전단지를 뿌려서, 홍만표의 반인륜 범죄를 모른다는 것은 “눈과 귀”를
막고 삽니까?
홍만표 관련의 책2권(1100페이지)을 쓸 정도로, 10년 넘게 진정과 민원 등으로 싸웠지만, 인권
후진국인 “썩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에서는 피해구제 및 고문범죄의 진상규명에 실패하였습니다.
- 대통령님, 검찰총장님 외에 “법학 교수님 1400분”, “대학교수님 4000분”, “변호사님 3500분”,
“국회의원님 250분”등 9천명 넘게 이메일로 글을 수없이 보내도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았다.
정운호 범죄사건을 2번이나 무혐의 처리할 정도로 “악질 검사장 출신 홍만표”와 검찰권력이
무서워서, 국회의원님들과 변호사님들은 편하게 살고자, 죽은 듯이 나서지 않는
“썩은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이제 검찰은 정운호 법조로비 관련의 국회 청문회와 국회특검이 무서워서, “범죄자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를 마냥 감싸주고 봐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검사시절에 홍만표처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을 반대하고, 검찰의 수사권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또 그런 주장을 펼치면, 썩은 검찰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으로 검찰수사비리는 절대로 소탕되지 않습니다.
홍만표 변호사가 수백억의 수임료를 받은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 로비
법조 수사비리”를 완전 소탕할 유일한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검사는 기소권”만을,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홍만표 같은 검찰간부 출신의 변호사가 “수백억의 수임료”를 올리고, 기소전 수임료(변호사
선임계 제출안하여: 탈세의 온상)를 속여서 탈세를 하는 것은
검사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함부로 남용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면, 경찰의 수사권은 강화되고, “사시 합격자”들이 경찰간부로 대거
채용되어,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법조 수사비리”는 완전히 소탕될 것이다.
범죄자들이 유전무죄의 “기소전 수사”를 받기 위하여,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를 찾는 일도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투쟁하듯이 반대 및 방해하는 사람들은 검사출신들이며,
“홍만표 변호사”처럼, “법조수사비리”로 돈을 벌려는 검사들과, 유전무죄를 받으려는
범죄자들과,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대통령님(진정: 진상규명의 수사 관심), 검찰총장님(진정: 진상규명의 수사 감독),
4당 대표님(진정: 정운호 법조비리 청문회, 특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판검사
정년 보장 및 변호사 개업 원천 차단 법률제정. “법률로 검사는 기소권만, 경찰은 수사권”
등에 자료로 활용) 앞으로 각각 이 글을 올리며,
- 이경용을 변기통 고문한 뒤에 ①.구속시킨 범죄사실, ②.공소장과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전부 거짓(범죄조작)임을 입증하는 첨부 8가지 증거서류들에 의해서 진상규명의
수사 답변(위법이며 허위사실 여부)을 요청합니다.
수십년이 지난 과거사는 증거가 불충분하여도, 진상규명하여 명예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경용한테 덮어씌운 범죄사실은 전부 허위조작되었음이 첨부 8개의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진상규명 수사하여 조속히 범죄누명을 벗겨주어야 합니다. 명예회복하여 가족들(노모,
처자식, 형제들)앞에서 떳떳한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지난날에, 홍만표 검사한테 당한
고문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1.한겨레신문 기사내용과 구속범죄사실이 전부 거짓임을 입증하는 내용4부.
첨부 2. 판결문 사본 11부.
첨부 3. 공소장 사본 5부.
첨부 4. 국민고충위의 정보 비공개결정 답변서 4부.
첨부 5. “국세청 유권해석 답변”으로 뇌물범죄가 불가능한 업무 내용임을 입증하는 내용 4부.
※. 뇌물범죄가 불가능한 업무 내용: 상급기관에서 조사통보한대로 과세처분(부과 및 환급)
해야 하므로, 지시공문내용대로 업무집행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음.
