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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별 사례 분석과 예방 조치
사례 1. 지분 비율에 따른 사원(社員)간 권한 분쟁
가. 개요
한국의 A사는 2년여에 걸쳐 카자흐스탄의 시장을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사업 진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CIS 국가에 진출 경험이 없던 A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유사한 업태를 가진 현지 B사와 합작을 할 경우 시장에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고, 사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면에서 B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합작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A사는 B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한 후 자본금, 장비, 운영 자금 등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였고, 51%의 지분을 보유한 A사는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경영권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합작 회사의 정관 상에는 대부분의 결의 요건에 사원(社員)간 만장 일치가 필요함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 예방 및 조치
카자흐스탄에 설립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갖는다.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및 운영은 ‘유한 및 추가적 책임 회사에 관한 법’으로 규율하게 되는데, 위의 경우에는 A사가 유한책임회사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원 총회의 의사 결정 방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법에는 사원 총회에서만 반드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그 중에는 특별 결의 요건(75% 이상의 사원 지분 찬성)을 요구하는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위 합작회사의 정관에는 그러한 특별 결의 사항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사원 총회 의결 사항을 만장 일치로 해 놓은 점을 간과한 것이다. 한국 진출 기업이 현지 기업과 합작 회사를 설립할 경우, 합작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정관을 불리하게 작성한다면 보유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경영권 행사는 불가능할 것이다.
사례 2. 집행이사의 월권 행위(무권 대리)로 인한 분쟁
가. 개요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었으나, 현지에 지사장이나 법인장을 파견하여 회사를 운영할 여유가 없었던 한국의 A사는, 카자흐스탄을 오가며 알게 된 고려인 B씨에게 신설 법인의 운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는 한국 A사의 대표가 겸직하였으나, 한국에서의 사업이 바빠 카자흐스탄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지 고려인 B씨를 집행이사(대리인)로 삼고 그에게 은행 서명권 등 주요 권한을 위임하였다. 권한을 위임 받은 B씨는 한국 A사의 대표가 카자흐스탄 사정에 어둡고 러시아어를 이해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제품의 판매 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였으며, 여러 명목으로 한국으로부터 운영비 등을 송금 받아 가로채는 등 전횡을 일삼다가 마침내는 회사 소유의 사무실까지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잠적해 버렸다. 법적 검토 결과 한국 A사의 대표는 고려인 B씨를 신뢰한 나머지 B씨가 제시하는 각종 위임장과 서류에 의심 없이 서명해 주었고 이에 따라 B씨는 회사 부동산까지 매각할 수 있었다.
나. 예방 및 조치
카자흐스탄에서는 회사의 대표가 임직원들에게 위임장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들은 그러한 위임장에 근거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 행위에 대한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 위임장은 카자흐스탄 행정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 등이 수시로 요구하기 때문에 대표는 수임인 권한의 범위 및 기간을 한정해 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법 상의 ‘표현대리’ 개념은 카자흐스탄 법정에서 인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만큼 거래 관계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위협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거래 상대방은 위임장에 대한 요구가 기본적인 일이다. 위의 경우 신설 법인 대표는 자신의 위임 행위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위임장에 대한 서면 공증까지 해 주었다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하는 한국 회사는 반드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하여 본사에서 주요 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 업체나 법무법인을 통한 회계 기장 관리, 정기적 회계 실사 등을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어로 된 서류에 서명할 때에는 반드시 그 번역 공증본을 요구하여 그 서류 내용을 분명히 파악한 후에야 서명을 하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사례 3. 조세 분쟁
가. 개요
한국에 모회사를 둔 A사는 카자흐스탄에서 1년 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하였다. A사는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익금에 대한 배당을 결의 하였고, 카자흐스탄 법에 따라 배당금에 대해 15%의 배당세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를 모회사에 송금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는 이중과세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에 따르면 55%의 A사 지분을 보유한 한국의 모회사는 5%의 배당세만 카자흐스탄에 납부하여도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예방 및 조치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는 ‘투자 협약’ 및 ‘조세 조약’(이중과세방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과실 송금에 대해서는 양국 기업 간 차별 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으며, 과세 또한 양 국의 세법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지만 조세 조약을 통해 그 적용 세율에 있어서 제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 조약의 조항을 인용하기 위해서 한국 회사는 회사 소재지 과세 관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서를 카자흐스탄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야만 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실을 송금 받기 전에 해당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여 과실을 송금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 회사를 통해 과세 관청에 제출하면 조세 조약 상의 세제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조세 조약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확한 납부 세액을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례 4. 취업 허가 분쟁
가. 개요
A사는 한국의 전문 건설사로 카자흐스탄에 한국 직원을 대규모로 파견하였다. 공사에 투입된 한국 직원은 취업 비자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용 비자만을 소지한 채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근로 계약을 통하여 급여도 지불되고 있었다. 때마침 이민국과 검찰청에서 외국인 불법 근로자 집중 단속이 실시 되었고, 상용 비자를 소지한 채 근로를 한 한국인은 불법 근로 행위로 즉심에 부쳐졌으며, 사업장 및 대표에게는 벌금, 개인은 추방되게 되었다.
