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
대표회의가
아파트 경비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면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경비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위원장이 지난해 4월 원고 경비원 B씨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제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경비원 B씨가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을 상대로 수차례 진정, 고소를 남발한다.”는
이유 등으로 경비원 B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통보했다.
지난
2012년 10월 이 아파트 일부 경비원들로 조직된 서울지역 아파트 노동조합 C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된 경비원 B씨와 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 서울지노위는 지난해 1월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보복적 불이익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경비원 B씨와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재심을 신청, 중노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징계를 원고 경비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하고, 경비원 B씨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경비원 B씨는 “중노위의 부당행위 구제재심신청에 관해 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였던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피고 보조참가인인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노조지부장으로써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그 외 다른 진정과 고소 등도 근로자로써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참가인 대표회의가 내세우는 또 다른 징계사유인 근무태만 또한 원고 경비원 B씨는 노조지부장으로써 조합 활동을 위해 외출한 것 등을
이유로 한 것이지만, 관리소장이 지난 2013년 9월 이전에는 원고 경비원의 노조활동 관련 외출을 모두 승인해 줬다.”며 “지난 2013년 9월
이후의 무단외출을 섣불리 근무태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표회의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정직’이 징계종류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대표회의는 노조지부장인 원고 경비원 B씨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 징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재심판정이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경비원 B씨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했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경비원 B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 위원장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같은 2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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