첨부 6. 곽정환씨가 보낸 편지와 통화내역의 증거 7부.
※.주요 내용: 이경용씨에게 돈을 준 기억도 없다.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한 적이 전혀 없다.
돈을 주지도 않았다. 아무 것도 모르는 직원 정봉운을 데려다가 심하게 패니까 모르는 것을
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첨부 7 공정한 업무집행 및 고문 등의 검찰수사 진행 사항의 순서별 요약 13부.
첨부 8: 홍만표 검사가, 이경용을 변기통 물고문해서 만든,
“수사실적의 범죄사실이 전부 거짓임을 증명”하는 증거내용 38부.끝.
2016. 6. 3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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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 주식 대박”관련 뇌물혐의 고발사건: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진상규명”에 나선다.
넥슨 주식으로 120억 돈을 번,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뇌물 혐의'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진 검사장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2016.6.6.일 TV조선 채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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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급 이경용의 뇌물 범죄조작 사건: 홍만표 변호사가 저질렀던
고문범죄의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검찰은 변기통 물고문에 의한 “이경용의 뇌물죄 범죄사실”이
위법이며 허위사실 인지에 대하여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김수남 검찰총장님은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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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속 중인 홍만표 변호사에게 “진정내용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꼭 사실 확인조사를 요청합니다.
- 진정 내용 100장(본문 14장. 첨부 8개 증거 86장)의 내용을 전부
읽어보게 한 뒤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홍만표 변호사”가 지적 및 소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진정내용을 읽어본 뒤에, 이경용에게 폭행, 변기통 고문, 쌍욕, 범죄누명을 씌운
것에 대하여, 진정하게 사죄(이경용의 이메일로 보냄: 홍만표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회개해야 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흉악한 악인답게 “공소권 없음을 핑계”로 묵비권 등을 행사하면서, 비겁하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잡범, 사기꾼만도 못한 사람으로,
훗날, 책과 인터넷 글의 기록으로 남아 반성하지 않는
- 패륜 검사[세금 환급 5억600만원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뇌물혐의 긴급구속장으로
가족들(노모, 처, 자식들, 동생)이 보는 앞에서, 가장 이경용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끌어오라고 지시한 것은 부모자식 간의 천륜을 짓밟는 패륜행위임],
- 변기통 고문검사(자백은 안하자 변기통 물고문 뒤에, 베껴쓴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뇌물범죄를 만들어버림),
- 깡패검사(빨리 자백을 안한다고 검사방에서 2번에 걸쳐 3살 많은 이경용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침. 권력자와 강자한테는 이런 개망나니 짓을 안할 것임),
- 쌍욕 검사(약자 이경용을 얕잡아 보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음),
- 사기꾼 검사(경위서를 법정제출하여 무죄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어기고, 정봉운의
법정 허위증언 내세움. 정말 간악하고 사악한 홍만표 검사였음),
- 도둑질 검사(무죄를 받을 경위서 증거를 없애버림. 이런 도둑질 검사가 정의로운
특수부 검사로 활개치고, 검사장까지 승진함)”로 영원히 전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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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용은 사실로,
인터넷 다음과 네이버에서 “홍만표 이경용 또는 홍만표 변호사 이경용”을 검색하면
수많은 블러그. 카페. 이미지. 게시판 등의 글이 뜹니다.
- 홍만표 변호사는 진즉에, 인터넷 검색(홍만표 이경용)하여, 이경용이 올린 글
(고문 범죄자 홍만표 검사 등)을 수없이 읽어보고도
검사장 출신이란 간판을 이용하여 “5년간 수백억의 수임료 수입과 탈세,
변호사 법 위반”과 관련된 악질적 법조로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홍만표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정한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과 가족들(아내와 자식)이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 사죄하지 않을 경우, 이런 글이 법정에 제출되어 더욱 중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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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8일 이경용 추가 올림.
민원 대검찰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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