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전세임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특약란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분쟁 발생시에는 부동산관련 판례에 의하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음"이라 명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임대(대리)인에게서 확인받은 선순위임차보증금현황 그대로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였는데, 추후 임대대리인의 거짓고지로 확인되고 이로인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상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위 중개사의 면책특약존재와 임대(대리)인의 기망에 비롯한 임차인의 손해발생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중개사법위반을 이유로 들어 모든책임을 중개인이 져야하는 것인지요? 특약이 중개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답 변]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확인설명서 작성등을 포함한 의무와 책임은 강행규정입니다..따라서 이에 위배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당해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업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있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