나. 예방 및 조치
카자흐스탄 취업 비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 시민권자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근로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카자흐스탄 회사 명의의 취업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그러나 취업 허가 쿼터 확보 및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일정 기간 취업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근로를 시작한 한국 직원에게는 급여도 지불되어야 하는 관계로 취업 비자가 없는 한국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카자흐스탄 법에서는 통상 상용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 2개월의 장기 파견에 따른 근로 행위를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적법한 서류를 구비하여 이를 활용해 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회사는 파견 직원이 불법 근로자가 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에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사례 5. 근로 계약 분쟁
가. 개요
A사는 카자흐스탄에서 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현장의 안전 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현지인 ‘갑’을 고용하였다. ‘갑’이 자신의 업무에서 능력이 떨어 지고, 일과 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자리를 자주 비우는 등 업무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 A사 대표는 위 직원을 해고하였다. 이에 ‘갑’은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자신은 업무 태만인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체불된 급여와 손해 배상 및 복직을 요구하였다.
나. 예방 및 조치
카자흐스탄에는 노사 관계 및 근로 관련 규정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법전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제 규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경우 현지 직원의 해고 시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정서마저 다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갑작스러운 해고는 반발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또한 자국민을 해고하려는 외국 기업에 대해 카자흐스탄 당국도 좋은 시선으로 볼 이유가 없으므로 외국 기업의 노동법 준수는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한국 회사는 법률상 적법한 해고 사유를 숙지한 뒤, 그러한 행위를 한 근로자로부터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고 향후 해고 시 그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례 6. 영업 면허 분쟁
가. 개요
카자흐스탄에서의 주택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의 A사는 현지 기업 B사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B사가 제출했던 설계 면허를 번역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면허 항목에 해당 공사에 대한 설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상당한 부분의 용역 수수료가 이미 나갔고, B사는 워낙 영세한업체라 손해 배상 청구나 채권 확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나. 예방 및 조치
한국에서 진출한 기업들이 계약 상대방의 말만 믿고 해당 용역에 대한 영업 면허가 없는 현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카자흐스탄면허법에는 면허 취득을 요구하는 세부 항목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기
업은 첫째로 해당 용역이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면허법을 확인해 보아야 하고,둘째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면허를 서면 제출 받아 면허 소지 여부를 파악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무면허자와 계약 체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사례 7. 임대차 계약 분쟁
가. 개요
카자흐스탄에서 대형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인 ‘갑’은 A라는 회사를 카자흐스탄에 설립하여 임대업을 하는 현지인 B씨와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00만 불을 투자하여 내부 수리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사업이 잘 되어 가는 듯
하였으나, 우후죽순으로 주위에 경쟁업체가 들어서는 바람에 A사는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1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이에 B씨는 본인이 레스
토랑을 운영할 목적으로 A사에 계약 해지를 즉시 통보하였다. A사는 건물 수리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만이라도 구제받을 목적으로 B씨에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나. 예방 및 조치
카자흐스탄 법에는 상가 임차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 자와 같은 우선적인 권리도 임차인에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장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라도 상호간에 합의한 계약 해지 조건이 있다면 그대로 유효하게 된다. 위의 경우 임차인은 초기 계약부터 아주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 있어 얼마든지 임대인이 이를 악용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만약 임차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회계에 반영해 놓지 않았을 경우 권리 주장을 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약자가 되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엄밀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사례 8. 불법 통관으로 인한 분쟁
가. 개요
