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던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던 인터넷 실명제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28일(현지시간) 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가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신원관리정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게시판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을 입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대부분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미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고 있다. 새로운 정책은 이를 법제화했다.
문제는 표면 상 이유와 달리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어떤 정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많은 경우 중국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사건은 인터넷을 통해 드러났다. 새로운 정책은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한 중국 내 누리꾼들을 보다 손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추가로 중국 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인터넷 페이지나 온라인 정보는 즉각 삭제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관리당국에 보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정보가 실제 불법인지를 판단한 뒤 게재한 사람을 처벌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에 대해 전인대 상무위 리 페이 부위원장은 "신원관리업무는 일반에게는 노출되지 않으며, 공개된 곳에 자신의 글 등을 올릴 때는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자의 신원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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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가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신원관리정책'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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