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관내 상습불법주정차구간 2개소에 고정식 자동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는 군산시 보건소앞 과 롯데마트 사거리에 각 1대씩 설치하고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포착시 1차 사진촬영 후 ⇒ 5분이내 이동치 않을시 2차 사진촬영(단속확정) ⇒ 위반사실 통보(사진포함) ⇒ 주정차과태료 고지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버스승강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시관계자는 “이번에 무인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현장 단속시 운전자와 단속자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마찰과 민원도 현저히 감소할 것은 물론 CCTV가 설치된 구간에 대한 상습정체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에 대한 홍보문을 각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출처: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상구 ☎450-6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