카자흐스탄으로 한국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계획을 가진 A씨는 이와 관련하여 알아 보던 중 알게 된 현지인들로부터, 자신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통관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정식 통관이 쉽지 않고, 정식 통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세와 부
가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면 원가가 그 만큼 올라가게 되어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제품의 비공식 반입과 판매를 책임져 주겠다는 현지인의 말에, 비공식으로 동 제품들을 카자흐스탄으로 반입하였다. 그러나 반입한 제품들을 카자흐스탄 시장에 판매하려 하였으나 시장 조사 잘못으로 판매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동 제품들을 한국으로 반송하여 최소한의 투자금이라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비공식으로 반입한 제품들이라 출처를 증명할 길이 없어 한국으로 재반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동 제품들을 컨테이너 창고 속에 보관하던 중에, 도와 주겠다던 현지인은 외부인과 공모하여 동 제품들을 절도 및 판매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현재 A씨는 동 제품을 한국으로 반송할 수도,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아무리 경비를 세워 지킨다고 해도 날이 갈수록 절도로 인한 제품 손실량은 늘어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또한 제품을 절도한 현지인을 고소하려고 해도, 그 제품이 밀수된 것이라 그 출처가 드러나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하는 A씨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나. 예방 및 조치
고수익 등을 미끼로 불법 통관을 권하는 브로커가 많은 실정에서 이에 속아 불법 통관을 한 후에 뒤처리에 골머리를 앓는 한국 기업들이 의외로 많은 실정이다. 현지 사정에 밝던 어둡던, 외국에서의 사업 운영은 가급적 공식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분쟁 발생 시에는 대사관, KOTRA 또는 전문 법무법인과 상의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례 9. 소송 관할권 분쟁
가. 개요
카자흐스탄에 소재한 A사의 ‘갑’ 토지에 대해 한국에 소재한 B사는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A사가 제 때에 금전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아 B사는 저당권 실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저당권 설정 과정에 법적 문제가 있어 현재 양 사는 대립 중이다. 양 사가 체결한 계
약서에는 소송 관할권에 대해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재 B사는 문제의 부동산이 소재한 카자흐스탄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예방 및 조치
카자흐스탄에서는 사법 체계가 후진적이고 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게 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소송 관할권에 대한 상호 합의가 중요하
므로 제3국에서의 중재 합의 내지는 소송 관할권을 유리한 곳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소송 관련
카자흐스탄에서 기업 간에 발생하는 상사 분쟁을 해결하는 곳으로는 상공회의소 내의 중재원과 사법 기관인 경제 법원이 있다. 중재원의 결정은 단심제로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계약서에 외국 중재원의 판정 합의를 삽입할 수도 있는데 카자흐스탄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뉴욕 협약)’의 가입국(1995년 가입)이므로, 판정 내용이 카자흐스탄의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의 중재 판결 내용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은 카자흐스탄에 그대로 집행될 수 없고, 그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다시 선고 받아야 가능한 데 카자흐스탄에서 재판을 다시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일반 민사 관련 분쟁이나 피고가 개인일 경우는 알마티의 경우 구법원에 제소를 하면 되고, 1심 판결 후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보전 처분은 소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날 판사가 바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경제 범죄를 다루는 금융 경찰이라는 특별 수사 기관이 있는데 관련 사안인 경우에는 금융 경찰에 고소하여 그 소추를 구하면된다.
3.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발생하고 있는 주요 분쟁 유형은 크게 정부 기관과의 분쟁, 파트너와의 분쟁, 직원 및 타 기업과의 분쟁으로 대별할 수 있다. 좀 더 세분화 하면 조세, 면허, 취업 허가, 세관, 근로와 같은 행정법 상
의 문제와 사원(社員) 간의 마찰, 임대차 분쟁과 같은 사법 상의 문제 그리고 절차법 및 재판 관할권 문제 등으로 나누어 진다.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현지 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해 현행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종
종 발생하게 되는데, 카자흐스탄은 법률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관계로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서에 호소하려고도 해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으니 억울하지만 처벌을 받고 하나씩 배워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한편으로 후진국의 법은 어느 정도 위반해도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다는 일부 기업들의 안일한 생각도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기업 입장에서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부분이 사업의 수익성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업 진출을 결정하고 난 후에 현지에서 사업을 본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업의 전 과정에서 현지 법률가 및 유능한 컨설턴트의 도움을 제대로 받기를 바란다.
-양용호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